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에 따른 주식 명의이전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30 선고일 2012.08.31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서식, 동일필체로 미상인에 의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11.29. 설립된 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2010.8.18.~2011.3.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인 조ㅇㅇ(이하 “조ㅇㅇ”라 한다)가 2005.7.20. 이ㅇㅇ(이하 “이ㅇㅇ”이라 한다)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 19,000주 중 9,000주를 2008.4.10. 이ㅇㅇ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6.28.〜2011.11.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조희배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이며 발행주식 100%를 단독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ㅇㅇ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DD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4.10. 증여분 증여세 51,686,460원을 2012.3.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0.8.18.부터 2011.3.31(폐업일)까지 명의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청구외법인의 경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 조ㅇㅇ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에 여러번 거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먹고사는 생존권 차원 및 당시 청구외법인이 체납된 세금도 없고 그 이전의 대표이사들도 특별한 문제 없이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명의를 잠시 빌려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자 이ㅇㅇ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ㅇㅇ과는 얼굴 한번 본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식 양수도계약서가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조ㅇㅇ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2011.12.31. 조ㅇㅇ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ㅇㅇ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2012.3.30. ㅇㅇ지방법원(2012고약****)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조ㅇㅇ가 위조한 것』이라고 약식명령에 의해 판결을 내렸다.
  • 다. 조사관서는 조ㅇㅇ가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613천원과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나, 2012년 8월 이후 조사관서에 제기했던 국세환급 충당동의서가 접수되었다면 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정 고지한 법인세 정기조사 적출분을 제외한 납부세액은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인바, 조사관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 적용시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과 환급세액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체납부분만 부각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것은 억측일 뿐이다. 라. 결론

1. 청구인은 이ㅇㅇ과 어떠한 증여계약이나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이 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하여 조ㅇㅇ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있었다는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ㅇㅇ의 문서위조로 인한 허위의 거래로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당사자 간에 주식양수도계약 자체가 없었는데도 조ㅇㅇ의 양도소득세 체납상태에서 증권거래세가 신고가 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전반에 대한 포괄적 명의 대여 및 묵시적 명의대여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장 ㅇㅇ 외 6명(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된 증여세는 총 522백만원인데, 조 ㅇㅇ 는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도용 고발에 대해 명의수탁자들과 상호 다툼이 없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벌금 3백만원을 약식명령 형태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형사판결을 기초로 증여세를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바, 명의도용 사실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닌 명의도용자의 자백을 거친 약식명령에 따라 인정된 것에 불과하고, 조ㅇㅇ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주식명의를 분산시켜 두었던 것인데 그를 도와준 명의수탁자들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자신이 형사책임(벌금 3백만원)을 모두 지고서라도 명의수탁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명의수탁자들의 고소 내용을 자백을 통하여 인정함으로써(이 점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들의 이해가 일치한다) 조ㅇㅇ가 사문서위조·행사죄에서 유죄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서 위 약식 명령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조ㅇㅇ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다는 사정이 조ㅇㅇ의 명의도용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외법인의 실질 소유자 조 ㅇㅇ 는 본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한 바 없고, 양도소득세 49백만원이 체납되었으며, 1998.12.17.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되었는바, 조ㅇㅇ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 체납액으로 인하여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아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조 ㅇㅇ 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2.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산(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1999.11.29. 건축공사업으로 설립된 후 2011.4.6. 주주총회결의에 해산된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7년 말부터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2010.8.18.~2011.3.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과 이 ㅇㅇ 간 2008.4.10.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인: 이ㅇㅇ 양수인: 박ㅇㅇ(청구인)

• 주식의 표시: ㅇㅇㅇㅇ(주) 9,000주, 총액 9천만원(1주당 일만원)

• 양도인은 소유 위 표시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위 표시 주식을 양도인에게 양수하며, 양도 양수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3.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주이며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조ㅇㅇ가 이 건 관련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5.10. 확인서: 사무실 편의를 위하여 회사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막도장을 비치하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직원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직원들의 인장을 꺼내서 사용하였음

• 2011.8.23.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모든 경영 및 소유권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함

4. 청구인 등(백ㅇㅇ, 장ㅇㅇ, 우ㅇㅇ 포함)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인들은 2011.12.31. 조ㅇㅇ가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ㅇㅇ를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하였고, 2012.3.30. ㅇㅇ지방법원(2012고약**, 2012형제20*)에서 조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기간: 2011.6.28.∼2011.11.3(조사기간 중 3차 중지)

2. 주식 변동 상황

1. 비상장주식 발행현황

①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수 40,000주)

② 2008년말 주식보유현황 성 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장ㅇㅇ 19,000 47.5% 대표이사(2008.4.21∼2010.8.11) 박ㅇㅇ 9,000 22.5% 대표이사(2010.8.18∼폐업일) 우ㅇㅇ 12,000 30% 조ㅇㅇ의 자 계 40,000 100%

2. 확인내역 (박ㅇㅇ)

• 주식취득내역: 2008.4.10. 이ㅇㅇ명의 조사업체 주식 9,000주 취득

• 2011.7.12. 출서요구에 의거 내방하여 확인서 작성함(확인서 별첨)

• 확인내용: 조ㅇㅇ가 조사업체의 주식 100%를 소유한 실질 대표로서 조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조희배의 요청에 의거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 없음

3. 주식평가내역: 2008년 1주당 주식평가액 23,500원

4. 조사자 의견 조ㅇㅇ는 조사업체의 소유권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체납자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함.

6. 청구인과 처분청간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1.7.12. 작성)

  • 문) 2010.8.18.부터 ㅇㅇㅇㅇ (주)가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 답) ㅇㅇㅇㅇ(주)의 실질 대표인 조ㅇㅇ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직직함은 현장소장이었으며 10여명의 현장 인부들을 데리고 현장일을 하였음
  • 문) 2008.4.10일 ㅇㅇㅇㅇ(주)의 비상장주식 40,000주 중 9,000주를 이ㅇㅇ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답)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ㅇㅇㅇㅇ (주)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 문) 이ㅇㅇ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9,000주 중 9,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이 신고서의 내용의 사실인지
  • 답) 거래처에서 매달 어음이 나오면 은행에서 할인을 하는데 은행 보증 관련하여 재무팀장에게 인감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재무팀장으로부터 본인이 주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

7. 청구외 조ㅇㅇㅇㅇ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 목 납부기한 관리번호 체납세액 비 고 양도소득세 1997.8.31 199708-22 -2**** 34,477,440 1998.12.17. 결손(무재산) * 기산일은 2008.12.18.임

8.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특성상 종사직원들의 도장 및 인적사항은 인건비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에서 항시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방현장에서 있어 인건비 문제로 두 달에 한번 정도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어 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도 청구인이 수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대표이사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 경영주인 조ㅇㅇ가 청구인도 모르게 등록을 해놓고 뒤늦게 알려주어 크게 항의를 하였더니, 새로운 대표자를 구할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 후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폐업시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남게 되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첫 번째, 청구인은 조희배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락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지, 실지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는 적용이 안되는 것(국심2004중2829, 2006.4.19. 같은 뜻)인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 에도 동일날짜, 동일필체, 동일양식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어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미상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 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문제로 두 달에 한번 정도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이 인건비 처리를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도장(목도장임)을 청구외법인의 실주주이며 경영자인 청구외 조ㅇㅇ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조ㅇㅇ가 이 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하여 사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ㅇㅇ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두 번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는 판단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