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나 그 증여시기는 계약서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계약서상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나 그 증여시기는 계약서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계약서상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10.2.5. 증여분 증여세 499,413,410원은 청구인의 oooo(주) 주식 취득시점을 2009.2.5.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 12. 31.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005.8.5. 단서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7)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2. 2. 2. 개정)
2. 3억원 (2012. 2. 2. 개정)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4.6.~2012.5.15. 기간 동안 o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 하여, 법인세 경정사항 344백만원을 적출하여 126백만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육o o이 그의 자인 청구인 에게 oooo 주식 29,000를 다음과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7.6. 청구인에게 2010.2.5. 증여분 증여세 499,413,4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구 분 내 용 비 고 증여재산가액 1,303백만원 (1주당 44,964원)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증 여 시 기 2010.2.5.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양도일
2. 청구인이 제시한 육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동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보면(oo세무서 보관문서, 2010년 3월 증권거래세 신고서철 3-2권의 사본임), ① 육oo(청구인의 父이며, oooo의 최대주주임)이 2010.3.10.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②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양도일(2010.2.5.)과 첨부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상 양도일(2009.2.5., 계약일은 2009.2.4.)이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청구인과 @@세무서장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의 주주명부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2009.2.5.자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9.2.27.자 정기주주총회에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표지 사본과 국세통합시스템상 “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0.2.5.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육oo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쟁점주식 계약서와 달리 2010.2.5.로 기재된 것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순착오로 발생한 것이며, 2012.9.24.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착오 기재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정 신고서, 납부서, 접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6. 국세통합시스템의 oooo 주식변동관련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o 주식에 대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과 oooo,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도 oooo 주식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oooo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2009.2.5.기준 1주당 평가액은 21,138원(청구인), 2010.2.5.기준 1주당 평가액은 44,964원(처분청)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