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회의록에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종중재산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종중회의록에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종중재산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2012.6.1. 부과 한 증여세 957,860원은, 청구인 소유로 되어있는 ○○ ○○동 산29-2 임야 10,711㎡가 종중 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 과세가액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7.6.22. ○○ ○○동 산29-2소재 임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父 △△△외 3인에게 증여받아 2007.9.21. 증 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1.8.30. △△△으로부터 △△시 ○○동 420-28외 1필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父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누락하여 2012.6.1. 증여세 957,860원을 추가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씨 ○○파 ○대 ○○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에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모든 토지의 지목에 대하여 종중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잘못하였고, 또한 대안으로 합유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2007년도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를 방문 협의한 결과 특별조치법으로는 합유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종중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시장으로부터 2007.3.12. 부동산 등기용 확인서 발급을 받아 2007.6.22. ○○ ○○동 산29-2소재 임야를 △△△(父)외 3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종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이전을 완료한 것으로써 이는 개인재산이 아닌 종중재산으로써, 2011.8.30. 父 △△△으로부터 △△시 ○○동 420-28외 1필지를 증여받은 부동산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7.6.22. 父 △△△외 3인에게 증여받은 상기 재산에 대하여 2007.9.21.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2011.8.30. △△△으로부터 △△ ○○동 420-28외 1필지를 재차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 합산 누락하여 추가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 ◎◎ @@ 산29-2번지가 사실상 종중소유 재산이며, 단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 행위에 따른 증여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며, ○○○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신고 시인하여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추후 재차 증여로 인하여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했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불복청구서에 의하면 종중소유 토지인 ○○
○○동 산29-2번지에 대하여 명의신탁등기를 완료 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한 내용대로 신고 시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사실상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서 종중규약 및 종중재산목록, 임시 회의록을 제출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당초 명의신탁임을 주장하지 않았다가 재차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사후에 제출된 본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위임장에 의하면 종중재산에 대해 종중원에게 등기이전을 하고 종중 재산임을 공증한다고 되어 있으며, 종중재산 목록을 살펴보면 종중원 개인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종중을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증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종중의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는 종중명의로 등기이전이 되는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11.20. ○○○도 ○○동 산29-4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 이전 한 후, 2007.12.14. ○○○도
○○ 시
○○ 동 산5-2 임야 및 동 소재지 4-1 전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 한 점과, 2007.1.18. 작성된
○○씨 ○○파 ○대 ○○ 종중 임시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도 ○○동 산29-4 임야를 소유권이전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각종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금번 ○○시청 민원실에 종중 등록 신청하여 종중등록증을 받아 임야에 한정하여 종중으로 등기하 기로 하고 ○○시장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추진 중에 있는 별지 목록 종중재산(청구 인외 종중원 개인명의 등기)에 대하여 ○○씨 ○○ 파 ○대 ○○ 종중명의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다’ 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잘못알고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항 및 제58조에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 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 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 차 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데에 불과하여 당초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두 9800, 2004.12.10.고 판시하고 있는바 증여재산가액 합산하여 고지한 당초 결정 정당하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청구인은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 ○○동 산29-2 임야 10,711㎡의 증여자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 계
○○○
• ○○ ○○ 61 사망 ㅇㅇㅇ
• ○○ ○○ 48 총무 △△△
• ○○ ○○ 34 종손(父)
○○○
• ○○ ○○ 61 사망
2. 상기 증여자에 대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한 결과
○○○ 와
○○○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무인 ㅇㅇㅇ는 ◎◎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등록번호: 111116-*** 등록명칭:
○○씨 ○○파 ○대 ○○ 종중 주 소: ○○동 6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및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07년 5월 16일
○○○도 ○○시장 (인)
3. ○○ ○○시장이 발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는 다음과 같으며, 2007.5.16. 등록하여 동일자로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
○○씨 ○○파 ○대 ○○ 종중’ 의 정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5. 상기 정관에 첨부된 종중회원 서명 명단에는 청구인의 父 △△△(대표자)외 18명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에 각자 도장을 날인한 내용이 확인되며, 별지 종중재산 목록에 쟁점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종중명의로 근저당설정 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없다.
6. 상기 종중 정관이 결의된 2007.1.18. 작성된 임시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씨 ○○파 ○대 ○○ 종중 임시 회의록
1. 일시: 2007년 1월 18일 11:00
2. 장소: ○○ ○○동 64번지
① 총회원수: 19명 ② 출석회원수: 19명
③ 결석회원수: - 명
① 종중 대표자(△△△)는 대표석에 등단하여 임시총회에 회원 전원출석으로 본 회의 구성이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본 회의 시 부의 안건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재산관리 등 현안 문제를 결정하고자 심의를 구하다.
② 회원 ○○○는 종중인을 대표하여 거수 기립발언으로 본 안건은 1980년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안건으로 기히 종중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되었던 사안이므로 본 회의를 거쳐 회원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찬동하였다.
③ 종중대표 (△△△)은 종중재산 소유권이전 등기 관련하여 관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작성 및 관청의 업무추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종중 총무에게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의를 구하다. 이에 대해 회원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찬동하였다.
④ (생략)
① 종중 대표자 △△△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매우 크므로 빈약한 종중재정으로 감당하기가 극히 어려움이 있어 @@동 산 29-4 임야(147,471㎡)을 소유권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엿으나 각종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금번 ○○시청민원실에 종중등록신청하여 종중등록증을 받아 임야에 한정하여 종중으로 등기하기로 하고, 기히 ○○시장의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 추진 중에 있는 별지 목록 종중재산에 대하여 ○○씨 ○○ 파 ○대 ○○ 종중 명의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심의를 구한다. ~ 2007년 1월 18일
○○씨 ○○ 파 ○대 ○○ 종중 종친회
○○ ○○동 64번지
7. 임시회의록에 첨부된 재산목록은 종중 정관(규약)에 첨부된 내용과 일치하며, 종중회원 19명의 서명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8.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중명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중중재산 다수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종중의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근저당설정을 아직까지 못하였다고 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종중의 정관, 임시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증여인 4명 중 2명이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의 父외 종중 총무가 증여한 사실, 정관의 내용 및 종중 임시회의록에서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해 논의된 사실, 쟁점부동산이 종중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해당 종중 및 쟁점부동산의 증여자, 종원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종중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재차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