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묵시적 동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묵시적 동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1. 청구인등 46인은 청구외법인과와 YYY를 상대로 이 건과 관련된 증여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 손해배상(2012가합1332)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2. YYY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내용이 확인된다. ~
~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사
• 차명주식에 대한 1995년부터의 명의신탁 사실관계 확인한 바 BBBB(주)의 설립자인 GGG 때부터 2011년까지 GGG을 비롯한 69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 수탁자들은 GGG과 YYY의 지인, 회사 직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
• 동 명의신탁에 의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배당)소득세 등 1,351백만원의 탈루되는 등 조세 회피 사실 확인됨.
• 동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및 추징세액은 아래와 같음. (표 생략: 541,526주, 10,647,500천원, 추징세액: 2,752,364천원)
• 증여의제일: 매년 말일 기준(주주명부 작성일)
• 할 증 율: 대주주의 소유지분율에 의해 110%, 130% 할증평가
• 1995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하여 제외함. ~
2011. 12.
3.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따르면, 1999.12.31. 증여분 153,958,620원에 대한 증여세 27,029,241원, 2004.12.31. 증여분 63,280,000원에 대한 증여세 12,276,952원, 2006.12.31. 증여분 38,799,440에 대한 증여세 7,035,663원을 결정․고지하고 있다.
4.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인 YYY에 대한 2011.10.11.자 문답서 3쪽에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
- 문) 차명주식의 명의자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 답) 회사의 임직원들과 아버님의 지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귀하께서 자신들의 명의로 BBBB(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답)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 문) 차명주식은 누가 관리하였는지요?
- 답) 재무파트 이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
5. 쟁점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JJJ에 대한 2011.11.14.자 전말서에 의하면 차명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답변서 생략)
6. 청구외 PPP, YYY, JJJ의 위탁자계좌개설신청서와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7. 조사청에서 쟁점주식의 소유자에게 아래 질문서를 발송하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도록 하는 2011.11.11.자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 피상속인 GGG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명의로 BBBB(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BBBB(주), GGG, YYY씨등과 어떤 관계인지요?
2. 귀하께서는 귀하의 명의로 BBBB(주)의 주식 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3. 귀하의 명의로 목포지점에 계좌(000-00-000000)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 계좌로 상기의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동계좌는 누구의 부탁으로 개설하였으며 귀하께서 증권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였는지요?
4. 동 증권계좌의 통장과 카드등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요?
5. 주식 0000주가 귀하의 계좌에 입고될때 귀하께서 주식취득 대금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요?
6. 귀하께서 동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귀하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요?
7. 동 주식의 명의인으로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데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요?
8. 그 외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8. 청구인은 위 질문에 대하여, ① BBBB(주) 현직 직원이며, ②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고, ③ 회사 자금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증권사를 방문, 계좌개설을 해 주었고, ④ 증권계좌를 만들어 회사 자금부서에 건내주어 누가 보관한 지 모르며, ⑤ 주식취득 대금으로 본인이 부담한 것이 없고, ⑥ 실제 소유자는 YYY 회장으로 알고 있으며, ⑦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9. 조사청이 차명주식등과 관련된 수사자료(진술서등)의 사본을 2011.10.4. GG지방검찰청검사장(731호 검사실)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YYY 진술내용(진술서 생략)
- 나) JJJ 진술내용(진술서 생략)
10. YYY가 GG지방검찰청 731호 진00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의견서 생략)
- 라.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성립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현직 직원인 청구인이 고용관계로 불가피하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몰랐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인바,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소유와 관련된 질문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내용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 자금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해 주었으며, 쟁점주식의 실소유가 YYY 회장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의 YYY와 관리자 JJJ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 등이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차명으로 명의를 빌릴 때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 관리자인 JJJ의 검찰청 “진술조서”에서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기 전 대상 직원들에게 이 계좌는 차명으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계좌의 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YYY가 2002년도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의 건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대부분의 차명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 46인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 건에 대하여 YYY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의 청구이유에서 YYY와 청구외법인이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 등은 YYY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후일 인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등이 본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소유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등 YYY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YYY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