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친모가 빌려준 돈을 친모 대신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08 선고일 2012.05.18

친모에게 일부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친모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친모 대신 위 금전을 수령하였는지, 친모에게 금전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1.8. 청구인에게 한 2006.11.15. 증여분 증여세 2,917,200원, 2007.3.6. 증여분 증여세 19,687,590원, 2007.4.6. 증여분 증여세 33,474,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김○자가 청구외 이○자에게 대여한 222,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외 김○자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자(1928년생, 2007.6.6. 사망, 이하 “피상속인 이○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 이○자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1967년생, 피상속인 이○자의 법적인 이종손녀)의 예금계좌로 222,000천원(2006.11.15. 22,000천원, 2007.3.6. 100,000천원, 2007.4.6. 10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현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건 56,078천원(2006.11.15. 증여분 2,917천원, 2007.3.6. 증여분 19,687천원, 2007.4.6. 증여분 33,474천원)의 결정결의서(안)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1.11.8.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220,000천원은 청구외 김○자(호적상 자매, 실제 모친, 독일 시민권자, 이하 “친모 김○자”라 한다)와 피상속인 이○자(친모 김○자의 이모)와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친모 김○자를 대리하여 수령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써, 처분청은 단지 피상속인 이○자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220,000천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실지 친모 김○자는 미혼모 상태에서 청구인을 출산하였기에 청구인을 친모 김○자의 부친 청구외 김○뢰(신청인의 외할아버지)의 호적에 등재하여 청구인과는 호적상 자매가 되었고, 1971년(청구인의 나이 5세경) 독일에 간호원으로 출국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단지 이모할머니인 피상속인 이○자와 연락을 하면서 급여 중 일부를 피상속인 이○자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의 생활비 및 대학교 학자금을 담당하게 하였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이○자가 2007년 초 건강악화로 독일에 거주하는 친모 김○자와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면서 청구인에게 대신 송금한 것인바, 즉 피상속인 이○자와 친모 김○자의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친모 김○자를 대리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친모 김○자가 2011년 10월 입국하여 같은 해 11월 출국하면서 청구인에게서 50,000천원을 가져간 것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 이○자와 청구인의 친모 김○자 사이의 거래관계는 오랜 세월이 흘러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친손녀도 아닌 이종손녀에게 220,000천원의 거액을 증여하지 않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자와 친모 김○자의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청구인이 친모 김○자를 대리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대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 이○자가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이나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관계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친모 김○자는 1971년 독일 간호사로 파견되어 가족들과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데 딸의 양육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피상속인 이○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근거와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친모 김○자는 1971년 독일 간호원으로 파견되어 현재 독일 시민권자이고,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조사관서는 2011.9. 피상속인 이○자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증여재산 483,000천원을 가산하고 상속재산가액 1,823,074천원에 대하여 상속인 청구외 정○용에게 77,7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을 수증인으로 하여 사전증여재산 222,000천원에 대한 증여세 3건 56,078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사전증여재산 261,000천원에 대한 증여세 4건 69,063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조사관서의 금융추적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다음과 같이 3건 222,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이○자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입 금 내 용 2006.11.15 22,000 이○자 수표출금 => 청구인 외환은행계좌 입금 2007.03.06 100,000 이○자 우체국계좌 => 청구인 외환은행계좌 입급 2007.04.06 100,000 이○자 우리은행계좌 => 영○사 계좌 => 청구인 외환은행 계좌 입금 계 222,000 영○사: 피상속인 이○자의 친조카인 김○자가 대표자로 있는 대한불교관○종

  • 가) 2006.11.15.자 22,000천원 피상속인 이○자는 본인의 우체국계좌에서 2006.11.10.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 22,000천원을 2006.11.15. 청구인의 외환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 나) 2007.3.6.자 100,000천원 피상속인 이○자는 본인의 우체국계좌에서 2007.3.6. 인출한 200,000천원 중 100,000천원을 같은 날 청구인의 외환은행계좌에 대체지급하였다.
  • 다) 2007.4.6.자 100,000천원 피상속인 이○자는 본인의 우체국계좌에서 2007.4.6. 인출한 100,000천원을 같은 날 영○사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고, 입금을 받은 영○사의 대표자 김○자는 같은 날 피상속인 이○자를 대리하여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환거래영수증(매입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모 김○자에게 2011.10.12. 11,868천원(7,359EUR)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부친 김○뢰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름은 청구외 김○뢰의 손자 김○희(1971년생)의 다음에 등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친모 김○자가 피상속인 이○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친모 김○자를 대리하여 수령하였고 이를 친모 김○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자의 이종손녀로서 222,000천원의 거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환거래영수증(매입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친모 김○자에게 2011.10.12. 11,868천원(7,359EUR)을 송금하여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친모 김○자가 2011.11. 독일로 출국할 때 친모 김○자에게 50백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으므로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친모 김○자가 피상속인 이○자에게 대여한 222,000천원을 친모 김○자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친모 김○자에게 50,000천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