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주평가가액 변경으로 인한 증여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10 선고일 2012.04.25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신주가액의 평가를 위한 구주평가 기준일이 다른 사건의 불복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 구주 평가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신주평가차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조카인 쟁점 외 차△△(이하 “차△△”라 한다)가 100% 출자한 (주)코리아○○○○(1997.12.12. 설립, 이하 “코리아○○○○”라 한다)가 2005.7.15. 자본금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자하면서 차△△가 신주배정을 포기함에 따라 차△△의 父인 차××이 자신의 장인 이◇△과 처제인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각각 실권주 4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 처분청은 이 사건 신주인수를 차××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10.1. 청구인에게 2005.7.15.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89,745,860원을 1차 과세하였다. 한편, 차△△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법원 2010구합 *) 결과, 코리아○○○○의 구주평가기준일이 2004.12.31.에서 2005.6.30.로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신주인수가액이 145,320천원에서 229,280천원으로 증액된 차액 83,960천원에 대해 2011.12.2. 청구인에게 2005.7.15. 증여분으로 증여세 61,899,950원을 추가로 과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로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13,261,310원, 2007.9.30. 증여분 증여세 193,790원과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39,61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신주인수건에 대해 차××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 이라 하여 2009.10.1. 증여세과세가액 145,320천원(코리아○○○○ 신주 1주당 가액 3,633원×40,000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2011.12.1. 청구인에게 코리아○○○○ 신주 1주당 가액을 5,732원으로 정정하여 총합계 75,394,6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그런데 차△△의 증여세과세 부과취소 심사청구(증여2010-) 결과, 주당평가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평가한 주당가액 3,633원은 정당한 가격이라 판단한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법원(2010구합) 판결에 따라 주당가액을 정정 결정 하였다고 하나 이 판결에서 주당가액을 변경한 적이 없으므로 추가 과세건은 부당한 과세로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차 과세한 2009.10.1. 증여세 과세분에 대해 청구인의 ○○고등법원판결(2011누*) 결과, 청구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이라 하여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과세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건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추가 과세건은 차△△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법원 2010구합) 판결에 따라 차△△가 제출한 2005.6.30.자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증여가액을 재계산한 것이므로 이 건 국세 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바 본 건 과세는 정당하다. 또한, 차××이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1차 과세건의 불복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중복하여 다툴 이유가 없다. <불복청구 진행 내역> 성명 청구금액 과세전 적부심 심판청구 행정소송 1심 1) 2심 2) 3심 청구인 2,316백만원 불채택 (국세청) ’08~’09 기각 (2010서*) ’09~’10

○○법원 국승 (2010구합) ’10~’11 고등법원 일부국패 (2011누) ’11~’12 대법원 진행중 (2012두***) ’12~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증여세 과세근거가 된 신주인수가액의 재평가가 정당한 지 여부와 차××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 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1998.1.8, 1998.12.28, 2000.12.29, 2002.12.18>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④ 예금·저금·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개정 2003.12.30>】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 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다.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이 신주인수가액을 재평가하여 과세하게 된 차△△의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서(○○법원 2010구합*)의 이 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05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5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시가’란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위 법 제63조 등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법인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신주인수 전ㆍ후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2005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901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2005년 부과처분 한 사실 및 이 사건 신주인수의 주식대금 납입일이 2005.7.15.이었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주식대금 납입일 전날인 2005.7.14.에 보다 가까운 2005.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평가가액과 2005.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평가가액이 서로 다르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2005년 부과처분은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2005년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게다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만일 2005.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경우 그 가액이 10,117원이어서 이 사건 신주인수는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5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피고의 2010.7.28.자 답변서 참조). 결국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2005년 부과처분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3년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2005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차××이 청구인 차명계좌로 이 사건 신주인수건의 1차 과세분에 대한 법원 판결서(○○고등법원 2011누***)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이 사건 주식 중 대성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코리아○○○○ 40,000주, 중앙에너비스 7,168주, 볼빅 20,500주. 이하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이라고 한다) 부분에 관한 판단 차××은 이 사건 주식 중 2004.12.31. 명의개서된 대성×× 82,690주 중 상당부분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등을 원고 (청구인, 심리 담당자 삽입) 명의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대금은 코리아○○○○ 40,000주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원고 명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 ○○증권 ○○○지점 증권계좌를 통하여 중앙×××× 7,168주, 볼× 20,500주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데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① 차××은....... 그런데 이 사건 나머지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② 이 사건 나머지 주식과 관련하여....차××이 감경받은 종합소득세는 가산세를 제외하면 494,154원에 불과하다....

③ 차××은 기왕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성산업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나머지 주식도 같은 계좌로 거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 라. 판단 먼저, 이 건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된 신주인수가액의 재평가가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신주인수가액의 재평가는 청구외 차△△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법원 2010구합*)판결에 따른 것으로 2005.6.30.자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증여가액을 재계산하고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차××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내용은 물론, 향후 회피가능한 조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 코리아○○○○ 가 상당한 배당가능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 차명주식 보유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붙임 2010구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사본 참조 2) 붙임 2011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문 사본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