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서식, 동일필체로 미상인에 의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서식, 동일필체로 미상인에 의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9.11.29. 설립된 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직원(2010.8.18.~2011.3.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인 조ㅇㅇ(이하 “조ㅇㅇ”라 한다)가 2005.7.20. 이ㅇㅇ(이하 “이ㅇㅇ”이라 한다)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 19,000주 중 9,000주를 2008.4.10. 이ㅇㅇ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6.28.〜2011.11.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조희배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경영자이며 발행주식 100%를 단독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ㅇㅇ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DD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4.10. 증여분 증여세 51,686,460원을 2012.3.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이ㅇㅇ과 어떠한 증여계약이나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이 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관련하여 조ㅇㅇ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있었다는 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ㅇㅇ의 문서위조로 인한 허위의 거래로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당사자 간에 주식양수도계약 자체가 없었는데도 조ㅇㅇ의 양도소득세 체납상태에서 증권거래세가 신고가 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전반에 대한 포괄적 명의 대여 및 묵시적 명의대여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2.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산(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9.11.29. 건축공사업으로 설립된 후 2011.4.6. 주주총회결의에 해산된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7년 말부터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2010.8.18.~2011.3.31.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과 이 ㅇㅇ 간 2008.4.10.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인: 이ㅇㅇ 양수인: 박ㅇㅇ(청구인)
• 주식의 표시: ㅇㅇㅇㅇ(주) 9,000주, 총액 9천만원(1주당 일만원)
• 양도인은 소유 위 표시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위 표시 주식을 양도인에게 양수하며, 양도 양수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3.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주이며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조ㅇㅇ가 이 건 관련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5.10. 확인서: 사무실 편의를 위하여 회사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막도장을 비치하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직원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직원들의 인장을 꺼내서 사용하였음
• 2011.8.23.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모든 경영 및 소유권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함
4. 청구인 등(백ㅇㅇ, 장ㅇㅇ, 우ㅇㅇ 포함)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인들은 2011.12.31. 조ㅇㅇ가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ㅇㅇ를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하였고, 2012.3.30. ㅇㅇ지방법원(2012고약**, 2012형제20*)에서 조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법인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기간: 2011.6.28.∼2011.11.3(조사기간 중 3차 중지)
1. 비상장주식 발행현황
①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수 40,000주)
② 2008년말 주식보유현황 성 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장ㅇㅇ 19,000 47.5% 대표이사(2008.4.21∼2010.8.11) 박ㅇㅇ 9,000 22.5% 대표이사(2010.8.18∼폐업일) 우ㅇㅇ 12,000 30% 조ㅇㅇ의 자 계 40,000 100%
2. 확인내역 (박ㅇㅇ)
• 주식취득내역: 2008.4.10. 이ㅇㅇ명의 조사업체 주식 9,000주 취득
• 2011.7.12. 출서요구에 의거 내방하여 확인서 작성함(확인서 별첨)
• 확인내용: 조ㅇㅇ가 조사업체의 주식 100%를 소유한 실질 대표로서 조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조희배의 요청에 의거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 없음
3. 주식평가내역: 2008년 1주당 주식평가액 23,500원
4. 조사자 의견 조ㅇㅇ는 조사업체의 소유권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체납자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조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함.
6. 청구인과 처분청간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1.7.12. 작성)
7. 청구외 조ㅇㅇㅇㅇ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 목 납부기한 관리번호 체납세액 비 고 양도소득세 1997.8.31 199708-22 -2**** 34,477,440 1998.12.17. 결손(무재산) * 기산일은 2008.12.18.임
8.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특성상 종사직원들의 도장 및 인적사항은 인건비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에서 항시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방현장에서 있어 인건비 문제로 두 달에 한번 정도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어 주식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도 청구인이 수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도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대표이사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 경영주인 조ㅇㅇ가 청구인도 모르게 등록을 해놓고 뒤늦게 알려주어 크게 항의를 하였더니, 새로운 대표자를 구할 때까지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 후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폐업시까지 명의상 대표이사로 남게 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