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40 선고일 2012.09.18

청구인은 6개 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개 법인의 임원과 주주로 둥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8.29. 청구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한다) 설립 당시 출자하는 것으로 하여 1,000주(지분비율 20%)를 취득하였고 그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11,000주 합계 12,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5.24.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6.30. 청구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2”이라 한다) 설립 당시 출자하는 것으로 하여 1,500주(지분비율 30%)를 취득하였고 그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13,500주 합계 15,0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1․2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1․2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임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2012.6.14. 청구인에게 2007.6.27. 증여분 증여세 2,541,600원, 2007.9.4. 증여분 증여세 1,674,000원, 2008.3.31.증여분 증여세 35,352,720원, 2009.3.30.증여분 증여세 21,502,770원, 2010.3.30.증여분 증여세 35,637,300원 합계 96,70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6.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청구외법인1․2의 현장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 ○○군 현장에서만 상주하였다.

2. 근무 당시 실질적인 사주인 이○○이 등기이사는 주주와는 다르게 재산권이 없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으니 감사로 참여해달라는 제의를 수락하였고 이후 이○○이 수시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별생각 없이 서류를 건네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주장한대로 ○○○개발 등 5개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개발, ○○○○개발은 청구인이 임원으로 등재함을 승낙하였고 나머지 3개회사는 이○○이 임의로 등재한 것이고, 임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2010년 10월말까지 현장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4. 청구인은 이○○에게 주주로 참여한다고 승낙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1․2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되었다는 사실도 2012.2월경 조사관서의 출석통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5. 그 후 이○○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가짜로 주식을 청약하였다고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외법인1․2의 실질 소유자인 이○○이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일방 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 개서한 것이여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12.4.13. ○○북부경찰서 접수 1160호로 이○○을 고소하였는바, 2012.5.29.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이○○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방법원의 약식명령도 이○○의 명의도용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후에 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증여세 부과 전에는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지 이○○과 내통했던 것은 아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2에 현장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3년여 동안 매달 급여는 150만원 정도씩 받아서 결혼도 못하고 근근이 살아오고 있으며, 현장이 경남 하동군이어서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청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숙식도 하동에 소재한 조그만 여인숙에서 하였다.

5. 쟁점1․2주식은 실질 소유자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마치 청구인이 취득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인의 추가 주장은 아래와 같다.

  • 가) 2012년 2월 22일 ○○시 ○구 ○○동 00-0 ○○리움 203동 201 호는 분양가 272,449,800원 매각가 365,000,000원으로 전세금 225,000,000원 공제 하고 5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여 단기이익이 있어서 2월 22일 매각하였다.
  • 나) 2012년 2월 22일 ○○시 ○구 ○○동 00-0 ○○리움리움 204동 204 호는 분양가 272,440,800원 매각가 370,000,000원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으로 40,000,000정도 투자하여 단기이익이 있어서 매각하였다.
  • 다) 다. 사실관계 “11”에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352-**--*) 에 나와 있는 2010년 5월 6일 20,000,000원 거래는 (주)○○○개발에서 청구인에게 유치권 정리 때문에 보내어 당일 유치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2010년 6월 28일 28,000,000원 거래는 공사입찰계약금이었는데 공사입찰에 실패하여 당일 송금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이○○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청구외법인1․2의 이사로 등재되는 것만 승낙하였을 뿐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이○○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명의신탁자인 이○○이 실질사주로 있는 관련회사 임원 및 주주 관계와 청구인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법인명 이○○ 청구인 지분율 기타 청구외법인1 실질사주 임원,주주 30.0% 이사 청구외법인2 대표이사 임원,주주 7.5% 감사 ◉◉◉개발 대표이사 임원,주주 30.0% 사내이사

□□□ 대표이사 임원,주주 30.0% 사내이사

○○○영농조합 대표이사 임원,이사 27.0% 이사 2) 상기의 관련회사 5개는 모두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로, 종사직원은 모두 4~5명이 전체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1․2의 현장인 고창과 하동지역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3)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 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2007두15780 2008.02.14. 등),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참조),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2의 임원(감사)으로 등재되는 것만 승낙하였을 뿐 주주로 등재되는 것은 승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 실질적 사주인 상기의 관련회사 5곳에 임원으로 승낙 하였고 동 회사 모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사로 근무한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1,2의 주식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사전 이든 사후든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명의신탁자 이○○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알고 고소를 하였으며, 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신탁자와 수탁자 입장에서 9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는 것보다는 수백만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청구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자술한 결과에 의해 ○○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동 판결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도용과 명의개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조사청은 쟁점주식1․2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사실관계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조사관서와 청구인 사이에 (주)○○○개발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2,000주와 ○○○○개발(주)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5,000주 합계 27,0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과 동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이○○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 나) 조사관서는 2012.1.9.부터 2012.2.27.까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청구인, 문○○, 김○○ 등 3인을 관련인으로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 3인이 보유한 (주)○○○개발과 ○○○○개발(주)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이○○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청구인 등 3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증여세경정결의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 실제 소유관계 조사 조사관서는 법인 설립 자본금과 유상증자 대금을 이○○이 전액 납입하여 자신이 실질 소유인 쟁점주식을 <표1>과 같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확인하였다. <표1> 청구인 쟁점주식 취득 현황 주식 발행 법인 취득일자 취득 주식수(주) 사 유 (주)○○○개발 2007.8.29. 1,000 법인 설립 2008.7.3. 5,000 유상증자 2009.11.20. 6,000 유상증자 계 12,000

○○○○개발(주) 2007.5.25. 1,500 법인 설립 2007.12.7. 7,500 무상증자 2009.11.7 6,000 유상증자 계 15,000

(2)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 조사관서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개발의 이사로 실지 근무하였고, <표2>와 같이 이○○이 실질 사주인 여러 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명의신탁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관련회사 보유주식 및 임원 재임기간 (단위: 주, %) 법인명 보유 주식 법인등기부 등재사항 주식수 지분율 임원 재임기간 (주)○○○개발 12,000 20.0 이사 2007.8~2010.5

○○○○개발(주) 15,000 7.5 감사 2007.3~현재 ◎◎◎◎개발(주) 1,500 30.0 감사 2007.12~2009.6 (주)◇◇◇개발 1,500 30.0 이사 2009.7~2010.8 (주)□□□ 9,000 30.0 사내이사 2010.1~현재

○○○영농조합법인 2,700 27.0 이사 2007.6~현재 (주)◉◉◉개발 9,000 30.0 사내이사,이사 2007.6~현재 ※ 이○○이 실질 사주인 위 7개 법인의 임원 겸 주주로 등재됨.

(3)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인지 여부 조사 이○○은 청구인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주)○○○개발의 비상장주식 60,000주를 2010.5.24. 장○○ 등에게 1,140,000천원에 양도한 뒤 문○○과 김○○ 명의의 주식 합계 48,000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박○○ 명의의 12,000주에 대해서는 무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35%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행위로 판단하였다.

(4)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산정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고 <표3>과 같이 증여가액을 산정하였다. <표3> 쟁점주식 증여가액 산정 근거 주식발행법인 증여시기 주식수 (주) 증여가액 (천원) 예상고지 세액(천원) (주)○○○ 개발 2007.9.4 1,000 10,000 1,674 2009.3.30 5,000 71,590 21,503 2010.3.30 6,000 52,962 14,747

○○○○ 개발(주) 2007.6.27 1,500 15,000 2,541 2008.3.31 7,500 147,202 35,353 2010.3.30 6,000 75,018 20,890 합 계 27,000 371,772 96,708

(5) 청구인 및 이○○의 전말서 요약 (가) 청구인의 전말서 요약(전말서 2012.2.20. 작성) ㉠ 이○○은 2007년 ◉◉◉개발에 입사하기 전에 친구 이○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0. 6월에 몸이 좋지 않아 퇴사하였다. ㉡ (주)○○○개발과 ○○○○개발(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 본인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5천만원권 수표 1매가 (주)○○○개발의 유상증자일인 2008.7.3.에 (주)○○○개발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개발(주)의 유상증자일인 2009.11.7. 계좌로 2009.11.6. 청구인 명의로 6천만원이 입급된 내역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은 이○○이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한 것 같고, 실질 소유자는 이○○이다. ㉤ 이○○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본인 명의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 2012.2.20 알게 되었다. (이 때 조사공무원이 2012.1.9. 조사 착수할 때 청구인에게 조사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자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답변함) ㉥ 본인 소유로 되어 있던 (주)○○○개발 발행주식 6만주가 장○○ 외 2인에게 양도된 사실도 모른다. (나) 이○○의 전말서 요약(전말서 2012.2.21. 작성) (주)○○○개발은 2007년에 주택건설 분양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개발(주)은 ○○군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7. 7월경 설립하였으며 본인은 동 법인의 출자자 겸 대표자이다. [(주)○○○개발 관련 진술] ㉠ 설립 자본금 5천만원, 2008. 7월 유상증자 대금 250,000천원, 2009. 11월 유상증자 대금 300,000천원은 모두 전액 자신이 부담한 것이며, 발행주식은 실지 본인 소유이다. ㉡ 2008. 7월 유상증자 대금은 본인이 1억원권 수표 1매에 배서하였고, 문○○, 김○○, 박○○ 명의로 배서한 5천만원권 수표 3매 등 총 250,000천원이 주식 청약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본인이 부담한 것이다. ㉢ 김○○는 자신 명의로 18,000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9.1월경 알게 되어 빼달라고 하여 이 주식을 인감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문○○와 김○○ 명의로 변경하였다. ㉣ 일인주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세사람 정도는 하여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서 등재하였다. ㉤ 주주 중 김○○와 박○○은 회사 직원, 김○○은 제수이며, 문○○는 배○○ 이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 명의신탁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신에 차명주식이 본인 소유라는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였으며, 명의인들에게는 열람시키지 않았다. * 이○○은 추후 조사공무원에게 작성일자는 2011.4월 확인인은 문○○인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주식은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명의자에게 알리면 항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알리지 않았으며, 명의인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1.13.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알게 되었다. ㉧ 박○○은 금전거래가 없었고, 김○○은 제수이어서 자금이 필요할 때 많이 가져다 쓰고 갚았으며, 문○○는 회사 자금이 필요할 때 형부인 배○○의 소개로 1년에 2~3번 빌려다 쓰고 갚았다. [○○○○개발(주) 관련 진술] ㉠ 설립 자본금 5천만원, 2007. 12월 유상증자 대금 250,000천원, 2009. 11월 유상증자 대금 200,000천원, 2010. 11월 유상증자 대금 1,500,000천원은 모두 부동산 매각대금, 은행 대출금, 동생 이○○으로부터 차용금 등으로 본인이 부담한 것이고, 발행주식은 실지 본인 소유이다. ㉡ 이○○ 명의의 1,500주는 주식의 명의자로 등재하였다고 말했더니 빼달라고 해서 1,500주를 2007.8.9. 문○○ 명의로 개서하였다. ㉢ 명의신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명의 개서된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명의인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1.13.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알게 되었다. ㉣ 본인 소유인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이유, 명의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는지는 ‘○○○개발관련 답변 내용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12.4월 ○○북부경찰서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청구외법인1․2 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1 주식청약서 1부, 신주청약서 2부, 청구외법인2 신주청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을 이○○으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 략 ~

4.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지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당초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개발 및 ○○○○개발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면서 직원이면서 위 회사현장에 상주하였고 2011년 2월 사임하여 이사로만 참여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맡긴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고소인의 의사와 전혀 다르게 사용하여 위 회사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데도 출자한 것처럼 위 각 회사 각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사문서 위조 및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입니다.

5. 고소사실

고소인은 2007년 8월 8일과 여러차례 걸쳐 피고소인 이○○에게 위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여러차례 걸쳐 맡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동의없이 주식회사○○○개발 1주의 금액 10,000원 1,000주, 2008년 7월 2일 5,000주를 증자하여 6,000주, 2009년 11월 13일 3,000주를 증자하여 9,000주, 2009년 11월 20일 3,000주를 증자하여 12,000주, ○○○○개발 주식회사 1주의 10,000원 주식 1,500주, 2007년 12월 7일 7,500주 증자하여 9,000주, 2009년 11월 7일 6,000주 증자하여 15,000주 주식을 소유하여 주식을 고소인이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법인의 주식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사문서 위조 및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습니다. ~ 이 하 생 략 ~ 4). 2012.4월 ○○북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청구인을 임의출석시켜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문) 고소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 저는 2007.경부터 2010. 말경까지 피고소인 이○○이 대표이사로 있은 ◉◉◉ 개발 회사에 다녔습니다. 이○○은 제 친구의 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사 숫자가 부족하다면서 단지 제 명의만 빌려달라며 이사등재만 하겠다고 하여 제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이름은 ○○○개발과 ○○○○개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만 되어 있는 줄알고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2012.2.경 ○○지방국세청에서 주식보유에 대한 세금이 나왔다며 연락이 와서 놀라서 알아보니 이○○이 저 몰래 회사주식을 제 명의로 사고, 또 증자를 하고 맘대로 하여 제앞으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게 물어보니 제 몰래 회사주식을 제 앞으로 보유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할려면 주식청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저와 무관하게 이○○이 제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하여 청약서를 위조하여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문) 고소내용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는가요
  • 답) 제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신주식 청약서가 있으니 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술인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신주식청약서 사본을 보여주며 계속하여 묻다.
  • 문) 신주식 청약서를 진술인의 허락없이 이○○이 임의대로 작성하여 주식을 샀다는 말인가요
  • 답) 맞습니다.
  • 문) 진술인은 이○○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것은 이○○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 아닌가요
  • 답)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사가 부족하여 제 명의로 이사를 등재한다고 하여 그 부분에 한해 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준 것이지 그 외 다른 부분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 문) 통상적으로 이사 등재를 하게 되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 답) 저는 그러한 내용을 몰랐고, 이사가 되면 주식이 꼭 있어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주식을 사는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또한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저에게 이○○이 알려주거나 제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 문) 이○○은 진술인 명의로 언제 어디서 신주식 청약서를 위조한 것인가요
  • 답) 장소는 회사 사무실에서 작성 했으리라 생각했고, 주식청약서를 위조한 것은 주식등재부 상으로 보아, ○○○개발 주식을 2008.7.2. 5천주, 2009.11.13. 3천주, 2009.11.20. 3천주, ○○○○개발 주식을 2007.12.7. 7천5백주, 2009.11.7. 6천주가 제 명의로 증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 진술인이 제출한 주식청약서가 위조되었다며 제출한 자료는 총4장인데 위 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어느부분인가요
  • 답) ○○○○개발 2007.12.7. 7천5백주를 증자한 청약서가 오래되어 자료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맞습니다.
  • 문) 위 주식청약서 4장 모두가 진술인의 허락없이 이○○이 임의대로 사용하였다는 말인가요
  • 답) 그렇습니다.

5. ○○지방법원(약식명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2012고약0000 가. 사문서위조 (2012형제00000)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이○○(-**) 주형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별지기재와 같다. 2012.5.29. 판사 허 * 〔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개발, ○○○○개발 이사등록과 관련하여 피해자 박○○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이용하여 위 박○○ 명의의 주식청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7.12.6. ○○ ○구 ○○동 310-1 ○○○○타운 2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개발 ‘주식청약서’라는 제목하에 상호란에 ‘주식회사 ○○○○개발’, 인수할 주식수란에 ‘7,500주’, ‘귀회사의 정관과 이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승낙하고 주식을 청약합니다.’, ‘서기 2007년 12월 6일’, ‘주식청약인 박○○’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위 박○○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박○○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 명의의 주식청약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청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12.7.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지방법원 등기국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주식청약서를 행사하였다.

6.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사무서위조 일시 및 장소 피의자 피해자 위조사문서 및 위조방법 위조사문서 행사 일시 및 장소 1 2007.7.1.

○○ ○구 ○○동 ○○○○타운 204호 이○○ (56세) 박○○ (40세)

○○○개발 주식청약서 청약인란에 승낙없이 피해자의 성명을 기명날인하여 법원 등기국 제출 2007.7.2

○○지방법원 등기국 2 2007.12.7

○○ ○구 ○○동 ○○○○타운 204호 〃 〃 와이프개발 주식청약서 청약인란에 승낙없이 피해자의 성명을 기명날인하여 법원 등기국 제출 2007.12.7

○○지방법원 등기국 3 2009.11.7

○○ ○구 ○○동 ○○○○타운 204호 〃 〃 와이프개발 주식청약서 청약인란에 승낙없이 피해자의 성명을 기명날인하여 법원 등기국 제출 2009.11.7

○○지방법원 등기국 4 2009.11.12..

○○ ○구 ○○동 ○○○○타운 204호 〃 〃

○○○개발 주식청약서 청약인란에 승낙없이 피해자의 성명을 기명날인하여 법원 등기국 제출 2009.11.13

○○지방법원 등기국 5 2009.11.19.

○○ ○구 ○○동 ○○○○타운 204호 〃 〃

○○○개발 주식청약서 청약인란에 승낙없이 피해자의 성명을 기명날인하여 법원 등기국 제출 2009.12.20

○○지방법원 등기국

7.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법인명 사업자 번호 개업일 폐업일 현대표자 보유 주식 법인등기부 등재사항 주식수 지분율 임원 재임기간 (주)○○○개발 1 - 07.8.29. 추

○○ 12,000 20.0 이사 2010.5 사임 *2

○○○○개발(주) - 07.6.30 이○○ 15,000 7.5 감사 2010.8 ~현재 3 ◎◎◎◎개발(주) - 08.12.29 12.7.11 이○○ 1,500 30.0 감사 2009.6 사임 4 (주)◇◇◇개발 - 09.7.1. 이◎◎ 1,500 30.0 사내이사 2010.8 사임 5 (주)□□□ *- 10.7.1. 이○○ 9,000 30.0 사내이사 2010.1~현재

○○○영농조합법인 - 07.6.20. 이○○ 2,700 27.0 이사 2007.6~현재 (주)◉◉◉개발 - 07.6.27 이○○ 9,000 30.0 사내이사,이사 2007.6~현재 1 2010.05.28. 대표이사(이○○→추○○) 및 사업장(○○→경남 ○○) 변경 2․4․5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취임일자는 미기재되어 있음 *3 법인등기부등본상 2010.3월 퇴임이라고 기재되었으나 그 전 취임은 미기재되어 있음

8. 조사청에서는 2012. 5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확인된 청구외법인1․2외에 ◎◎◎◎개발(주) 등 5개 법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자료(증여가액 222백 만원)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증여의제 혐의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미처리되어 있다.

9.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에서 2007~2011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 조회한 바, 청구인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개발

○○○○건설주식회사 계 2007년

• 4,150 6,300 10,450 2008년

• 30,200

• 30,200 2009년

• 18,000

• 18,000 2010년 17,160 43,500 60,660 2011년 41,400 4,000

• 45,400 계 58,560 99,850 6,300 164,710 10) 주식회사 ◇◇◇ 개발의 대표이사 이◎◎는 청구외법인1․2의 실질적주주인 이○○의 제(弟)이며 청구인의 지인이다.

11. 청구인은 (주)◉◉◉개발에서 신고한 급여 43,500천원은 과다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3--*))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생략]

12. (주)◉◉◉개발 경리담당직원의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성 명: 김○○ 주민번호: -*** 저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개발에 근무하는 박○○씨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43,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급여는 14,202,871원이고 박○○씨에게 회사에서 현장관리경비를 지급한 돈은 15,965,447원이고 나머지 착오분은 13,331,682원이었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2.8. (주)◉◉◉개발 경리담당직원 김○○ 13) 청구외법인2의 2007년 12월 6일 발행주식 총수 정관변경관련 ‘임시주주 총회 의사록’에는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으나, 동일자의 증자시 최고기간을 주지 않음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기간단축동의서’에는 기명날인되어 있으며, 2009년 11월 6일 신주발행관련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청 구인의 기명날인 없으나, 동일자의 증자관련 ‘동의서’에는 기명날인 되어 있다. 14) 청구인의 2012년 심리일 현재까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등기접수일 물건 면적(수량) 양도가액 2012년 2월 22일

○○ ○구 ○○ 000 ○○리움 203-201호 130㎡ 365백만원 2012년 2월 22일

○○ ○구 ○○ 000 ○○리움 204-204호 130㎡ 370백만원 2012년 2월 22일(계약일) (주)◇◇◇개발 주식 3,000주 30백만원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2의 대표이사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 으로 도용하여 쟁점1․2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대법91다 8159, 1991.12.13. 같은 뜻)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 바(조심2010전1867, 2011.3.16.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 2, (주)◉◉◉개발, ◎◎◎◎개발(주), (주)□□□,

○○○영농조합법인 6개 법인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바, 이○○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개 법인의 임원과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한데 대한 형사판결은 약식명령으로서 정식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사실인정이 된 것이 아니며, 이○○은 자신을 도와준 청구인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고 서라도 청구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청구인의 고소내용을 시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