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매월 이자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16 선고일 2012.06.15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고, 쟁점금액의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매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닌 차용금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3.2. 청구인에게 한 2007.10.29. 증여분 증여세 28,019,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5.2. 청구인의 父인 박ㅇㅇ(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0.12.1. 총 상속재산가액을 1,769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43백만원을 신고하였다. ㅁㅁ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11월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 전 2007.10.29. 피상속인 계좌에서 16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룰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처분청은 2012.2.28. 대통령 제23635호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의거 “△△세무서”로 관할이 변경되었음)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2.3.12. 증여세 28,01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차용해 준 채권이므로 증여재산 가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7.10.2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동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피상속인의 ㅇㅇ은행계좌(010-21-0-)로 매월 750천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용금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금액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조사 시 피상속인 명의계좌인 ㅇㅇ투자증권(010-20-2*)에서 2007.10.29. 165,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및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액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수표추적 조사결과 확인되어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하면서 매월 이자조로 750천원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자를 이체했다는 피상속인의 ㅇㅇ은행 ㅇㅇ지점(010-21-0-) 입․출금 내역서를 살펴보면, 채권․채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07.10.29. 이전인 2005.05.10.부터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이 소액의 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매월 이자조로 750천원을 지급하였다면 차용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인 30개월 동안 이자금액은 22,500천원 이상 이어야 하나, 당해 기간 동안 대금지급시기가 불규칙적이고 확인된 금액이 14,015천원으로 이자상당액에 훨씬 못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금액은 이자지급 성격보다는 평소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대금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2007.10.29.부터 상속개시일인 2010.5.2.까지 원금상환 내역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상속세 신고당시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7.10.2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165백만원)을 지급 받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차용일로부터 상속개시일(2010.5.2) 까지 이자명목으로 금융기관 이자율 정도인 750천원을 매월 지급한 소비대차계약이었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였다.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이자내역, 2007.11.13~2010.4.4> 계좌번호 입 금 일 금액(원) 입 금 자 ㅇㅇ은행 ㅇㅇ점(010-21-0-) 예금주: 피상속인 2007.11.13 350,000 청구인 2007.12.12 350,000 2008.02.12 100,000 2008.03.05 350,000 2008.04.11 350,000 2008.05.14 750,000 2008.06.16 840,000 2008.07.21 350,000 2008.07.31 400,000 2008.08.14 350,000 2008.09.02 400,000 2008.09.17 350,000 계 좌 번 호 입 금 일 금액(원) 입 금 자 ㅇㅇ은행 ㅇㅇ 점(010-21-0-) 예금주: 피상속인 2008.10.01 400,000 청구인 2008.10.16 350,000 2008.11.07 350,000 2008.11.11 400,000 2008.12.09 350,000 2008.12.23 400,000 2009.01.12 350,000 2009.01.31 400,000 2009.02.05 350,000 2009.02.23 400,000 2009.03.06 350,000 2009.03.23 500,000 2009.04.27 350,000 2009.05.05 350,000 2009.06.09 275,000 2009.06.29 350,000 2009.09.11 700,000 2009.10.06 350,000 2009.11.04 350,000 2009.11.11 350,000 2009.12.18 350,000 2009.12.31 350,000 2010.02.22 350,000 2010.04.04 350,000 합 계 14,015,000

2.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없고, 상속개시일까지 원금은 상환되지 않았으며, 상속세 신고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10.29. 이전에도 피상속인에게 소액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된다. < 2007.10.29.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 계 좌 번 호 입 금 일 금액(원) 입 금 자 ㅇㅇ은행 ㅇㅇ지점 (010-21-0-) 예금주: 피상속인 2005.05.10 350,000 청구인 2005.09.12 350,000 2006.06.13 350,000 2007.04.08 350,000 2007.06.04 350,000 2007.06.28 350,000 2007.08.03 350,000 2007.09.08 350,000 2007.10.06 350,000 합계 3,150,000

4.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맞벌이를 함에 따라 아이들을 피상속인이 돌보아 주는 관계로 매월 350천원 정도 용돈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을 차용한 이후부터는 월 4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대출금 상환 및 아파트분양대금으로 사용한 후 쟁점금액 을 차용한 다음달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 매월 이자를 송금하는 등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4월부터 2007.10월까지 매월 350천원을, 쟁점금액을 사용한 이후인 2007.11월부터 2010.4월 상속개시일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350~750천원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금융기관 근저당 설정금액이 60백만원이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ㅇㅇ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면서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연평균 2,813천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이러한 채무와 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단순히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또한,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가 같은 기간 동안 매월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처럼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송금한 금액 중 청구인이 맞벌이를 함에 따라 청구인의 아이들을 피상속인이 돌보아 주는 관계로 월 350천원 상당액을 나머지 금액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 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