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약금의 귀속 및 종중 부동산 매매관련 종중의 반대를 무마하기위에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기록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종중소유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약금의 귀속 및 종중 부동산 매매관련 종중의 반대를 무마하기위에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기록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3.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12.3. 증여분 증여세 46,164,84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109번지 답 783㎡ 및 109-2번지 답 1,984㎡의 매매대금의 금융거래를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하고,
2. 그 귀속된 금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 조사청 세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및 결정결의서 기재사항에 의하면,
4. 조사청 및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관련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전 면적 4,241㎡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종중원 5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을 “이○○ 및 청구인 外”로 하여 2,756백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2) 계약금 250백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750백만원은 2004.2.6.에, 잔금은 2004.3.19.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 2004.9.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매매금액은 1,950백만원으로 계약금을 195백만원으로, 계약금을 영수하였다는 증거로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중도금은 2004.11.2. 850백만원을, 잔금은 2004.12.10. 90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 그 특약사항을 보면, 본 계약을 가계약으로 하면서 아래 조건 이행 시 본 계약이 성립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특 약 사 항 ※
① 본 계약 후 15일내 2004.10.2.까지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 및 이전서류 일절 등 또는 매도용 위임장 준비 시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계약시에는 현금보관증을 계약금으로 가계약한다.
② 상기 기간(2004.10.2.)까지 ①과 같이 매도내용준비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현금보관증도 무효로 한다.
③ 매도인은 중도금 지불 후 가압류(이○○) 금 8억원을 해지하고, 매수인은 가처분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은 실측면적이 아닌 공부상 면적으로 매도 매수 한다.
⑤ 상기 지번 내 지상권 및 지장물이 있을 경우 잔금 전에 철거확인 후 잔금지불한다.
(2) 2004.11.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조사청에 사본 1부, 처분청에 사본 1부가 제출되었으며, (가) 처분청에 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조사청에 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달리 그 하단에 청구외 ‘최○○, 오○환, 박○○’라는 성명과 각 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며, 이 중 청구외 최○○은 이 사건 부과처분 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시 이 사건 관련 쟁점차익 중 50백만원(중개수수료)의 귀속자로 인정받았다. (나) 해당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작성하였으며, 매매대금은 350백만원으로, 계약금은 35백만원, 잔금은 2004.11.30. 31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나, 그 특약사항으로 계약과 동시에 잔금정산하고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 조사일 현재의 종중 회장인 청구외 ○신호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당초 매매대금은 계약 시 2,756백만원이었으나, …중략… 종친회 통장인 ○○은행계좌로 1,125백만원, ○○농협계좌로 1,731백만원(합계 2,856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2) 2004.1.1.부터 2006.9. 종친회 회장직을 역임한 것으로 자신을 밝힌 청구외 ○신원은 조사청에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전○○ 및 청구인으로부터 얼마를 수령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종중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를 종중에다 지급했는지를 알 필요가 굳이 없으며 단지 총 금액만 입금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및 전○○가 각각의 몫으로 종중에게 얼마를 입금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강신구가 8억원이 본인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이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종중에서 매매계약 작성사실의 인지여부 및 보관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 측에서 계약서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종중에서는 총 금액인 2,856백만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 이상은 관여할 바가 아니며,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하였고, 그 외 토지분할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가 토지매매에 따른 중도금 지불 후 본인들 의사로 3필지로 분할하여 갔으며”, 2004년 3월 경 이○○의 매매계약 해지 의사 통지로 “2004년 10월 무렵 청구외 전○○에게 매매되어 이○○의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주게 되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조사청 조사서류에 첨부된 수표사본에 의하면, 2003.12.22. 자 입금액 250백만원은 액면 125백만원권 수표 2매로 각각 청구인 및 이○○가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 이 건 청구전 이의신청 결정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청구외 이○전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청구외 이○전에게 2003.12.22.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25백만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04.4.27.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350백만원이 ‘○신성잔금대’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수표거래 내용 및 청구인 계좌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12.22. 부동산 매매계약 후 2004.4.27. 쟁점외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까지 지급한 금액은 80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이○○가 ‘○씨종중(○신원)’을 수령인으로 하여 2004.10.1.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동 합의서와 관련하여 2004.11.1.자 ◎◎은행 수표 권면액 745백만원 사본 1부가 첨부되어 있으나 동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제시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심에서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동 수표가 청구외 전○○ 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해당 은행에서 상법상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수표 수취인의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2004.10.1.자 합의서』 부동산의 표시: ○○도 ○○시 ○○동 109-1 평 수: 600평 상기 부동산을 매입 하였던바 해약하는 조건으로 기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 675백만원과 해약합의금 70백만원을 지불받으면 가압류는(○○시 ○○동 109번지 포함) 해제하기로 합의 할 것입니다. 추후 종중에서는 전○○에게 이전하여 주어도 무관함을 합의합니다. 단, 지불일 2004년 11월 3일까지 전액 지불이 안될 시는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2) 위 합의서 외에 이○○의 2003.12.22.자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해지통고서 및 매매대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서류 등에 의하면, (가) 이○○는 동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67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용 인감증명이 준비되지 않자 당초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 예정일정인 2004.3월까지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금전 675백만원 및 위약금 125백만원 합계 800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지방법원 2004차27700호)를 2004.4.28.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4.5.28. 위 금전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종중의 준비서면 기재내용에 따르면,
① 당초 청구인 및 이○○,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제3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 ○○도 ○○시 ○○동 109번지 답 4,241㎡ 2,756백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3.12.2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매도인 모르게 임의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로 분할하였으며,
③ “각 매수인들은 분할하여 놓은 토지의 대금을 그 평수에 해당하는 토지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직접 그 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이전등기하여 갔지만(위 금액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습니다만 이전등기를 하여간 것은 사실입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이전과 관계된 서류를 2004.4.9. 모두 준비하여 원고(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며,
④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자 매도인을 대리한 청구인이 책임지고 종중 토지를 명의수탁받은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이전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던 것이기에 종중은 매매계약에 있어 책임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2004.8월경의 준비서면을 통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이○○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에 즈음하여 2004.4.30.자 ○○지방법원△△지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2004.5.3. 청구금액 800백만원에 대한 가압류 등기 후, 2004.11.10. 동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라) 당심에서 청구외 전○○에게 쟁점외토지 취득금액의 확인 및 그 대금지급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전○○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이 이○○에게 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 명목으로 80백만원의 수령여부의 확인을 요구하자 이○○는 수령사실을 부인하였음이 관련 e-mail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금액 중 120백만원은 종중회장인 청구외 ○신원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2004.12.3.자 100백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사본 및 2004.12.3.자 20백만원의 통장기록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20백만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다.
(1) 청구외 오○○는 2007.6.20.자 답변서에서 “2004.2.6. 및 2004.3.30. 200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고 차용하여 주었으며, 근저당 설정보다는 매매예약 가등기가 비용절감과 더 확실하다고 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06년 6월경 농협에서 일억오천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여 각서를 받고 일시적인 해지에 동의 하였었고 대출 받은 후 재가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 월 1.5%의 이자로 200백만원을 차용한다는 청구인 명의 2004.4.26.자 차용증 및 청구외 오○○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04.2.6. 100백만원의 현금 출금기록이, 2004.3.30. 50백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00백만원이 청구외 ○신원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소유 쟁점외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7. 청구외 오○○가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6.6.20. 매매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후 2006.6.26. 재차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청구외 ○신원 명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2004.3.30. 청구외 ○신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백만원은 2004.4.7. 수표 1매로 출금되어 2004.4.8. ◎◎은행 △△지원센터에 지급제시된 것으로 확인되나, 100백만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등의 매매에 반대한 종중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수표 지급제시점 또한 금융기관의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동 수표의 수취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