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게 보이며, 뒤늦게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식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게 보이며, 뒤늦게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ㅇㅇ리 소재 (주)ㅇㅇ(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ㅇㅇ지방국세청(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후, 쟁점법인의 전대표자인 청구 외 A(이하A이라 한다), 주주인 청구 외 B(이하 ‘B’라 한다) 및 청구 외 C(이하C’라 한다)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였고,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2008.4.15.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568,334,11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 등기 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대표자선입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이후 주식변동, 본점이전등기신청,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배인선임시사회의사록 등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청구외법인의 C 등으로부터 본인이 모든 계약에 관하여 위조/변조를 하였다는 소명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지방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단지 대표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과세를 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C 본인이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이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C 사이에 어떠한 동의 혹은 합의가 없었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
2. 또한 과세관청은 ○○ㅇㅇ법원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이는 청구인이 별도로 진행한 것이 아닌 청구 외 주주 a, b 등 제3자들이 사문서위조로 C를 고소한 것에 따라 처분된 결정으로만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인 따로 독립적으로 C를 사문서위조로 고소/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3. 아울러 처분청은 법원판결문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판결에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이라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용을 입증하기 위해 위조를 감행한 자의 소명서, 확정판결문 등은 도용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은 기존 대표인 A외 일가 친척들이 의도적으로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 외 다른 주주들의 명의를 직접 도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합의하에 주식변동 등을 진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이 건 쟁점관련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주식변동 종결보고서의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 명의신탁 개요 ․ 대표자 A과 B, C, 박▽▽(A의 이모)등 친인척 4인이 지분 100 %를 보유하고 운영해오다 ’06년∼’08년 중 매출이 급증하던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박ㅇㅇ, 박ㅇㅇ, 이ㅇㅇ 등에 명의를 분산하였음 * 수입금액 변동내역 ’04년 702백만원, ’05년 600백만원, ’06년 673백만원 ’07년 1,122백만원, ’08년 2,040백만원
• 명의수탁 내용 ․ 주주 박ㅇㅇ는 ’08.4월∼’09.8월까지, 주주 박ㅇㅇ는 ’07.1월∼’08.5월, ’09.8월∼현재까지 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들이며, 주주 이ㅇㅇ는 현 대표이사 박ㅇㅇ의 아들로서 ’06.12월∼’07.1월까지 당 법인의 대표이사, ’06.12월∼’08.4월까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임 ․ 박ㅇㅇ의 경우 ’11.9.29일 우리청을 내방하여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시 C의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기존 주주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에 응한 것으로 확인됨
• 조세회피 목적 A외 3인(친인척)은 보유하던 주식 100%를 법인의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제3자에게 모두 분산함으로서 실제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벗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실적호전으로 예상되는 이익배당에 따른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을 인위로 만들었음. 이는 신탁자와 수탁자간 통정 하에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이행한 명의신탁행위로서 증여세 과세하고자 함
- 나.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은 다음과 같음(표 생략)
- 다. 청구인은 ㅇㅇ도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쟁점법인을 2009.9~2014.8.월까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7.13. 쟁점법인 주식을 박ㅇㅇ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관련하여 2012.4.17.에 ㅇㅇ지방검찰청에 C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는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2008.4.8.자 및 2009.4.1.자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관련하여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유죄가 인정된 판결서(○○ㅇㅇ법원2012고정***)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08.1월부터 2008.8월 기간 중 B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있는 인터넷 개인메일과 2008.1~12월 기간 중에 쟁점법인과 B가 청구인 금융계좌와 거래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총입금액은 40,065,186원이고 출금은 9,000,000원으로 되어있다.
- 사.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이며, 회사전반의 모든 사항을 C가 결재 및 지시를 하였고, C 본인이 주주의 명의도용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외 윤여상(55년생)과의 임금체불합의서 및 C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지 실제로는 (주)갑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주)갑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2005.6.1~2010.12.28.)와 2008년의 급여지급증빙서를 제출하였다.
- 자.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4.8. 명의신탁분
○ 매도인: a ○매수인: 박ㅇㅇ(청구인)
○ 대상주식: (주)ㅇㅇ 발행의 보통주 14,400주, 2,400만원(액면가 10천원),
○ 양도양수일: 2008.4.8.
○ 하단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우측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다.
2. 2009.4.1. 명의신탁분
○ 매도인: h ○매수인: 박ㅇㅇ(청구인)
○ 대상주식: (주)ㅇㅇ 발행의 보통주 18,600주, 3,100만원(액면가 10천원),
○ 양도양수일: 2009.4.1.
○ 하단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우측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다.
- 차.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식이동 등 제반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증빙자료로 2009.5.25.자 쟁점법인의 지배인 선임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는바, 하단에 청구인의 이름과 대표이사 도장이 찍혀 있다.
- 카.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상의 2008년~2010년 기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조회결과, 근로소득 내역은 없고, 2009년에 (주)갑 에서 사업소득 11,949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타. 청구인에게 2008년의급여지급증빙서와 재직증명서(재직기간: 2005.6.1~2010.12.28.)를 발급해준 (주)갑 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2010.6.30.자로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2008.4.8.자 및 2009.4.1.자의 주식양도계약서 상의 청구인 도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기존 대표인 A 외 일가친척들이 의도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주장하므로 살피 건데, 원고 등이 이 사건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자 뒤늦게 명의 신탁자를 형사고소 하였고, 명의도용으로 형사판결을 받았더라도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법한 것(○○고법2006누25799, 2007.10.31, 같은 뜻)이며, 쟁점법인 대표자 등기 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대표자선임에 합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식이동 등 제반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 상 대표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주)갑에서 근무하여 쟁점법인의 어떠한 의사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0년 기간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조회결과, 근로소득 내역은 없고, 2009년에 (주)갑에서 사업소득 11,949천원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의 명의를 등재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2008.4.8.자 및 2009.4.1.자의 주식양도계약서 상의 청구인 도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대표자 취임직전 또는 재직 중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주식취득에 대하여만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다소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명의신탁으로써 부수적으로나마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구 상속세법 제43조에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대법원2008두21096, 2009.02.26,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C는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피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채권의 범주에는 일반적인 사업상채권 외 조세채권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06.1월-’09.12월까지 부가가치세 등 총 29회 104백만원의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점주주 로서의 조세부담과 이익배당에 따른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법인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