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상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명의를 사용 승낙했다는 진술내용으로 보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면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짐
회사업무상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명의를 사용 승낙했다는 진술내용으로 보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면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짐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ㅇㅇ도 ㅁㅁ시 ㅁㅁ구 ㅁㅁ동 소재 주식회사 ㅇㅇ상호저축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 자금출처 조사시 ㅇㅇ도 ㅁㅁ시 ㅁㅁ구 ㅁㅁ동 ㅁㅁ아파트 거주 이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앞으로 주식명의가 개서된 2003.6.10. 120,000주, 2003.6.16. 10,000주의 총 1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송ㅇㅇ(이하 “송ㅇㅇ”라 한다)임을 확인하여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3.6.10.외 증여분 증여세 95,760,000원을 2012.5.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명의신탁 목적으로 묵인한 사실 부존재로 처분청의 잘못된 해석이다. 청구인은 2003. 2월경 청구인의 동서인 송ㅁㅁ로 부터 송ㅇㅇ(송ㅁㅁ의 동생)이가 회장으로 있는 (주)ㅁㅁ개발, (주)ㅁㅁ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타인 명의가 필요하다 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와서 청구인의 명의사용을 묵인한 것이지 이 사건의 주식쟁점과 무관하다는 점이 ㅁㅁ 지방법원〔2012가단6*** 손해배상(기)〕확정 판결문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2. 송ㅇㅇ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송ㅇㅇ가 쟁점주식 취득당시 친형의 동서인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청구인이 주식 392백만원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서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증서, 주식명의개서청구서 등 조사 자료가 “ㅁㅁ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2012가단6*** 손해배상(기)”에서 ‘명의도용’으로 진실이 밝혀진 바, 이에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주식이동의 결과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으로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인 송ㅇㅇ의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명의 도용자 송ㅇㅇ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서 입증해 주고 있다.
3. ‘ 청구인에게 포괄 위임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송ㅇㅇ가 작성한 ‘민사 제1심 소송기록 민사재판 불출석’ 서류에서 주식 취득 시 명의도용을 모두 인정했으며, 쟁점주식 취득당시 주식청약서에 찍힌 도장은 송ㅇㅇ가 명의 도용시 임의로 도장 조각, 서명 날인한 것으로 ‘확인서上’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전달 받아 사용했다라는 사실은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근거 없는 거짓으로 확정 판결문에서 입증되었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ㅇㅇ, 김ㅇㅇ으로 쟁점주식을 매입 후, 차ㅇㅇ에게 양도시 주식의 양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묵인 또는 포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1.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허락을 얻지 아니한 채 청구인 명의의 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 체결 시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2012.6.7. ㅁㅁ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판결문 내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7,760,000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판결요지는 쟁점 주식에 대한 청구인이 묵시적으로라도 청구외 송ㅇㅇ에게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도록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는 충분히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라 할 것이다.
2. 송ㅇㅇ가 청구인 명의도용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4.5.자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시 심리자료 종합의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묵인 또는 포괄 위임하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 주식을 송ㅇㅇ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당초 처분을 정당하다.’라는 결과는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에서 당연히 배제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제반사정과 청구인이 주식매입,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의 취득을 승낙하였거나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청구 인 명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송ㅇㅇ(청구인의 동서인 송ㅁㅁ의 동 생)가 실제 주주임은 다툼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주식을 2006.11.14. 차ㅇㅇ에게 양도시 작성된 양도계약서 및 2006.9.6. 청구외 (주)ㅇㅇ건설을 채무자로 한 (주)ㅇㅇ저축은행에 제출된 쟁점주식의 질권승낙의뢰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날인이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및 해제 차원에서 인감증명서를 송ㅇㅇ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3. 2월경 송ㅁㅁ로부터 송ㅇㅇ가 ㅇㅇ개발(주) 대표이사로 있을 때 회사 업무상 명의가 갑자기 필요하니 청구인 명의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청구인 명의 사용승낙을 해 준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송ㅇㅇ가 청구인의 사전 동의없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송ㅇㅇ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2. 2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2012. 3월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되었다.
4.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95백만원)에 대한 청구인과 송ㅇㅇ간 손해배상 소송관련 2012.6.1. ㅁㅁ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12가단6*** 손해배상(기)〕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청구인)는 피고(송ㅇㅇ)의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명의도 용사실을 인정하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 ※ 송ㅇㅇ는 이 건 민사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없으며 제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음
5. 실주주인 송ㅇㅇ가 청구인외 7인에게 주식명의신탁을 한 것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작성일자: 2011.12.2) <명의도용을 하게 된 동기>
1. 2002년 11월에 정ㅇㅇ, 박ㅇㅇ으로부터 ㅇㅇ저축은행을 인수하였지만 몇 달 안 되어 은행이 경영악화로 증자를 하지 않으면 은행이 퇴출되고, 그에 따라서 국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금감위에서는 대주주인 저한테 증자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하게 되었음
2. 경영권을 인수할 때 금감위에 ‘대주주자격의 적격성’ 승인을 받았지만 향후에 저의 명의나 주요주주가 될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금감위에 그 자격의 적격성을 밟는데 최소 4-6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무척 엄격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었음. 그래서 그 당시는 “명의신탁이 법상 금지된 것인지 뭔지 그 자체를 제가 전혀 모르고 오로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게 증자하겠다는” 라는 결심을 하고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은행에 좋은 일 할 것이니 나를 믿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달라고 하여 제가 직접 받아서 증자를 한 것임 * 송ㅇㅇ 실제 지분율 91.2%(청구인외 7인 명의신탁 지분율 46.6%)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