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인수가 객관적 증빙에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07 선고일 2012.04.16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6.13. ○○ 00군 00읍 00리 77-1 전 692㎡ 및 같은 리 77-8 과수원 6,861㎡(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부)인 청구외 한00(이하 “한00” 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160,616,000원, 채무액 115,795,479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채 무액 중 증여재산에 설정된 67,962,756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일반채무분 47,832,723원을 부인하고 2011.12.1. 증여세 4,829,1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이 건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30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2011.12.1. 부담부증여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4,829,19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신고납부시 부담부증여분의 채무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인이 위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위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 납부시 부담부 증여로 115,795,479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당해 증여재산에 설정된 67,962,756원을 시인하고 나머지 일반채무분 47,832,723원을 부인하여 4,829,192원을 과세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당초 처분청이 한 당해증여물건과 관계 없는 일반 채무분을 부담부 증여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부담부 증여액에서 일부채무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 】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3. 한00로부터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2011.9.20. 위 쟁점토지에 대한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3. 청구인의 부(父)인 한00로부터 아래의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후 아래의 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당해 증여 물건과 관계된 증여(근저당권 설정)는 67,96,756원이며 나머지 채무는 부친명의의 일반채무로서 부담부증여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인하고 4,829,192원을 추징결정하고 조사 종결코자 한다고 나타나 있다. <증여재산> 단위: ㎡,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기준시가 00 00 00 77-1 전 692 56,328,800 00 00 00 77-2 과수원 6,861 104,287,200 <부담부 증여액> 단위: 원 대출계좌번호 관리점 현대대출잔액 만기일 비 고 21,362,756

2013. 9.29 시인 46,600,000 2012.11.13 시인 5,000,000 2013.11.17 부인 5,000,000 2012.03.21 부인 5,600,000 2024.10.19 부인 5,600,000 2024.10.19 부인 42,000,000 2024.10.19 부인 11,740,000 2021.07.31 부인 3,325,300 2011.12.31 부인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청구인은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부담부증여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과 증여자인 한00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한00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청구인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부담부증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