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필요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13 선고일 2012.05.25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명의변경이 위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의 합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건 장남 단독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재경정함이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대표이사 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6.6.6. 입사하여 2011.10월 현재 토목이사로 재직중이며 2010.1.8. 최@@(최○○ 父) 명의 청구외법인 주식 32,14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2011.7월 처분청의 정기 종합감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 주주 최@@의 사망(2010.2.10) 이전인 2010.1.8. 최@@ 명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에 대한 처분재산의 사용처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감사지적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1.10.6.〜2011.10.10.까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상속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최@@의 상속인인 최○○가 사실상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사망(2010.2.10)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의 토목이사인 청구인에게 2010.1.8. 양도하는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소급 작성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누락하게 되어 상속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39,390원으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최○○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2012.1.5. 증여세 469,654,272원을 경정고지 하고, 동일자에 명의신탁자인 최○○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통지를 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2.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최○○가 이 사건 주식을 단독 상속하였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이 최○○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최○○ 소유 판단의 근거로는 최○○ 본인이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본인의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과 위 회사는 사실상 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1. 위 “협의분할을 하였다면”이라는 최○○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과세할 수는 없다.

  • 가) 가사 최○○ 본인의 의도가 이 사건 주식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 받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일 뿐, 12억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실지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 나) 특히나 나머지 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모르되, 그런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2010.2.10.부터 신고기간인 3개월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속포기 등을 할 수가 없는 바, 이 사건 주식은 민법 제1006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공유재산이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최○○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최○○의 추정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최○○가 단독 상속받았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은 근거 없음이 명백하다.

2. 또한, 위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최○○라는 사실이 곧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주가 최○○로 되게 할 수는 없다.

  • 가) 즉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위 회사의 최대주주가 최○○이기 때문에 최○○ 본인 소유일 것이라고 하지만 이 논리대로 한다면 이 사건 주식은 오히려 상속재산이 아닌 최○○ 고유의 재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명의신탁은 2010.2월 피상속인 최@@의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기보다 오히려 최@@의 생전에 최○○가 실질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만 최@@ 앞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이 건 주식이 상속재산인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마치 이 사건 주식이 당초부터 피상속인 최@@이 아닌 최○○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 하는듯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최○○가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 역시 실소유자가 최○○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인 것을 전제로 한 것에 반하므로 위의 근거 역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최○○가 단독 상속 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보충의견: 처분청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주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것은 명확하고 청구인의 진술은 만약에 협의분할 되었다면 자신의 소유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협의분할” 사실이 아닌 “협의분할 되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분명 부당하고 쟁점주식은 아직 협의분할 되지 않아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임이 명백한데도 이와 달리 단지 가정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단독 상속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이 명백하다.

  • 나. 청구인 정○○과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정○○과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다.

1. 먼저, 최○○의 사유서 중 “회사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피상속인 최@@의 소유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진술을 보면, 최○○는 2010.1.8.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위 일자는 피상속인 사망 전이므로 최○○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할 수는 없다.

2. 또한 정○○의 진술 역시 “2010.1.8. 최@@으로부터 주식 32,142주를 서류상 양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날인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역시 위 진술은 위 최○○의 진술 즉 자신이 정○○에게 양도하였다는 것과 달리 최@@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과세관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최○○의 사유서와 정○○의 진술서 중 일치하는 것은 2010.1.8.의 양도 일자인데 위 일자는 최@@ 사망전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엄연히 최@@의 것이므로 최○○가 정○○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는 권한이 없는 자의 양도로 무효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정○○과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의신탁 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1.5.28. 선고 91누1943 판결, 95누13531 판결 참조)“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과세관청 역시 명의신탁의 합의 없이 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경우는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국심 99서33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정○○과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4. 보충의견: 처분청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최@@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것이고 주식양도계약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관리이사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의 작성 당시에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음이 명백하고 사후에라도 청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최○○로부터 청구인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려면 청구인과 최○○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협의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의 근거로 하는 것은 청구인이 아닌 최○○의 부친인 최@@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진술인 것이므로(이 부분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이는 더욱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니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최○○의 양도행위는 무효와 납세의무자 지정 잘못 여부

• ○○건설㈜의 대표이사 최○○(피상속인 최@@의 자)의 문답서 작성 시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은 모친명의로 상속인간 협의분할하여 이전하였으나 주식에 대하여 협의분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만약 협 의분할 하였다면 본인 앞으 로 해야 한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사실 상 본인의 소유 주식임을 확인한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소급 작 성된 주식양도 계약서는 대금수령이 전혀 없는 허위이며 실 질적 으로 최○○가 상속받 은 후 토목이사인 정○○ 에게 상속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양 도를 가장한 명의신탁 한 것으로 처분권이 있는자(상속인의 자격)의 처 분행위이므로 납세의무자 지정에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나. 토목이사인 정○○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1) 2011.7.20. ○○지방국세청 종합감사시 피상속인 최@@의 처분재산 인

○○ 건설㈜ 소유주식 32,142주에 대하여 상속 세 신 고 누락 여 부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 바, 2010년 ○○ 건설㈜이 토목 공사 에 대한 비 중이 커짐에 따라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인 정○○을 전 토목 현장을 이 끌어 갈 회사 경영상 핵심 경영인으로 생 각하고 회 사의 공 헌도를 감 안하여 최@@의 소유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회사의 이사 로 등재하였다고 사유서(접수번호 139773)를 제출하였다.

2. 2011.10.6.~10.10. 까지 실시하는 최@@의 주식양도에 대한 현지 확 인 시 상 속개시일 이후에 ○○건설㈜의 백○○ 관리이사 가 임 의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건설㈜ 의 대 표이사인 최○○에게 보 고한 것으로 진술시 확인되었으며, 2011.10.6. 정○○ 의 진술 서에서 2010.1.8. 최@@ 으로부터 주식 32,142주를 서류 상 양 도받았다고 진술하고 날인한 사 실이 있어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 탁 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 동의를 얻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되므로 당 초 처 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후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보유 비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 전에 제3자(청구인)에게 위장매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인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 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4)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1.8. 최@@(2010.2.10. 사망) 명의 쟁점주식을 명의변경 받았으나 이는 처분청의 2011.10월 현지확인 조사 시 위장매매로 확인되어(매매계약서 소급작성) 상속인(최○○)이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1.5. 증여세 469,654,272원을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고 동일자에 명의신탁자인 최○○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을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피상속인 최@@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외법인의 토목이사 정○○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로 위장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상속인 최○○이므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39,39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39,390원 × 32,142주=1,266,073천원)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함 단위: 천원 구분 상속세 과세과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① 신고내용 0 0 0 0 0 0

② 조사내용 1,359,206 1,000,000 359,206 61,841 20,290 82,131 차액(②-①) 1,359,206 1,000,000 359,206 61,841 20,290 82,131

  • 나) 상속인 최○○는 피상속인 최@@ 사망이후 토목 이사인 정○○의 동의를 받아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액면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상속일 이후에 주식양도에 대한 허위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양도를 위장한 것으로서 명의 신탁된 주식이고, 명의신탁자 최○○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관리이사인 백○○이 임의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로 판단되고 이는 상속세 조사회피 및 상속세를 포탈할 의도로 허위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를 상속개시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음
  • 다) 또한, 최○○는 특수관계자와의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 할 목적이 있었고, 명의수탁자 정○○의 동의하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단위: 천원 수증인(명의수탁자) 증여 일자 증여세 과세가액 재증여 가산액 과세 표준 결정 세액 고지 세액 성 명 관 계 정○○ 타인 2010.2.20 상속개시일 1,266,073 0 1,266,073 346,429 469,654 합 계 1,266,073 1,266,073 346,429 469,654 라) 2011.10.6. 작성된 최○○의 문답서 및 진술서: 최○○는 피상속인 최@@ 의 큰 아들로서 쟁점 비상장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정○○에게 액면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백○○ 관리이사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본인에게 보고 하였고, 건설업종의 특성상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큰 의미 없이 관리이사가 먼저 일을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다, 문답서 끝부분에서 양도는 허위이고 사실상 상속재산이며, 명의신탁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보면 부동산만 협의분할 되었고, 주식은 협의분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협의분할 하지 않았고 만약 한다면 제 앞으로 해야겠지요”라고 답변되어 있고, 진술서 확인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4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거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32,142주를 보유하다 2010.2.10. 사망하였고,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직원의 실수로 상속일 이후에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액면가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
  • 마) 2011.10.6. 작성된 정○○의 진술서: “2006.6.6.에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현재 토목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0.1.8. 최@@으로부터 주식 32,142주를 서류상 양도받았으나, 주식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주식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음을 자술합니다“라고 확인되어 있음 주주명 대주주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 지분 % 주식수 지분 % 최 ○○ 본인 155,572 57.62 155,572 57.62 최 @@ 부 32,142 11.90 0 0
쟁점

주식 정○○(청구인) 기타 0 0 32,142 11.90 박 @@ 배우자 30,857 11.43 30,857 11.43 최 ## 자 7,200 2.67 7,200 2.67 기 타 기타 44,229 16.38 44,229 16.38 계 270,000 100.00 270,000 100.00 3) 청구외법인의 2010.12.31.현재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주식양도로 인한 주주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최@@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으로 명의개서(2010.1.8. 쟁점주식 양도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4) 최@@의 상속인들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이○○(1935, 최@@의 처) 최○○(1954, 최@@의 장남) 최0자(1956, 최@@의 장녀) 최$$(1959, 최@@의 차남) 최&&(1961, 최@@의 삼남) 최**(1964, 최@@의 차녀)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최○○에게 상속되었다는 어떠한 근거가 없고 또한 최○○가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이사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 경정고지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산입하면서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장남 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이 최○○에게 상속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들의 공유소유로 보이는 점,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증여자 2인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2005두17058, 2006.4.27)가 있는 점, 나아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이 위장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처분청의 명의신탁이 당연 무효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조사를 통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재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최○○가 상속받아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사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재조사를 통하여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