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가 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가 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증여하였다는 1,379백만원의 사용처와 자금의 흐름을 밝히지 아니한 채, ㄱㅇㅇ가 양도대금 입금액 중 소유지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을 청구인 등이 ㄱㅇㅇ에게 2007.9.3. 양도대금 중 일부를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ㄱㅇㅇ의 수증금액에 대하여 사용처 및 자금의 흐름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라고 주장하나, 3인 공동 소유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전액이 ㄱㅇㅇ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ㄱㅇㅇ 등의 양도대금 사용 내역이 확인되었으므로, ㄱㅇㅇ가 양도대금 입금액 중 청구인 등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백만원) 공유자 구분 ㄱㅇㅇ 청구인 ㄱㅅㅈ 합 계 지분별 양도대금 2,375 2,544 1,242 6,161 양도세 및 주민세 401 457 156 1,013 세후 양도대금 잔액① 1,974 2,087 1,086 5,147 공유지분 비율 38.34% 40.55% 21.11% 100% 분배비율 65.15% 25.14% 9.71% 100% 분배 금액② 3,353 1,294 500 5,148 회수 금액②-① 1,379 과다 사용 △793 과소 회수 △586 과소 회수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ㄱㅇㅇ가 청구인 등과 공동으로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을 2007.11.5. 양수인(요양원 신축공사)에 6,161,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부를 ㄱㅇㅇ의 계좌로 수령한 후, 청구인 등의 지분보다 과소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소 지급분 1,379,948,026원에 대하여 ㄱㅇㅇ가 청구인 등에게 현금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12.4.9. 2007.9.3. 증여분 증여세 477,234,870원(청구인 증여분289,361,690원, ㄱㅅㅈ 증여분 187,873,180원)을 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6,161백만원이고, 대금은 2007.9.3. 계약금 616백만원, 2007.10.4. 중도금 2,464백만원, 2007.11.5. 잔금 3,081백만원을 지급하며 ‘소유자 중 대리권이 위임된 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고 되어 있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 전액이 ㄱㅇㅇ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6,161백만원)을 필지별로 소유자 지분으로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 백만원) 물건소재지 면적 지목 ㄱㅇㅇ 청구인 ㄱㅅㅈ 지분 양도가액 지분 양도가액 지분 양도가액 1,547 전 0.35 74 0.44 74 0.21 80 1,944 유원지 1 355 774 유원지 1 142 21,333 유원지 0.30 1,169 0.50 1,948 0.20 842 641 묘지 1 120 450 유원지 1 82 2,415 유원지 0.30 132 0.50 221 0.20 95 위 지상 건물 0.36 301 0.36 301 0.28 225 합 계 29,104 2,375 2,544 1,242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ㄱㅇㅇ 청구인 ㄱㅅㅈ 양도가액 2,375 2,544 1,242 양도소득세 365 415 142 주민세 36 42 14 차감잔액 1,974 2,087 1,086
5.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조사보고서 및 상속세 재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입금계좌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결과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위 금융추적조사 결과에 따라 홍OO(배우자)에게 이체된 439백만원, 김OO에게 이체된 205백만원, 김OO에게 이체된 130백만원,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이체된 70백만원 합계 844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 등은 2007년에 각자의 지분만큼 ㄱㅇㅇ의 계좌에서 전액 이체 또는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한 바는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