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전의 경우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반환받더라도 증여 및 반환 모두에 증여세 부과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82 선고일 2011.12.30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여 및 그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양○준(이하 “양○준”이라 한다)은 2008.3.25. 청구외 ○○연대(구. ○○연대, 이하 “수증자”라 한다)의 정치자금 수입용계좌에 1,40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2008.5.13. 수증자가 ○○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전금 중 1,421,479,4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채권을 양도받아 2008.6.5. ○○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 받았다. 나. 대법원의 청구인에 확정판결(2009.5.14.)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를 통해 입금 및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엔지를 비롯한 수개의 법인체를 설립·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양○○(청구인의 딸, 이하 “양○○”라 한다)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양○○의 비례대표공천과 관련된 불법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받았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해당). 다.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쟁점금액의 수취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대법원의 판결내용(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음)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은 2011.7.1. 청구인에게 증여세 616,442,41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4. 이의신청(2011.9.29. 기각결정, 2011.6.14. 적부심 불채택 결정)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이 증여한 재산이나 반환받은 재산은 금전이 아니라 예금채권이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다시 돌려 받았는바, 계좌이체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예금채권의 양도이고, 금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하거나 돌려받은 재산이 금전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에서도 예금채권과 금전은 구별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제246조 제1항 제8호).

  • 나. (증여받은 금전을 소비하여 다른 금전을 반환해도 증여재산의 반환에 포함) 처분청은 수증자가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전액 사용한 후 ○○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다른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상회복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수령한 물건의 멸실, 훼손, 소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원물반환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예컨대 노무 기타 무형의 급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반환도 가능하므로 증여의 반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증여한 재산이나 반환받은 재산은 금전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바, 예금통장을 통한 거래는 금전거래의 한 방법으로서 통장거래를 통한 계좌이체가 금전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증여받은 금전을 소비하여 다른 금전을 반환한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에 포함되지 않음) 수증자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후 선거비용 등으로 전액 사용한 후 ○○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다른 자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재산(금전제외)의 반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바,

1.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반환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받은 금전을 소비하여 다른 금전을 반환해도 증여재산의 반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한다) 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금전을 제외한다) 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양○준이 2008.3.25. 수증자의 정치자금계좌에 14억원을 입금하였고, ○○위원회로부터 수증자가 지급받게 될 보전금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받아 2008.6.5. ○○위원회로부터 쟁점금원을 입금을 받았다.
  • 나) 2009.5.14. 대법원에서 14억원이 불법정치자금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불법정치자금의 실공여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양○○(청구인의 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 처분청에서 2010.8.3. 쟁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양○준에게 부과한 증여세 575,746,670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2010중 39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사본에 “대법원 확정판결문상 청구인과와 청구외 양○○가 공모하여 14억원을 ○○연대에 기부한 것으로 확정판결하고 있고 쟁점 금원을 당초 기부한 14억원의 정치자금의 반환으로 보는 이상 쟁점금원을 반환받은 당사자도 당초 증여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양○준에 부과한 쟁점금원에 대한 증여세 575,746,670원을 결정 취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양○준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예금계좌를 통하여 기부․반환된 쟁점금액이 “금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배우자인 양○준이 ○○위원회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원중 21,479,452원은 2008.3.28.부터 2008.6.5.까지 경과일수를 70일로하여 14억원에 대해 연 8%로 계산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다시 돌려받았는바, 계좌이체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예금채권의 양도이고, 금전의 이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증여하거나 돌려받은 재산은 금전이 아니라 예금채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3개월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규정되어 있고,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으로 보지 않고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는 취지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으로 금전의 증여시 반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금채권의 이전이란 금전 이전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전의 이전이란 실물인 금전이 다른 자에게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14억원을 입금하고, 수증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송금한 것은 현금의 이동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전의 이전으로 볼 수 있고(조심2010서4056, 2011.4.14. 같은 뜻임), 금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증자의 증여현금반환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수증자가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전액 사용한 후 ○○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다른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증여재산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증여재산의 반환을 인정하더라도 금전의 반환에 대해서는 앞의 판단에서처럼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