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미달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의 과세미달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0.4.20.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2010.7.5.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초과한 같은 단지내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들과 유사한 49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미달)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1.6.14.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재산가액이 증여일 기준 전후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인 32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과세미달)한다는 증여세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구하는 것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기준 전후 3개월내 유사매매사례가 없으나 이는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 거래가 없어서일 뿐 분명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유사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490,000,000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처분청의 과세미달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