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일시에 또는 월별로 임차료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동 운용수익을 법정기준금액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출연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일시에 또는 월별로 임차료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동 운용수익을 법정기준금액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을 직접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세무서장이 2011.3.2. 2005.2.22. 증여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937,668,4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
2.
22. 경기 ××시 ××동 1-11번지 외 2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출연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3.
22. 증여분 증여세 937,668,400원을 결정ㆍ고 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수취한 110백만원을 결 산서상 헌금수입으로 계상하고 이○○은 이를 기부금으로 계상한 것이 관련 전문가의 부재로 인한 회계처리상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료수입과 헌금수입을 구분 계상하는 것과 임차료와 기부금을 구분 계상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구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2004년 과세연도 결산서를 보면 이자수입과 헌금수입 외에 다른 계정(잡이익 등)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이○○ 각각의 결산서상 ‘헌금수입’과 ‘기부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항목은 그 계정과목의 실질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이○○에게 임대한 쟁점토지의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종교목적의 집회 등과 같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당시에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 8.장소대여확인서’에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를 종교단체의 집회 장소로 대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이○○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준 2002.2.22.~2004.2.21. 임대기간과 중복되므로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는 주장과 쟁점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서로 상충되는 주장이며, 세무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장 확인한바, 초지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신뢰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1.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법인은 2002.
2.
22. 쟁점토지를 이○○으로부터 출연 받았으며, 출연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에 따라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이 수입임차료라고 주장하는 이○○이 2004.10.21.입금한 110백만원을 당초 청구법인은 헌금수입으로, 이○○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신고하였다가, 2011.3.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 이후인 2011.9.30. 110백만원을 임차료로 수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3.7. 쟁점토지를 고육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게되어 시흥시(세정과)에 당초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49,618천원을 자진신고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과 같다.
2.
22. 청구법인의 집사로 재직 중인 이○○으로부터 경기 ××시 ××동 1-11 목장용지 외 28필지 195,787㎡(공시지가 2,744백만원)을 무상으로 출연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3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전산망의 민원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이력이 없고,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의 인정서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출연받은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시장(세정과장)도 위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 49,618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 시(세정과)에 확인한바(031--2, 담당 박 ××), 상기 취득세 등은 ○○시에서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2005.3.7. 청구법인의 사무장 박×○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외 1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2004.
10.
21. 이○○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110백만원은 이○○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라) 조사자 의견 위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고지하고자 한다.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이 이○○과 배○○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임차료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1-91-55)와 신한은행 예금계좌(1--284***)로 각각 수취하였다. 예금주 거래일자 입금액(천원) 적요 청구법인
21. 110,000 이○○ 상기 금액은 이○○은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동 금액을 헌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음, 이○○은 이 건 과세(2011.3.2.) 이후인 2011.9.30. 임차료로 수정신고한 금액이다. 예금주 거래일자 입금액(천원) 적요 청구법인
20. 1,000
22. 1,000
20. 1,000
20. 1,000
21. 1,000
20. 1,000 입금인: 배○○
20. 1,000
20. 1,000
20. 1,000
22. 1,000
20. 1,000
20. 1,000 합계 12,000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중에 제시한 자료에서, 이○○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임대료 이상이고, 동 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운용소득 검토표는 다음과 같으며, 2005년 중 신청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선교사 및 선교재단에 185,960천원을 후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법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1-91-55*)를 제출하였다. 【운용소득 검토표】 (2004년, 2005년 손익계산서 참조)
1. 2004년 운용소득 및 사용기준액
• 이자소득 115,400천원
• 임대수입 121,000천원(110,000천원 + 11,000천원) 주1)
• 합 계 236,400천원
• 의무비율 70%·기준금액 165,480천원 * 주1) 신청법인은 임대수입을 헌금에 포함하여 결산 보고함
2. 1년 이내(2005년) 사용액: 279,210천원
3.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없음
4. 이○○과 배○○의 사업이력 등 기타 검토 이 건 심리를 위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확인한바, 이○○은 1976 년 부터 (주)***코리아라는 제조법인(양약, 자양강장제, 최근 수년간의 매출액은 90 ~100억 정도)법인을 운영하였고,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개인사업체 ×× 농장(1984.5.7. 개업)외에 몇 곳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10백만원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툼이 되고 있는 미설농장에 대한 회 계업무는 ‘(주) ×× 개발’ 이라는 임대법인의 경리실에서 자체기장을 하고 세무 조정은 외부 전문가(×× 세무사 사무소)에게 의뢰하는데 현재도 변경이 없다. 배○○은 2004년 중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적은 없고, (주)○○에서 51,3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료 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한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등 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일정 기준금액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바, 청구법인이 이○○과 배○○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이○○으로 부터는 일시에 배○○으로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 대업의 미등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 등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이 임대료라는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출연받은 토지 명세> (단위: ㎡)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목장용지 6,026 이○○ 2 목장용지 377 〃 3 목장용지 3,900 〃 4 목장용지 5,154 〃 5 목장용지 294 〃 6 목장용지 29,460 〃 7 목장용지 11,253 〃 8 목장용지 5,170 〃 9 목장용지 19,455 〃 10 목장용지 352 〃 11 목장용지 5,074 〃 12 목장용지 450 〃 13 목장용지 26 〃 14 임야 1,188 〃 15 임야 25,454 〃 16 임야 427 〃 17 임야 975 〃 18 임야 11,603 〃 19 임야 595 〃 20 임야 1,220 〃 21 임야 5,245 〃 22 임야 1,291 〃 23 임야 198 〃 24 임야 8,413 〃 25 임야 5,449 〃 26 임야 24,298 〃 27 임야 496 〃 28 임야 11,400 배○○ 29 목장용지 10,544 〃 합 계 29필지 195,78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