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타당함
1. 조사관청에서는 2006년 취득한 ◎◎ OO구 OO동 OO아파트 3-5의 취득대금 285,000천원에서 청구인의 소유였던 ◎◎ OO구 OO동 OO아파트 3-1의 매각대금 165,000천원 중 동 아파트에 설정된 은행채무 80,000천원을 공제한 85,000천원만을 자기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00,000천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2. 동 아파트는 종전에 보유하던 아파트의 매각대금과 취득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청구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 150,000천원 [OO생명보험, 채권최고액 180,000천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며, 취득 시 부담한 은행부채는 이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전액 상환하 였음이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바 증여로 추정한 대출금 150,000천원은 상증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와 같이 자금출처가 명확히 소명되고 남은 금액 5천만원이 있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증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 상당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므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2006년의 증여가액 2억원은 이를 전액 증여에서 제외하고 증여세가 산출되어야 한다.
1. OO생명 대출금 15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 나머지 50,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2009년 증여가액 산정내역은 재산취득가액 546,000천원 중 부채사후관리 해당분인 대출금 200,000천원과 임차보증금 50,000천원을 공제한 후 부가세 환급금 21,000천원을 공제하고 잔액 275,0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즉 부가세 환급금 21,000천원은 이미 공제한 것이다.
2. 2010년 증여가액 산정내역은 재산취득가액 1,123,200천원 중 부채사후관리 해당분인 대출금 640,000천원과 임차보증금 100,000천원을 공제한 후 부가세 환급금 43,200천원을 공제하고 잔액 340,000천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부가세 환급금 43,200천원은 이미 공제한 것이다.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증여추정액: 1,288백만원).
2. 조사청은 2011.6월 청구인이 배우자인 원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288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생명 대출금 150,000천원을 본인이 상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 본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06.1.1~2007.12.31)’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주요 내용 (건, 천원) 구분 출금(입금)자 건수 금액 비고 출금 OO상환 14 151,349 입금 OO회사 23 328,040 미확인 9 40,500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원OO은 2002.5.21부터 2007.6.28. 기간 중 회사 중계점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내용에 따르면 2003.7월~2006.7월 기간 중 OO마트(소매․편의점)의 사업체를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연도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3 189 194 △5 2004 458 470 △12 2005 488 478 10 2006 256 263 △7 계 1,391 1,405 △14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에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년도에 취득한 OO동 OO아파트 1**호 관련된 200,000천원과 2009년도에 취득한 OO 프라자 110, 111호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64,200천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2011.6월 배우자인 원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1,287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날인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나)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7.31. ~2006.7.31. 기간 중 소매․편의점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나, 소득신고 내용을 보면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결손 상태로 누적소득금액은 △14백만원으로 나타나며,
- 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6년도의 OO동 OO아파트 1**호 취득자금 중 본인의 자금으로 OO생명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의 2006.1.1~2007.12.31. 기간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 기간에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OO회사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23회에 걸쳐 328,040천원이 입금되었고, 동 자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본인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라) 또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OO 프라자 110, 111호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64,200천원은 증여가액 산정 시 이미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1,287백만원을 청구인의 夫(부)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