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36 선고일 2012.10.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임원으로 공시한 점, 쟁점BW 발생 당시 발생주간사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쟁점BW 발행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대주주를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공시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임원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근무하는 (주)AAAAA(대표 BB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통신관리 서비스업체로서 코스닥상장회사이며 2007.11.26. 만기 3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총발행가격 00억)(이하 “쟁점BW ※ ”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CCCCCC(주)에서 주간사로서 인수하였다. ※ 발행조건: 발행이율 0.0%, 주당 행사가격 0,000원, 총행사가능주식수 0,000,000주 2007.11.26. CCCCCC(주)은 쟁점BW로부터 주식인수가 가능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청구인 등 4인에게 000,000천원(주당 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00만주를 0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2008.4월 쟁점법인이 000%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의 행사가능주식수가 00만주, 주당행사가격도 0,000원으로 조정되었다. 2009.6.18.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00만주를 주당 0,000원에 취득하였다. DDDD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1.9.30.부터 2011.10.31.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9.6.18.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000,000,000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3.3. 청구인에게 2009.6.18. 증여 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5.30.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BW 발행일 현재 쟁점법인의 단기계약 근로자이므로 최대주주인 BBB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며, 쟁점법인의 정관, 임원의 선임방법, 직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법인46012-78. 1995.6.23. 참조)하여도 실질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직무는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고, 임원선임과 보수․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입사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임기는 청구법인에 입사(2007.9.1.)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과 4개월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입사한 사실이 근로계약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보수는 근로계약 시 결정되었고,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없었고, 쟁점BW 발행일(2007.11.26.)현재 쟁점법인내에서 청구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어떠한 형식적․실질적 절차가 없었다. 직무범위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실무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유고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전혀 없으며, 구체적 직무내용은 쟁점법인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심사자료 작성, 2개년간 손익계산서 추정 및 추정근거 작성, 신용평가등급 획득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금융회사 실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이다. 청구인이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쟁점법인에 근무하게 된 사유는 2007.10월 관리담당이사(EEE)가 입사한 후, 이에 불만을 품은 경영기획부장이 2007.11월 퇴사했고, 급기야 12월에 경영기획부 직원 전원(6명)이 퇴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결산업무‧회계감사 준비 등 연말 관리업무가 많은 시기에 청구인만 살겠다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없었기에 경영기획부 업무를 돕게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원활한 대외 업무활동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형식적․명목적인 이사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임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단지 쟁점법인의 근로자로 활동하였다. 청구인은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고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이다.(대법원2002다00000,2003.9.26. 참조) 즉 단기계약직으로 입사, 사채발행 실무업무에 종사하여 의사결정권이 없는 청구인의 실질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형식상 명칭에 의존하여 세법에서 의미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인 임원이라고 판단할 수 는 없다. 또한 쟁점법인 정관은 등기된 이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면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의 중요사항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뿐 미등기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즉 상법상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의에 참여할 권한 등을 등기임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 사이에 업무수행 권한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다)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을 검토해보아도 청구인은 실질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의를 보면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상법에 규정된 임원은 주식회사에서 업무를 집행․감시․감독하는 이사회 를 구성하는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감사를 지칭하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법률행위 기타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며(상법 제382조),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1조)

2. 쟁점BW 발행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실제 수행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임원이 아님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쟁점BW 발행일(2007.11.26.)현재 쟁점법인의 자금조달 실무담당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외 업무활동을 위해서 형식적․명목적으로 전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쟁점법인 전무(관리분야 총괄)의 직무는 기획, 인사, 총무, 회계, 재무, 구매, 재고자산관리, 매출채권관리, 감사, 법률, 자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쟁점법인 입사 직전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증권회사 인수부, 영업부, 주식부, 조사부, 00․00지점, IPO팀에서만 근무한 경험이 있기에, 쟁점법인의 전무 직위를 바로 총괄하여 수행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직무이다. 관리분야 총괄업무는 CFO 출신의 대표이사 BBB가 직접 맡아온 업무이며, 청구인은 자금업무 중 사채발행업무의 실무책임자로서 입사일(2007.9.1.)부터 쟁점BW 발행일(2007.11.26.)현재까지 수행하다가, 2008.3.28.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부터 관리총괄 임원의 직무인 "공시담당임원"으로 지정되었다. ※ 공시담당임원은 2007년초(설립)부터 BBB 대표이사, 2007년 10월부터 EEE 이사, 2008년 4월부터 청구인이 수행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7.11.8. 쟁점법인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전반에 대한 검토한 내부 기안문을 보면 청구인의 서명란 자체가 없고, 결재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은행을 통한 차입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실무에만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기안자: EEE 이사, 결재자: EEE 이사, BBB 대표이사 또한 쟁점BW 발행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BBB, 등기이사 FFF, 등기이사 GGG, 감사 HHH 등 등기된 임원들만이 참여한 2007.11.23.소집된 이사회에서 발행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은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월 급여 수준을 보고 실질 임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급여는 쟁점법인이 책정한 임원의 연봉 테이블로 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법인에서는 자금조달 실무를 제공한 대가로서, 자회사인 (주)LLLLLL에서는 코스닥상장 추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서 수령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없이 2007.9.1. 직원채용 형태로 채용된 사실,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미등기임원에 불과한 자로서 청구인은 2007.11.26.현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운영의 중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질 임원으로 본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판단이다.

3. 쟁점법인의 공시자료 이력을 보더라도 쟁점BW 발행일현재 청구인은 실질 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 가) 쟁점법인은 쟁점BW 발행일을 전후하여 2007.6월부터 2008.8월까지 주요 전자공시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4.10. 계열회사 변경공시 이후부터 공시담당 임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8.2.11. 공시자료에 표기된 청구인의 전무 선임일 2007.9.1.과 2008.5.16. 공시자료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007.12.31.현재 총괄관리임원으로 표기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 임원이라고 보았으나, 2008.2.11. 공시자료인 “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에 표기된 임원선임일 2007.9.1. 표기는 청구인의 입사일을 기재한 것이며, 2008.5.16. 공시자료인 “2007년 사업보고서”에 청구인을 2007.12.31.현재 총괄 관리임원의 표기는 공시시점에 청구인 역할을 기재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7.11.26.현재 임원인지 여부를 따지는 시점과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주장과 달리 2008.8.8. 공시자료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임원 선임일을 2008.3.28. 표기하여 주주총회를 거쳐 실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표기한 공시자료도 있다. 처분청은 공시자료 일부에서 청구인의 임원 선임일이 2007.9.1. 또는 2007.12.31.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임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임원 선임일을 2008.3.28.로 표기된 공시자료도 인정해야 할 것이며 결국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 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실제 2007.12.31. 현재 관리총괄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청구인 입사일 2007.9.1.이후 줄곧 공시업무 담당임원으로 기재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담당임원 변동이력을 살펴보면 주주총회 선임일(2008.3.28.) 이후에서야 비로소 공시담당 임원으로 기재된 것은 2007.12.31.현재 청구인이 임원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질임원의 객관적인 자료라며 제시한 공시자료 2건 모두 청구인이 2007.11.26. 현재 실질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입증과는 관계없는 자료이며, 공시자료 기재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이다. 4) 2007년 공시자료 중 청구인을 “특별관계자” 또는 “임원”이라고 표현된 자료가 있으나 이는 실질 내용을 반영한 표현이 아니고 폭넓은 공시를 위한 표현일 뿐이지 세법상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다.
  • 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기업공시 실무안내서(2008.7월)”에 따르면 “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 공시대상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사외이사 포함)․감사를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2008.2.11.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서” 공시자료와 같이 쟁점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을 임원으로 표기한 것이 실질 내용을 표현하기 보다는 폭넓은 공시를 위한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실질임원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판단이다.
  • 나) “기업공시 실무안내서(2008.7월)”에 나타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1) 를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증권거래법 제210조 참조) 증권거래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보고의무자(특수관계인)가 아닌 자를 폭넓게 공시하면서 표현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해서 허위기재 및 기재누락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쟁점법인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보고자(BBB)와 특수관계인이 될 어떠한 여지도 없는 청구인의 가족(JJJ, MMM, NNN)에 대해서도 특별관계자 중에서 공동보유자로 기재하는 것이 옳았으나 쟁점법인의 공시실무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특수관계인으로 잘못 공시하였다. 【“공동보유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잘못공시한 명백한 사례】

○ 2008.4.16. 공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no 성명 보고자와 관계 전자공시 실 질

① JJJ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임원 배우자)

② MMM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임원 자녀)

③ NNN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임원 자녀)

④ EEE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직원) 【회사업무의 중요사항 결의에 참여할 의사결정 권한없는 “명함이사”를 “특별관계자”로 폭넓게 공시한 사례】 no 성명 보고자와의 관계 전자공시 실 질

① QQQ 계열사임원 명함이사(무급), 급여 등 일체의 지원 없었음

② WWW 임 원 명함이사 (1년2개월 근무)

③ RRR 임 원 명함이사 (영업목적)

④ TTT 기 타 명함부사장(10개월 근무), 업무용 자동차 지원 없이 개인 소유 자동차 사용. ※** 대 &&&&과 졸업하고, %%%% 호주 유연탄광산 법인장출신으로서 AAAAA 및 자회사 ##### 자원사업 진출검토 기술자문역 수행 (성과없어 퇴직)

○ 2009.3.3.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중 특별관계자 표기자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의하면 “임원은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관련 예규를 의하면 “임원 해당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법인46012-78, 1995.06.23. 외 다수 같은 뜻)하고 있으므로 실질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실질임원 판단근거 보완자료로써 BBB의 2011. 10.24. 인터뷰 보도자료(입사동기로서 쟁점법인 근무 등) 내용을 통한 조사청의 경험칙, 잘못된 공시자료, 청구인의 임원 전․후 급여수준, 쟁점BW 발행업무 관여 정도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BBB는 @@@@(현재 CCCCCC) 입사 동기인건 사실이나, BBB가 1989.4.10. @@@@에 입사하여 0년 정도 근무하다가 0000년 퇴직하였기에 각자 00년간 따로 근무하다 합류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친분관계에 있다고 추정하였으나,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등기이사에 준하는 업무집행권 및 결정권을 부여한다면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존속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2011.10.24. ㅁㅁㅁㅁㅁ BBB 인터뷰기사는 쟁점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장가능성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기사내용 중 “자원․소재사업을 총괄하는 IB사업부 출신인 ZZZ 전무”는 “자원․소재사업을 총괄하는 (CCCCCC의) IB사업부 (IPO 업무담당)출신인 ZZZ 전무”의 잘못된 표현이며, 증권회사의 IB(Investment Bank)사업부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팀(기업공개 대행업무)·기업금융팀·M&A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자원․소재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아울러 쟁점법인이 자회사(%%%%%)에 투자하여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한 시점은 2008.5.23.이므로 청구인의 임원여부 판단기준일인 2007.11.26.과도 연관성 없는 기사내용이다. 청구인의 급여는 자금조달 용역계약보수(통상 조달금액의 0%)를 고려하여 실무자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후에 회사차량이 업무지원용으로 추가되었고, 세무조사 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기에 제출요구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을 전무이사로 공시했다는 것이 실질임원의 유력한 증거이며, 코스닥 법인이 명목상‧직책상 전무이사를 대내외 공시하거나 특별관계자 관련내용을 착오로 공시했다는 주장은 반증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법”이라 함)이 전면 시행되면서 임원에 대한 공시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2009.2.4.이전 증권거래법 시행 시에는 공시대상 임원범위가 등기상 임원이었으나 2009.2.4.이후 자본법 시행으로 등기임원에서 사실상 임원(미등기임원 포함)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모든 공시 규정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등기임원, 미등기임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폭 넓게 공시한 것 뿐이며, 2010.2.1. ㅁㅁㅁㅁㅁ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형 증권회사 같은 기업들도 공시규정을 몰라 제재 검토대상에 오르는 일이 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다) 처분청은 적대적 M&A에 대비하여 청구인의 건의로 쟁점BW가 발행되었고 그 업무를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나 쟁점BW는 2007.9.17. ㅂㅂㅂㅂ를 통한 CBO 자금조달의 실패가 쟁점 BW를 발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쟁점법인은 자금조달 계획 검토결과 BW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주식관련 사채발행은 쟁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적대적 M&A 방어가 BW발행 목적이라면 대주주인 BBB가 신주인수권증권을 00%보다 훨신 많은 수량을 매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쟁점BW를 총액 인수한 CCCCCC에서 매도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청구외 RRR도 신주인수권증권을 CCCCCC에서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BW 발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실무적으로 노력한 것뿐이다. 청구인은 명목상 직함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닐 경우 원천적으로 당해법인의 정관 및 직제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정관, 기간제근로계약서, 자금조달업무결정시 당해법인의 기안문, 사채발행시 이사회 회의록, 관리부 전직원 퇴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등기이사로 선임되게 된 독특한 배경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 제출하였다. 결국 조사청에서 청구인을 실질임원으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공시하지 말아야하는 내용을 공시하느라 생긴 잘못된 표시자료임에도 이를 근거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등 조사청의 판단은 어느 것 하나 실제 본인이 어떤 일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아닌 잘못된 표현과 조사자의 추정에 불과하다.

5. 소결 이와 같은 회사 정관, 청구인 입사경위, 근로계약서, 청구인의 직무내용,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표현방법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BW 발행(2007.11.26.) 현재 쟁점법인의 중대한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실질 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쟁점법인 대표이사 BBB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BBB은 쟁점법인의 지분율이 00.00%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지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지분율이 아니다. 즉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으면 지배권이 없어도 주주총회에서 추천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기업집단으로 본 쟁점법인과 (주)LLLLLL(이하 “양 법인”이라 함)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2. BBB가 주주총회에서의 청구인을 이사로 추천한 것은 임원의 임면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BBB가 청구인을 이사로 추천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에 선임된 사실을 두고, 마치 BBB가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 지배력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양 법인의 주주구성으로 보아도 BBB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양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LLLLLL의 2007.12.31.현재 주주가 000명이며 쟁점법인(00.006% 소유)과 BBB(0.00%소유)의 지분을 제외하면 타 주주의 지분율이 00.00%이고, 쟁점법인의 2007.12.31.현재 주주 중 BBB의 지분율은 00.00%이다. 양 법인의 주주구성으로 볼 때 BBB는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주주들의 합심으로 해임될 수도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가 양 법인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배정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쟁점법인의 쟁점사채 발행경 위

  • 가) 쟁점법인의 2007년 반기결산 후 자금현황을 보면 2007년 상반기 결산 결과 향후 적자가 예상되고, 은행차입금 여신한도가 2007년 말 000억에서 2008년에는 00억으로 00억원 축소될 전망이었고, 주요원재료 구매처인 ㅊㅊ-ccccc 지급보증서 00억원 증액을 위한 일반대출금액 00억원 상환,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결제일 불일치에 따른 잉여 현금보유액 00억원 등 2008년 추가적인 자금 소요액이 00억원 규모로 약 00억원 정도의 자금조달이 필요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자금조달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7.9.17. ㅂㅂㅂㅂ가 주관하는 정부정책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용 Primary CBO에 쟁점법인의 BW 00억 인수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금사용목적: 외환은행 등 차입금 상환용) 신용평가회사에서 예비신용평가등급 0를 받고도, ㅂㅂㅂㅂ의 2차 심사과정에서 탈락하였다. ※ 프라이머리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신용도가 낮아 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최초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고, 그 채권을 유동화 하기 위하여 자산(채권)을 한데 묶어 신용 보강 작업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임 ㅂㅂㅂㅂ에서 탈락한 이후 자금조달을 위해서 부국증권, CCCCCC 등 BW를 인수․영업하는 여러 증권회사를 접촉하였지만, 당시 한국거래소의 KOSPI 지수가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BW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 코스피 지수 변동 폭 일 자 KOSPI 일 자 KOSPI 비 고 2007.10.11 2,058.85 ~ 2007.11.23 1,772.88 285.97 포인트 급락

2007. 11.14 1,972.58 ~ 2007.11.23 1,772.88 7일연속 199.7포인트 급락 ※ 당시 자금공모 실패기업(사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 2007.10.31. (주)gggggg의 공모 CB 00억원 → 청약 “ 0원 ”

• 2007.11.23. (주) kk의 공모 CB 000억원 → 청약 “ 0억0천만원 ”

  • 다) 2007.11.8. ‘자금조달에 관한 건’의 자금조달 계획 내부기안문과 같이 은행차입, 유상증자, 사채발생 등 자금조달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주식관련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2007.9.17. ㅂㅂㅂㅂ에 제출한 BW 인수신청서에서 외환은행과 신한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주식시장이 폭락장세인 가운데 은행차입이 불가했고, 유상증자도 불가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최적대안으로 쟁점BW를 발행하게 되었다. ㅂㅂㅂㅂ에게 제출한 BW 인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쟁점법인은 쟁점 BW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BW를 인수할 수도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쟁점법인의 쟁점BW 발행목적이 자금조달 외에 변칙 증여 목적으로 발행했을 거라는 추측은 합리적이지 않다.

2.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및 발행가격 결정경위

  • 가) 쟁점법인은 CCCCCC(주)로부터 사채 투자수익률을 연 00%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는 조건의 BW 00억을 인수할 자를 찾아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사회(BBB, FFF, GGG)를 개최하여 CCCCCC(주)와 쟁점BW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 나) 2007.11.26. CCCCCC(주)이 BW 00억에 대한 납입 의무를 부담하고 BW 인수 후 BW 판매대상 및 가격에 대한 권한은 CCCCCC(주)이 전적으로 가진다는 내용의 BW 인수계약서를 작성했다. 쟁점법인은 사채이자율 연 금리 0.0%만 부담하고, 사채를 인수할 자에게 연 금리 00%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CCCCCC (주) 이 사채액면 00억을 0,000백만원에 매각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000백만원의 프리미엄으로 매각할 수 있다면 쟁점법인에게 유리한 자금조달이었으나, 신주인수권증권은 시가(0,000원)보다 높은 행사가액(0,000원) 및 프리미엄 000원으로 인해서 매각이 쉽지 않았다. 주간사는 당시 주가가 0,000원인데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0,000원으로 할증하고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프리미엄을 1주당 000원(000/0,000원, 0.0% 프리미엄)에 인수하였다. ※CCCCCC(주)의 BW 00억인수 후, 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요약) (단위: 원, 주) 구 분 액 면 매도금액 주당매도가 수 량 이자율 1 쟁점BW 0,000백만 0,000백만 0.0% 2 신주인수권증권 000백만 000 0,000,000 0.0% 프리미엄 계 0,000백만 1) CCCCCC은 사채 인수자(pp저축은행)에게 사채 0,000백만원을 0,000백만원 으로 매도 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000백만원에 매도하여 0,000백만원을 회수함. 2) 사채 인수자 (pp저축은행) 는 0,000백만원을 투자하여 1년 후 사채원금 0,000백만원 회수(0.0%)와 사채 이자 000백만원(0.0%)을 받으므로 년 투자수익률 00%를 올림 이러한 가격결정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

3. 청구인이 신주인수권 증권을 인수하게 된 경위

  • 가) 당시 주식시장이 급락을 거듭할 때라 공모청약에 실패하는 회사들이 속출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상반기 실적이 결손이고 2007. 2월 신설법인으로 주식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채 인수희망자에게 연 금리 10%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고, 쟁점법인의 사채 발행금리는 0.0%의 낮은 금리로 BW 00억을 발행하려면, 신주인수권증권의 프리미엄을 1주당 000원으로 매도할 수 있어야 했으나, 당시 주가가 0,000원인데 0,000원(신주인수권 행사가액 0,000원, 프리미엄 000원)에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높은 인수가로 인수할 자를 찾지 못하여 BW 발행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 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서는 제3자인 RRR이 00%, HK 저축은행이 0%를 매수 의향을 보였으나 나머지에 대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구인은 자금력이 없었던 BBB 대표이사가 최대한 매수(00%)하기로 한 수량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물량 000,000주(00%)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청구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매수하는 것이 쟁점법인의 BW 발행 실무를 맡아온 자로서의 책임감 및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자 제3자인 RRR 및 HK 저축은행이 취득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4. 소결

  • 가) 쟁점법인이 BW를 발행하게 된 것은 자금조달 목적이며, 최대주주인 BBB도 자금부족으로 자기지분 00.00% 보다 낮은 00%밖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경영권방어를 위해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CCCCCC(주)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의 배분 권한 및 책 임하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한 합리적인 것으로 그 정당성이 있다 하겠다.
  • 나) 또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주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당해 신주인수권증권등의 취득경위와 거래당 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살펴 볼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라. 청구인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임원이 아니며, BBB가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 을 취득한 것은 신주인수권증권 발행경위, 발행가격 결정과정, 취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지극히 정당한 것이므로 본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임원이며 최대주주인 BBB와 특수관계자이다. 1)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상증령 §13⑦1, 2009.2.4. 개정 전) 법인세법상 임원에는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법령 §43⑥4, 2009.2.4. 개정 전) 2) 청구인이 4년여 전에 코스닥상장회사인 쟁점법인의 실질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했는지가 과세요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안에서 공시자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 2008.2.11.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에 청구인이 2007.9.1. 쟁점법인의 전무로 선임되었다고 기재된 점과 그 다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바로 등기이사로 선임된 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 제1기(2007.2.20.∼2007.12.31.) 영업보고서 상의 임원현황에 청구인이 2007.12.31.현재 쟁점법인의 미등기 상근임원으로서 관리총괄 업무를 담당했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의 2007년과 2008년의 연봉을 기준으로 월급여 수준을 비교하면, 처음부터 임원자격으로 입사한 점 및 양 법인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BW를 인수한 CCCCCC(주)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사채발행업무를 주도했다고 구두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주요업무를 담당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임원으로 보아 최대주주인 BBB와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BW발행당시 단기계약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법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와 감사만이 임원에 해당하고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대법2002다64681, 2003. 9.26. 외 다수)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여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세법은 정당한 과세표준 산정 등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근로자와 임원을 구분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임원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법규법인 0000-000, 2009.6.23) 청구인은 CCCCCC의 입사동기였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와의 친분 및 CCCCCC에서 쟁점법인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원․소재산업의 IB사업부에서 근무했던 경력(2011.10.24. ㅁㅁㅁㅁㅁ 보도자료 참조)으로 보아 처음부터 쟁점법인의 전무이사 직위를 보장받고 입사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단순 자금조달 실무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무이사의 직책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등기임원으로 선임되기 전후의 급여수준이 차이가 없는 점, 세무조사 시 근로계약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점 및 단순 자금조달실무만을 담당하는 대가로 전무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임원으로서 최대주주인 BBB와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 BW발행당시 미등기 임원에 불과하여 증권 거래법 등 관련법규 상 특별관계자로 공시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특별관계자로 공시한 것을 가지고 실질임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코스닥에 상장될 정도의 규모 있는 법인이 단순 명목상․직책상으로만 전무이사의 직함을 부여받은 자를 전무이사로 대내외에 공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바, 공시내용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전무이사로 기재한 것은 청구인을 실질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자료로서, 추후 등기임원이 아닌 청구인을 특별관계자로 기재한 것이 업무상 착오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이 실질임원이 아니라는 반증자료로 채택될 수는 없다. 한편, 쟁점법인의 BW 발행경위에 대하여도 명동의 사채업자로 보이는 자들의 지분취득공시로 인하여 적대적 M&A위험에 있으므로 BW발행을 청구인이 직접 BBB 사장에게 건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친구인 RRR (주)%%%%%(2008년 중 쟁점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대표가 쟁점법인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의 00.00%(0,000,000주 중 0,000,000주)를 배정받는데 깊숙이 관여하는 등 쟁점법인의 BW발행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심사청구에 이르러서는 단순 실무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BBB는 쟁점BW 발행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00.00%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양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BBB로부터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선임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밝힌 바와 같이, BBB 대표를 쟁점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BBB 스스로도 2007.8.14. (2007.9.10. 착오기재로 보임) 쟁점법인의 공시서류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에서 쟁점법인과의 관계를 사실상 지배주주로 기재한 점, 쟁점법인에 대한 BBB의 지분 및 (주)LLLLLL에 대한 쟁점법인의 지분을 감안할 때, BBB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양 법인을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BBB를 기업집단 지배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이 합세하여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BB를 기업집단 지배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주식회사의 특수성 및 지배구조를 도외시한 이론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 다. 신주인수증권을 배정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1.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바 (상증법 §42①3) 청구인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사채발행업무에 깊이 관여한 자가 신주인수권증권을 배정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사채발행비용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 본질상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우호세력에게 배정되어 경영권 방어나 변칙적인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큰 금융상품으로써 본 건과 같이 처음부터 사채인수자와 신주인수권증권 인수자를 구분하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 배정은 실질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기존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투자자라면 현 주가가 0,000원인 코스닥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 할인된 0,000원에 취득하기 보다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0,0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000원에 취득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채발행 실폐사례는 대부분 액면가 전액을 불입해야 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것으로 본건 신주인수권증권 배정의 정당성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2. 청구인은 성공적인 BW발행을 위해 청구인 등이 손해를 감수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BW 발행구조 상 거의 예외가 없이 사전에 사채인수자와 증권인수자가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CCCCCC(주)이 사채의 인수 및 처분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완전한 권리가 있었다면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CCCCCC(주)에서 근무하다가 쟁정법인에 미등기 상근임원으로 입사하여 사채발행업무에 깊이 관여한 바,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경위, 발행당시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쟁점법인에서의 청구인의 지위, 유사규정인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구.증권거래법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라. 처분청 결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서 최대주주인 BBB와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또는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BBB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 인용 시 심의)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배정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 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 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9.07.27. 법률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⑦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법률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코스닥상장회사이며 2007.2.20. TTTTT(주)(현 RRRRR(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통신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 검토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하며, 30%이상 출자주주와 법인의 임직원관계 또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계열(기업집단)기업의 임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상증령 §19②)
  • 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당시 2007.11.26. 쟁점법인 지분 00.00%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BBB는 쟁점법인이 30%이상 지분을 확보하여 계열사로 편입한 (주)LLLLLL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간사인 (주)CCCCCC에서 근무하다가 2007.9.1. 쟁점법인의 전무이사로 선임된 자로서 2008.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공시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으므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최대주주 BBB와 소속 기업의 사실상 임원인 청구인과는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에도 깊이 관여한 사실이 사채를 발행하기 직전까지 주간사에 근무해 온 본인의 이력 및 구두진술로 확인되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기간제근로계약서와 인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기근로계약 조건으로 입사한 근로자로 나타난다. 사용자(甲) (주)AAAAA BBB 근로자(乙) ZZZ(-***) 제1조(고용계약) 근로자(乙)은 사용자(甲)에게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甲)는 이에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임금) 총 계약기간 동안 00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며(생략) 제4조 (제수당 및 퇴직금) (이하 중략) 3)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하되, 1년 이하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기간

1. 2007년 09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4개월간)

○ 기간제 근로계약서중 발췌

○ 인사서류 중 비밀준수 계약서 발췌 (청구인의 입사이력관리 서류에 첨부된 것) 귀사와 본인간에 2007. 9. 1일자로 체결된 고용계약의 제반조건과 약정에 따라 귀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장하고 서약합니다. (이하 중략)

6. 본인은 입사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 동안 회사의 채용목적에 적합지 않을 경우 퇴사 명령에 이의없이 행할 것을 확인 한다. (이하 중략)

4. 청구인이 제출한 2007.11.8. 쟁점법인 기안문에 의하면 기안일 현재 자금소요 규모 및 2008년 자금조달을 위해 이사(EEE)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문서번호 #-경영기획-41 기안문 기안자: 이사/ EEE 결재자: EEE (11/8 사인), 사장 BBB (11/15 사인) 제목: 자금 조달(안)에 관한 건 당사의 현재 자금소요 규모 및 2008년 자금 수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발행규모: 00억원 규모 2)발행 예상금리: 5%~6% 수준(현재 금융기관 차입금리보다 낮게 발행 추진) 3)만기: 3년만기 (이하 중략) 첨부: “자금조달 계획(안)”

1. 은행권차입: (중략) 은행권의 00억원 추가차입은 사실상 불가능함

2. 유상증자: (중략)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금융감독원의 잦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곤란함

3. 채권(주식관련 사채 포함):(중략) 높은 발행비용 (20% 이상)이 부담임

4. 자금조달 (안)

• (중략) 2007년 결산기전에 추가적인 외부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유상증자보다는 주식관련 사채의 발생을 통하여 자금 조달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기안하고 대표이사 BBB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원이 아니 라며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출석한 이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일시 장소 안건 출석이사 비고 2007.11.23. 본사 회의실 쟁점BW 발행의 건 대표이사 BBB 이사 FFF, 이사 GGG 감사 HHH 심사청구 시 제출 2007.12.7. 본사 회의실 기채에 관한 건 대표이사 BBB 이사 FFF, 이사 GGG 감사 HHH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서 참조 2008.2.15. 본점 사무실 2007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대표이사 BBB 이사 FFF 2008.2.29. 본사 회의실 기채에 관한 건 대표이사 BBB 이사 FFF 2008.3.7. 본점 사무실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대표이사 BBB 이사 FFF, 이사 GGG 감사 HHH 2008.3.18. 본사 회의실 기채에 관한 건 대표이사 BBB 이사 FFF 2008.3.21. 본점 회의실 준비금의 자본 전입 (무상증자) 의 건 대표이사 BBB 이사 FFF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과 2008년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이 수령한 총 급여액 구분 쟁점법인 (주)LLLLLL 2007년 (9월-12월) 00,000천원 (월 0,000천원) 0,000천원 2008년 (1월-12월) 000,000천원 (월 0,000천원) 00,000천원

7. 쟁점법인이 쟁점BW 발행일 전후인 2007.6월부터 2008.6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 공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no 일 자 주 요 내 용 담당 임원 비 고 근무 여부 직 책 성 명 1 2007.06.18 유상증자결정 대표이사 BBB

• 2 2007.11.14 분기보고서 이사 EEE 기간제 3 2007.11.23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이사 EEE 상동 4 2007.11.29.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동 5 2008.02.11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 전무 ZZZ 상동 6 2008.02.15 분기영업실적 상동 7 2008.02.22 조회공시 상동 8 2008.03.07 주요경영사항 신고 이사 EEE 사업목적변경 상동 9 2008.03.28 정기 주주총회 결과 선임일 상동 10 2008.04.10 계열회사변경 전무이사 ZZZ 임원 11 2008.04.11 조회공시 전무이사 ZZZ 상동 12 2008.04.16 무상증자 전무이사 ZZZ 상동 13 2008.05.16 사업보고서 관리총괄업무 상동

  • 가) 주요공시자료를 보면, 2008.3.7.이전 공시 담당임원은 이사 EEE이나, 2008.4.10.이후 공시 담당임원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 나) 2007.11.29.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2007.11.26. (생략)2-가-(1) 보고자 개요 성명: BBB 생년월일: 발생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2-나-(1) 특별관계자 개요 성명: ZZZ 생년월일: 보고자와의 관계: 특수관계인 (생략) 4-(1) 보유목적의 개요(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목적 여부) Ⅰ.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있음) 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있음) (생략) 4-(2) 보유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보고자는 상위 보유목적 개요의 Ⅰ~Ⅹ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 임원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Ⅰ~Ⅹ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상위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다) 임원․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아래 2008.2.11 공시자료와 2008.8.8. 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임원 선임일이 2007.9.1 또는 2008.3.28.로 서로 상이하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 2008.2.11. 공시자료 중 발췌(임원 선임일: 2007.9.1.) 보고구분 신규 성명 한글 ZZZ 한자 ZZZ 생년월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직위) 전무 선임일 2007년 9월 1일 퇴임일

• 주요주주

• - 2008.8.8. 공시자료 중 발췌(임원 선임일: 2008.3.28.) 보고구분 신규 성명 한글 ZZZ 한자 ZZZ 생년월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직위) 전무 선임일 2008년 3월 28일 퇴임일

• 주요주주

• - 2007.9.10. 공시자료 중 발췌 보고구분 변동 성명 한글 BBB 한자 BBB 생년월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발행회사와의 관계 임원(직위) 대표이사사장 선임일 2007년 2월 20일 퇴임일

• 주요주주 사실상 지배주주

  • 라) 쟁점법인의 제1기(2007.2.20. ~ 2007.12.31.) 영업보고서상 임원현황 (2007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성명 직위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상근 BBB 대표이사 업무총괄 없음 등기 상근 sss 전무이사 사업부총괄 없음 등기 비상근 GGG 사외이사

• 없음 등기 비상근 HHH 감 사 감 사 없음 등기 상근 ZZZ 이 사 관리총괄 없음 미등기 상근 ddd 이 사 영 업 없음 미등기 상근 RRR 이 사 영 업 없음 미등기 상근 EEE 이 사 관 리 없음 미등기

8.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28. 등기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임원이 아니며, BBB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7.27. 법률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임원이 아니며 BBB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전무 직위에 2007.9.1.선임된 임원으로서 공시한 점, 2007. 12.31.현재 상근 관리총괄 이사로서 공시한 점, 청구인은 쟁점BW 관련 주간사인 CCCCCC(주)에서 퇴직한 후 곧바로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쟁점BW 발행업무를 주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BBB를 2007.2.20. 선임된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공시한 점, 쟁점BW 발행 당시 BBB는 쟁점법인과 (주)LLLLLL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쟁점법인 주식 00.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점, 쟁점BW 발생 당시 쟁점법인은 (주)LLLLLL에 대한 보유지분이 00.00%이고, (주)LLLLLL을 지분 매수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계열사로 추가했음을 전자공시한 점 등을 볼 때 BBB가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비특수관계자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사항의 경우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의제외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의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①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②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③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한 자를 말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