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46 선고일 2012.09.18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묵시적 동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KK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0.~2011.12. 청구외 BBBB(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전 대표이사 YYY(이하 “YYY”라 한다)의 차명주식과 관련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亡 GGG(이하 “망 GGG”이라 한다) 및 YYY가 청구인외 34명(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주식 541,52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결의내용을 관할 서광주세무서 등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망 GGG의 1999.12.31. 증여분 153,958,620원에 대한 증여세 27,029,240원, YYY의 2004.12.31. 증여분 63,280,000원에 대한 증여세 12,276,950원, YYY의 2006.12.31. 증여분 38,799,440원에 대한 증여세 7,035,660원 합계 46,341,850원의 증여세를 2012.1.5.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1952년 YYY의 부친인 망 GGG이 설립한 회사로서 0000.0.00.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YYY는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던 자이며, 청구인들은 1996.~2010. 청구외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 및 YYY 및 임직원의 지인들이다.
  • 나. 청구외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던 중이었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금팀에서 회사 업무적으로 필요하니 증권계좌를 개설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자금팀에 전달해 주었다. 증권계좌 개설 당시 대부분의 청구인들은 해당 계좌가 YYY 전 대표이사의 차명주식 관리를 위한 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들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왔다는 사실도 최근 조사기관의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시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인 청구인들은 당시 차명주식을 관리하던 부서와 무관한 부서에 대부분 근무하였고 명의신탁의 의미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금부과 등 문제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일로 필요하다는 업무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된 억울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이다.
  • 다. YYY 전 대표이사 및 전․현직 임직원의 지인들인 청구인들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본인들의 명의 및 증권계좌가 YYY 전 대표이사의 차명주식 관리를 위해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회사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YYY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직원인 지인의 부탁에 의해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거나 주민등록증을 일시적으로 빌려 준 것이다.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명의가 오랜 기간 동안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왔고, 차명주주로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번 증여세 부과를 통해 차명주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억울한 사정에 처한 사람들이다.
  • 라.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신탁자의 청약과 수탁자의 승낙,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즉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 마.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당시, YYY(YYY의 친구), PPP(전 직원의 지인), JJJ(YYY의 친구) 등은 쟁점주식 보유사실,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답변한 바 있으며, PPP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주민등록증만 주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처분청은 상장주식의 보유내역 등에 대해 증권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통지를 받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나, 증권회사의 통지는 계좌개설시 통지받을 주소를 직장이나 다른 주소(가령, 청구외법인의 자금팀 주소 등)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까지 쟁점주식 보유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명의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바. 청구인들은 부과받은 증여세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제 주주인 YYY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 실 주주인 YYY가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를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 계좌가 차명계좌 관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의 당사자인 YYY와 실무자인 청구외 JJJ(이하 “JJJ”이라 한다)은 검찰조사와 세무조사시 명의자들에게 차명계좌라고 설명하였고, 계좌의 실주인이 누구라는 것은 차명인들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발송하여 회신한 질문서에 의하면 YYY등 3명만 본인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48명은 모두 본인들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증권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며 그 외 기타의 사유 등)고 진술하였으며, 상장주식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상법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 의해 증권회사로부터 정기적(매월 또는 반기)으로 통지를 받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YYY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소송(광주지법 2011고합000)이 진행되던 중 731호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 8페이지에 의하면 “2002년도 주주총회에 대부분의 차명주주들이 참석하였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나. 청구인들은 YYY와 청구외법인이 본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본문 내용에 의하면, 「1989.3. 정기주주총회에서 YYY의 명부상 주식 수는 77,490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8.61%에 지나지 않으나 차명주식 347,679주에 대한 주주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었기에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들은 당시부터 차명주식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대법 1990.02.07. 89누3465외), 명의신탁에 따른 의견 합치와 관련하여서는 묵시적인 동의나 사후 인지등도 의견의 합치에 해당하는 것인 바, 검찰조사 및 세무조사시 YYY와 JJJ은 차명인들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 대부분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권사에서 정기적으로 주식의 보유현황을 통지 하고 있는 점, YYY가 소송과 관련하여 2002년도 주주총회에 대부분의 차명주주들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들이 본인들은 증권계좌만 개설하여 전달하였을 뿐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몰랐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등 46인은 청구외법인과와 YYY를 상대로 이 건과 관련된 증여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 손해배상(2012가합1332)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2. YYY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따르면, 아래 내용이 확인된다. ~

4. 조사내용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조사

• 차명주식에 대한 1995년부터의 명의신탁 사실관계 확인한 바 BBBB(주)의 설립자인 GGG 때부터 2011년까지 GGG을 비롯한 69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 수탁자들은 GGG과 YYY의 지인, 회사 직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

• 동 명의신탁에 의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배당)소득세 등 1,351백만원의 탈루되는 등 조세 회피 사실 확인됨.

• 동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금액 및 추징세액은 아래와 같음. (표 생략: 541,526주, 10,647,500천원, 추징세액: 2,752,364천원)

• 증여의제일: 매년 말일 기준(주주명부 작성일)

• 할 증 율: 대주주의 소유지분율에 의해 110%, 130% 할증평가

• 1995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하여 제외함. ~

2011. 12.

3.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따르면, 1999.12.31. 증여분 153,958,620원에 대한 증여세 27,029,241원, 2004.12.31. 증여분 63,280,000원에 대한 증여세 12,276,952원, 2006.12.31. 증여분 38,799,440에 대한 증여세 7,035,663원을 결정․고지하고 있다.

4.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인 YYY에 대한 2011.10.11.자 문답서 3쪽에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

  • 문) 차명주식의 명의자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 답) 회사의 임직원들과 아버님의 지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 차명주식의 명의자들은 귀하께서 자신들의 명의로 BBBB(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답)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 문) 차명주식은 누가 관리하였는지요?
  • 답) 재무파트 이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

5. 쟁점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JJJ에 대한 2011.11.14.자 전말서에 의하면 차명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답변서 생략)

6. 청구외 PPP, YYY, JJJ의 위탁자계좌개설신청서와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7. 조사청에서 쟁점주식의 소유자에게 아래 질문서를 발송하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도록 하는 2011.11.11.자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 피상속인 GGG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명의로 BBBB(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BBBB(주), GGG, YYY씨등과 어떤 관계인지요?

2. 귀하께서는 귀하의 명의로 BBBB(주)의 주식 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3. 귀하의 명의로 목포지점에 계좌(000-00-000000)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 계좌로 상기의 주식이 입고되었는데 동계좌는 누구의 부탁으로 개설하였으며 귀하께서 증권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였는지요?

4. 동 증권계좌의 통장과 카드등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요?

5. 주식 0000주가 귀하의 계좌에 입고될때 귀하께서 주식취득 대금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지요?

6. 귀하께서 동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귀하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지요?

7. 동 주식의 명의인으로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는데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요?

8. 그 외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8. 청구인은 위 질문에 대하여, ① BBBB(주) 현직 직원이며, ②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고, ③ 회사 자금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증권사를 방문, 계좌개설을 해 주었고, ④ 증권계좌를 만들어 회사 자금부서에 건내주어 누가 보관한 지 모르며, ⑤ 주식취득 대금으로 본인이 부담한 것이 없고, ⑥ 실제 소유자는 YYY 회장으로 알고 있으며, ⑦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9. 조사청이 차명주식등과 관련된 수사자료(진술서등)의 사본을 2011.10.4. GG지방검찰청검사장(731호 검사실)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YYY 진술내용(진술서 생략)
  • 나) JJJ 진술내용(진술서 생략)

10. YYY가 GG지방검찰청 731호 진00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의견서 생략)

  • 라.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성립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현직 직원인 청구인이 고용관계로 불가피하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몰랐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인바,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소유와 관련된 질문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내용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 자금부서의 부탁으로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해 주었으며, 쟁점주식의 실소유가 YYY 회장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의 YYY와 관리자 JJJ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 등이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차명으로 명의를 빌릴 때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식 관리자인 JJJ의 검찰청 “진술조서”에서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기 전 대상 직원들에게 이 계좌는 차명으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계좌의 실 주인이 누구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YYY가 2002년도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의 건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대부분의 차명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 46인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 건에 대하여 YYY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의 청구이유에서 YYY와 청구외법인이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 등은 YYY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후일 인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등이 본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소유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는 등 YYY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YYY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