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별도의 토지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별도의 토지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청구인 현ㅇㅇ는 건물 (지하1층, 2층 456.78㎡)을 2009.10.30. 매매를 원인으로 유상 취득하였으나, 건물만 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ㅇㅇ의 토지를 청구인 현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되어 증여에 해당되고,
2. 청구인 손ㅇㅇ는 집합건물의 부속토지 425㎡(토지소유비율 28.3%)를 2009년 1월경 취득한 상태에서 2009. 10. 30. 지하 1층, 2층 건물 913.58㎡(건물소유비율 19.7%)를 취득 하였으므로 청구인 손ㅇㅇ는 이ㅇㅇ로부터 토지를 이전 받지 않아도 대지권설정에 필요한 토지를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30. 종전 취득 토지(425.0㎡) 외에 추가로 쟁점 토지 323.92㎡를 무상이전 받은 것은 건물지분에 따른 대지권설정을 위한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이 건 관련 청구인들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이ㅇㅇ는 2009. 04. 0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1외 18필지및 집합상가 건물 71개호를 부동산 강제경매에 의해 취득(낙찰대금: 1,211,100천원)한 후 2009. 10. 30. 청구인 현ㅇㅇ에게 쟁점 토지 중 161.96㎡를 221,453,259원에, 청구인 손ㅇㅇ에게 323.92㎡를 440,870,131원에 양도하였음이 ㅇㅇ지방법원 ○○지원(경매 2계)의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및 쟁점 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이 건 이의신청 전(前)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데, 이ㅇㅇ는 청구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지는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대지권 등기가 필요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었고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이전 등기를 하면서 상호간에 대금이 수수되는 거래가 아님에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의 위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이 전 소유자 이ㅇㅇ에게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이ㅇㅇ는 2009. 10. 30. 청구인들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한 후 2010. 05. 31. 취득가액을 348,294천원으로 양도가액을 662,323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5,764천원을 신고납부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양수자 현ㅇㅇ는 양도자 이ㅇㅇ의 오빠라고 기재하였으며, 양도물건소재지는 ○○ ○○ ㅇㅇ 1-1 외 18필지로 전체면적 485.88㎡ 중 현ㅇㅇ에게 161.96㎡, 손ㅇㅇ에게 323.92㎡를 양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3. 2010. 09월 조사관서는 이ㅇㅇ가 1980년생으로 재산현황을 분석한 바, 과세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신고 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락가액 1,211백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현ㅇㅇ는 이ㅇㅇ의 오빠로 일정소득이 없는 이ㅇㅇ가 쟁점 토지 매매대금 221백만 원을 지급할만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명의 수탁혐의 및 양도대금 지급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대상자로로 선정하였음이 조사관서의 양도소득세 수시선정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이ㅇㅇ가 신고한 쟁점 토지의 경우 당초 경매에 의해 취득 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별개의 물건에 해당되어 건물 소유자들의 경우 건물지분에 따른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지분비율 만큼의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ㅇㅇ가 쟁점 토지를 청구인들에게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대금 수수관계가 없는 사실상 무상 이전으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행위에 해당되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신청 외 이ㅇㅇ의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로 조사 종결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 손ㅇㅇ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손ㅇㅇ는 이ㅇㅇ의 지인으로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쟁점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법무사에게 지급하여 납부하도록 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 하였다.
6. 이ㅇㅇ가 경매로 취득한 경락물건의 감정평가서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본 건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 ㅇㅇ역 앞 상업지대에 있는 재래시장 자리로, 지하 2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4. 3. 18. 사용승인을 받은 구분상가로서,
- 나) 가격시점 현재 건물은 구분건물(집합건물)로 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대지권은 아직 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사업추진주체 또는 건물 소유자가 대지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상태도 아니므로,
• 본건 토지(* 19필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별도로 평가하고,
• 건물(* 80개호)은 적정 대지권이 배분될 것을 전제로 토지의 대지권과 건물을 일체로 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한 후, 토지 건물 배분비율에 의하여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의 평가액을 산정함.
7. 청구인 손ㅇㅇ는 쟁점 토지 양수일 이전인 2009. 1.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2외 10필지(총면적 425㎡)를 주식회사 ㅇㅇ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손ㅇㅇ와 현ㅇㅇ의 ㅇㅇ동 신시장 집합건물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건물 건물내역 지분 양도자 양수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제지층 제비 101호 685.19㎡ 3분의1 홍ㅇㅇ 청구인 손ㅇㅇ 2009.10.30 매매 3분의1 해ㅇㅇ 청구인 손ㅇㅇ 3분의1 주ㅇㅇ 청구인 현ㅇㅇ 제지층 제비 102호 685.19㎡ 3분의1 홍ㅇㅇ 청구인 손ㅇㅇ 2009.10.30 매매 3분의1 해ㅇㅇ 청구인 손ㅇㅇ 3분의1 주ㅇㅇ 청구인 현ㅇㅇ ※ 양도자 홍ㅇㅇ는 청구인 현ㅇㅇ의 배우자 임.
8. 청구 외 이ㅇㅇ가 청구인들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의 신시장 건물 및 토지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 면적 취득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보유비율 토지 ㅇㅇ동 1-1외 18필지 1,072㎡ 이ㅇㅇ 2009.04.08 강제경매 71.6% ㅇㅇ 동 2-2외 10필지 425㎡ 손ㅇㅇ 2009.01.30 매매 28.4% 건물 71개호 1261.28㎡ 이ㅇㅇ 2009.04.08 강제경매 27.3% 제지층 101호, 102호 913.58㎡ 손ㅇㅇ 2009.10.30 매매 19.8% 456.78㎡ 현ㅇㅇ 2009.10.30 매매 9.9% ※ 건물 보유비율은 주차시설 및 계단, 기계실을 제외한 4,618㎡를 총면적으로 계산함.
9. 청구인 현ㅇㅇ는 2009. 10. 30.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하 1, 2층 456.78㎡를 취득하였으나 토지는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손ㅇㅇ는 2009. 1. 30. 쟁점부동산 소재지 토지 425.0㎡를 취득한 이래 2009. 10. 30. 323.0㎡를 추가로 취득등기 하였고, 건물 지하 1, 2층 913.58㎡를 2009. 10. 30. 취득 등기하였다.
10. 조사관서의 이 건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양도인 이ㅇㅇ는 양수인 손ㅇㅇ와 지인이며, 현ㅇㅇ는 오빠로 건물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어 대지권 지분 정리를 위하여 쟁점 토지를 소유권 이전 한 것으로 실제 양도대금을 주고받은 적은 없고, 양수인 손ㅇㅇ는 쟁점부동산 관련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현ㅇㅇ는 거래사실에 대한 회신이 없어 그의 부(父) 승ㅇㅇ에게 확인 한바, 매수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이ㅇㅇ는 2009. 4. 8. 쟁점토지 경락으로 취득 당시 별다른 소득은 없었으나 경락물건(토지 19필지, 건물 71개호)을 담보로 ㅇㅇ수협으로부터 484백만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손ㅇㅇ 명의로 484백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임차보증금 2억원을 합하여 경락대금 1,211백만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 다) 이ㅇㅇ가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는 당초 경매로 취득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달리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별개의 물건에 해당되고 건물 소유자들의 경우 건물지분에 따른 대지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 지분만큼의 토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대가 관계가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어 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도자 이ㅇㅇ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고 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 손ㅇㅇ가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1) 양도자 이ㅇㅇ와는 2008년부터 쟁점건물 지하 사우나 소유주인 청구외 홍ㅇㅇ, 해ㅇㅇ, 주ㅇㅇ 등과 사우나 임대계약을 하고 시설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2009. 4. 경 이ㅇㅇ가 경매를 받아 대지 11필지를 사면서 이ㅇㅇ와도 알게 되었다.
(2) 이ㅇㅇ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인천 소재 법무사가 작성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없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도 법무사가 납부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서상 매매대금 440,870,131원은 대지권 정리관계이기에 실지 지급된 것은 아니다.
11. 쟁점증여재산 명세
12. 쟁점토지를 포함한 ○○ ○○ ㅇㅇ 1-1외 30필지 토지의 현 소유자는 청구인 현ㅇㅇ(1/3지분), 손ㅇㅇ(2/3지분)명의로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위 지하층 및 2, 3층 점포 84개중 73개는 청구인들 지분으로 나머지 11개 점포는 다른 소유자들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제1차적인 대지 지분 정리를 마치고 점포 소유자가 다른 11개 점포에 대한 제2차 대지 지분 정리를 진행 중이라고 이 건 심리과정 중 등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 현ㅇㅇ의 부(父)가 유선 진술 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있고,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의 취득이 매매의 목적이 아닌 대지권 등기를 위한 단순한 공유물 분할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하도록 되어 있고,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권의 등기가 되면 토지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객체로 삼을 수 없게 되어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하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에는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당시에 대지권이 미등기 되어 있어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ㅇㅇ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취득한 점이 확인되는 점,
- 나) 청구인 손ㅇㅇ는 쟁점 토지 취득이전에 이미 집합건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 위의 집합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다른 소유자에게는 쟁점 토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청구인에게만 대지권 설정을 위하여 무상으로 이전한 점,
- 다) 현ㅇㅇ는 지하 101호, 102호(456.78㎡)건물 만을 소유하고 있어 본인이 토지지분을 확보하기 위 하여는 별도의 토지대가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단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대가 지급 없이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라) 청구인들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지분(1,497.0㎡)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11개 점포에 대한 대지 지분 정리가 진행 중이어서 쟁점토지 1,497.0㎡가 점포소유자별로 공정하게 배분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해 대지권 설정을 위한 단순 공유물 분할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