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문에 “청구인과 이aa 및 박bb가 원고나 노cc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라고 확정되어 양도가 아니며, 당사자간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따른 가액 결정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법 판결문에 “청구인과 이aa 및 박bb가 원고나 노cc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라고 확정되어 양도가 아니며, 당사자간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따른 가액 결정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 - 명의수탁자 채CC 7,600 1.36 7,600
• - 명의수탁자 노AA 164,800 29.43 164,800 29.43 청구인의 부 노FF 112,000 20.00 171,200 283,200 50.57 청구인 이EE
• - 56,000 56,000 10.00 청구인의 장인 560,000 227,200 227,200 560,000
1. 처분청은 법원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나*. 2010.2.5. 선고) 및 노AA의 검찰진술조서(2007.7.31.)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노AA는 이EE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 양수 대금을 이EE로부터 수취한 사실도 없어 양도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EE가 2000.12.21.자로 차명주주인 박BB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504백만원을 2000.12.31. 청구인이 이EE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AA 가 이EE로부터 대금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3. 처분청은 명의수탁자인 박BB 역시 검찰 진술조서에서 청구외법인 주식 변동과 관련하여 “이EE 주식 매매계약은 이EE가 전 주주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되어 주식대금이 지불된 것처럼 하여 명의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 양도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의 1)의 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박BB는 2006년 청구외법인를 떠난 이후 청구인을 상대로 각종 소를 제기하다 여의치 않자 OOO측에 접근하여 OOO와 청구인간 재판과정에서 OOO측 증인으로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한 점을 감안할 때 박BB의 검찰진술조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양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이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라고 생각된다. 청구인에게 이전된 171,200주는 비록 양도의 형식을 통해 양도세 납부까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대금수수가 없었으므로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이EE의 주식매수는 실질적인 대금결제가 수반된 정상적인 양도거래다. 또한 처분청이 이EE가 504백만원(이중 232백만원은 보험중도해약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이EE가 무리하게 보험을 해약해가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제 자금흐름은 인정하면서도 동 매매거래를 재명의신탁이나 무상 증여로 결정하기 위한 무리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5. 위와 같이 2000.12.21. 이EE 주식취득거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수도 대금의 실질적 수수가 동반된 실거래이므로 양도거래가 아닌 재명의신탁이나 무상 수증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동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에서 “제3자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의 관계 및 거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가액이 당해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점을 들어 이EE 주식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를 보면,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두가지 상반된 판례에서 볼 때, 노AA와 이EE의 주식매매가액의 인정여부는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인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져야 하는데 이때 판단기준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여부라고 생각된다. 첫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인가 여부다. 노AA와 이EE는 사돈간으로 거래시점인 2000년 당시 법률(상증세법시행령 26조, 1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노AA와 이EE간 주식매매는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노AA에게는 우호지분 확보, 이EE에게는 높은 투자가치 등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거래였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거래가액이 당초 계약서 작성 시 양당사자간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액이 아닌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임의 산정한 가액에 불과하다고 하나, 쟁점가래가액 9,000원의 결정과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측에서 2000년 12월의 정상적인 양도거래가액 산출을 위해 2000년 10월 DDDD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2000.10.21. 주식평가보고서를 받았다. 그리하여 회사측은 보고서상의 가액 14,965원에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 이 신주발행될 때의 평균 할인율 30%에 쟁점주식이 유동성이 제약되는 비상장주식임을 감안하여 이보다 10% 더 할인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가액을 9,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당시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21,116원(27,451원은 21,116원에 대주주 가산율 30%를 더한 가액)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나, 2003년 개정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1,365원과도 큰 차이가 없어 적정한 가액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2000년 12월 거래임에도 청구인은 산정근거를 2003년 세법개정 후 보충적평가가액을 근거로 삼아 동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나, 2000년 거래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해 2003년 세법개정 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시킨 사례(대법원 판례, 대법원2006두*)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매매가액인 9,000원은 적정하게 산정된 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 1주당 가액 평가 ] 구 분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없을 시 적용) 청구인 주장(시가) 처분청 주장 2003년 개정세법 1주당 순손익가치 4,864 4,864 4,864 1주당 순자산가치 21,116 21,116 21,116 1주당 평가액 21,116 <MAX(4,864, 21,116)> 11,365 <(4,864×3+21,116×2)/5> 9,000 (11,365×80%) 최대주주 할증평가(30%) 27,451 11,700 ※ 2000년 10월 DDDD법인에 의뢰한 평가보고서상의 1주당 가액: 14,965원(14,965원 × 60% = 9,000원)
2. 처분청은 이EE가 2000.12.21. 명의수탁자인 박BB와 ‘허위 계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박BB와 이EE간 주식양수도계약서, 박BB, 이EE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양도거래임이 입증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허위 계약의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12.21.의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9,000원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적정한 산정근거를 바탕으로 거래한 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금번(2012년) 본안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노AA의 확인서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도 이EE로의 지분이전은 양도거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2.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EE의 지분취득이 재명의신탁이라면 이EE가 본인의 보험을 중도해약하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1. 법원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나*, 2010.2.5 선고) 및 노AA의 검찰진술조서(2007.7.31.)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할 때, 노AA는 이EE와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으며, 주식 양수 대금을 이EE로부터 수취한 사실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검찰진술조서(2007.8.1.)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EE가 2000.12.21.자로 차명주주인 박BB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504백만원을 2000.12.31. 본인이 이EE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AA가 이EE로부터 대금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명의수탁자인 박BB(2000.12.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역시 검찰진술조서(2007.7.12.)에서 청구외법인 주식 변동과 관련하여 “이EE 주식 매매계약은 이EE가 전 주주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주식 인수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되어 주식대금이 지불된 것처럼 하여 명의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정상적인 상관행상 주식 매매계약시에는 당사자간 협의 및 실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EE와 실 소유주인 노AA는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및 계약서 작성 사실 없으며(세무조사시 제출된 계약서 역시 명의수탁자인 박BB와 이EE간의 계약서만 제출), 또한 관련 대금을 상호 수수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통해 이EE가 취득한 주식은 노AA 주식의 재명의신탁 또는 이EE가 노AA로부터 무상 수증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이EE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조사 종결 후 2012.4.12. 이EE 주소지 관할세무서(OO세무서)에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이EE로부터 수취한 504백만원에 대해 증여세 결정 통지하였다.
5. 위와 같이 2000.12.21 이EE 취득거래는 실 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거래가액인 주당 9,000원을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동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에서도 “제3자간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관계 및 거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가액이 당해 법인과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 거래라거나 제3자 사이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국심2003서**, 대법원 97누*** 동일 의견).
2. 당초 청구인은 2000.12.15. 및 2000.12.21.에 박BB외 2인의 명의수탁자와 허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함으로써 증여세 탈루하였으며, 이EE 역시 2000.12.21. 명의수탁자인 박BB와 허위 계약을 통해 주식 취득하였다[검찰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상 박BB와 이EE의 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과 이EE는 특수관계자).]. 위 거래시 작성된 허위계약서상 주당 거래가액 9,000원으로 모두 동일하며, 가액 산정과 관련된 산정근거를 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우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사실은 없다. 다만, 이번 심사청구시 거래가액의 산정근거를 사후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계약서 작성시 양당사자간 합리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액이 아닌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임의 산정한 가액에 불과하다[쟁점거래는 2000.12. 거래임에도 청구인은 산정근거를 2003년 세법개정 후 보충적평가가액을 근거로 삼아 동 거래가액(주당 9,000원)을 정상적인 거래가액(시가)이라고 주장함]
3. 따라서, 노AA(명의수탁자 박BB)와 이EE간에 주식 매매에 대한 상호 협의 및 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었던 점, 주당 거래가액이 청구인과 장인인 이EE(청구인과 이EE는 특수관계자)간 합리적인 가격 산정 과정 없이 임의로 산정된 점, 2000.12.15. 및 2000.12.21. 각 거래 시 일시에 일률적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과 같은 가액(9,000원)으로 이전하여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국심2003서2506, 2004.02.07. ; 대법원97누19182, 1998.04.24 같은 뜻) 등 제반 사항을 고려시, 동 거래가액(주당 9,000원)을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 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 지분(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에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 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등에 의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① ~ ③ (생략)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진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생략)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건 중 ① 무기명채권(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② OO산업개발㈜ 주식 이동에 대한 증여과세에 대한 심사청구 이유에 대하여 2012.8.31. 취하서를 접수하였다(심의 대상에서 제외).
2. 처분청에서는 2000.12.15.자 노AA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43,200주에 대한 무상 수증분 증여분 3,930,983,200원에 대한 증여세 2,141,456,240원와 2000.12.21.자 노AA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28,000주에 대한 무상 수증분 768,628,000원에 대한 증여세 538,039,600원의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조사청의 2012.3.9.자 조사종결(예정)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4. 조사청은 청구외법인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00.12.20. ○○생명 232,877,453원 입금
② 2000.12.20. 271,032,548원 입금
③ 2000.12.21. 정기예금해지 49,811,954원 입금
④ 2000.12.21. 504,000,000원 출금
①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② ◎◎은행 통장 2000.12.15. 신규로 현금 1,197,289,170원이 입금된 이후 2002.2.15. 예금이자 105,049,296원을 합한 1,302,338,466원 해지로 현금 출금되었다.
5. OOO 전대통령과 청구인외 1인간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 손해배상 2010.2.25. 선고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유】의 “1. 기초사실”의 “나. AAAAAA의 설립과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 및 부동산 취득”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 이EE, 박BB는 OOO나 노AA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6. 피내사자 노FF등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7.7.31.자 노AA의 진술조서(2회)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2007.8.1.자 청구인의 진술조서를 제출하고 있다.
8. 2007.7.12.자 박BB의 진술조서를 제출하고 있다.
9. 2008.11.28.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 손해배상 사건의 박BB 증인신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주식평가의 산출근거: 금융감독위원회 제정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2) 주식평가의 일반적 방법 주식인수를 위한 평가방법은 상장시 공모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바, 이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로 평가합니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3) 청구외법인 주식평가 - 2000년 9월 30일 기준
(4) 추정손익계산서
(5) 토지 공시지가 평가내역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