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99 선고일 2012.11.27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최○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6.6.6. 입사하여 2011.10. 현재 토목이사로 재직중이고, 2010.1.8. 청구외 최○동(최○주 父임, 이하 “최○동” 또는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 32,14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1.7.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 주주 최○동의 사망(2010.2.10) 이전인 2010.1.8. 최○동 명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에 대한 처분재산의 사용처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1.10.6.〜2011.10.10.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상속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최○동의 상속인인 장남 최○주(이하 “최○주”라 한다)가 사실상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사망(2010.2.10.)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의 토목이사인 청구인에게 2010.1.8. 양도하는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누락하게 되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주식을 1주당 39,390원으로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2012.1.5. 증여세 469,654,272원을 경정고지 하고, 동일자에 명의신탁자인 최○주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재결청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장남 최○주에게 상속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들의 공유소유로 보이는 점,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증여자 2인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2005두17058, 2006.4.27)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증여세를 재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명의신탁자는 장남 최○주를 포함한 상속인들로 확인되므로 상속인 전원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결정고지하였고, 다만, 장남 최○주는 2012.8.3. 이미 쟁점주식 상속지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장남 최○주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5인(이○금, 최○희, 최○자, 최○화, 최○명,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 * 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명의신탁 증여의제): 235,398,940원 최○주를 제외한 상속인들(연대납세의무): 이○금(69,410,980원), 최○희(41,496,990원), 최○자(41,496,990원), 최○화(41,496,990원), 최○명(41,496,990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인들은 청구인과 명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의 장남 최○주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이사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은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하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상속지분을 명의신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나. 상속인들은 청구인과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총에서 장남 최○주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한 점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장남 최○주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지분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이는 곧 장남 최○주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남 최○주의 부친 최○동의 사망 이전부터 청구외법인의 이사였고, 이사에의 재선임은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지분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일자, 내용, 경위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나,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간에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태이고, 장남 최○주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겸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자의 위치에 있으며, 2010.3.31. 청구외법인 임시주주총회에 상속인들중 장남 최○주만 참여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한 점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지분을 장남 최○주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장남 최○주는 쟁점주식을 최○동이 사망(2010.2.10.)한 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양도증서(양도인 최○동, 양수인 청구인)를 소급작성(2010.1.8.자)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 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4)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하지 않았다.
  • 나) 피상속인의 장남 최○주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 다) 2010.3.31. 청구외법인 주주총회에서 장남 최○주 이외의 상속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2. 처분청의 2011.10. 상속세 현지확인 복명서 사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피상속인 최○동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외법인의 토목이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로 위장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상속인 최○주이므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39,39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39,390원 × 32,142주=1,266,073천원)하며,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상속세 과세과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① 신고내용 0 0 0 0 0 0

② 조사내용 1,359,206 1,000,000 359,206 61,841 20,290 82,131 차액(②-①) 1,359,206 1,000,000 359,206 61,841 20,290 82,131

  • 나) 장남 최○주는 피상속인 최○동 사망 이후 토목 이사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액면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은 상속일 이후에 주식양도에 대한 허위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양도를 위장한 것으로서 명의 신탁된 주식이다.
  • 다) 명의신탁자 최○주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관리이사인 백○훈이 임의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판단되고 이는 상속세 조사회피 및 상속세를 포탈할 의도로 허위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상속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 최○주는 피상속인 최○ 동의 큰 아들로서 쟁점 비상장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액면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백○훈 관리이사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본인에게 보고하였음

○ 쟁점주식 양도는 허위이고 쟁점주식은 사실상 상속재산이며, 명의신탁한 것임 3) 2011.10.6. 작성된 최○주의 문답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11.10.6. 작성된 최○주 진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4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거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32,142주를 보유하다 2010.2.10. 사망하였고,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직원의 실수로 상속일 이후에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액면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음

5. 2011.10.6.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 사본에 “2006.6.6.에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현재 토목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0.1.8. 최○동으로부터 주식 32,142주를 서류상 양도받았으나, 주식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주식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음을 자술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주명 대주주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 지분 % 주식수 지분 % 최 ○ 주 본인 155,572 57.62 155,572 57.62 최 ○ 동 부 32,142 11.90 0 0

쟁점

주식 (청구인) 기타 0 0 32,142 11.90 박 ○ 덕 배우자 30,857 11.43 30,857 11.43 최 ○ 주 자 7,200 2.67 7,200 2.67 기 타 기타 44,229 16.38 44,229 16.38 계 270,000 100.00 270,000 100.00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의 2010.12.31. 현재 주식양도로 인한 주주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최○동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으로 명의개서(2010.1.8. 쟁점주식 양도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7. 피상속인 최○동의 제적등본 사본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이○금(1935, 최○동의 처), 최○주(1954, 최○동의 장남), 최○자(1956, 최○동의 장녀), 최○명(1959, 최○동의 차남), 최○화(1961, 최○동의 삼남), 최○희(1964, 최○동의 차녀) 등 6명이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대법91다 8159, 1991.12.13. 같은 뜻)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국심2004서2203, 2007.5.10. 같은 뜻)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남 최○주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자로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협의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유일하게 2010.3.31. 임시주총에서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들이 장남인 최○주에게 쟁점주식 상속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기초해 장남 최○주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소급 작성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들을 명의신탁자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