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음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음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간에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태이고, 장남 최○주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겸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자의 위치에 있으며, 2010.3.31. 청구외법인 임시주주총회에 상속인들중 장남 최○주만 참여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한 점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지분을 장남 최○주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장남 최○주는 쟁점주식을 최○동이 사망(2010.2.10.)한 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양도증서(양도인 최○동, 양수인 청구인)를 소급작성(2010.1.8.자)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 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4)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2011.10. 상속세 현지확인 복명서 사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신고내용 0 0 0 0 0 0
② 조사내용 1,359,206 1,000,000 359,206 61,841 20,290 82,131 차액(②-①) 1,359,206 1,000,000 359,206 61,841 20,290 82,131
○ 최○주는 피상속인 최○ 동의 큰 아들로서 쟁점 비상장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액면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백○훈 관리이사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본인에게 보고하였음
○ 쟁점주식 양도는 허위이고 쟁점주식은 사실상 상속재산이며, 명의신탁한 것임 3) 2011.10.6. 작성된 최○주의 문답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11.10.6. 작성된 최○주 진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4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거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32,142주를 보유하다 2010.2.10. 사망하였고,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직원의 실수로 상속일 이후에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액면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음
5. 2011.10.6.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 사본에 “2006.6.6.에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현재 토목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0.1.8. 최○동으로부터 주식 32,142주를 서류상 양도받았으나, 주식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주식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음을 자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 대주주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 지분 % 주식수 지분 % 최 ○ 주 본인 155,572 57.62 155,572 57.62 최 ○ 동 부 32,142 11.90 0 0
주식 (청구인) 기타 0 0 32,142 11.90 박 ○ 덕 배우자 30,857 11.43 30,857 11.43 최 ○ 주 자 7,200 2.67 7,200 2.67 기 타 기타 44,229 16.38 44,229 16.38 계 270,000 100.00 270,000 100.00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의 2010.12.31. 현재 주식양도로 인한 주주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최○동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으로 명의개서(2010.1.8. 쟁점주식 양도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7. 피상속인 최○동의 제적등본 사본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이○금(1935, 최○동의 처), 최○주(1954, 최○동의 장남), 최○자(1956, 최○동의 장녀), 최○명(1959, 최○동의 차남), 최○화(1961, 최○동의 삼남), 최○희(1964, 최○동의 차녀) 등 6명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