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당초 남편이 분양을 받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졌으므로 언제, 어떻게, 분양계약자가 청구인과 남편으로 변경되었는지를 분양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아파트는 당초 남편이 분양을 받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졌으므로 언제, 어떻게, 분양계약자가 청구인과 남편으로 변경되었는지를 분양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세무서장이 2012.5.8. 청구인에게 한 2005.11.15. 증여분 증여세 22,185,180원 및 2008.10.31. 증여분 증여세 28,937,8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아파트 102동 3504호는 청구인의 남편 ○○○이 당초 분양을 받았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졌으므로, 언제, 어떻게, 분양계약자가 남편 ○○○에서 청구인과 남편 ○○○으로 변경되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었는지를 분양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아파트 102동 35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11.15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편 ○○○ 으로부터 1/2 지분상당액 409백만원을 증여 받은 것이 확인되 었으며, 또한 상기 아파트 취득 시 금융 기관 부 채액 786백만원을 2008.10.31 상환 하면서 대출금의 1/2 상당액 393백만원을 남편
○○○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내용을 통보받은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2005.11.15. 증여분 증여세 22,185,180원, 2008.10.31. 증여분 증여세 28,937,880원 합계 51,123,060원을 2012.5.8.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은행
○○○ 지점에서 2005.8.31. 786백만원을 대출받아 양수한 것이다. <아파트 분양대금 및 지방세 납부 내역> (단위:원) 내 역 일 자 총지불금액 지 급 금 액 지불자 비 고 분양대금 969,095,000 할인605,260 계 약 금 2001.10.31 193,940,000
○○○ 1회중도금 2002.04.12 96,970,000
○○○ 2회중도금 2002,10,14 96,970,000
○○○ 3회중도금 2003.04.14 96,970,000
○○○ 4회중도금 2003.10.13 96,906,239
○○○ 5회중도금 2004.04.13 96,839,857
○○○ 소 계 6회중도금 2004.10.13 96,558,644
○○○ (775,154,740) 잔 금 2005.08.31 193,940,000 청구인 등 록 세 2005.09.29 22,077,800 22,077,800 청구인 소 계 취 득 세 2005.09.29 20,237,980 20,237,980 청구인 (236,255,780) 1,011,410,520 1,011,410,520
1. 위 표와 같이 청구인이 236백만원을 지불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이 775백만원을 지불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 539백만원이 발생하여, 그 당시 당 아파트의 시세가 16억을 웃돌아 그 지분의 1/2인 8억 한도에 맞추어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
2. 2006년부터 쟁점아파트는 매매실례가가 없으나 비슷한 평형과 비교한 바, 1/2지분 대출금액 786백만원은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3. 청구인은 잔금 193백만원은 2005.8.31.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에서 지급하였으며, 2005.9.29. 취득세 20,237,980원과 등록세 22,077,800원을 납부하고, 2005.11.22일 남편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과 남편 ○○○은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금 1,011백만원 중 청구인이 736백만원을 지불하고 청구인의 남편 ○○○은 275백만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남편 ○○○에게 230백만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아파트 매입에 따른 총 금액 명세> (단위: 원) 내 역 금 액 남 편 청 구 인 차 액 수 수 료 350,000 350,000 계 약 금 193,940,000 193,940,000 중 도 금 581,214,740 581,214,740 잔 액 193,940,000 193,940,000 등 록 세 22,077,800 22,077,800 취 득 세 20,237,980 20,237,980 차액지불 △500,000,000 500,000,000 합 계 1,011,760,520 275,504,740 736,255,780 460,751,040
5. 조사청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786백만원은 청구인, ○○○의 공동대출이라고 하고 있으나, 당초 ○○은행 ○○○지점의 대출서류를 확인한 바 청구인 단독으로 대출을 받았다. 6) 조사청에서 2005.11.15. 쟁점아파트를 취득 시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확인서 는 ○○○○@102-3504의 2005.11.15일자 등기가 남편 ○○○과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증여가 된다고 확인하였으나 사실상 등기전 2005.8.31.에 청구인이 대출받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며, 취․등록세 42백만원은 대출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55백만원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은행 ○○지점에서 인출하여 차액은 청구인이 다른 곳에 사용하였으며 취․등록세 납부일자와 대출계좌 출금일자가 같음이 당초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사실이며, 청구인의 대출금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5억원이 남편 ○○○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나 남편 ○○○이 대표이사인 (주)○○○○에 입금된 것과 그 5억원의 사용처도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사실이 있다.
- 나. 아파트 취득 시 부채액 786백만원을 2008.10.31에 상환하였는 바 1/2 상당액 393백만원을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1. 쟁점아파트 취득시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2008.10.31. 시매부(청구인 친누나 남편, 일본인) △△△△로 부터 597백 만원을 차용하고, 차액 189백만원 중 청구인이 부담한 7,405,529원 (총 지급액 7,747,688원 중 지급이자 342,159원이 포함됨)을 차감한 181백만원을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가액은 393백만원이 아니라 181백만원 이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차용한 것은 당시 공증된 서면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시매부 △△△△는 로서 처남댁인 청구인이 대출로 인해 대출이자가 월 7~8백만원으로 힘들어 하기에 일본은 이자가 거의 없어 도와 준 것으로, 이때 무슨 공증이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시매부 △△△△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대출금계좌로 대체되었는데 그 이상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12.8.14. 차용금액 중 1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여 시매부에게 상환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786백만원으로 잔금 193백만원 및 취·등록세 42백만원을 납부하고, 2005.11.22 남편
○○○ 에게 5억원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입한 대 금 1,011백만원 중 청구인이 736백만원을 지불하여 50% 지분상당액 505백만원보다 230백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이는 남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초과 지급액만큼 증여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786백만원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취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청구인, 남편 ○○○ 공동의 대출로 보아야 하며, 아파트 구입대금 1,011백만원 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505백만원이고, 이중 2005.08.31. 대출계좌 에서 대체된 잔금 193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1/2) 해당 금액 97백만원만이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3) 그리고 대출금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취·등록세 42백만원은 대출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55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5억원은 현금 출금되어
○○○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고, 설령 ○○○에게 지급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 이후에 이루어진 금전관계로 증여가액 산정과 관련이 없다.
- 나.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쟁점아파트 취득시의 대출금 786백만원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청구인, 남편 ○○○ 공동의 대출로 보아야 하고 2008.10.31 청구인이 상환한 786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 금액 393백만원에 대하여 증여로 결정하였으나,
2. 상환금액은 남편의 매형인 시매부 △△△△ 로부터 차용한 597백만원 및 청 구인 부담금액 7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실 제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81백만원이므로 증여가액 393백만원은 181백만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이유서는 대출금 변제 당시 공증된 서면이 아 니고 이 건 불복 청구 시 제출된 것으로써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관 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 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 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 ○○은행 ○○지점에서 2005.8.31. 11:25 193,940천원을 수표발행 하여 인출 하였으며,
○○건설(주)에서 발행한 쟁점아파트 ‘분양금납입내역서’의 잔금 193,940천원 불입일자는 2005.8.31. 이다.
• ○○은행 ○○지점에서 2005.9.29. 10:41 55,384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05.9.29. 쟁점아파트의 등록세 22,077천원 및 취득세 20,237천원을
○○은행 ○○지점에서 납부하였음이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사본, ‘취득세납부서 겸영수증’ 사본에서 확인되며, 준공에 따른 등기접수일은 2005.11.15. 이다.
• ○○은행 ○○지점에서 2005.11.22. 14:41 5억원이 현금인출 되었으며, 남편 ○○○이 운영하는 (주)○○○○의 계좌(168--*)로 ○○은행 ○○지점에서 2005.11.22. 14:42 현금 5억원이 입금되었다.
• 청구인의 상기계좌 예금거래명세에서 대출금과 관련된 이자가 2006.1.2.까지 지급되었으며 제출된 예금거래명세서의 최종일자인 2006.1.9. 잔고가 56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다) 대출금과 관련하여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 설정 내역은 없으며, 대출금 약정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전대출 되었다.
2. 청구인이 금융기관 대출금 786백만원을 상환 시 시매부 △△△△로부터 597백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시매부 △△△△가 예금주인 ○○은행 ○○지점의 계좌(168--*) 에서 2008.10.31. 16:25 현금 597백만원이 출금되었다.
• 상기 계좌의 입금 원천은 시매부 △△△△가 예금주인 ○○은행 ○○지점 외화보통예금계좌(168--*)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되며, 동 외화 계좌는 1999.10.7. 개설 이후 외화 입출금이 활발한 계좌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과 시매부 △△△△와의 차용증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차용증을 시매부 △△△△가 일본에서 2012.5.28. EMS국제우편으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남편 ○○○에게 발송하였다는 발송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借 用 證 金 額: 100,000,000원 利 子: 無利子 借用其間: 2008.10.31~2013.10.31(5년간) 貸 與 者: 시매부 △△△△ 借 用 子: 청구인 위 金錢에 대한 借用內容을 文書로 作成하여 借用其間후 30일 以內 償還하기로 한다. 2008년 10월 31일 借用子 ○○ ○○○구 ○○○동 36번지 ○○○○ 102-3504
○ ○ ○ 청구인 (자필 서명) 시매부 △△△△ 貴下
• 차용증의 이자가 무이자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무이자로 빌려준 이유
• 본인은 일본에서 의류회사 ○○○○○ 社 등을 운영하고있으며 본인 회사의 주 거래처인 (주)○○○○과 거래를 하면서 본인의 처남인 대표이사 ○○○과 理事인 △△△의 도움으로 시장 등에서 직접 의류를 구입하는 우리 직원들을 도와주고 숙박도 배려해주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본인의 자금 관리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차례 도와주거나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을 거절 하던 차 많은 자금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일본은 거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로 대여 해주었으며 대여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으나 이 기간은 하나의 형식이며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기간 전이라도 갚도록 한 것임을 확인 합니다. 첨부: 일본 금융기관의 이자율 2012년 7월 17일 주 소: 도쿄도 ○○○ ○○○○ ○○○○○ 8-6 ○○○○빌딩 5층 성 명: △△△△ (시매부 자필 서명)
• 제출된 일본국 5개 은행의 1,000만엔 이상의 고액 정기예금 이자율은 반년 0.25%~ 0.40%, 1년 0.10%~0.35%, 3년 0.19%~0.35%, 5년 0.19%~0.40%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夫 ○○○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현금수증: 409백만원
• [(분양가 969백만원+취등록세 42백만원)×1/2(청구인지분)]-96백만원(잔금 중 ○○○ 지분; 대출금 변제) = 409백만원
○ 대출금 상환액 夫 ○○○ 증여: 393백만원
• 2008.10.31. 아파트 담보부 대출금 상환액 786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1/2) 상당액 393백만원
4.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시 남편 ○○○에게 징취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 수증자
• 성명: 청구인(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동 ○○○○@102-○○○
○ 증여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103-206
1. 상기 청구인은
○○
○○○구 ○○○동
○○○○@ 102동 ○○○호(○○○㎡)의 2005.8.24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아 2005.11.15 등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지분 가액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증여가액: [(분양가969,700,000원+취․등록세 등 42,315,780원)×1/2]-96,500,000원 = 409,507,890원
2. 또한 상기 아파트 취득시의 부채액 786,000,000원을 2008.10.31 상환하였는 바 1/2상당액인 393,000,000원을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2. 3. 확인자 청구인 대 ○○○(자필서명날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5. 조사청은 청구인의 남편 ○○○의 친누나 이○○ 남편이 시매부 △△△△ 이며, 청구인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자금 내역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 대출금 상환자금관련 계좌거래내역> (단위:원) 고객명 관계 계좌번호 과목 자금출처 상환액 △△△△ 시매부 ** MMDA(개인) 597,000,000
○○○ 시숙 ** 수익증권 29,000,000
○○○ 모 ** 수익증권 29,000,000
○○○ 오빠 ** 수익증권 29,000,000
○○○ 시누이 ** 수익증권 29,000,000
○○○ 남편 수익증권 65,594,471 청구인 본인 가계일반자금대출 4,035,398 청구인 본인 가계일반자금대출 778,594,471 청구인 본인 가계일반자금대출 3,712,290 합 계 778,594,471 786,342,159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상기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입금처리 되었으며, 관계는 조사청에서 작성한 가계도를 기준으로 표기함
• 상기 계좌번호는 청구인의 대출금 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송금계좌 등으로 시매부 △△△△의 계좌번호는 전술한 ○○은행 ○○지점 시매부 △△△△의 통장(168--*)에서 2008.10.31. 597백만원이 현금 출금된 계좌와 동일하며, 청구인 계좌번호는 당초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계좌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12.8.14.
○○은행 ○○○지점 에서 일반대출로 1억원을 대출받아
○○은행 ○○○지점 에서 시매부 △△△△의 계좌(168--)로 1억원을 송금하였음이 은행전표사본으로 확인되며, 채권자인 시매부 △△△△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597백만원 중 1억원을 본인의 계좌로 수령(2012.8.14)하였다는 수령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동 수령증을 EMS국제우편으로 2012.8.18. 발송하였다는 발송영수증 사본도 제출하였다. 수 령 증 금 액: 100.000,000원 상기 금전을 2008.10.31. 대여한 금액 597,000,000원 중 상환된 100,000,000원을 168-- 계좌로 수령하고 확인함 2012년 8월 14일 대여자 주 소: 東京都○○區○○町○○○8-6 성 명: 시매부 △△△△(자필 서명)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부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시 남편 ○○○으로 증여받은 가액이 조사청이 결정한 증여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8.31. ○○은행 ○○○지점으로부터 786백만원을 가계일반자금대출로 단독 대출받았음이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대출금을 ○○은행 ○○지점에서 2005.8.31. 쟁점 아파트 잔금 193백만원을 불입하기 위해 수표 발행하여 같은 날 ○○은행 ○○ 지점에서
○○ 건설(주)에 193백만원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5.9.29. 55백만원을 현금 인출한 ○○은행 ○○지점에서 같은 날 취․등록세 42백만원을 불입한 점, 2005.11.22. 14:41에 5억원을 현금 인출하여 남편 ○○○이 대표이사인 (주)○○○○ 법인계좌로 2005.11.22. 14:42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시 하나은행 여의도 지점 대출금 계좌로 시매부 △△△△ 로부터 2008.10.31. 차용한 597백만원이 입금된 점, 남편
○○○으로부터 이체된 181백만원, 청구인 계좌에서 8백만 원 총 786백만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아파트는 당초 남편 ○○○이 분양을 받았으나 등기는 부부공동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언제, 어떻게 분양계약자를 청구인과 남편 ○○○ 명의로 변경 하였는지를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