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은 청구외 ㈜▢▢▢인터내쇼날(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주식을 1999.4.20. 3,900주, 2000.3.10. 900주, 2004.5.16. 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2011.10.1.~2011.11.1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를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를 적용하여 2012.1.5. 증여세 93,877,720원(1999.4.20.증여분 5,070,000원, 2000.3.10.증여분 1,260,000원, 2004.5.16. 증여분 87,54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의 월급쟁이 사장으로 근무했었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할 때 청구외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세무조사 시 이▢▢ 이사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 전체가 실소유자라고 답변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다. 청구인은 현재 청구외법인을 퇴직하고 이▢▢ 이사랑 연락도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의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이 건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2008.2.29. 쟁점주식 중 11,400주를 주당 10,000원에 청구외 송▢▢(이하 ‘송▢▢’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정▢▢(이하 ‘정▢▢’라 한다)는 2008.9.1. 청구외법인 의 주식 7,500주를 송▢▢에게 양도하였다, 조사청은 위 주식양도거래에 대해 조사한바, 정▢▢는 이▢▢의 올케이며, 청구인과 정▢▢는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이▢▢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청구인과 정▢▢는 2008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이▢▢의 자녀 송▢▢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본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대금도 이▢▢가 수령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한 조세회피목적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주관에 속하는 문제로서 현재까지 발생한 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개연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 청구외법인은 2011사업연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28억여원이 사내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5,500 7,500 7,500 25% 합 계 5,900 900 12,100 18,900 18,900 63% 4)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변동조사 시 진술한 문답서 중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문)귀하께서 ㈜▢▢▢인터내쇼날에 근무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본인이 예전에 (주)▢▢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은 ㈜▢▢▢인터내쇼날 법인등기부상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인터내쇼날은 이▢▢가 실질대표자입니다. 문)그렇다면, 이▢▢를 ㈜▢▢▢인터내쇼날 실질대표라 구술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인터내쇼날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확보, 자금집행, 회사 인사권 행사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귀하는 ㈜▢▢▢인터내쇼날 주주로 3,900주 보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800주 보유, 2004년 유상증자 참여 추가양수하여 총 11,400주 보유한 사실이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답)네. 저는 이▢▢ 이사와 협의하에 제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 제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문)그렇다면, 귀하가 주식취득대금을 회사에 납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답)납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인감도장을 이▢▢ 이사에게 맡겨놓고 이▢▢ 이사가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주식양수도계약서에 귀하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저는 평소에 인감도장을 이▢▢ 이사에게 맡겨놓고 이▢▢ 이사가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위 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문)귀하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송▢▢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전혀 없습니다. 5)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2007사업연도 1,583백만원, 2008사업연도 1,910백만원, 2009사업연도 2,377백만원, 2010사업연도 2,845백만원, 2011사업연도 2,89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