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2-0002 선고일 2012.07.17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유상증자일에 가장 근접한 반기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합리적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子 차ㅇㅇ가 100% 지분을 소유한 (주)청구외법인케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5.7.15. 자본금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유상증자하면서 발행한 신주 80,000주를 차ㅇㅇ가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의 장인인 이ㅇㅇ, 청구인의 처제인 이ㅁㅁ가 각각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쟁점주식의 납입 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ㅇㅇ, 이ㅁㅁ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불균등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차ㅇㅇ가 고가로 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다 하여 차ㅇㅇ에게 2009.10.6.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차ㅇㅇ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청구외법인의 2005.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증여이익 산정은 관련법령에 위배된다(서울행정법원2010구합*, 2011.3.3.)고 판결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05.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다시 평가한 결과, 그 가액이 901원에서 7,198원으로 평가되어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당초 차ㅇㅇ에게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결정 취소하고,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2011.11.8. 이 건 증여세 5,344,710원을 과세 결정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ㅇㅇ와 이ㅁㅁ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대금 각 2억원을 이ㅇㅇ는 처 유ㅁㅁ의 ㅁㅁ은행 320-04- 계좌에서, 이ㅁㅁ는 본인의 ㅁㅁ은행 320-04-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다.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예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2008다45828, 2009.3.19. 선고)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금융실명법하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이루어진 유ㅁㅁ와 이ㅁㅁ의 ㅁㅁ은행 계좌를 청구인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차명거래에 대한 청구인과 어떤 합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모는 것은 금융실명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처분청이 2009.10. 차ㅇㅇ에게 이 건 유상증자 관련하여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2010.3.31.자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서는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의 주당 평가액의 계산은 정당하다고 결정한바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다시 본 건의 과세를 하였는바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청구 결정을 뒤집는 부당한 과세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의 부당성 관련 주장은, 이 건 청구인이 이ㅁㅁ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1심, 2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결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에서 다툴 사항은 아니다.
  • 나. 당초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를 포기한 차ㅇㅇ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시한 2005.6.30. 청구외법인의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며,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차ㅇㅇ에서 청구인으로 달리한 별개의 증여세 과세처분으로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실권주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 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1997.12.12. 설립된 조명기기 도매업체로서 2005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는 다음과 같다. 기초(’05.1.1.현재) 유상증자 (’05.7.15) 기말(’05.12.31.현재) 성 명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4만주 100% 8만주 12만주 100.0% 차ㅇㅇ 청구인의 자 4만주 100%

• 4만주 33.3% 이ㅇㅇ 청구인의 장인 4만주 4만주 33.3% 이ㅁㅁ 청구인의 처제 4만주 4만주 33.3%

  • 가) 청구외법인은 2005.7.15. 자본금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신주 80,000주를 발행 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차ㅇㅇ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의 장인 이ㅇㅇ, 청구인의 처제 이ㅁㅁ가 각각 40,000주씩 1주당 5,000원에 신주를 인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이ㅁㅁ,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이로 인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ㅁㅁ, 이ㅇㅇ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3. 처분청은 당초 아 건 신주인수는 청구인이 이ㅁㅁ, 이ㅇㅇ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실권주를 고가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신주인수를 포기한 청구인의 子 차ㅇㅇ에게 2009.10.1. 증여세 48백만원을 부과하였다.

4. 차ㅇㅇ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및 판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심사결정 내용(심사증여2010-0003, 2010.3.30) 시가보다 할증된 유상증자인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 대신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참여함으로 청구인이 이익을 얻게 되었는 바, 이를 상증법에서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나)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서울행정법원, 2011.3.3. 선고)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 전날인 2005.7.14.보다 가까운 2005.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고,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평가가액과 2005.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한 평가가액이 서로 다르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위배됨

5.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차ㅇㅇ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2005.6.30.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901원에서 7,198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시가보다 고가발행이 아닌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신주인수를 포기한 당초 차ㅇㅇ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대신에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2011.11.8.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의 증여이익 계산 내용 - ■ 증자후 1주당 가액(상증법 제29조 제3항 2호) (7,198원 × 40,000주 + 5,000원 × 80,000주) / 120,000주 = 5,732원 ■ 청구인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신주인수 권리를 포기한 차ㅇㅇ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음 (5,732원- 5,000원) × 80,000주 = 58,560,000원(증여이익) * 증자전 1주당가액 7,198원은 2005.6.30.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산정함

6. 처분청이 이ㅇㅇ, 이ㅁㅁ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 80,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ㅁㅁ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 심 급 별 선 고 일 판 결 내 용 명의신탁 여부 조세회피 의도 서울행정법원 2011.07.21 명의신탁임 의도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2.02.08 명의신탁임 의도 없음 대법원 심 리 중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주식 납입대금으로 사용된 점, 이ㅁㅁ, 이ㅇㅇ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1심, 2심 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ㅁㅁ,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ㅁㅁ,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ㅇㅇ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2010.3월 심사청구에서 청구외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을 2004.12.31. 현재 대차대조표로 평가한 901원으로 계산한 증여이익이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도 그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차ㅇㅇ가 아닌 청구인으로서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차ㅇㅇ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내용이 이 건 과세처분에 기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증자 전 1주당가액을 증자일인 2005.7.15.에 근접한 2005.6.30. 대차대조표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심사증여2012-0010, 2012.4.20. 같은 뜻)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이익 산정내용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