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근저당 채무의 이전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
소유권이전 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근저당 채무의 이전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
2008. 9. 30. 청구외 정(이하 “정”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정**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쟁점토지 내역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취득내역 1
○○도 ○○군 ○면 ○○리×××-2 전 270㎡ 2006.12.29
○○리××× 2,281㎡ 2
○○도 ○○군 ○면 ○○리×××-4 임야 991㎡ 2006.12.29
○○리 ×××-1번지 89,056㎡ 3
○○도 ○○군 ○면 ○○리×××-5 임야 991㎡ 2006.12.29 4
○○도 ○○군 ○면 ○○리×××-6 임야 991㎡ 2006.12.29 5
○○도 ○○군 ○면 ○○리×××-8 임야 991㎡ 2006.12.29 6
○○도 ○○군 ○면 ○○리×××-9 임야 1,507㎡ 2006.12.29 7
○○도 ○○군 ○면 ○○리×××-12 임야 1,275㎡ 2006.12.29 8
○○도 ○○군 ○면 ○○리×××-13 임야 661㎡ 2006.12.29 9
○○도 ○○군 ○면 ○○리×××-14 임야 143㎡ 2006.12.29 10
○○도 ○○군 ○면 ○○리×××-15 임야 991㎡ 2006.12.29 합 계 8,811㎡
- 나.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 1. 10. ~
2011. 1. 18. 기간 동안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정가 쟁점토지 취득 후 3월 이내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525,163,620원으로 평가하여 2011. 3. 3. 처분청에 정**에 대한 증 여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다. 이를 수보 받은 처분청은 2011. 3. 9. 증여세 137,33,2230원을 2011.3.31. 납기로 정**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증여세가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자 2012. 2. 1.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무사사무소(법무사 전)에서 수증자 정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한다고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를 수증인 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2008. 9. 30.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정**에게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수증인 정**는 증여세가 부과된 후 체납된 상태이며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세채권을 전혀 확보할 수 없어 상증법 제4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의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와 증여세결의서에 의하면, 정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조사청은 2011. 1. 10. ~ 2011. 1. 18. 기간 동안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가 쟁점토지 취득 후 3월이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 증여재산가액을 양도가액인 525,163,62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2011. 3. 3. 처분청에 정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2011.3.9. 증여세 137,33,2230원을 2011.3.31. 납기로 정에게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정**에 고지한 증여세가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자 2012. 2. 1.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오○○으로부터 200백만원을 받고 그 중에서 130백만원을 정**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으로부터 받은 200백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9.12.부터 2008.9.16.까지 정에게 130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아래 【표3】청구인이 정에게 입금한 내역과 같이 확인된다. 【표3】청구인이 정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백만원) 수취인 입금계좌 지급일자 송금인 금액 출금계좌 정 * 08.9.12 김 30 08.9.12 30 08.9.16 70 합 계 130 6) 청구인이 제출한 2008. 9. 16.자 차용증(차용인 정)에 의하면, 정는 270백만원을 채권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고 동 금액을 2008.10.31.까지 상환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도 ○○시 ○면 ○○리 산-1번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의 토지에 2009.7.8. 가압류하였다가 2009.11.25. 가압류등기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박○○이 작성한 확인서(일자 미상)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정가 토목공사를 하고 토지대금 270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지불시기가 지연되어 공동투자자(김, 박○○) 두사람 중에 박○○이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50백만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도 ○○시 ○면 ○○리 산 ×××-1번지 박## 지분의 토지에 근저당(채권최고액 150백만원)을 청구인 어머님 서# 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도 ○○시 ○면 ○○리 산×××-1번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 토지 지분에 2009. 7. 7. 채권최고액 150백만원, 근저당권자 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09. 11. 1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2,281㎡와 같은리 ×××-1번지 89,056㎡를 2006.12.29. 취득하여 분할 후 아래 【표4】쟁점토지 취득․이전내역과 같이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쟁점토지 취득․이전내역 당초 분할 이전 지번 면적 분할일 지번 면적 이전등기일 취득자 등기원인
○○리 ××× 2,281 2007.10.19 ××× 600 2009.11.24 박@@ 매매 ×××-1 1,411
2009. 8.25 박@@ 매매 ×××-2 270
2008. 9.30 정** 증여
○○리 ×××-1 89,056 2007.11.6 ×××-1 72,246
2012. 3.13 서## 매매 ×××-2 1,808 2007.11. 7 박 매매 ×××-3 1,532 2010.10.21 박@@ 매매 ×××-4 991 2008.9.30 정 증여 ×××-5 991 2008.9.30 정 증여 ×××-6 991 2008.9.30 정 증여 ×××-15 991 2008.9.30 정 증여 ×××-8 991 2008.9.30 정 증여 ×××-9 1,507 2008.9.30 정 증여 ×××-10 1,277 2007.11. 7 송 매매 ×××-11 1,652 2010.10.21 박@@ 매매 ×××-12 1,275
2008. 9.30 정** 증여 ×××-13 661
2008. 9.30 정** 증여 ×××-14 143
2008. 9.30 정 증여 ※ 정에게 증여로 이전한 토지가 쟁점토지임
- 라. 판단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으나 실질은 양도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함과 동시에 오○○이 쟁점토지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08. 12. 15. 오○○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박○○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27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150백만원을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시 ○면 ○○리 산×××-1번지의 박##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서# 15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쟁점토지에 담보된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가 오○○에게 소유권이전 된 후 말소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2008. 9. 30. 오○○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 사유,
2009. 4. 24. 쟁점토지에 담보된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 말소 경위, 2009. 7. 7.
○○도 ○○시 ○면 ○○리 산×××-1번지 박## 지분에 대한 서# 근저당권 설정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증여가 아닌 양도인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