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83 선고일 2012.03.16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잘 아는 사이이고, 본인의 명의를 빌려줬다고 검찰수사기록에 적시되어 있어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주)○○○○저축은행(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주식49,489주(2005.11.22. 38,590주, 2005.12.7. 10,899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함)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에 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 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오○○에게 양도하였던 청구외 송△△(이하 “송△△”이라 함)이 오○○에게 쟁점법인 의 주식을 양도하였던 주당 1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158,612,180원을 과세하겠다고 2011.7.1.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1.11.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오○○에게 쟁점주식 관련 명의신탁에 동의 한적이 없으며 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오○○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 청구인은 2005년 청구인의 손아래 동서인 청구외 양△△(이하 “양△△”이라 함)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준 사실은 있으나, 오○○에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이전 하도록 동의해 준 사실은 없다.

• 오○○은 2011년 8월 진술서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양△△’에게 명의를 빌렸는바,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윤◊◊’씨의 명의를 사용하였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 양△△은 2011년 1월 확인서에서 “2005년 중순경 진술인은 오○○이 (중략) 평소 호형호제하던 진술인에게 3명 정도 명의를 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오○○의 간곡한 부탁에 (중략) 처를 통하여 동서관계였던 윤◊◊의 인적사항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검찰청 수사기록 중 2006.7.21. 청구인이 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경찰청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이하 “쟁점진술” 이라 함)은 착오 내지 허위의 진술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 쟁점진술은 청구인이 손아래 동서인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는 의도된 진술이고, 일부는 청구인의 지병(진술 시 대장암 4기 환자)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한 진술이며

• 쟁점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없고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400만원 정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이 오○○을 잘 안다고 하였다가 오○○과는 거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 점 등 쟁점진술에 상호 모순된 내용이 많다.

3. 쟁점주식의 전 실소유자였던 송△△이 2006.8.28. 오○○으로부터 쟁점주식 반환각서를 받은 후 50일이 지난 2006.10.17.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오○○과 청구인이 잘 모르는 사이라 벌어진 사태이다.

4. 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알았더라면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인이 사망할 경우 쟁점주식 반환과 관련하여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런 위험을 감수할 리 만무하다.

5.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로, 양△△을 통하여 오○○에게 명의를 제공한 청구외 송◆◆(이하 “송◆◆”이라 함), 청구외 구△△(이하 “구△△”라 함)는 명의도용 사실을 ○○세무서와 △△세무서에서 각각 인정받았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고 2011.7.1. 청구인에게 증여세 158백만원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관련하여 일면식도 없는 오○○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검찰청 수사기록상 쟁점진술 및 ○○○○○○법원 판결문과는 다른 내용으로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오○○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양△△과 함께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으며,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쟁점법인의 전전 대표이사인 송△△이 ○○감독원의 문답서에서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청구인은 ○○○○○○검찰청의 수사기록에서 본인이 (주)○○통상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중 ◊◊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오○○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사실내용이 진술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 ○○○○○○법원 제○○형사부 판결문(○○○○고합○○○○, ◊◊◊◊고합◊◊◊, △△△ 병합) ○○페이지 인정사실에 “피고인 양△△은 피고인 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윤◊◊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윤◊◊의 승낙을 얻어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검찰청 관련서류, ○○감독원 관련서류, △△세무서 법인사업자 조사복명서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오○○에게 명의도용 당한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도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 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 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 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괄호 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괄호 생략)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제3자 명의로 된 오○○의 차명주식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감독원의 부문검사 및 ○○○○○○검찰청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바 윤◊◊이 이▷▷ 외 9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49,489주, 구△△가 고◊◊ 외 4인으로부터 취득한 당해법인의 비상장주식 47,469주, 송◆◆이 유△△ 외 4인으로부터 취득한 당해법인의 비상장주식 48,912주는 실지 취득자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오○○으로 확인된다. <제3자 명의의 오○○ 차명주식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유주식수 지분율 취득일자 윤◊◊

○○○○○○-○○○○○○○ 49,489 9.46% 2005.11.22~2005.12.7 구△△ △△△△△△-△△△△△△△ 47,469 9.46% 2005.11.28~2005.12.7 송◆◆ ◊◊◊◊◊◊-◊◊◊◊◊◊◊ 48,912 9.75% 2005.11.16~2005.12.7 합계 145,870 28.67%

•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 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각 명의인(윤◊ ◊, 구△△, 송◆◆)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자료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게 증 여가액 494,890천원(1주당 평가액 10천원)에 대한 증여세 154,608천원 을 2010.11.29.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3. 처분청은 2006년도 쟁점법인이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 되어 주식평가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 재조 사 결정을 하였으며 증여세과세예고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다.

• 쟁점법인이 2006.10.18. ○○감독원장에게 발송한 “쟁점법인 주식취득 등 결과보고”에 의하면 오○○이 송△△으로부 터 주식을 1주당 10천원에 양 수하였고 계약체결일은 2005.11.15.로서 증여 일 2005.12.7.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2006.7.21. 청구인의 진술조서(○○○○○○검찰청 수사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1년경 청구인이 (주)○○통상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 ◊◊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오○○, 양△△을 알게 되었다. (수사기록 44쪽)

• 2005년 여름경 오○○이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 라 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우체국에서 오○○에게 발송해 주었다. (수사기록 45쪽)

• 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거짓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으나 사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양△△도 이건과 관련하며 청구인에게 명 의차용을 부탁하였다. (수사기록 46~48쪽)

• 쟁점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없고 취득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이 2,400만원 정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고 대답하여 청 구인이 착오가 있는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수사기록 45~46쪽, 아 래 <붙임1>)

• 청구인과 오○○이 지인사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잘 아는 사이라는 전반부 진술과 달리 후반부에서 서로 통화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 호 모순된 진술이 라고 주장하는 부분(수사기록 44쪽, 48쪽, 아래 <붙임2>) <붙임1> (수사기록 45쪽) 문 주식을 매매했으면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했을 것인데 몰랐다고 할 수 있는가요? 답

2006. 1월경 공주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세금 2,400만원 정도 제 명의로 들어 왔는데 무슨 세금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 알아보겠다고 한 후 끊었습니다. 그 이후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유는 세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제 명의로 세금을 냈다는데 알아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수사기록 46쪽) 문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았다면 조세관계 등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이 홍익의 주주로서 취득세 등 2,400만원정도를 냈다면 자본증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세금이 납부된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데 어떤가요? 답 주식명의를 빌려 주었는데 주식을 취득했다가 다시 판매를 했는가보다 따라서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 또는 주식거래세 이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붙임2> (수사기록 44쪽)

1. 1981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통상 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중 ◊◊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오○○, 양△△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 48쪽) 문 오○○ 또는 양△△과 마지막으로 통화는 언제 한 것인가요. 답 오○○과 통화한 것은 거의 기억이 없고, 양△△과는 2006. 1월경 통화를 했습니다. 문 오○○과는 거의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5. 청구인의 세금납부내역(2005.10~2006.5)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다. 납부일 세 목 납부금액 (원) 관할세무서 2005.10.25. 부가가치세 2,884,280 부천 2005.12.12. 증권거래세 2,750 공주

2006. 1.26. 부가가치세 2,648,000 부천

2006. 4.25. 부가가치세 2,766,140 부천

2006. 5.29. 종합소득세 1,729,470 공주

2006. 5.30. 종합소득세 28,420 공주

6. 2006.7.27. 오○○의 진술조서(○○○○○○검찰청 수사기록)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을 오래전에 알게 되었으며 2005년 여름경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7. 2011.8.8. 오○○(○○○○교도소에 수감)의 진술서는 다음과 같다.

• 쟁점법인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감독원의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나 대가는 없었다.

8. 2011.1. 양△△(◊◊◊교도소에 수감)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 평소 호형호제하던 오○○의 부탁으로 동서관계였던 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

9. 송△△이 2006.10.17.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2006.8.28. 오○○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송△△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 구인이 2006.10.25.까지 송△△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라는 내용이다.

10. 청구인과 비슷한 사례로 양△△을 통해 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송◆ ◆(양△△의 처친구) 은

○○세무서 이의신청(이의○○2011-7)에서, 구△△ (양△△의 매형)는 △ △세무서 과세전적부심(과적△△ 2010-28)에서 명 의도용 사실을 인정받아 증여세부과가 취소되었음이 확인된다.

• 송◆◆은 2006.11.9. ○○○○○○검찰청 진술에서 오○○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구△△는 검찰청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 2006.7.27. 오○○(○○○○○○검찰청 수사기록)은 송◆◆을 개인적으로 모른 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11. 청구인이 대장암 환자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2010.12.27. ▣▣▣▣병원장 이 발급한 입원사실증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05.12.6~2005.12.25. 입‧퇴원 이후 2006년(6회), 2007년(4 회), 2008년(3회) ▣▣▣▣ 병원에 입원하였다.

• 2005.12.25. 퇴원요약에 있는 청구인의 과거력 및 현재병력에는 “특이 병 력이 없으며 건강검진 목적으로 로칼병원 방문하여 시 행한 대장내시 경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 을 위해 내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2006.1.22. 퇴원요약에 있는 청구인의 과거력 및 현재병력에는 “2005년 11월 로칼병원에서 건강검진상 시행한 대장내시경에서 종양이 있어 본원 에서 직장암 진단받고(중략)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본원 입 원 함” 이 라 고 기록되어 있

  • 다. 라. 판단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07두15780(008.02.14.)참조)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실소유자인 오○○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 다. ○○○○○○법원 제○○형사부 판결문(

○○○○고합○○○○, ◊◊◊◊고합◊◊◊, △△△ 병합) ○○페이지 인정사실에 “피고인 양△△은 피고인 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윤◊◊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윤◊◊의 승낙을 얻어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본인이 (주)○○통상 대 표로 재직하고 있던 중 ◊◊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오○○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사실내 용이

○○○○○○검찰청의 수사기록 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는 달리 송◆◆은 오○○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검찰청 수사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오○○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