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대출금이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05 선고일 2012.03.08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전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1. 처분내용
  • 가. 청 구인은 부친인 AAA(이하“AAA”이라 한다)이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B BB으로부터 2008.1.25. 140백만원, 2009.10.09. 500백만원 합계 64 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 이라 한다)을 대출 받아 청구인 계좌에 570백만원,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이하 “CCC”이라 한다)계좌에 80백만원을 이체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9.11.1. AAA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2 년내 채무 640백만원의 80%인 512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 하였으며, 청구인 등은 대출채무 전액을 채무 승계 받았다.

1. DDD세무서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AA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AAA의 대출금 64 0백만원을 계좌 이체 받아 사용한 것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 받 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22,144천원(청구인 311,097천원, CCC 11,047천원) 을 과세 할 것을 EE세무에 통보AAA하였다.

2. EE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통지내용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증여세 32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자 2012.1.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AAA은 쟁점 대출을 받기 전에는 KKK금고 정기예탁금 40백만원을 제외하고는 VVVV지점을 이용하면서 생활비 및 병원비를 인출 사용하였으며, 쟁점 대출금을 대출받기 전에는 VVVV지점 계좌의 잔고는 2~3백만원에 불과하였다.

1. 피상속인은 생전에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이외의 예금계좌에는 생활비외에 예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 대출금 340백만원을 아들 FFF에게 56 9,500천원, 며느리 CCC에게 80백만원을 이체하여 청구인등에게 100% 이체 되었음이 확인 되며, 이는 재산이 무상이전 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심사청구일 현재에도 부채로 남아 있음)로 남아있어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 채무 승계액에 불과하다.

2.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쌍방합의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 이전 된 것인데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에게 사망개시전 이전된 예금은 그 원 천이 전액 피상속인의 대출금인바 동 대출금을 생전에 갚았다면 사전 상속에 해당되지만 심사청구일 현재도 전액 남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유상이전이라 할 수 있다.

  • 나.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상속인 FFF이 대출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동 대출금 전액을 부채로 차감하여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증여세 고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 상속인이 명의자인 금융기관 대출금 640백만원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들 이 아니라 피상속인임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의 채무발생 내역】 종 류 발생연월일 채 권 자 금 액(천원) 상 호 소 재 지 대출 채무 2008.01.25. BBB EE EE EE *-5 140,000 대출 채무 2009.10.09 500,000

1. 피상속인 AAA은 GG도 EE시 QQ읍 EE 1-3, 동소 1, 동소 3-2번지 부동산을 담보로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계좌(BBB, 2-5*-1***)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 상속인은 BBB의 대출금 640,000천원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BBB, 2-5-1*)에서 매월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금에 대한 실 채무자는 AAA이다.

  • 나. 피 상속인의 은행대출금 640백만원이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되어 청구인들이 개인 적 인 용도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 구 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10.26. 49,500천원, 2009.10.29. 200백만 원, 합 계 249,500천원을 청구인의 VVVV회 VVV지점 계좌(3-0-1-1)로 이체받아 청구인의 신용카드대금납부, 상하수도요금 납부, 신문구독료 납부 등 청 구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20 09.10.21. 250백만원을 청구인의 XX 은행 계좌(0 -0*-0***)로 이체 받아 동 금액 중 203,217천원을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채무 640백만원의 사용처를 불명으로 처리하여 상속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채무 640백만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발생한 채무로 인해 채무 64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용처를 불명으로 처리하고 640백만원의 20%인 128백만원을 공제한 512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상기 피상속인의 채무 64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FFF의 은행계좌에 쟁점금액 569,500천원, 청구인 CC C의 은 행계좌에 80백만원이 이체되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사실을 은폐하고, 단지 채무 640백만원의 80%인 512백만원만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채무 640백만원의 20%인 128백만원은 신고하지 않아 128백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또 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 락하 고, 불명 으로 처리 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상속공제 한도가 12 5,852천원 증 액되어 부당한 상속공제 125,852천원에 대한 상속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 상속인 AAA이 생전 대출받아 청구인등의 계좌로 이 체한 649,500천원에 대하여 사전 증여로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등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청구인 명의계좌로 이체한 후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속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 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

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 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 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 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친 WWW는 2009.11.01.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등 상속인들은 AAA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0.05.31.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 및 부채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됨 【표1. 상속세 신고 재산 및 부채 명세】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평가액(원) 비고 토지 GG EE QQ YY 1- 4,202 441,210,000 토지 GG EE QQ YY 1 3,084 289,587,600 토지 GG EE QQ YY 3 2,596 267,388,000 토지 GGEE QQ YY 3- 2,314 197,152,800 토지 GG EE QQ ZZ 1- 568 0 도로 토지 GG EE QQ ZZ 1- 1,818 132,895,800 주택 ㅇㅇ ㅇㅇ구 ㅇㅇ동 3- 72.529 186,000,000 소계① 상속재산 1,514,234,200 토지 GG EE QQ YY 산 6,942 360,984,000 토지 EE QQ YY 산 15,471 787,473,900 토지 EE QQ YY 산 2,975 143,395,000 토지 EE QQ YY 3 1,447 251,778,000 소계② 사전증여재산 1,543,630,900 차입금③ 사용처 불명 차입금 512,000,000 쟁점채무× 80% 합계④ (①+②+③) 3,569,865,100 채무⑤ 북 EE농협 640,000,000 쟁점채무 과세가액⑥ (④-⑤) 2,924,865,100

2. 조 사청은 청구인등의 위 상속세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신고한 512백만원은 상속 채무인 BBB 채무액 640백만원을 피상속인 AAA이 BBB에서 2008.1.25. 140백만원, 2009.10.9. 50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등에게 다음과 같이 계좌이체 하였음을 확인 함 【표2. BBB 채무액 이체 내역】 (단위: 천원) 예금주 계좌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계좌이체내역 예금주 계좌번호 일 자 송금액 AAA 2-5-1 2008.1.25. 140,000 청구인 XX 0-04-2 2008.1.28 70,000 CCC XX 0-2-0-4 2008.2.21. 30,000 2008.2.29. 10,000 2009.8.31. 20,000 2009.9.22 20,000 2009.1.9. 500,000 청구인 XX 0-0-0 2009.10.21. 250,000 XX 3-0-1-1 2009.10.29 200,000 2009.10.26. 49,500 계 640,000

3. 청구인들이 제출한 BBB 발행 부채증명원에는 피상속인 BBB AAA 계좌(2-6-1)에는 2011.11.29. 부채잔액 140백만원이 있으며, 계좌(0 -6-7***-4*)에는 2009.10.9. 500백만원이 신규대출 되어 총 640백만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4.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AAA의 대출금 640백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생활비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청구인 등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들의 상속세 결정시 사전 증여재산에 합산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됨 【표3. 청구인 등의 증여세 결정 내용】 (천원) 수증자 과세연도 증여가액 증여세액 비고 청구인 2008 70,000 34,89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사전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95,464천원을 공제함 2009 499,500 276,203 소계 569,500 311,096 CCC 2008 40,000 5,481 2009 40,000 5,566 소계 80,000 11,047

5. 조사청이 제출한 AAA의 예금 거래 내역에는 2008.1.25. 140백만원을 대출받은 BBB 대출금 이자를 AAA의 계좌(2-5-1*)에서 2008.9월부터 2009.12월 까지 매월 이체한 사실이 확인 됨

6. 청구인의 VVVV내 지점 계좌(3-0-1***-1)에는 200910.26. AAA의 계좌에서 49,500천원이 입금되어 있고, 2009.10.29. 자기앞수표 2억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출금 내역은 공과금, 신문대금등과 폰이체 등이며, 2009.12.28. 계좌 잔고는 232,79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라. 판 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9.11.1. 사망함에 따라 2010.5.31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였으 며,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의 대출금 640백만원 중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한 쟁점예금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과 동일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선고 96누3272, 1997.2.11. 서울고등법원2011누20804, 2011.12.13. 같은 뜻),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청 구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에도 대출금 이자를 피상속인이 납부 하였으며 청구 인들이 이체 된 예금을 청구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예금의 처분에 관한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분산 예치한 쟁점예금을 상속세 신고시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개시전 처 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액’에 포함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 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 며, 이는 사전증여를 목적으로 증여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