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을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통상적인 생활비는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인 등을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통상적인 생활비는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처분청은 청구외 피상속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사전에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재산 중 증빙으로 제출한 금액 140백만원과 월평균 생활비로 2,500천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6년 236백만원, 2008년 63백만원, 합계 299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사전증여로 하여 2012.4.3.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74,954,300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07.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01년부터 치매로 기억장애 방향감각 상실로 빈번하게 가출하고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등 그 배우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A지역에서 B지역까지 피상속인의 문제로 한주에 몇 번씩 내려가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상속인은 당뇨병, 치매, 전립선 증식증, 수축성 심부전등 2003년부터 사망 2010.3월까지 치료 하였으며 피상속인 배우자 박ㅇㅇ는 만성 신장질환5기, 고혈압,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등으로 현재는 혈액투석 중이며 2급 장애자이다.
2. 피상속인은 비록 치매 였으나 병의 특성상 가끔식 완전한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 2004년 6월경 피상속인은 부부의 병세가 심각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장남인 청구인에게 이렇게 부부가 병으로 고생하느니 죽는게 차라리 편할거 같다면서 자식에게 너무 큰 짐이며, 현재 병원비등이 너무 많이 들었고 앞으로는 들어가니 피상속인 소유한 토지를 전부 빨리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상속인 및 배우자등 가족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돈을 관리하면서 부부의 노후를 관리하고 조상님 제사(1년 8번 제사지냄)를 잘모시라는 유지를 받았다.
3. 경제적으로 어려워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다행이 2006년 말 경부터 토지 등이 수용되어 그 매매 대금을 청구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없는 부를 대신하여 단순 입출금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병원, 생활비등으로 충당 하였고, 피상속인 및 배우자는 일상생활 거동 안되며, 치매에 의한 인지 능력부족, 기 지출된 병원비등의 보전, 앞으로의 병원비 간병 생활비등의 지출을 위하여 2006~2009년까지 청구인은 수차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 하였으며 병원비등의 지출 편의를 위해 단순 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1. 이 건 쟁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증권계좌 등으로 이체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이다.
2. 청구인의 가족구성은 청구인, 배우자, 부(피상속인), 모, 자녀2명 총 6명으로 2003년11월부터 세대합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이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3년11월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으로써 처분청이 해명하라는 2006년~2009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증권계좌등으로 이체한 472백만원은 인지능력이 없는 중증환자 피상속인의 생활비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단순이체한 금액이다.
3. 따라서 단순이체한 472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근거가 아니라 2003년부터 상속개시일 2010.3월까지의 상속재산 및 처분재산, 청구인 가족 등의 소득을 고려하여 과세되어야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가족,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처분재산 및 총 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계산한 금액과 같이 -125,190,775원 생활비등으로 더 지출됨이 명확하며, 청구인의 가족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결코 많은 생활비라 볼 수 없다.
○ 가족들의 처분재산 및 총소득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청구인소득 주1) 285,971,383 (+) 처분재산(피상속인,배우자) 주1) 651,043,078 (+) 병원비,간병비 등 주2) 297,751,100 (-) 가족생활비 주3) 926,305,236 (-) 병원비카드사용생활비제외 주4) 161,951,100 (+) 사용후 잔액 주5) -125,190,775 주1) 청구인소득, 처분재산: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배우자, 자녀2(1명대학생) 피상속인, 배우자 총 6인으로 이들 중 소득이 있는 자는 청구인뿐이며 피상속인 및 배우자는 수용으로 인한 토지매매대금(처분재산)651백만원 청구인소득 285백만원 총 소득 937백만원임. 주2) 병원비,간병비 등: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병원비, 소송비용, 간병비(가사도우미등)로 총 297백만원중 간병비 107백만원으로 간병인 비용은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증빙을 구비할 수 없어 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며,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병력기록 병원비 지출내역으로 보아 상식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한 것으로 판단됨. 주3) 가족생활비: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 병원비 및 생활비 561백만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지급 가사비용등 사용 293백만원, 청구인의 자녀 이ㅇㅇ 대학교 등록금 및 생활비 71백만원 총 926백만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제출 생활비에 충당 되었음. 주4) 병원비 카드사용 생활비에서 제외: 청구인이 사용한 카드내역에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병원비를 청구인의 카드로 지출 하였음로 생활비에서 제외 함. 주5) 사용후잔액: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실지 생계를 같이하며 봉양한 약 10년 동안 총 수입과지출을 계산하면 (청구인소득+처분재산-병원비,간병비등-생활비+병원비카드사용제외= 증여추정금액) -125,190,775원 됨. * 272,971,383+651,043,078-297,751,100-926,305,236+161,951,100= -125,190,775
- 다. 결 론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는 노환 및 질병으로 장남인 청구인과 2003년11월13일 세대 합가하여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은 당뇨병, 기억장애, 판단력장애, 방향감각상실, 치매, 뇌동맥 경화증, 접립선 증식증, 수축성 심부전, 당뇨병에의한 시력 저하 등, 그 배우자는 대퇴골전자간 골절, 폐쇄성, 보행장애,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고혈압, 좌심실 비대, 경도 퇴행성 대동맥 판막이상 등 엄청난 투병생활을 하던 자들로 청구인은 자식된 도리로 질병을 치료하고자 동분서주 하면서 대한민국 유명한 큰 병원 작은 병원 한약방 때로는 해외에 까지 출국해 치료였다. 따라서 통상 가족구성 단위를 벗어나 대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지출의 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단순이체한 금액일 뿐 청구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은 없으며, 통상 가족의 생활비등을 선 지출 부동산의 수용 등으로 선지출보전 등으로 일반적인 가족의 생활비등을 지출한 형식으로 단순히 계좌 이체한 기간의 차이일 뿐 증여로 간주함은 억울하다.
1. 피상속인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B지역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영위하다가 2001.09.28 폐업하였으며, 1998년 종합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은 62,194천원으로 상당액의 원본을 추정할 수 있으나, 다음해부터 이자소득 신고내역이 없고, 국세청 DB상 동 시기에 부동산 구입내역이 없으며, 청구인 이△△가 2000년 DD구 DD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증여의 개연성이 상당히 존재하나, 금융권의 문서 보존 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전표확인이 불가하는 등 사실상 과세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확인 생략하였으며, 또한 1995년 2건, 1997년 2건, 1998년 3건의 부동산 양도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1998년 종합소득금액 중 이자소득의 원본으로 추정되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확인 생략하였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보유 신고누락 부동산 및 처분자산 관련 예금 인출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은 당해 요청건과 무관하거나 증빙이 없는 서면 진술을 할 뿐, 객관적이라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부과처분 설명 시 증여 처분된 전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처는 제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부친인 피상속인 이ㅇㅇ의 금융재산 중 2006.09.28 A은행 계좌 236,254,866원을 수표 출금하여 청구인 이△△의 DD증권에 입금하였고, 2008.04.16 피상속인의 DD증권에서 53백만원, 같은날 피상속인의 B은행 계좌에서 10백만원 출금하여 청구인의 C은행계좌에 입금하였는바,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최초 소명요구한 처분자산에 대한 사용처와 구체적 관련성이 없는 생활비 등의 추정액과 몇 가지 의료비를 증빙으로 제시할 뿐, 증여처분한 상속인의 계좌 및 거래내역에 근거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증여 처분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그 반환까지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현금의 증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라,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기제출한 의료비, 각종 세금 및 소송비 등 주요 증빙을 대사한 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03년 12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증빙이 있는 금액은 116,899천원이고,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는 01.04.30~상속개시일까지 23,182백만원이다.
2. 의료비는 본인부담금만을 처분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고 공단부담금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혈액투석을 요하고 있으나, 혈액투석의 경우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를 받지 않고, 공단보조금으로 교통비를 보조하고 있는 병원이 상당수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바와 같이 10여년간 의료비가 23,182천원에 불과한 이유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상속인은 07년부터 상속개시월까지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 없이 산출한 가사도우미, 간병비 및 생활비는 사실상 당해 처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등의 카드사용 내역 등을 사용처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카드사용 내역 상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인정한 생활비 및 병원비 상당액과 상당수 중복된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일상 생활비인 카드사용금액 이외 고액의 카드사용처가 면세점, 백화점, 유흥 및 일반음식점, 주유비 등의 사용처인 점,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출입국회수가 70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생활비 또는 공통생활비 보다는 청구인들을 위한 생활비 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으로 사용․소비되어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이다.
4. 피상속인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1년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하였고, 98년까지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인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충분히 생활비가 가능하리라 판단되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출한바와 같이, 병원비 및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통념상 생활비 상당액은 기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07년부터 10년까지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한 카드사용액은 본 처분과 관련이 없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8)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① 피상속인이 상경한 03년11월부터 상속개시일인 10년2월까지의 생활비 (요양병원 입원기간도 합산한 629백만원 중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 116백만원 차감하여 월평균 계산) ※ (629백만원 - 116백만원 / 76개월 (ㅇㅇ 상경일~상속개시일)= 675만원
② 위의 계산과 같이 계산한 경우 월평균 675만원의 생활비를 76개월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증여재산 적출
• 06.09.28 피상속인 이ㅇㅇ의 A은행계좌에서 상속인 이△△의 DD증권계좌 이체금액 236,254천원 사전증여 결정
• 08.04.16 피상속인 이ㅇㅇ의 DD증권계좌에서 상속인 이△△의 DD저축은행계좌 이체금액 53,000천원 사전증여 결정
• 08.04.18 피상속인 이ㅇㅇ의 A은행계좌에서 상속인 이△△가 인출하여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10,000천원 사전증여 결정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재산 및 사용처 내역서에 대한 소명 검토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처분재산 및 사용처 내역서에 대한 소명 검토표(표 생략)
- 라. 판단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 07. 12, 같은 뜻)으로 되어있으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96누3272, 1997.2.11. 등 다수 같은 뜻)이다. 처분청이 검토한 청구인 등의 카드사용 내역 등을 보면, 일상적인 생활비 외에 고액의 카드사용처인 면세점, 백화점, 유흥 및 일반음식점, 주유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 출입국회수가 다수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비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561백만원, 배우자 는 293백만원, 子(자) 이ㅇㅇ는 71백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0년 기간 중 297백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하여 년 평균 37백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민법제974조 상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되어 있고, 민법 제975조 에 따르면,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子(자)를 피상속인의 부양의무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2006.09.28 236백만원, 2008.04.16, 63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금액에 대한 구체적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고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처분청은 처분재산 중 증빙으로 제출한 금액 140백만원과 월평균 생활비로 2,500천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299백만원에 대하여만 사전증여자산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피상속인 및 배우자의 병원비와 통상적인 생활비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