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반기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합리적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반기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합리적임
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주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외법인은 1997.12.12. 설립된 조명기기 도매업체로서 2005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는 다음과 같다. 기초(’05.1.1.현재) 유상증자 (’05.7.15) 기말(’05.12.31.현재) 성 명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4만주 100% 8만주 12만주 100.0% 차ㅇㅇ 청구인의 자 4만주 100%
• 4만주 33.3% 이ㅇㅇ 청구인의 장인 4만주 4만주 33.3% 이ㅁㅁ 청구인의 처제 4만주 4만주 33.3%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이ㅁㅁ,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이로 인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ㅁㅁ, 이ㅇㅇ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3. 처분청은 당초 아 건 신주인수는 청구인이 이ㅁㅁ, 이ㅇㅇ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를 포기한 청구인의 子 차ㅇㅇ에게 2009.10.1. 증여세 4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4. 차ㅇㅇ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및 판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차ㅇㅇ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2005.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901원에서 7,198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보다 고가발행이 아닌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신주인수를 포기한 당초 차ㅇㅇ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대신에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2011.11.8.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증여이익 계산 내용 - ■ 증자후 1주당 가액(상증법 제29조 제3항 2호) (7,198원 × 40,000주 + 5,000원 × 80,000주) / 120,000주 = 5,732원 ■ 청구인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신주인수 권리를 포기한 차ㅇㅇ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음 (5,732원- 5,000원) × 80,000주 = 58,560,000원(증여이익) * 증자전 1주당가액 7,198원은 2005.6.30.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산정함
6. 처분청이 이ㅇㅇ, 이ㅁㅁ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 80,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ㅁㅁ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 심 급 별 선 고 일 판 결 내 용 명의신탁 여부 조세회피 의도 서울행정법원 2011.07.21 명의신탁임 의도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2.02.08 명의신탁임 의도 없음 대법원 심 리 중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