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게 일부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친모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친모 대신 위 금전을 수령하였는지, 친모에게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친모에게 일부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친모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친모 대신 위 금전을 수령하였는지, 친모에게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11.8. 청구인에게 한 2006.11.15. 증여분 증여세 2,917,200원, 2007.3.6. 증여분 증여세 19,687,590원, 2007.4.6. 증여분 증여세 33,474,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김○자가 청구외 이○자에게 대여한 222,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외 김○자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의 친모 김○자는 1971년 독일 간호원으로 파견되어 현재 독일 시민권자이고,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조사관서는 2011.9. 피상속인 이○자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증여재산 483,000천원을 가산하고 상속재산가액 1,823,074천원에 대하여 상속인 청구외 정○용에게 77,7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여 사전증여재산 222,000천원에 대한 증여세 3건 56,078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사전증여재산 261,000천원에 대한 증여세 4건 69,063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조사관서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다음과 같이 3건 222,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이○자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입 금 내 용 2006.11.15 22,000 이○자 수표출금 => 청구인 외환은행계좌 입금 2007.03.06 100,000 이○자 우체국계좌 => 청구인 외환은행계좌 입급 2007.04.06 100,000 이○자 우리은행계좌 => 영○사 계좌 => 청구인 외환은행 계좌 입금 계 222,000 영○사: 피상속인 이○자의 친조카인 김○자가 대표자로 있는 대한불교관○종
5.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환거래영수증(매입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모 김○자에게 2011.10.12. 11,868천원(7,359EUR)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부친 김○뢰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름은 청구외 김○뢰의 손자 김○희(1971년생)의 다음에 등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