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22 선고일 2012.06.15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8.3.6. 유상증자 40,000주(주당 10,000원)를 실시하였으나, 유상증자 전의 기존 주주들인 청구외 김○일, 청구외 문○정, 청구외 임○인, 청구외 전○숙, 청구외 현○덕(이하, “김○일”, “문○정”, “임○인”, “전○숙”, “현○덕”이라 한다. 이들을 합쳐 “기존 주주”라고 한다)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으로 인수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5.23. ~ 2011.6.20.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2008사업연도)를 실시하였는바, 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을 주당 39,806원으로 평가하여 주당 차액 29,806원에 대해서 청구인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주인수금액 200,000,000원은 기존 주주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김○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8.10. 증여세 134,130,39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청구외법인이 2008년에 유상증자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를 청약한 사실도 없고,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일이 누구인지, 또 김○일에게 주식대금 200백만원을 대신 납입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즉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주식 인수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 나.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청구외법인이 단독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작성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김○일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주식대금 200백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그 납입대금 상당을 청구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일이 청구인에게 그러한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동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2008년 중에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관리부 부장인 청구외 이○용(이하 “이○용”이라 한다)이 조사 과정에서 수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로 2008.3.6. 납입된 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 대표 김○일이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대신 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유상증자에 대한 이익의 근거가 되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내용만 일관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경정 】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40,000주, 주당 10,000원)시 기존 주주 김○일, 문○정, 임○인, 전○숙, 현○덕이 인수포기한 20,000주를 아래표와 같이 재배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주주 성명 기초 유상증자 증가주식수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일 32,000 32% 10,000 42,000 30% 문○정 16,000 16% 4,000 20,000 14.29% 이○호 20,000 20,000 14.29% 이○용 5,000 5% 6,000 11,000 7.86% 임○인 17,000 17% 17,000 12.14% 전○숙 20,000 20% 20,000 14.29% 현○덕 10,000 10% 10,000 7.14% 계 100,000 140,000

2.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사본 및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39,806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유상증자시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과의 차액 29,806원에 대해서 기존 주주들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주인수금액 200,000,000원은 기존 주주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김○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확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2011.8.10. 증여세 134,130,390원을 과세하였다. (단위:원) 구분 김○일 문○정 임○인 전○숙 현○덕 증여 재산가액 249,676,667 42,580,000 120,643,333 141,933,333 70,966,667

3. 청구외법인 ○○은행 계좌사본에 의하면 2008.3.6. 김○용이 100백만원, 이○용이 60백만원, 문○정이 40백만원, 이○호가 20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 관리부 부장 이○용이 2011.5.26.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위 김○일, 이○용, 문○정, 이○호 명의로 납입된 증자대금 4억원(2008.3.)은 ○○실업(주) 대표이사 김○일의 개인자금으로 증자대금 전액을 대신 납입하였음.

○ 위 유상증자 4억원 납입관련, 이○용, 문○정, 이○호에게 통보하고 이를 수락하였음

○ 위 은행관련 업무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쟁점주식을 인수하거나 쟁점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는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조심2010서3494, 2011.06.24, 심사기타2010-0058, 2011.02.25. 같은 뜻임)인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인수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 관리부 부장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2008.3.6. 납입된 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 대표 김○일이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대신 납입하였고, 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 인수자금은 김○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주식 인수에 대해 청구인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사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균등증자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