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로 평가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17 선고일 2012.10.22

청구법인이 기장하여 비치 보관한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 등을 재조사하여 증자 후 1주당 주식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자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08.3.24. 증여분 증여세 322,149,46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660-8 소재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제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 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가액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20. 개업하여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9.4.30. 폐업한 △△△(주)(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이 2008.3.24. 실시한 보통주 13,200,000주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배정되어야 할 5,9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 지분 55% 보유)에 있는

○○○○○(주)(이하 “○○○○○”라 한다)가 액면가액인 1주당 500원에 인수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실권처리 후, 특수관계자인 ○○○○○에게 재배정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 이익)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885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 세 322,149,460원을 고 지하였 으며, 청구인은 2011.12.20.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08.3.26.로 하여야 한다. 1) △△△은 2007년도 말 현재 114억원의 차입금을 보유하던 중 매출감소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3.24.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자 할 여력이 없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가 2008.3.26. 66억원 전액 증자하여 납입하였다. △△△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이 건 증자일인 2008.3.26.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결손금액: 2005년도 790백만원, 2006년도 5,081백만원, 2007년도 4,970백만원)하여 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1주당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08.3.26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2008.3.25일 기준 1주당 △1,251원(△6,950,497천원 / 5,555,556주)이고,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2008.3.26일 기준 △18원(△351,200천원 / 18,755,556주)으로 평가된다. 상기와 같이 △△△의 증자일 전․후의 1주당 가액은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상증법 제29조 제3항에서 “증자 전 후의 가액이 모두 ‘0’ 이하 인 경우 에는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다. 2) 조사청은 이 건 조사 시 평가기준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건 조사 시 청구인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라고 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 중에도 조사청에서 의견서를 일찍 제출하였기에 청구인은 가결산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청이 이건 조사 시 검토하지도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신빙성이 없다고 한 것은 청구인에게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평가기준일인 2008.3.26. 가결산 재무제표와 장부 및 2008.12.31 재무제표 및 장부를 제출하니 반드시 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가결산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
  • 나. 조사청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에 대한 오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의 2007.12.31. 기준 법인세 신고 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기준일 2008.3.26. 토지평가 증액 1,037백만원 및 증자액 66억을 자산에서 가산하고, 부채에서 제충당금 510백만원을 공제하고 퇴직급여 108백만원을 가산하여 순자산가액 27,891,193원, 총발행주식수 18,755,556주를 계산 1주당 평가액은 1원으로 평가하였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 평가기준일 장부가액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이 1주당 가액이 음수로 확인된다.

  • 가) 평가기준일 외화부채액의 평가 △△△의 평가기준일 외화부채는 910,000,000엔으로 2007.12.31. 기준환율 (1엔당 8.3333원)은 7,583백만원으로 평가되나, 평가기준일인 2008.3.26. 환율로 평가하면(1엔당 10.002원) 9,101백만원으로 1,518백만원의 부채가 증가됨으로 순자산가치에서 차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평가기준일 부실 외상매출금의 평가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확정된 자산으로 하여야 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의 ○○○에 대한 외상매출금 350,000,000원(공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08.3.26. 이미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손실 처리될 채권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적법하다.

3. 조사청이 △△△의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기준일이 아닌 직전 2007.12.31. 법인세 신고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부채 1,537백만원이 증가하고 자산 350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순자산가액에서 1,887백만원을 차감하여야 적법하다. 즉 평가기준일 기준 증자액 66억과 토지평가 증 10억을 가산한 것처럼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 외화차입금 평가액 15억을 증가시키고, 부실 채권액 3.5억원을 순자산에서 차감하여야 공정한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산정되므로, △△△의 증자 후 주식 1주당 가액은 음수(1주당 △119원 (△2,238,831천원 / 18,755,556주)로 평가된다.

4.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10여년간 사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2009.4.30. 폐업하였으며, 자본잠식 중인 △△△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던 중 2008.3.26.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자 할 여력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비상장법인인 △△△의 주식평가는 상증법의 규정상 평가기준일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적법하다. 설령, 조사청의 산정기준이 직전 법인세 신고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산․부채 가액의 변동이 있으면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적정 하며, △△△의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은 모두 음수로 평가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

3. 조사청 의견

△△△은 결손금 누적으로 2009.4.30. 폐업하였으며, 주 식변동조사 당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2008.3.24. 유상 증자와 관련된 회계자료가 없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여 △ △△ 의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였다. 청구 인은 조사 종결 후 유상증자 전․후인 2008.3.26.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주식을 평가한 바, 증자 전․후의 1주당 평가액은 ‘0’이하 이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조사 당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만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가결산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서는 조사종결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청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국심2004서2186), 또한 △△△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은 폐업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자 후 1주당 주식평가액 적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실권주 총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의 2008.3.26. 가결산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였으며, 2008.1.1.~2008.12.31. 재무제표 및 현금출납부 등 총계정원장도 제출하였다.

2. △△△의 2007.12.31. 현재 단기차입금 중 외화부채가

○○은 행 ¥60,000,000, (주)○○○○ ¥230,000,000, (주)△△△△ ¥620,000,000 총 엔화 차입금이 ¥910,000,000으로 청구인이 제출된 명세에 의해 확인되며, △△△의 외상매출금 중 (주)○○○가 2008.3.26. 사실상 폐업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 결과 (주)○○○는 2009.6.15. 폐업으로 확인되며, △△△ 의 관할세무서에서 (주)○○○가 2009년 4월에 사실상 폐업하였음을 확인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은 증자일인 2008.3.26.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 하여 증자 전․후의 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외화부채 평가증가액 1,518백만원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분 2008.3.25 (증자 전) 2008.3.26 (증자 후) 비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4,583,798,528 11,182,138,758 자산에 가산 평가차액 1,037,124,000 1,037,124,000 토지 평가액 증 자산총계 5,620,922,528 12,219,262,758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12,972,969,612 12,972,012,612 부채에 가산 퇴직급여추계액 70,600,516 70,600,516 부채에서 제외 제 충당금 472,150,266 472,150,266 부채총계 12,571,419,862 12,570,462,862 순자산가액 △6,950,497,334 △351,200,104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5,555,556 18,755,556 1주당 평가액 △1,251 △18 4) 조사청은 △△△의 증자 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원으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885백만원으로 계산하였다.

  • 가) △△△의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분 2008.3.26. 비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5,515,138,903 자산에 가산 토지 평가차액 1,037,124,000 유상증자 6,600,000,000 자산총계 13,152,262,903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13,525,921,460 부채에 가산 퇴직급여추계액 108,688,599 부채에서 제외 제 충당금 510,238,349 부채총계 13,124,371,710 순자산가액 27,891,193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18,755,556 1주당 평가액 1
  • 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1주당 평가액이 양수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후 1주당 가액]×신주인수 포기 실권주수×(특수관계자 인수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 (500원-351원)×(13,200,000주×45%)×5,940,000주/5,940,000주 = 885,060천원 * 증자 후 1주당 가액: 351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주식수)]÷(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0원×5,555,556주)+(500원×13,200,000주)]÷(5,555,556주+13,200,000주) = 351원

5. △△△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이 음수인 사실은 청구인과 조사청 간의 다툼은 없으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다. (단위:원) 구분 청구인(A) 조사청(B) 차액(A-B)

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11,182,138,758 5,515,138,903

• ②자산에 가산 토지 평가차액 1,037,124,000 1,037,124,000

• 유상증자

• 6,600,000,000

• 자산총계(A=①+②) 12,219,262,758 13,152,262,903 △933,000,145

③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12,972,012,612 13,525,921,460

• ④부채에 가산 퇴직급여추계액 70,600,516 108,688,599

• 외화부채 평가 1,518,517,000

• -

⑤ 부채에서 제외 제 충당금 472,150,266 510,238,349

• 부채총계(B=③+④-⑤) 14,088,979,862 13,124,371,710 964,608,152 순자산가액(A-B) △1,869,717,104 27,891,193 △1,897,608,297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18,755,556 18,755,556

• 1주당 평가액 △99 1

• 6)

○○ 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2011중이 809호, 2012.2.24.)의 이건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단서규정에는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제시하지 않았던 쟁점법인의 증자일 현재 및 전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면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가결산 재무제표만 제시할 뿐 가결산 재무 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식평가액을 인정하기는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가결산 재무제표를 근거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어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조사청에서는 △△△은 폐업법인으로 조사 당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만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가결산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서는 조사종결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사청에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결정과 같이 증자 후 △△△에 대한 1주당 평가액을 평가시 사업연도 말인 2007.12.31. 기준으로 자산가액에서 유상증자 금액과 토지평가 차액을 가산하고, 부채에 퇴직급여추계액을 가산하고, 제 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에 대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대금 납입일인 2008.3.26.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인의 순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였으며, 증자 후 △△△의 재무제표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은 △18원이며, 2007.12.31. 현재 단기차입금 중 외화부채인 엔화 단기차입금 ¥910,000,000 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평가기준일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면 1,518백만원의 부채가 증가되어 1주당 평가액은 △9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 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총계정원장 등을 재조사하여 증자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