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녀지간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38 선고일 2012.09.18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모녀지간으로 사회통념상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8.11. 청구외 ○○수로부터 비상장법인인 ○○건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6.28.〜2011.11.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이면서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배(이하 “○○배”라 한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모친으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2012.

3.

9. 청구인에게 2008.8.11. 증여분 증여세 81,95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만 20세의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수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의 모친인 ○○배가 청구인의 책상서랍에서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며, 슬픈 일이지만 쟁점주식의 매매가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1.12.31. ○○배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서울○○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그 결과 2012.3.30. ○○중앙지방법원(2012고약**47) 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배가 위조한 것』이라고 약식명령에 의해 결정한바 있으므로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울러, 조사관서는 ○○배가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613천원과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나, 2012년 8월이후 조사관서에 제기했던 국세환급 충당동의서가 접수되었다면 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정 고지한 법인세 정기조사 적출분을 제외한 납부세액은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인바, 조사관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 적용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과 환급세액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체납부분만 부각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것은 억측일 뿐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배가 위조한 사실이 ○○중앙지방법원에 의해 확인되어 이 계약 자체는 무효라 할 것이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 민외 6명(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된 증여세는 총 522,477,230원이나,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도용 고발로 인하여 ○○배는 명의수탁자들과 상호 다툼이 없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의 청구도 하지 않은 채 벌금 3백만원을 약식명령 형태로 납부하고, 증여세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바, 확정된 약식명령서는 정식 재판절차를 거쳐서 사실인정이 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배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명의를 분산시켜 두었던 것인데 그를 도와준 명의수탁자들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자신이 형사책임(벌금 3백만원)을 모두 지고서라도 명의수탁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 등의 고소 내용을 자백을 통하여 인정함으로써(이 점에서 고소인들과 이해가 일치한다) ○○배가 사문서위조·행사죄에서 유죄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서 위 약식 명령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배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다는 사정이 명의수탁자들의 도용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자 ○○배는 본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한 바 없고, 양도소득세 49백만원이 체납되었으며, 1998.12.17.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는바, ○○배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체납액으로 인하여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배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배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②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산(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사무실에 편의를 위하여 회사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막도장을 비치하고 있었고, 필요에 의거 직원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직원들의 도장을 사용하였으며,

○○ 건업의 주식에 대해 유상증자시와 매매시 개인적으로 명의와 도장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는 2012.5.10. ○○배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수간 쟁점주식를 주당 10,000원에 12,000주, 총액 120,0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 등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배를 고소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2012.3.30.자

○○ 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건 2012고약47 가. 사문서위조 (2012형제762)

  •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배(560330-0000000) 무직 조 형 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범행
  • 마. 피고인은 2008.8.11.경 위 승진건업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위 ○○건업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란에 “○○수”, 양수인란에 “성명: ○○아, 주민번호: 880714-2, 주소: 서울 ○○구 ○○동 18-5 ○○빌라 @@@호”라고 기재한 후 ○○아의 이름옆에 소지하고 있던 ○○아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4. 초순경 서울 ○○구 ○○동 소재 ○○세무서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민의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와같이 위조한 ○○민, ○○아, ○○수, ○○식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식 변동 상황

1. 비상장주식 발행현황

① 액면가: 10,000원

② 발행주식수: 40,000주

③ 2008년말 주식보유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식 7-** 19,000 47.5% 대표이사(2008.4.21.∼2010.8.11.)

○○민 7-** 9,000 22.5% 대표이사(2010.8.18.∼폐업일)

○○아 8-** 12,000 30%

○○배의 자 소 계 40,000 100%

2. 확인내역

⑦ ○○아(8-**)

• 주식취득내역: 2008.8.11. ○○수 명의의 주식 12,000주 취득

• 확인내용: 조사업체의 실질대표자인 ○○배의 자녀로 출서요구에 대하여 내방하지 않아 본인에게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아에게 주식을 양도한 ○○수의 진술에 의거 ○○아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 실이 없으므로 실질소유자인 ○○배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됨

⑧ ○○배(5-**)

• 2011.11.20. 현재 체납자로 체납액 49,613,640원임

• 조사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지분 100%)이나 보유주식 없음

• 2011.8.23. 출서요구서에 의해 내방하여 본인이 실질적인 조사업체의 대표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함

4.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조사업체의 실질 대표 ○○배는 조사업체의 소유권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체납자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 법률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함

5.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당시 ○○배의 체납 및 결손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및 환급예상액은 ○○배 개인체납액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그 내역은 생략한다. 세 목 납부기한 결손확정일 결손금액(원) 결손사유 부가가치세 1995.3.31. 1996.12.31. 5,664,000 무재산 부가가치세 1995.9.30. 1996.12.31. 9,642,560 부가가치세 1995.12.31. 1996.12.31. 3,117,210 부가가치세 1996.3.31. 1996.12.31. 627,760 소득세 1996.11.30. 1997.7.31. 302,240 소득세 1996.11.30. 2009.7.20. 8,360 양도소득세 1997.8.31. 1998.12.17. 34,477,440 무재산 합 계 53,839,570

  • 라. 판단 먼저, 쟁점주식을 ○○배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대법91다 8159, 1991.12.13. 같은 뜻)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조심2010전1867, 2011.3.16.)이며, 약식명령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원고의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밖에 증거들)은 일반적으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두551, 2003.4.22. 선고),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모녀지간으로 사회통념상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과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배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이를 ○○배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법원의 약식명령서는 정식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사실인정이 된 것이 아니며, ○○배로서는 자신을 도와준 명의수탁자들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고서라도 명의수탁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명의수탁자들의 고소내용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명의도용의 확정적인 근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배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이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배는 종합소득세, 양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자로서, 쟁점주식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배의 명의로 취득할 경우 해당 주식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뚜렷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모친인 ○○배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