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106 선고일 2012.11.13

쟁점주식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나 그 증여시기는 계약서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계약서상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10.2.5. 증여분 증여세 499,413,410원은 청구인의 oooo(주) 주식 취득시점을 2009.2.5.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고 한다)는 1998.4.20. 건설업(oo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육oo(청구인의 父이며, oooo의 최대주주임)은 2010.3.10.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거래일을 2010.2.5.로 기재하였으나, 2009.2.5. 청구인에게 oooo 주식 2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 총 145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서(이하 “쟁점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나. o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4.6.~2012.5.15. 기간 동안 o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익금산입사항 344백만원을 적출하는 한편,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육oo이 그의 자인 청구인 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1,273백만원(1주당 44,964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기재된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0.2.5.을 증여일로 하여, 2012.7.6. 청구인에게 2010.2.5. 증여분 증여세 499,41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oooo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5,000원)의 거의 9배에 달하는 가격(44,964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기도 위축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 중 건설업의 경우에는 각종 어려움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회사를 꾸려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oooo 역시 영세한 소규모 건설하도급업체로 계속된 경기부진, 거래처 부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육oo 및 청구인의 형 육oo 소유 부동산까지 oooo 사업관련 대출금 근저당으로 제공된 상태이며(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오늘 당장 폐업하면 재산이 전부 빚에 충당되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회사이다. 당해 기업은 위와 같이 가족의 재산까지 총동원되어 운영되는 전형적인 영세기업으로 어려운 경기와 자금의 부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과도한 세금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oooo의 주식은 액면가액 5,000원으로 설립 시 부터 현재까지 재산적 가치가 없어 매매하려고 해 본적도 없고, 실제 매매된 사례가 없는, 말 그대로 매매대상 조차 되지 못하는 명목상의 주식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액면가의 9배에 달하는 44,950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소규모 건설하도급업체인 oooo 주식가액 총액이 무려 45억(10만주×44,964원)에 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평가는 너무나도 비현실이다. 2009년 2월 5일 주식의 양도는 세법의 지식 및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oo이 2008년 2월 뇌경색이 발병하여(병원진단서 첨부), 신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자 무지한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가혹하게 세금이 과세되어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 본적이 없다.
  • 나. 육oo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이미 조사실시기간(2012.4.6.~2012.5.15.) 2년 전에 과세관청(oo세무서)에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보관되고 있는바(별첨 @@세무서 증권거래서 신고서 보관철), 쟁점주식 양도일자가 2009.2.5.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o의 발행총주식의 수량은 100,000주이며,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자본금총액은 500,000,000원이다(2009.1.1-12.3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2009년 2월 5일 oooo의 주주인 청구 외 육oo은 본인 소유주식 중 일부인 20,000주를 1주당 5,000원씩 계산하여 청구인인 육oo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월 4일 주주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oo세무서 2010년 보존문서 3-2 증권거래세신고서철 안에 있는 신고된 주식매매계약서에 확인되는바, 신고된 주식 매매계약서를 보면, 주식양도일인 2009년 2월 5일에 매수인은 당해주식을 양도인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oooo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09년 2월 5일 청구외 육oo 및 청구인 육oo, 청구외 육oo, 청구외 임oo의 명의가 개서되었음이 확인되며, 2009년 2월 27일 결산보고 승인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사겸 주주인 청구인의 날인이 확인된다 (주주명부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첨부).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양도일을 첨부된 계약서와 달리 2010.2.5.로 기재한 것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미숙 및 착오로 인한 것이고, 증권거래신고서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착오에 대 하여는 2012년 9월 24일 수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다(2009년, 2010년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서 및 납부서, 접수증사본, 2009년, 2010년 법인세수정신고서 및 납부서, 접수증사본 첨부).
  • 다. (결론) oooo은 사실상 청산가치도 없는 법인으로 그 주식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를 매우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이며, 쟁점주식 양도를 증여로 본다면, 법령에 따라 증여시기를 2009.2.5.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평가기준일 3개월 전후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쟁점주식을 보충된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육oo이 @@세무서에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상 쟁점주식 양도일과 oooo의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양도일이 2010.2.5.로 나타나고, 법인세 조사기간 중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으며, 이제 와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 기초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증여시기를 2010.2.5.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와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 12. 31.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012. 2.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005.8.5. 단서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7)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8)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 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2. 2. 2. 개정)

2. 3억원 (2012. 2. 2. 개정)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4.6.~2012.5.15. 기간 동안 oo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 하여, 법인세 경정사항 344백만원을 적출하여 126백만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육o o이 그의 자인 청구인 에게 oooo 주식 29,000를 다음과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7.6. 청구인에게 2010.2.5. 증여분 증여세 499,413,41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구 분 내 용 비 고 증여재산가액 1,303백만원 (1주당 44,964원)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증 여 시 기 2010.2.5.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양도일

2. 청구인이 제시한 육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동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보면(oo세무서 보관문서, 2010년 3월 증권거래세 신고서철 3-2권의 사본임), ① 육oo(청구인의 父이며, oooo의 최대주주임)이 2010.3.10.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②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양도일(2010.2.5.)과 첨부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상 양도일(2009.2.5., 계약일은 2009.2.4.)이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청구인과 @@세무서장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의 주주명부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2009.2.5.자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9.2.27.자 정기주주총회에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표지 사본과 국세통합시스템상 “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0.2.5.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육oo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쟁점주식 계약서와 달리 2010.2.5.로 기재된 것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순착오로 발생한 것이며, 2012.9.24.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착오 기재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정 신고서, 납부서, 접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6. 국세통합시스템의 oooo 주식변동관련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o 주식에 대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과 oooo,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도 oooo 주식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oooo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2009.2.5.기준 1주당 평가액은 21,138원(청구인), 2010.2.5.기준 1주당 평가액은 44,964원(처분청)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육oo의 증권거래서 신고서와 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기재된 쟁점주식 양도일(2010.2.5.)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해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경우 동 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인바, 처분청의 oooo 조사일 현재(2012.4.6.~2012.5.15.) 쟁점주식 양도계약서가 2년 전인 2010.3.10.에 이미 과세관청(oo세무서)에 제출되었으며,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취득)일이 2009.2.5.로 명확히 확인되는 점,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첨부된 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비교대사하고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등 근거서류에 의하여 응당 당해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경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 식양도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쟁점주식 양도계약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는 이미 2년 이전에 과세관청(@@세무서)에 제출되어 다시 처분청에 제출할 이유가 없고 설사 청구인이 등이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 가능한 사항인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2007두11597, 2007.08.23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기는 2009.2.5.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이 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 없고, 달리 관련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가도 찾을 수 없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나,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10.2.5.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