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상대여라기 보다는 투자로, 원금의 반환이라기보다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금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상대여라기 보다는 투자로, 원금의 반환이라기보다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금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2.2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09.6.26. 증여분 6,474,600원, 2010.6.26. 증여분 4,070,9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9.6.26.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백OO 명의의 배당금 500,000천원(실소유자는 백OO의 모친인 임OO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본인 명의로 2009.6.5. 경락받은 ○○도 ○○시 ○○구 ○○동 소재 임야의 경매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1.1.10. 300,000천원을, 2011.5.18. 200,000천원을 임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써 75,624천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2.22. 청구인에게 증여세 10,545,530원(2009.6.26. 증여분 6,474,600원, 2010.6.26. 증여분 4,07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장
□가 청구인에게 백OO의 배당금 수령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도 둘 사이의 친분과 신뢰관계를 알 수 있음), 당초 경매대금 중 5억원을 백□□의 자금(백OO 명의의 배당금)으로 치르는 대신에, 그 대가로 경락받은 토지 중 5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토지거래의 허가 시 백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토지대금으로 5억원을 선납받은 것이다. 다. 이전하기로 하였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거래의 허가를 기다리는 중 백□□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선납금 액의 반환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자지급 없이 선납받은 토지대금을 반환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4.12.31, 2005.8.5, 2008.2.29>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6)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 세무조사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11.8.10.~2011.9.23. 백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배당금 500,000천원을 대리수령하여 동 금액을 본인이 2009.6.5. 경락받은 ○○도 ○○시 ○○구 ○○동 소재 임야의 경매잔금으로 사용한 후, 이자자급없이 2011.1.10. 300,000천원을, 2011.5.18. 200,000천원을 임OO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임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75,624천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2.22. 청구인에게 증여세 10,545,5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의 배당표,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 입금증 등에 의하면, ① ○○지방법원은 2009.6.2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할 금액 3,646,140천원 중 채권자 백OO에 대한 배당액을 500,000천원으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을 1,800,000천원으로 확정한 사실, ② 백OO의 법정대리인인 백□□ 및 임OO는 2009.6.25. 청구인에게 상기 배당금 수령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 사실, ③ 청구인은 동일자에 백OO 명의의 배당금과 이자금액 500,011천원을 출급받아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 김OO 등에 송금한 사실, ④ 청구인이 2011.1.10. 300,000천원을, 2011.5.16. 200,000천원을 임OO의 OO은행 계좌로 타행환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백OO에 대한 세무서조사 시 백□□가 2011.9.5. 작성), 백□□는 청구인과 친구 사이로, 청구인이 경매 종결 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용처는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백OO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토지대금으로 선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약정에 대한 확인서 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구 ○○동 소재 34,849㎡ 중 십분의 일(3,485㎡ 약 1,054평)에 백OO은 신□□에게 육억일천오백만원을 투자 약정하였던바 상기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백OO이 미성년자로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 등기가 불가능하여 쌍방 합의하여 상기투자약정을 해지하고, 임야를 그린밸트를 제외하고 사용가능한 면적만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에서 육억일천오백만원을에 상당하는 필지를 서로 합의하에 신□□은 백OO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 (청구인 및 백OO의 대리인 백□□가2009.9.16.자에 작성)
5. 청구인이 제시한 ‘○○도
○○시 ○○구 ○○동 소재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야 29,752㎡로서, 2009.6.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지분 10분의 6은 청구인에게, 그 외 지분은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6)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리 시 토지거래허가 신청내역조회에 대한 OO구청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1. 이후부터 현재까지 OO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지방법원은 2009.6.2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배당할 금액 3,646,140천원 중 채권자 백OO에 대한 배당액을 500,000천원으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을 1,800,000천원으로 확정하였고, 백OO의 법정대리인인 백□□ 및 임OO는 2009.6.25. 청구인에게 상기 배당금 수령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자에 백OO 명의의 배당금과 이자금액 500,011천원을 출급받아 청구인 등이 경락받은
○○시 ○○구 ○○동 소재 34,849㎡의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1.1.10. 300,000천원을, 2011.5.16. 200,000천원을 임OO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살피건대, 포괄주의 도입과 함께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는 재산 및 용역의 무상사용 등을 통한 이익의 과세대상을 특수관계자에 한정하지 않고 타인과의 거래 일반을 그 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과세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과 임OO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서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는바, 임OO 또는 백□□가 그의 자 백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경락토지 중 일부를 백OO 명의로 이전할 것을 청구인과 약정한 행위로 보아 이 사건 자금거래가 청구인의 재산가치 증식이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임OO 또는 백□□가 그의 자 백OO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둘째, 청구인이 경락받은 토지와 청구인이 백OO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당초 토지가 일치하고, 청구인이 백OO 명의 배당금 500,000천원을 백OO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토지에 대한 잔금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이 경락받은 토지 34,849㎡의 10분의 1인 3,485㎡를 백OO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가, 경락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분등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백OO이 미성년자로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가 없어 등기가 되지 않자 쌍방 합의에 따라 당초 약정을 변경하여, 경락받은 토지 중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615,000천원에 상당하는 필지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투자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금액이 사실상 토지대금의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점, 셋째, 이 사건 자금거래가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니라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일방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단지 원금만을 상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일반적 거래관행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자금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