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87 선고일 2012.03.30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한 경우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금원이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쟁점부동산은 당해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2008.1.11. 본인 명의의 서울시 ××구 ××동 73-××번지 대지 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에게 1,23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에 1,130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에 대한 체납 추적조사 중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1,130백만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2.23. 춘천세무서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춘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상기 통보자료에 의거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동 금원을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12.1. 2008.1.14. 등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158백만원의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11.11.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1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김○○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김○○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청구인 소유부동산이었다.

• 청구인은 1983.5.1. ×××통신 서울지국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86.2.12. 김 ×× 으로부터 경기도 ×× 시 ×× 구 ××× 동 178-30 대지 120.4㎡(환지 전 213-29 대지 214㎡) 및 동 지상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및 점포 1층 68.31㎡, 2층 66.93㎡(주택), 지하 8.5.5㎡(이하 “이 사건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해 오다가 1990.3.5. 이 사건 쟁점외부동산을 박××에게 115백만원에 양도한 대금과 청구인이 에이피통신에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 25백만원을 합한 140백만원으로 1991.4.18. 쟁점부동산(청구인이 매수할 당시 쟁점부동산상에는 가건물로 된 주택이 있어서 청구인이 거주)을 매수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다.

○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당초부터 김○○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김○○이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김○○으로서는 수탁재산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증여가 될 수 없다.

○ 대법원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7.4.26. 선고 2006.7970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김○○은 쟁점부동산을 1991.4.1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8.1.11. (주)×××××에게 1,23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에 1,130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청구인은 이 금원으로 ××의 주택 구입 및 부채상환, 일부 잔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체납 추적조사팀의 조사 및 처분청 증여세 실지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김○○인 것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고 실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자료’만으로는 동 주장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세 신고도 김○○ 명의로 정상 신고납부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쟁점부동산이 공동자산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반면 김○○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었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된다.

○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기에 당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이하 중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 없 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 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 한다. <개정 1977.12.31>

○ 민법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 속 결정과표 산출세액 (결정세액) 처분세액 비 고 2008년 530,000 99,000 157,885 2) 김○○은 쟁점부동산을 1991. 4. 18. 취득·보유하여 오다가

2008. 1. 11. 1,230백만원에 양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분에 대한 장기 고액 국세체납으로 서울지방국세청(징세법무국)에서 체납추적조사를 받던 중 김○○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1,130백만원을 청구인 계 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1.10.20. 2008.1.14. 증여분 등에 대해 증여세 157백만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과 김○○간의 양도대금 계좌이체 내역] ∙ 2008.1.11. 김○○ 명의의 쟁점부동산 매각(1,230백만원) ∙2008. 1. 11. 외환은행 평창동지점 매각대금 입금 1,159백만원 (김○○이 양도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 ∙2008. 1. 14. 청구인계좌(외환은행 평창동지점)에 230백만원 입금 ∙2008. 1. 24. 청구인계좌(국민은행 023-01- **)에 900백만원 입금 [입금된 양도대금의 청구인 본인 계좌간 거래] ∙2008. 2. 28.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받은 금액 1,130백만원 중 751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또 다른 계좌(국민은행050702-04- *) 에 입금 [청구인이 증여받은 자금 사용내역: 8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 재 지 면적 취득일 용 도 취득가액 비고 ×× ×× 172-27 토지 411 건물 654 2008.2.11계약 2008.3.31잔금 주택 (다가구) 800 계약서 ×× ×× 174-80 토지 264 건물 231 2008.1.31원인 2008.2.29매매 주택 (단독) 450 등기부 2009.11양도 ×× ×× 175-13 토지 183 건물 385 300 등기부 ∙2

008. 2. 11. 청구인은 ×× 시 ×× 동 172

• 27 다가구주택을 취득(매매가 8억원)하면서 외환은행에서 80백만원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이지원에게 지급 ∙2008. 2. 27. 외 환은행에서 120백만원 수표인출, 상기 주택 중도금 지급 ∙2008. 2. 29. 국민은행(050702-04- ****)에서 664백만원 출금하여 → 2008.

1. 31.일 취득한 ×× ×× 175-13 단독주택 취득대가로 300백만원을 유○ × 및 이○ × 에게 지급 → 잔액 364백만원 ×× ×× 172-27 다가구주택 및 174-80 단독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 ※ 나머지 금액 266백만 원 등: 중개료 및 부채(임대보증금 반환)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처분청 의견에 있으나 구체적 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3) 처분청의 증여세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매각 대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이 금액을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및 부채 청산 등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 조사결과 양도자금의 흐름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자료(춘천세무서 발행)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근무처 ×××통신사 서울지국의 소득금액증명원내용>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귀속연도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합계 497,701 17,278

• -

• 2005 17,144 114 1994 21,241 905 2004 54,239 2,051 1993 16,988 424 2003 51,267 2,295 1992 14,800 458 2002 44,880 1,417 1991

• - 2001 41,340 1,754 1990 11,699 0 2000 37,971 918 1989 10,015 0 1999 34,752 958 1988 7,115 0 1998 33,069 1,760 1987 5,855 0 1997 30,591 1,612 1986 4,980 0 1996 26,416 1,407 1985 4,788 0 1995 23,992 1,202 1984 4,560

5.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김○○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청구인의 혼인일 1985.5.3.) <청구인의 처 김○○의 연도별(1983~1998)근로소득금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귀속연도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합계 241,535 9,327

• -

• 1998 10,002 0 1990 12,395 0 1997 36,166 2,619 1989 8,991 0 1996 32,379 1,977 1988 6,917 0 1995 29,315 1,949 1987 6,147 1994 23,268 984 1986 5,763 1993 20,585 868 1985 5,784 1992 18,234 930 1984 5,130 1991 15,398 0 1983 5,058

  • 라. 판단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99두4082, 2001.11.13. 참조).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자신의 근로소득임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 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심사증여2010-103, 2011.3.4.)

○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증명자료만으로는 배우자 김○○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이 그 재원을 직접 부담하였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 역시 혼인 전후로 청구인 못지 않은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을 생각할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1.12.1. 처분청이 2008.1.14. 등 증여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58백만원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