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28 선고일 2012.08.17

주식취득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하게 보이며, 뒤늦게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리 소재 (주)ㅇㅇ(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ㅇㅇ지방국세청(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 후, 쟁점법인의 전대표자인 청구 외 A(이하󰡐A󰡑이라 한다), 주주인 청구 외 B(이하 ‘B’라 한다) 및 청구 외 C(이하󰡐C’라 한다)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였고,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2008.4.15.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568,334,11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 취임하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08년 4월 20일 ㈜ㅇㅇ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된 경위는 평소 친분이 있던 B 및 C와 같이 소속된 온라인 동호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우연히 C의 큰형이 사기를 당하면서 가족과 친인척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한동안 잠적하게 되어 당시 C의 이모님(박ㅇㅇ)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모님의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평소 친분 및 관계만을 믿고 승낙하게 되었으며, 대표이사직 승낙에 대한 어떤 대가 등의 이면계약은 없었다.
  • 나. 청구인의 주식 취득 경위 청구인은 ㈜ㅇㅇ에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 계속해서 (주)갑에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대표자명의를 빌려주었던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세금과 관련하여 연락받은 것 혹은 개입된 적이 없고,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나 문서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다. 2011년 12월경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주)ㅇㅇ의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명의뿐만 아니라, 주식소유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주식의 양수도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 다. 청구인의 주식 매각 경위 청구인이 2008~2009년 당시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던 (주)ㅇㅇ의 주식은 청구인의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2009년 7월 당시의 명의변경[청구인 → 박ㅇㅇ, 現 (주)ㅇㅇ 대표이사] 역시 청구인의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ㅇㅇ의 주식 취득은 물론, 양도시에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주식양수도와 관련되어 필요한 서류들을 다른 명목상 필요로 한다하여 요구하였으며(ㅇㅇ도 중소기업인증 등), 청구인은 이에 응하게 되어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로 보아 주식의 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 부당하다. 첫째,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수많은 판례, 예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외 다른 명의자들에 대해서는 명의도용이라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다른 명의자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명의도용의 사실은 C의 진술서, ○○ㅇㅇ경찰서에 접수한 사문서위조에 대한 ㅇㅇ법원의 약식명령, ○○ㅇㅇ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의 경우 다른 명의인과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진행사항을 몰랐을 뿐더러, 대표직을 이행하면서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과세관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명백한 명의대여로 보고 있으나, 쟁점법인과의 입출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C는 청구인에게 2008년초에 본인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경우 압류될 가능성 때문에 본인의 금융계좌 및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계좌로 돈을 받은 후 다시 본인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후의 거래는 B가 본인의 카드가 아닌 청구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카드 값을 준 것에 불과하며(C 급여분, C 및 B 사용분에 대한 카드값 대납분, 카드값 대납분에 대한 분할 상황분),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입출금내역이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라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2008년 4월 이후에 입금이 되어야 대가성으로 볼 수 있으나, 2008년도 1월부터 부정기적으로 입금이 된 것으로 볼 때 이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가 아닌 상기에 언급한 내역이며,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이는 청구인과 C간의 대가성이 있는 금전거래가 아닌 신용카드 대리사용에 대한 지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쟁점법인의 기존대표 B의 형제인 C가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C 본인이 주식의 이동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이며, 실제 회사 전반의 모든 사항은 C 본인이 직접 결제 및 지시를 하였다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C 본인이 임의로 주주의 명의도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섯째, 과세관청은 청구인과 C 및 그의 동생 B 등과의 관계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이동과정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의 이동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주)갑에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에 정상적인 출근은 물론, 어떠한 의사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주식의 이동은 명의도용으로 인해 청구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이다. 평범한 직장의 근로자로서 명의와 관련되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이는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명의대여는 아니므로, 상증세법 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2008, 2009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라. 결론 처분청은 (주)ㅇㅇ의 주식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대표자 명의대여에 대한 그 어떠한 대가도 수취하지 아니한 점, 주식의 이동여부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청구인과 C 및 형제·일가친척들 간에 의해 합의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쟁점법인의 관계자 C가 소명서를 통하여 명의도용을 시인한 점, ○○ㅇㅇ법원 약식명령 및 ○○ㅇㅇ법원의 불기소결정에서도 사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위조하였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질소유자 C 및 친인척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 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위의 소명서, 판결문 등을 보면 주식의 양수도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기존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 등기 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대표자선입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이후 주식변동, 본점이전등기신청,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배인선임시사회의사록 등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미 청구외법인의 C 등으로부터 본인이 모든 계약에 관하여 위조/변조를 하였다는 소명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지방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단지 대표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과세를 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C 본인이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이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C 사이에 어떠한 동의 혹은 합의가 없었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

2. 또한 과세관청은 ○○ㅇㅇ법원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이는 청구인이 별도로 진행한 것이 아닌 청구 외 주주 a, b 등 제3자들이 사문서위조로 C를 고소한 것에 따라 처분된 결정으로만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인 따로 독립적으로 C를 사문서위조로 고소/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3. 아울러 처분청은 법원판결문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판결에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이라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용을 입증하기 위해 위조를 감행한 자의 소명서, 확정판결문 등은 도용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은 기존 대표인 A외 일가 친척들이 의도적으로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 외 다른 주주들의 명의를 직접 도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합의하에 주식변동 등을 진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대표자 취임의 명의대여 여부 청구인은 (주)갑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청구인 주장: ’05-’10년 근무, 사업소득원천징수: ’09년만 신고), 쟁점법인의 직원 C의 부탁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뿐 회사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라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오히려 대표자 등기 시 인감증명 서가 첨부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대표자선임에 합의한 것으로 정상적인 선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본점이전등기신청서(’08.04.25), 인허가보증보험증권(’08.11.13), 지배인선임이사회의사록(’09.05.25) 등 법인업무와 관련된 서류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계속 작성되어 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최초 주주인 A, C, B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식이동 등 제반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주식의 명의신탁 개요 쟁점법인은 ’01.3월 설립되어 사업을 소규모로 영위하다 ’04.8월 주식회사 ㅇㅇ로 사명을 변경하고 ’05.7월 ○○에서 현재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한 후 본격적으로 미생물제재, 복합비료등 연구, 생산에 들어간 업체로 ’06년 초까지 당시 대표자 A외 친인척 3인이 100%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 상태의 법인이었다. 쟁점법인은 ’01년 설립되었으나, 연간 외형 6-7억 안팎의 소규모 법인이었고 ’05년말부터 미생물제제, 비료생산으로 업종전환을 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이후 ’07년 11억원, ’08년 20억원으로 매출이 급성장하였다. 이에 A 외 주주 3인은 매출상승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법인소재지 부동산: 명의신탁자 B 보유) ’06년부터 ’09년에 이르기까지 주식 전액을 타인명의로 분산하였으며, (’06.1월-’09.12월까지 부가가치세 등 총 29회 103,945,440원의 체납발생) 이 과정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3-5백만원에 불과한 무재산자인 청구인과의 통정 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08년과 ’09년 두 차례에 걸쳐 명의 신탁한 것이다.
  • 다. 사문서 위조 판결 관련 한편 청구인은 ○○ㅇㅇ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C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야기된 이후인 세무조사 기간 중 고발서를 접수하고 수사가 진행된 건으로 청구외 주주 a, b등 제3자들이 사문서위조로 청구외 C를 고소함에 따라 처분된 결정으로서 이는 청구외 C(명의신탁 실행위자)등 피의자,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분된 수사결과에 불과할 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귀속되어야 할 처분은 아닌 것이다. 한편 법원판결문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 판결되었으나, 계약서나 법인세신고서등의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이라는 증거로 삼을 수도 없는 것으로, 설사 양수도계약서가 위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위조의 목적이 명의신탁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도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라. 기타 쟁점법인과의 관련성 여부 청구인은 (주)ㅇㅇ의 대표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관련이 없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취임한 ’08.04.20일 전후하여 (주)ㅇㅇ 및 B로부터 불상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입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법인 및 B와의 금전거래관계가 연중 십여 차례에 걸쳐 계속되어 왔고, 금전대여관계로 인한 주식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대가로서의 금전지급등 사유 외에는 청구인과 관련법인간의 금전거래가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과정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깊이 관여하였을 것이 명백하다. ※ 박ㅇㅇ와 (주)ㅇㅇ 등과의 입출금거래 관계(표 생략) 청구인은 C와 B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결재계좌도 함께 빌려줌에 따른 입출금 거래내역이라 주장하나,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한 계좌인지, 개인적으로 이용한 계좌인지도 불분명할 뿐 만 아니라 대표자 취임시점을 기준으로 다수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지고 특히 개인계좌 뿐 아니라 쟁점법인계좌를 통한 거래내역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주)ㅇㅇ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이다.
  • 마. 조세회피 목적 여부 청구인에 제출한 ○○ㅇㅇ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C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ㅇㅇ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피 하기 위하여 권한없이 타인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위 진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사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채권부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켰으며, 그 채권의 범주에는 일반적인 사업상 채권외 조세채권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조세회피목적은 신탁자 내심의 의사로서 그에 대한 입증은 간접사실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법령상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에 기해 이루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수적으로나마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관련판례 대법원2008두21096 (2009.02.26) 외 다수), 또한 명의신탁자인 A, C, B가 ’08.4월과 ’09.4월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명의신탁 하였음에도 명의신탁 전후 과정에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거래에 의하여 취득·처분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게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였고 결국 당해 증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도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에 명의신탁한 주식 33,000주 전체가 ’09.07.13일 다시 명의신탁자인 A외 2인의 이모인 박ㅇㅇ에 다시 명의신탁하면서 또 다시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점 등 지속적으로 양도를 가장한 신고행위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회피한 증여세(산출세액)가 청구인 박ㅇㅇ의 경우 436,259,920원, 청구외 박ㅇㅇ의 경우 478,400,072(산출세액)원 등으로 고액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고의적인 조세탈루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바. 기타사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 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는(대법원 1990.2.27. 선고89누3465, 1990.10.10. 선고90누5023 판결 등 다수) 판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종결일 까지도 형사고소 또는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이 거래됨에 있어 C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C 및 그의 동생 B등과는 쟁점주식의 취득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서로간의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이동과정에 개입하였거나 최소한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여 지고, 통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경영(대표이사)과 소유(주식보유)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상당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을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정상등재 하였음을 인정하고, 대표자 취임직전 또는 재직 중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유독 주식취득에 대하여만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것은 그 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 사. 결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대표자로서 대표자취임 직전과 재직 중 취득한 주 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 주장하나, 그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대표자 취임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주식이동에 직접 동의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항에 의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과 같이 증여세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 신탁에 의한 것인지, 단순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다루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이 건 쟁점관련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주식변동 종결보고서의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 명의신탁 개요 ․ 대표자 A과 B, C, 박▽▽(A의 이모)등 친인척 4인이 지분 100 %를 보유하고 운영해오다 ’06년∼’08년 중 매출이 급증하던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박ㅇㅇ, 박ㅇㅇ, 이ㅇㅇ 등에 명의를 분산하였음 * 수입금액 변동내역 ’04년 702백만원, ’05년 600백만원, ’06년 673백만원 ’07년 1,122백만원, ’08년 2,040백만원

• 명의수탁 내용 ․ 주주 박ㅇㅇ는 ’08.4월∼’09.8월까지, 주주 박ㅇㅇ는 ’07.1월∼’08.5월, ’09.8월∼현재까지 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들이며, 주주 이ㅇㅇ는 현 대표이사 박ㅇㅇ의 아들로서 ’06.12월∼’07.1월까지 당 법인의 대표이사, ’06.12월∼’08.4월까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임 ․ 박ㅇㅇ의 경우 ’11.9.29일 우리청을 내방하여 주식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시 C의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기존 주주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에 응한 것으로 확인됨

• 조세회피 목적 A외 3인(친인척)은 보유하던 주식 100%를 법인의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제3자에게 모두 분산함으로서 실제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벗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실적호전으로 예상되는 이익배당에 따른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을 인위로 만들었음. 이는 신탁자와 수탁자간 통정 하에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이행한 명의신탁행위로서 증여세 과세하고자 함

  • 나.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은 다음과 같음(표 생략)
  • 다. 청구인은 ㅇㅇ도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쟁점법인을 2009.9~2014.8.월까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7.13. 쟁점법인 주식을 박ㅇㅇ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관련하여 2012.4.17.에 ㅇㅇ지방검찰청에 C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는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2008.4.8.자 및 2009.4.1.자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관련하여 C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유죄가 인정된 판결서(○○ㅇㅇ법원2012고정***)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08.1월부터 2008.8월 기간 중 B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있는 인터넷 개인메일과 2008.1~12월 기간 중에 쟁점법인과 B가 청구인 금융계좌와 거래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총입금액은 40,065,186원이고 출금은 9,000,000원으로 되어있다.
  • 사.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이며, 회사전반의 모든 사항을 C가 결재 및 지시를 하였고, C 본인이 주주의 명의도용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외 윤여상(55년생)과의 임금체불합의서 및 C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지 실제로는 (주)갑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주)갑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2005.6.1~2010.12.28.)와 2008년의 급여지급증빙서를 제출하였다.
  • 자.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4.8. 명의신탁분

○ 매도인: a ○매수인: 박ㅇㅇ(청구인)

○ 대상주식: (주)ㅇㅇ 발행의 보통주 14,400주, 2,400만원(액면가 10천원),

○ 양도양수일: 2008.4.8.

○ 하단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우측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다.

2. 2009.4.1. 명의신탁분

○ 매도인: h ○매수인: 박ㅇㅇ(청구인)

○ 대상주식: (주)ㅇㅇ 발행의 보통주 18,600주, 3,100만원(액면가 10천원),

○ 양도양수일: 2009.4.1.

○ 하단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우측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다.

  • 차.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식이동 등 제반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증빙자료로 2009.5.25.자 쟁점법인의 지배인 선임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는바, 하단에 청구인의 이름과 대표이사 도장이 찍혀 있다.
  • 카.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상의 2008년~2010년 기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조회결과, 근로소득 내역은 없고, 2009년에 (주)갑 에서 사업소득 11,949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타. 청구인에게 2008년의급여지급증빙서재직증명서(재직기간: 2005.6.1~2010.12.28.)를 발급해준 (주)갑 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2010.6.30.자로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2008.4.8.자 및 2009.4.1.자의 주식양도계약서 상의 청구인 도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기존 대표인 A 외 일가친척들이 의도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주장하므로 살피 건데, 원고 등이 이 사건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자 뒤늦게 명의 신탁자를 형사고소 하였고, 명의도용으로 형사판결을 받았더라도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법한 것(○○고법2006누25799, 2007.10.31, 같은 뜻)이며, 쟁점법인 대표자 등기 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대표자선임에 합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식이동 등 제반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 상 대표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주)갑에서 근무하여 쟁점법인의 어떠한 의사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에 대한 2008년~2010년 기간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조회결과, 근로소득 내역은 없고, 2009년에 (주)갑에서 사업소득 11,949천원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의 명의를 등재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2008.4.8.자 및 2009.4.1.자의 주식양도계약서 상의 청구인 도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대표자 취임직전 또는 재직 중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주식취득에 대하여만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다소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명의신탁으로써 부수적으로나마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구 상속세법 제43조에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대법원2008두21096, 2009.02.26,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ㅇㅇ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C는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피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채권의 범주에는 일반적인 사업상채권 외 조세채권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06.1월-’09.12월까지 부가가치세 등 총 29회 104백만원의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과점주주 로서의 조세부담과 이익배당에 따른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법인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