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재산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는 2007년에 이미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재산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는 2007년에 이미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ㅇㅇ지방국세청은 청구외 (주)갑(이하 “(주)갑”이라 함)에 대한 주식이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3.7. (주)갑의 주주인 조ㅇㅇ 이 청구인에게 동 법인발행주식 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함)한 사실을 확인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았고,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ㅇㅇ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2.8.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821,687,36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① 관련)
1. 조ㅇㅇ 은 (주)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개인사업체인 A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7년 말에 김ㅇㅇ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거액의 손실을 입어 부도 파산 되었다. ※ 사기사건의 개요
• A는 산업용고성능필터 등을 제조하는 회사였는 바, 2007년 5월경 김ㅇㅇ라는 사람이 (주)DD에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처 고모부를 통하여 백억원대의 제품을 납품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지급하고 30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하였으나, 김ㅇㅇ의 사기극임이 밝혀지고, 납품을 전혀 못하여 제품은 고철로 처분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파산됨(김ㅇㅇ는 사기죄로 5년 징역형 선고받음)
2. 이로 인하여 A는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으며, 회사의 모든 자산은 이미 채권자들손에 넘어가 잔여재산이 없어 더 이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자 채권자들은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하였고, 동 사실을 알게 된 조ㅇㅇ 은 어떻게 하든 (주)갑의 주식만큼은 지키고자 쟁점주식을 급하게 우선 제3자에게 명의이전 하기에 이르렀다. ※명의신탁 직후 통지받은 개인자산압류내용
• 동산(가재도구) (AA지법ㅇㅇ) -(주)갑주식(BB지원, AA지법)
• 은행예금 잔고 등 (BB지방법원)
1. 조ㅇㅇ 은 2008년 3월 7일에 (주)갑의 기존 주주였던 청구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게 되면 거절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 자신이 보유하던 10,000주 중 9,5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만일 명의신탁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일 이후인 2008.3.18에 회사에 보낸 주주총회 요구서에 자신의 보유주식수를 10,900주가 아닌 1,400주로 표기한 것만 보아도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주)갑의 전대표이사인 동ㅇㅇ가 회사 돈을 사외유출 한 혐의 등으로 조ㅇㅇ 과 10여건의 맞소송을 진행하다가 동ㅇㅇ가 형을 선고 받은 직후 별안간 사망하자, 조ㅇㅇ 과 동ㅇㅇ의 처인 최ㅇㅇ는 서로 소를 취하하고 쟁점주식을 유족인 최ㅇㅇ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이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주식양도가 불가능하자 조ㅇㅇ 은 그때서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사실 및 경위를 고백하며 동 주식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조ㅇㅇ 이 실질소유자임이 밝혀지면 최ㅇㅇ가 낮은 가격을 제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행동하여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양도 되도록 협상을 하여 줄 것과 양도계약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동 주식을 하루라도 빨리 양도하여 원상회복 시켜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판단을 하여 할 수 없이 양도과정에 협조하였다.
2. 처분청은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이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이었다는 양수자 최ㅇㅇ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이 사후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기에 양도되도록 어쩔 수 없이 벌인 위장행동이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탁자인 조ㅇㅇ 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혐의로 ㅇㅇ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였는바, 쟁점명의신탁은 청구인이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쟁점② 관련)
1. 실질주주의 배당소득을 외관상 감소시켜 낮은 세율 적용받을 가능성
① (주)갑은 과거에 배당처분 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명의신탁 후에도 배당처분 사실 전혀 없다
② 실제 배당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조ㅇㅇ 은 명의신탁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배당을 받게 하는 것보다 자기자신이 동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배당받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은 구조임. 왜냐하면 조ㅇㅇ 은 A의 파산으로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이 -577백만원으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지만, 청구인은 무조건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세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을 줄이기 위한 명의신탁과 무관하다
2.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등 책임을 면하고자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자보다 재산이 많은 수탁자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하여 지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결과 초래 함. 즉, 조ㅇㅇ 이 보유주식 10,000주(지분율 50%) 중 9,5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함으로써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보유주식수가 10,900주로 지분율이 54.5%가 되어 오히려 수탁자인 청구인을 과점주주가 되도록 하였는바, 신탁자와 수탁자가 주식이 유일한 자산일 경우에 명의신탁전․후의 결과가 똑같으므로 과점주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명의신탁의 실익이 없고, 주식가치를 상회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조ㅇㅇ 은 타 재산이 없어 결손대상이지만, 청구인은 타재산이 있어 추가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담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과점주주 책임회계를 위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부담 회피 가능성 여부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만듦으로서 간주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이 꼼짝없이 동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4. 실질주주의 사망 시 주식이 외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줄일 가능성 여부 명의신탁 시 조ㅇㅇ 은 파산 상태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상속세 자체가 발생할 수 없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이가 55세에 불과한 조ㅇㅇ 이 13살이나 연장자에게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을 가능성 전혀 없다.
5.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회피의도 여부 모두 비례세이므로 누가 양도를 하더라도 부담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와 무관하다.
6. 국세체납처분 회피가능성 여부 명의신탁시 법인이나 개인 모두 부과 받은 제세 없었으며, 개인 사업은 거액의 결손으로 과세소득 발생 여지가 없었고, (주)갑은 정상 가동 중이었으므로 체 납세액 발생 가능성 전혀 없었다. 설령 법인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하는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하여 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그 어떤 시도도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본 건 명의신탁은 체납처분 회피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명의신탁을 하고나서 후발적 사유로 3개월 후 제3자에게 바로 양도 되었는바, 양도 후에 발생한 세금은 명의신탁 없이 조ㅇㅇ 이 직접 양도한 경우와의 차이가 없으므로 명의신탁과 체납처분 방해는 전혀 상관이 없다.
(쟁점① 관련)
1.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한 쟁점주식 9,500주를 포함하여 보유 주식수 10,900주(이하 ‘쟁점1주식’ 이라 한다) 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최ㅇㅇ에게 전화하여 만났고, 그 당시 청구인, 조ㅇㅇ 2명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주식양도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주식 값으로 5억원을 달라고 최ㅇㅇ에게 요구하였다.
2. 청구인은 1억원은 증자, 1억원은 운영자금 등 총 2억원을 쟁점법인의 주식투자를 하는데 사용하였고 몇 년 동안 다른데 투자하면 5억원 이상의 수익이 있었을 것이므로 5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최ㅇㅇ에게 요구하였고, 그 후 조ㅇㅇ 의 중재하에 3억원에 쟁점1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돈은 3억원을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3. 쟁점1주식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3억원과 218백만원의 2건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도자 성명에 청구인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은 쟁점주식 이후의 쟁점1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충분히 관여하였다는 사실로 나타나고 아울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쟁점1주식 거래에 첨부하였다. 4) 조ㅇㅇ 이 청구인에게 명의 도용을 하였다고 주장한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청구인은 관할기관에 신고 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없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에야 급기야 조ㅇㅇ 을 고소하였는바, 신탁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청구인은 조ㅇㅇ 에게 사후에 명의신탁을 동의하고 승낙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자체는 성립한다. (쟁점② 관련)
1. 청구인은 2005년도 (주)갑주식 10,000주를 2억원에 취득하여 2006년도에 조ㅇㅇ 에게 8,760주를 양도하였고 이에 10,160주(쟁점법인의 50.8%소유)를 보유한 조ㅇㅇ 은 2007년도에 소유주식 10,160주 중에 160주를 재차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났다.
2. 조ㅇㅇ 이 개인사업으로 인한 부채로 본인 소유의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로 2008년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도 또한 미래에 발생 예상되는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잠재적인 채권자의 위치에 있고 장래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ㅇㅇ 의 조세 체납의 처분행위를 쟁점주식 거래가 방해한 성격이 된다.
3. 조ㅇㅇ 은 2007년도에 쟁점법인의 주식 16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지분율이 50.8%에서 50%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조ㅇㅇ 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의도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1주식 거래에 대해 앞장서서 5억원을 달라고 최ㅇㅇ에게 요구하고 조ㅇㅇ 이 그 거래를 3억원에 중재한 사실은 청구인과 조ㅇㅇ 간의 공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쟁점주식 거래가 순수하게 재산보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왜 청구인의 주도와 조ㅇㅇ 의 중재하에 쟁점1주식 거래를 하였는지, 왜 청구인이 받은 양도대금 3억원을 조ㅇㅇ 이 전액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만 사용하였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투자금 2억원을 조ㅇㅇ 으로부터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수긍할 수 없다.
5. 쟁점주식 거래가 재산보전 목적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면 조ㅇㅇ 과 최ㅇㅇ의 쟁점1주식 거래도 조ㅇㅇ 의 주도하에 재산보전 목적의 거래행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조ㅇㅇ 이 장래에 발생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
6. 이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 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569 판결 참조). 나아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위 2004두 11220 판결,대법원 2009. 10. 29.자 2009두11348 판결 참조).
① 쟁점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쟁점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것인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청구인은 2008.4.30.자 AA지방법원 ㅇㅇ 지원의유체동산가압류조서를 제출하였는바, 채권자는 (주)DD금속, 채무자는 조ㅇㅇ 으로 되어있으며, ㅇㅇ도 ㅇㅇ 시 ㅇㅇ구 소재 조ㅇㅇ 의 자택에서 “거실장 세트”, "TV" 등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2008.4.18.자 ○○지방법원의최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채권자는 (주)DD금속, 채무자는 조ㅇㅇ 으로 되어있으며,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갑으로 되어있고, “가압류할 주식표시”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로 되어 있음.
2. 청구인은 BB법원(2008, 2008.4.21.)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제출하였는바, 채권자는 (주)DD금속, 채무자는 조ㅇㅇ 으로 되어있으며,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CC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고, 청구금액 3천만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아울러 AA법원 ㅇㅇ 지원(2008, 2008.6.11.)의 주식가압류 결정문을 제출하였는바, 채권자는 aa, 채무자는 조ㅇㅇ 으로 되어있으며,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갑으로 되어 있고, “가압류할 주식표시”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 9,980주 전부’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피고인 김ㅇㅇ가 조ㅇㅇ 에게 (주)DD 공장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수주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교재비 명목으로 174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받은 DD지방법원(2008***, 2009.2.18.)의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조ㅇㅇ 이 2012.7.3.자 작성한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년3월18일 (주)갑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7년 12월 경 본인의 개인회사인 A의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이 본인의 부동산 및 동산, 채권, 주식에 대한 압류를 들어와 정신적․육체적인 혼란 속에 (주)갑의 주식 9,500주를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2005년부터 (주)갑의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주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마침 다른 용도로 주주들의 도장이 필요하여 개인적으로 받아서 보관중인 청구인의 도장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식의 명의이전을 채권자들이 들어오기 전인 2008년 3월에 청구인에게 사전동의나 통보없이 청구인 명의로 옮겨놓고 청구인에게는 2008년 6월초에 명의도용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이하 생략)
5. 청구인은 2008.3.17. 청구인이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내용증명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수신은 (주)갑 대표이사 조ㅇㅇ 의 직무대행자 을로 되어있고, 발신은 주주 청구인(소유주식수 1,400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갑의 주식등 변동사항에는 청구인이 2007.12.31.현재 1,400주를 2008.12.31. 현재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조ㅇㅇ 을 ㅇㅇ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하며 ㅇㅇ경찰서에서 발행한임시접수증확인증을 제출하였으며, 조ㅇㅇ 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2007년 16백만원, 2008년 △577백만원 결손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12.5.15.자 최ㅇㅇ가 작성한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5월말에 청구인을 ㅇㅇ 시청에서 처음 만났고, 그 당시 청구인, 조ㅇㅇ 2명이 있었으며, 주식양도관계로 만나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주식값으로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구인 말에 의하면 1억원은 증자, 1억원은 운영자금 등 총2억원을 투자하였는데 몇 년동안 다른데 투자하였으면 5억원 이상의 수익이 있었을 것이므로 주식양도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꼭 5억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그냥 사무실을 나왔는데 조ㅇㅇ 이 따라나와 중간에서 조정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조ㅇㅇ 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3억원에 매매계약을 하라고 하여 다시 ㅇㅇ시청에서 청구인과 조ㅇㅇ 을 만나 계약하였음. 계약서(매매가액 218백만원)와 이면계약서(매매가액 3억원) 두장을 작성하였고 입회인으로 조ㅇㅇ 이 서명하였습니다. 실제 돈은 3억을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8. 처분청은 2008.6.24.자 쟁점주식 10,900주를 청구인이 최ㅇㅇ에게 양도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와 3억원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2012.5.11.자 작성된 조ㅇㅇ 의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2008년 (주)갑의 비상장주식 9,5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본인(조ㅇㅇ)의 소유로 되어있던 (주)갑의 주식이 가압류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급한 나머지 제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김SS, 이SS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소유주 최ㅇㅇ씨에게 매매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9. 처분청은 2008.6.30. 청구인이 김SS에게 쟁점주식 6,900주를 이SS에게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주식양도 양수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의 양도대금 3억원이 2008.6.25.에 청구인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직후인 2008.6.27.에 조ㅇㅇ 의 누나인 조ㅇㅇ에게 235백만원 계좌이체 등이 되었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인 본인의 기업은행 예금통장(106-00*)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명의신탁자인 조ㅇㅇ 의 체납 및 결손 조회결과, 조ㅇㅇ은 2005.5.20. (주)갑으로부터의 주식불균등 증자와 관련하여 2009.12.31. 납부기한으로 145백만원의 증여세가 고지되어 2010.4.21.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은 청구인이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수자 최ㅇㅇ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며 주식 값으로 5억원을 달라고 최ㅇㅇ에게 요구하였고, 양도대금 3억원을 수령하였는바,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국심2004서2203, 2007.05.10, 같은 뜻)에 비추어 볼 때,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ㅇㅇ에게 쟁점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동 사실을 위장하기위해 김SS, 이SS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주식양도 양수 계약서상에 청구인의 인장이 찍혀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아울러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에 명의신탁자인 조ㅇㅇ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였는바, 쟁점명의신탁 사실을 안 직후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 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장래 체납처분을 방해할 수 있는 있었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ㅇㅇ지원(2008****, 2009.2.18.)의 판결문 사본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인 조ㅇㅇ 이 본인의 개인사업체 물품수주와 관련하여 사기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AA법원 의 압류 결정문 등에 비추어볼 때, 조ㅇㅇ 은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주식등 변동사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인 조ㅇㅇ 은 2007년도에 이미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미 과점주주가 아닌 조ㅇㅇ 이 과점주주 등의 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명의신탁자인 조ㅇㅇ 은 개인사업체 파산으로 이미 거액의 결손 발생이 예상되고 실제로 2008년도 종합소득금액은 577백만원의 결손이 발생 하였는바, 조ㅇㅇ 이 배당소득을 감소시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ㅇㅇ 은 2005.5.20. (주)갑으로부터 주식불균등 증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후인 2009.12.31.에 증여세가 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조ㅇㅇ 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주식불균등증자에 따른 세금부과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증자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2008.3.7.)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에 따르면, 쟁점주식 등의 양도대금 3억원은 2008.6.25. 에 청구인의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다가 직후인 2008.6.27.에 명의신탁자인 조ㅇㅇ 의 누나 조ㅇㅇ에게 235백만원이 계좌이체 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인 조ㅇㅇ 이 재산보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아 보이고, 아울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2009두1471, 2009.05.14, 같은 뜻)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