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위약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74 선고일 2011.12.30

종중소유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약금의 귀속 및 종중 부동산 매매관련 종중의 반대를 무마하기위에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기록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3.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12.3. 증여분 증여세 46,164,84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109번지 답 783㎡ 및 109-2번지 답 1,984㎡의 매매대금의 금융거래를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하고,

2. 그 귀속된 금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씨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으로,
  • 나. 종중은 종중원인 청구외 ○신욱외 4인 명의로 소유한 ○○도 ○○시 ○○동 109-2번지 답 1,47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4.4.27.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소 109번지 답 783㎡ 및 동소 109-1번지 답 1,984㎡, 합계 2,7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2. 청구외 전○○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 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인 청구외 ○신욱 등의 명의로 2004.6.30. 및 2005.1.31.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쟁점외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6.18.부터 2007.7.6.까지 종중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서 그 매매가액을 2,300백만원으로 약정하고 있음에도 종중이 청구외 전○○로부터 2,056백만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령한 금전 2,056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판단하여,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종중이 수령한 가액의 차액 243.7백만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전매차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쟁점차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 양도차익이 아닌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지급이 확인되는 중개수수료 등 70백만원을 제외한 173.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3.29. 청구인에게 2004.12.3. 증여분 증여세 46,164,8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초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종중 소유 ○○도 ○○시 ○○동 109번지 답 4,241㎡(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분할 전 번지 및 면적)를 종중으로부터 2,756백만원에 매수하기로 2003.12.22. 약정하였으나, 종중원들의 반대로 매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이○○는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 675백만원 및 위약금 125백만원 합계 800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2004.4.30. 쟁점토지 상에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었고,
  • 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 매수토지의 일부분인 1,471㎡(쟁점외토지)만을 취득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양도 후 이○○에게 계약금 등 800백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여 2004.9.15. 청구외 전○○에게 이○○ 지분을 2,30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75백만원과 해약배상금 80백만원, 합계 755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종중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2,30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 다. 쟁점토지 양도가액과 종중의 양도대금 수령액과의 차액인 쟁점차액은 청구외 최○○ 등에게 중개수수료로 50백만원, 이○○에게 지급할 위약금으로 80백만원, 청구외 ○신원에게 12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금융증빙을 통해 그 지급이 확인되는 중개수수료 50백만원과 청구외 ○신원에게 지급한 금액 20백만원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증재산에서 제외되었으나,
  • 라. 이○○에게 지급한 위약금 80백만원은 청구외 전○○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중도금 지급 시 수표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외 전○○가 발행한 수표를 조회하면 그 지급이 확인될 것임에도 그 지급증빙이 없다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증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 마. 또한, 청구인이 종중회장인 청구외 ○신원에게 지급한 120백만원 중 100백만원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2004.4.27. 800백만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오○○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용하여 100백만원은 쟁점외토지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백만원은 토지매매를 반대하는 종중원들을 청구외 ○신원이 해결하기로 하여 2004.3.30.일 청구외 오○○가 직접 청구외 ○신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후, 추후 쟁점토지 매각대금에서 반환받기로 하였음이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별도로 종중으로부터 2004.4.27. 쟁점외토지를 800백만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의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인 청구외 오○○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용하여 종중대표인 청구외 ○신원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그 후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반환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며, 오히려 청구외 ○신원에게 입금된 금전이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을 90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며,
  • 나. 이○○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0백만원은 이○○로부터 전자메일로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동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중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매가액 3,100백만원과 토지매매대금 수령액 2,856백만원과의 차액 중 173.7백만원을 종중이 토지매매거래를 대리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가) 종중은 종중원인 청구외 ○신욱 외 4인의 명의로 ○○도 ○○시 ○○동 109번지 답 4,241㎡를 1985.12.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6.1.7. 취득한 후2004.2.27.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로 분할하여,
  • 나) 쟁점외토지는 2004.3.2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4.2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는 2004.11.1. 매매를 원인으로 2004.12.2. 청구외 전○○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 세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 가) 조사청은 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의 대토로, 쟁점외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자 2007.6.18.부터 2007.7.6.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종중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 나) 2003.12.2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전체 면적 4,241㎡(○○도 ○○시 ○○동 109번지)를 청구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및 이○○에게 2,756백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4.2.27.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로 분할한 후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에게 800백만원에, 쟁점외토지는 청구외 전○○에게 2,300백만원에 양도하여,
  • 다)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총 양도대가는 3,100백만원이라 할 것임에도 종중은 2,856백만원만을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전체 매매금액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중이 인정하는 토지 매매가액 2,856백만원 중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800백만원을 제외한 2,056백만원을 종중의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2,300백만원과 수령액 2,056백만원과의 차액(쟁점차액)을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차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및 결정결의서 기재사항에 의하면,

  • 가)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차익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쟁점차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차액을 종중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부과처분 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쟁점차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12.3. 증여분 증여세 68,276,202원을 부과처분 할 것을 2011.1.14. 과세예고하였다가,
  • 나)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2011.3.23.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시 쟁점차액 중 청구외 최○○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50백만원과 종중 대표인 청구외 ○신원에게 지급한 금전 20백만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채택됨에 따라 쟁점금액(173.7백만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4.6. 2004.12.3. 증여분 증여세 46,164,840원을 부과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 및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3.12.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전 면적 4,241㎡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 5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을 “이○○ 및 청구인 外”로 하여 2,756백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2) 계약금 250백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750백만원은 2004.2.6.에, 잔금은 2004.3.19.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2004.2.27. 위 매매계약서상 목적부동산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로 분할되었다.
  • 다) 2004.4.27. 쟁점외토지는 2004.3.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4.3.25.자 매매계약서는 제시된 바가 없다.
  • 라) 2004.12.2. 쟁점토지는 2004.1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전○○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매매계약서로서 ○○도 ○○시 ○○동 109-1번지 답 1,984㎡를 매매목적 부동산으로 한 2004.9.15.자 매매계약서 1부와 같은 곳 109번지 783㎡를 매매목적 부동산으로 한 2004.11.29.자 매매계약서2부가 제출되었다.

(1) 2004.9.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매매금액은 1,950백만원으로 계약금을 195백만원으로, 계약금을 영수하였다는 증거로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중도금은 2004.11.2. 850백만원을, 잔금은 2004.12.10. 90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 그 특약사항을 보면, 본 계약을 가계약으로 하면서 아래 조건 이행 시 본 계약이 성립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특 약 사 항 ※

① 본 계약 후 15일내 2004.10.2.까지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 및 이전서류 일절 등 또는 매도용 위임장 준비 시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계약시에는 현금보관증을 계약금으로 가계약한다.

② 상기 기간(2004.10.2.)까지 ①과 같이 매도내용준비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현금보관증도 무효로 한다.

③ 매도인은 중도금 지불 후 가압류(이○○) 금 8억원을 해지하고, 매수인은 가처분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은 실측면적이 아닌 공부상 면적으로 매도 매수 한다.

⑤ 상기 지번 내 지상권 및 지장물이 있을 경우 잔금 전에 철거확인 후 잔금지불한다.

(2) 2004.11.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조사청에 사본 1부, 처분청에 사본 1부가 제출되었으며, (가) 처분청에 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조사청에 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달리 그 하단에 청구외 ‘최○○, 오○환, 박○○’라는 성명과 각 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며, 이 중 청구외 최○○은 이 사건 부과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시 이 사건 관련 쟁점차익 중 50백만원(중개수수료)의 귀속자로 인정받았다. (나) 해당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은 350백만원으로, 계약금은 35백만원, 잔금은 2004.11.30. 31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나, 그 특약사항으로 계약과 동시에 잔금정산하고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조사청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중 받은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1) 조사일 현재의 종중 회장인 청구외 ○신호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당초 매매대금은 계약 시 2,756백만원이었으나, …중략… 종친회 통장인 ○○은행계좌로 1,125백만원, ○○농협계좌로 1,731백만원(합계 2,856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2) 2004.1.1.부터 2006.9. 종친회 회장직을 역임한 것으로 자신을 밝힌 청구외 ○신원은 조사청에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전○○ 및 청구인으로부터 얼마를 수령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종중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를 종중에다 지급했는지를 알 필요가 굳이 없으며 단지 총 금액만 입금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및 전○○가 각각의 몫으로 종중에게 얼마를 입금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강신구가 8억원이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이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매매계약 작성사실의 인지여부 및 보관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 측에서 계약서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종중에서는 총 금액인 2,856백만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 이상은 관여할 바가 아니며,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하였고, 그 외 토지분할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가 토지매매에 따른 중도금 지불 후 본인들 의사로 3필지로 분할하여 갔으며”, 2004년 3월 경 이○○의 매매계약 해지 의사 통지로 “2004년 10월 무렵 청구외 전○○에게 매매되어 이○○의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주게 되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조사청 및 처분청에 제시된 종중 관리 통장 거래내역(예금주: 청구외 ○신원)을 통해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1) 조사청 조사서류에 첨부된 수표사본에 의하면, 2003.12.22. 자 입금액 250백만원은 액면 125백만원권 수표 2매로 각각 청구인 및 이○○가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 이 건 청구전 이의신청 결정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청구외 이○전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청구외 이○전에게 2003.12.22.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25백만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04.4.27.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350백만원이 ‘○신성잔금대’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수표거래 내용 및 청구인 계좌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12.22. 부동산 매매계약 후 2004.4.27. 쟁점외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까지 지급한 금액은 80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조사청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한 조사내용 및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1) 이○○가 ‘○씨종중(○신원)’을 수령인으로 하여 2004.10.1.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동 합의서와 관련하여 2004.11.1.자 ◎◎은행 수표 권면액 745백만원 사본 1부가 첨부되어 있으나 동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제시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심에서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동 수표가 청구외 전○○ 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해당 은행에서 상법상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수표 수취인의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2004.10.1.자 합의서』 부동산의 표시: ○○도 ○○시 ○○동 109-1 평 수: 600평 상기 부동산을 매입 하였던바 해약하는 조건으로 기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 675백만원과 해약합의금 70백만원을 지불받으면 가압류는(○○시 ○○동 109번지 포함) 해제하기로 합의 할 것입니다. 추후 종중에서는 전○○에게 이전하여 주어도 무관함을 합의합니다. 단, 지불일 2004년 11월 3일까지 전액 지불이 안될 시는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2) 위 합의서 외에 이○○의 2003.12.22.자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해지통고서 및 매매대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서류 등에 의하면, (가) 이○○는 동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67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용 인감증명이 준비되지 않자 당초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 예정일정인 2004.3월까지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금전 675백만원 및 위약금 125백만원 합계 800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지방법원 2004차27700호)를 2004.4.28.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4.5.28. 위 금전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종중의 준비서면 기재내용에 따르면,

① 당초 청구인 및 이○○,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제3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 ○○도 ○○시 ○○동 109번지 답 4,241㎡ 2,756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3.12.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매도인 모르게 임의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로 분할하였으며,

③ “각 매수인들은 분할하여 놓은 토지의 대금을 그 평수에 해당하는 토지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직접 그 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이전등기하여 갔지만(위 금액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습니다만 이전등기를 하여간 것은 사실입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이전과 관계된 서류를 2004.4.9. 모두 준비하여 원고(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며,

④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자 매도인을 대리한 청구인이 책임지고 종중 토지를 명의수탁받은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이전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던 것이기에 종중은 매매계약에 있어 책임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2004.8월경의 준비서면을 통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이○○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에 즈음하여 2004.4.30.자 ○○지방법원△△지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2004.5.3. 청구금액 800백만원에 대한 가압류 등기 후, 2004.11.10. 동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라) 당심에서 청구외 전○○에게 쟁점외토지 취득금액의 확인 및 그 대금지급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전○○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이 이○○에게 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 명목으로 80백만원의 수령여부의 확인을 요구하자 이○○는 수령사실을 부인하였음이 관련 e-mail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금액 중 120백만원은 종중회장인 청구외 ○신원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2004.12.3.자 100백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사본 및 2004.12.3.자 20백만원의 통장기록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20백만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다.

  • 가) 이 건 청구 전 이의신청 결정문 기재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종중원들의 반대가 있어 이를 청구외 ○신원이 무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청구외 ○신원에게 대여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 그 자금의 출처로써 청구외 오○○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용하여 10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 쟁점외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백만원은 청구외 ○신원에게 대여하는데 사용하면서, 청구외 ○신원에게 지급한 100백만원은 청구외 오○○가 직접 청구외 ○신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외 오○○의 확인서 및 청구외 ○신원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와 관련하여 전심 및 당심에 청구인이 청구외 ○신원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차용증이나 합의서 및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정산하면서 발생된 금융거래증빙이 제시된 바는 없으며, 전심에 청구외 ○신원이 2004.12.3. 12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만 제시되었다.
  • 라)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청구외 오○○가 제출한 답변서 및 차용증 등을 보면,

(1) 청구외 오○○는 2007.6.20.자 답변서에서 “2004.2.6. 및 2004.3.30. 20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고 차용하여 주었으며, 근저당 설정보다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비용절감과 더 확실하다고 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06년 6월경 농협에서 일억오천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여 각서를 받고 일시적인 해지에 동의 하였었고 대출 받은 후 재가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 월 1.5%의 이자로 200백만원을 차용한다는 청구인 명의 2004.4.26.자 차용증 및 청구외 오○○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4.2.6. 100백만원의 현금 출금기록이, 2004.3.30. 50백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00백만원이 청구외 ○신원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소유 쟁점외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7. 청구외 오○○가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6.6.20.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후 2006.6.26. 재차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청구외 ○신원 명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4.3.30. 청구외 ○신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백만원은 2004.4.7. 수표 1매로 출금되어 2004.4.8. ◎◎은행 △△지원센터에 지급제시된 것으로 확인되나, 100백만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등의 매매에 반대한 종중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수표 지급제시점 또한 금융기관의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동 수표의 수취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 라. 판단 민법 제554조 에서는 증여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살펴보면, 종중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가지고 이를 증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가 없고, 그러한 서류의 제시가 없다 하더라도 종중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추정할 특별한 사정의 확인이나 근거자료의 확인 없이 단지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종중이 수령한 가액의 차액이 청구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 점, 당초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이○○에게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나 이○○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종중회장에게 100백만원을 대여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토지매매를 반대한 종중원에게 종중이 지급한 것인지 여부 및 동 대여금 반환관련 금융거래조사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