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명의변경이 위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의 합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건 장남 단독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재경정함이 타당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명의변경이 위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의 합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건 장남 단독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재경정함이 타당
1. 위 “협의분할을 하였다면”이라는 최○○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과세할 수는 없다.
2. 또한, 위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최○○라는 사실이 곧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주가 최○○로 되게 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의 보충의견: 처분청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주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것은 명확하고 청구인의 진술은 만약에 협의분할 되었다면 자신의 소유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협의분할” 사실이 아닌 “협의분할 되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분명 부당하고 쟁점주식은 아직 협의분할 되지 않아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임이 명백한데도 이와 달리 단지 가정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단독 상속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이 명백하다.
1. 먼저, 최○○의 사유서 중 “회사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피상속인 최@@의 소유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진술을 보면, 최○○는 2010.1.8.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위 일자는 피상속인 사망 전이므로 최○○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할 수는 없다.
2. 또한 정○○의 진술 역시 “2010.1.8. 최@@으로부터 주식 32,142주를 서류상 양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날인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역시 위 진술은 위 최○○의 진술 즉 자신이 정○○에게 양도하였다는 것과 달리 최@@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과세관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최○○의 사유서와 정○○의 진술서 중 일치하는 것은 2010.1.8.의 양도 일자인데 위 일자는 최@@ 사망전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엄연히 최@@의 것이므로 최○○가 정○○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권한이 없는 자의 양도로 무효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정○○과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의신탁 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1.5.28. 선고 91누1943 판결, 95누13531 판결 참조)“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과세관청 역시 명의신탁의 합의 없이 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경우는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국심 99서33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정○○과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4. 보충의견: 처분청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최@@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것이고 주식양도계약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의 작성 당시에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사후에라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최○○로부터 청구인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려면 청구인과 최○○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협의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의 근거로 하는 것은 청구인이 아닌 최○○의 부친인 최@@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진술인 것이므로(이 부분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이는 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 ○○건설㈜의 대표이사 최○○(피상속인 최@@의 자)의 문답서 작성 시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은 모친명의로 상속인간 협의분할하여 이전하였으나 주식에 대하여 협의분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만약 협 의분할 하였다면 본인 앞으 로 해야 한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사실 상 본인의 소유 주식임을 확인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소급 작 성된 주식양도 계약서는 대금수령이 전혀 없는 허위이며 실 질적 으로 최○○가 상속받 은 후 토목이사인 정○○ 에게 상속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양 도를 가장한 명의신탁 한 것으로 처분권이 있는자(상속인의 자격)의 처 분행위이므로 납세의무자 지정에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건설㈜ 소유주식 32,142주에 대하여 상속 세 신 고 누락 여 부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 바, 2010년 ○○ 건설㈜이 토목 공사 에 대한 비 중이 커짐에 따라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인 정○○을 전 토목 현장을 이 끌어 갈 회사 경영상 핵심 경영인으로 생 각하고 회 사의 공 헌도를 감 안하여 최@@의 소유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회사의 이사 로 등재하였다고 사유서(접수번호 139773)를 제출하였다.
2. 2011.10.6.~10.10. 까지 실시하는 최@@의 주식양도에 대한 현지 확 인 시 상 속개시일 이후에 ○○건설㈜의 백○○ 관리이사 가 임 의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건설㈜ 의 대 표이사인 최○○에게 보 고한 것으로 진술시 확인되었으며, 2011.10.6. 정○○ 의 진술 서에서 2010.1.8. 최@@ 으로부터 주식 32,142주를 서류 상 양 도받았다고 진술하고 날인한 사 실이 있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 탁 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되므로 당 초 처 분 정당하다.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 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4)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① 신고내용 0 0 0 0 0 0
② 조사내용 1,359,206 1,000,000 359,206 61,841 20,290 82,131 차액(②-①) 1,359,206 1,000,000 359,206 61,841 20,290 82,131
주식 정○○(청구인) 기타 0 0 32,142 11.90 박 @@ 배우자 30,857 11.43 30,857 11.43 최 ## 자 7,200 2.67 7,200 2.67 기 타 기타 44,229 16.38 44,229 16.38 계 270,000 100.00 270,000 100.00 3) 청구외법인의 2010.12.31.현재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주식양도로 인한 주주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최@@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으로 명의개서(2010.1.8. 쟁점주식 양도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4) 최@@의 상속인들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이○○(1935, 최@@의 처) 최○○(1954, 최@@의 장남) 최0자(1956, 최@@의 장녀) 최$$(1959, 최@@의 차남) 최&&(1961, 최@@의 삼남) 최**(1964, 최@@의 차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