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시에 증여받은 쟁점감면농지와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81 선고일 2012.02.03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2007.1.1.부터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06.28. 부친으로부터 00 00 00 00 산 1-3* 번지 임야 34,32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와 동소 3-3 번지 전 1,193㎡(이하 “쟁점감면토지”라 한다) 총 35,516㎡(이하 “쟁점임야”와 “쟁점감면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받은 후 2010.08.30. 증여 받은 토지 중 쟁점임야의 2분의 1인 17,161.5㎡에 대해 증여세 12,371,400원을 신고 납부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16,726,40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중 감면대상 토지면적을 청구인이 신청한 17,161.5㎡에서 농지원부상의 면적인 14,500㎡로 판단하여 재계산하고,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전체 증여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농지의 가액이 전체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2011.07.22. 증여세 11,066,8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6항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부터 감면 부분에 대한 농지는 별도 구분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한도 결정을 하라는 해석이지 전체가액에 대해 안분하라는 뜻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과세분과 감면분을 동시에 증여 받은 청구인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전체 재산가액에 과세분과 감면분을 안분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 에서도 각각 구분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명시화 되어 있으며, 안분은 동시에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나누기 어려울 때,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쟁점토지의 가액처럼 과세가액과 면세가액이 명확한 경우는 안분 대상이 아니고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다.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일관되게 ‘감면 받은 농지는 합산하지 않고, 감면분과 과세분이 동시에 일어났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안분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처분청은 조심2008전1172(2008.09.01)에 의거 청구인이 계산한 방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표현이 청구인이 직접 질의 한 것은 아닐지라도 다수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당연히 청구인도 그 공적인 표현에 따라 신고 한 이 건은 원안대로 처분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면 판결 이후 바로 기존 예규를 삭제 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설령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할지라도 신고시점까지 국세청 예규가 살아 있었다면 처분청은 그 예규에 따라 처분해야 마땅하다.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부정할 수 는 없지만 판결문의 내용은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세액 결정하는 방법이지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3. 처분청 의견

감면대상농지와 과세대상토지를 동시 증여받은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청구인은 감면대상 농지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안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별도의 과세표준을 구해 세액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1조

⑥ 에 의하면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증여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98두11328, 국세청적부2007-0284 등 다수)에 의하면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면제는 전체의 과세대상에서 그 부분 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증여받은 농지 전체의 가액에 대한 총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면제농지와 과세대지 등을 동시에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은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감면대상농지와 과세대상토지를 동시에 증여받은 청구인의 경우에도, 두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에 감면대상 농지가액을 전체증여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시에 증여받은 쟁점감면농지와 쟁점임야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감면대상 농지가액이 전체증여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괄호생략] 및 직계비속(괄호생략)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⑦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8.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개정 1996.12.30>】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개정 1996·12·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③ 제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30, 1997·12·1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9.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584호,1998.12.28>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0.06.28. 부친으로부터 쟁점임야와 쟁점감면농지를 동시에 증여받은 사실, 쟁점부동산이 직계존비속간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사실, 청구인이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이 사건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감면대상 부동산가액을 전체증여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최초신고시 감면대상 부동산을 149,532,010원, 과세대상 부동산을 132,83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시 아래와 같이 감면농지를 처분청의 주장대로 149,532,010원으로 정정하면서 감면대상 농지를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구분 처분청 과세내역 청구인 주장내용 감면농지 과세농지 과세가액 282,362,020 128,932,000 153,43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13,698,000 16,302,000 과세표준 252,362,020 115,234,000 137,128,020 산출세액 40,472,404 13,064,800 17,425,600 감면세액 18,480,488 13,064,800 세액공제 1,374,600 1,374,000 가산세액 2,820,929 735,920 기납부세액 12,371,400 12,371,402 추가납부할세액 11,066,845 282,362,020 = 128,932,000(감면) + 153,430,020(과세) 당초 청구인 신고내역 중 감면농지 면적을 농지원부 면적(감소)으로 하여 감면 농지 과세가액 149,532,010원에서 128,932,000원으로 경정함.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이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심사청구시 이에 동의함 18,480,488 = 40,472,404 × 128,932,000 / 282,362,020

3. 2007년 개정세법 해석에 의하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 폐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시행령 제68조) 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개정취지 ◦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되, 감면한도․감면방식 등을 합리적 으로 개선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경농민이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 을 ’06. 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농지(9,000평), 초지(45,000평), 산 림지(90,000평), 영농조합법 인의 출자 지분 ◦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 농지 등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거주 - 2년이상 영농에 종사

□ 일몰시한을 '11.12.31.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 등을 축소 ◦ 면적 제한 외에 감면한도 추가 - 5년간 합산하여 증여세액 1억원까지 면제 - 3년이상 영농에 종사 종 전 개 정

□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 받은 후 5년내 양도하거나 영농 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 <정당한 사유> - 수용, 국가․지자체에 양도 - 환지처분에 의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 -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 토 후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 - 영농자녀의 사망, 해외이주 <신 설>

□ 정당한 사유를 구분 <양도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 - 수용, 국가․지자체에 양도 - 환지처분에 의해 농지등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 -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 는 경우(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 토후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 - 영농자녀의 사망, 해외이주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 - 질병으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 농업계열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 취득가액을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도 자경농민기준으로 계산 종 전 개 정 ◦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농지등의 경우 - 감면받은 부분과 감면한도를 초과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양도세계산 ◦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 받은 경우 납세자가 감면받을 순위를 정하되 - 신청이 없는 경우 가액이 높은 것부터 감면을 적용

□ 감면신청시 구비서류 ◦ 증여세 세액감면신청서 ◦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경농민의 당초 취득관련 서류(계약서 등) ◦ 증여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확 인서 ◦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라.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한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을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을 명시적으로 증여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2006.12.31.까지는 면제농지와 과세대지 등을 동시에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은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2007.1.1.부터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전체 증여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농지의 가액이 전체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감면세액을 공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