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행회사가 발행한 문서에 나타나는 양도비용의 실재 여부를 재조사하고, 공부상 수증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제출이 없어 증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부동산매매대행회사가 발행한 문서에 나타나는 양도비용의 실재 여부를 재조사하고, 공부상 수증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제출이 없어 증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00세무서장이 2011.8.3. 청구인 등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415,580원, 2005.3.15. 수증분 증여세 51,341,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과 그의 딸 상속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2003.2.7. 미국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393,500달러에 공동명의로 취득(지분율 각각 1/2)하였고, 김00은 2005.3.15. 김# 그 지분을 증여받고, 2005.4.14. 쟁점주택을 625,000달러에 양도하였으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감사원은 2010.9.5.~2010.11.5. 국제거래 과세실태 특정감사 결과, 김00의 쟁점주택 수증 및 양도에 따른 제세 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에 시정 요구(재정경제감사국 제4과-1348, 2011.7.1.)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1.8.3.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수증 및 양도에 대한 증여세 51,341,100원 및 양도소득세 31,415,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김# 2005.3.15. 김00에게 쟁점주택 소유지분을 증여한 것은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김# 매각 편의와 거래관행에 따라 명의만을 변경하였을 뿐, 실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쟁점주택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등 42,054.34달러가 필요경비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실질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김# 2005.3.15. 김00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양도증서(GRANT DEED)에 “대가없이(NO CONSIDERATION)”라고 기재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이후에도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는 증빙이 없는바,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에스크로회사에서 작성한 Seller CLOSING STATEMENT상 비용 총 42,054.34달러 중 매입자와의 정산비용(Credit Buyer for closing cost) 3,000달러, 재산세 연체비용(Prop. Tax 2004 2nd 1/2: DELINQ.) 2,469.04달러는 양도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36,585.3달러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재정경제감사국 제4과-1348, 2011.7.1.)에 기재된 이 건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3.2.7. 피상속인 김00과 그 딸 김# 미국 소재 주택을 393,500달러에 취득하고, 2005.3.15. 김# 지분을 김00에게 증여한 후 김00은 상속개시 3개월 전인 같은 해 4.14. 625,000달러에 처분
• 상속인은 피상속인 김00이 처분한 주택의 지분을 딸 김#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와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미신고
2. 2005.3.15. 김# 쟁점주택의 소유지분(1/2) 명의를 대가없이(NO CONSIDERATION) 김00에게 이전한 사실, 김00이 쟁점주택을 2005.4.1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에스크로회사의 판매자 정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정산서에 표시한 ⓐ 3,000$, ⓑ 32,278.95$, ⓒ 5,122.39$, ④ 1,650$, 총 42,054.34달러가 양도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도표 생략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6,585.3달러는 인정하고, 매입자와의 정산비용 3,000달러, 재산세 연체비용 2,469.04달러는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표 생략
- 라. 판 단 쟁점주택에 관한 공부에 김# 그 지분을 무상으로 김00에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거래편의나 관행상 그 지분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없는바, 청구인 주장만을 근거로 공부상 내용을 뒤집어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00이 쟁점주택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주택 양도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Seller용 “CLOSING STATEMENT”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동산매매대행회사가 실제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중개수수료 등 양도관련비용이며, 처분청도 총 42,054.34달러 중 36,585.3달러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양도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CLOSING STATEMENT”에 대한 사실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