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배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배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1.8.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1.3. 증여분 증여세는 이를 취소한다.
○○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 고(기한후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1,294,647,760원 중 294,647,760원만 납부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기한후 신고 후 과소납부함에 따라 청구외 이○○에게 2011.8.17. 증여세 1,000,001,000원을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2002년부터 배우자인 김○○과 심한 가정불화로 인하여 명부상 처가측에서 100%(김○○ 70%, 김○○ 남동생의 처 30%)지분을 갖고 있 는 (주)○○건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2003.1.3. 평소 알고 지내던 청 구외 이○○에게 김○○ 명의로 된 주식 7,000주 중 2,100주를 명의신탁을 하 였다.
2. 이와 같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당시 배우자인 김○○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주)○○건설의 주식이 김○○측 명의로 되어 있어 (주)○○ 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외 이○
○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목적보다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다.
-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전혀 없습니다. 1) 청구외 (주)○○건설은 설립시 부터 과점주주이며, 청구외 이○○ 명의 로 명의신탁시 청구외 김○○과 김○○의 특수관계자인 이○○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2. 2009사업년도 실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배당금 100억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배당소득원천징수를 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합산신고 하였기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배당소득합산, 양도소득세, 증권거 래세 등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명의신 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2.12.18 개 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 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 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신설)
② ~ ④ 이하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1998.12.28 신설)
1.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주)○○건설 주식 2,100주를 청구외 이○○에게 2003.1.3.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이○○는 쟁점주식 명의신탁한 내용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한 다며, 2010.11.25.
○○ 세무서에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하였고, 같은 날 납 부할 세액 1,294,647,760원 중 294,647,760원만 납부하였다. 3) 청구외 이○○는 기한후 신고한 위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에 해 당 되지 않아 당초 신고가 잘못 되었다며 2011.3.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
- 다. 4) 용인세무서장은 2011.4.26.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 당 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경정청구를 거 부 처분 하였으며, 청구외 이○○에게 2011.8.17. 과소납부한 증여세 1.000.001,000 원을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5) (주)○○건설은 부동산 분양 등을 주업으로 2000.7.28. 설립한 법인이며, 2002.12.31. 기 준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청구인의 전 배우자였던 김○○ (20071.12.합의이 혼 공증일, 2007.1.23. 이혼신고) 명의 7,000주(지분 70%), 청구외 이○○(청구인의 처 남댁) 명의 3,000주(지분 30%)로 구성되어 있었음 이 심리자료 등에 의 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배우자였던 김○○ 지분 중 2,100주(지분 21%)를 2003.1.3. 청 구외 이○○ 명의로 명의를 변경(명의신탁)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 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건설 주주 변동현황(표생략)> 7) 청구인은 (주)○○건설의 주식 중 김○○ 소유 주식 4,900주, 이○○ 지 분 3,000주를 2006.10.27. 명의신탁 해지하여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주)○○건설은 2003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 기간중에 배당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9사 업연도분 배당액 100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에 가산(이○○ 명의로 배당된 154백만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확 인된다.
- 라. 판단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1 제1 항(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제1호 에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 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내용을 규정하 고 있는 바, 2) 청구인 이 쟁점주식을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 었는지와 명의신 탁으로 실질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는지를 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당시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 등에 의 한 재산분할시 (주)○○ 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 하여 청구외 이○
○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혼합의서 등에 의 하여 나타나므로 조세회 피목적보다는 경영권 방어 목 적이었다고 보여지는 점,
- 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양도소 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 다) (주)○○건설의 2009사업연도분 배당액에 대하여 모두 청구인의 종합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결과적으 로도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