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매도자가 양도대금의 잔금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은 점, 처분청이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거래당사자 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매도자가 양도대금의 잔금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은 점, 처분청이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PP 세무서장이 2011.
7.
15. 청구인에게 한 2009.3.24. 증여분 증여세 546,420,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KK도 SS시 BB구 GG동 271-2번지에 소재하고 핸드폰키보드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DD 텍 (비상장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희(이하 “매도자”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7만원에 취득하였다. GG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평가액(1주당 238,794원)으로 보고,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1,388백만원)을 저가취득에 의한 증여 의제로 보아 2011.7.15. 청구인에게 2009.
24. 증여분 증여세 546,420,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0.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국심2006중960, 2006.
9.
26. 같은 뜻), 그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및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 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세청적부2008-02 02, 2009.
3. 17.). 청구인과 매도자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 대화를 추구하려는 이해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매도자의 남편인 청구외 QQ렬 (이하 “QQ렬”이라 한다) 은 직장생활의 대부분을 전자업계에 종사 하였고, 2006년 2월~2007년 9월 기간동안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도 근무한 적이 있어 이 업계의 관련정보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이사직을 사임하면서도 2년 정도 쟁점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한 점과 매도자의 남편 이 신규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청구인에게 먼저 매수할 것을 제의한 점 (심사청구시 제출한 QQ렬 진술서 참조) 등으로 보아 이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자유롭고 대등한 상태에서 각자의 이익을 최 대한 극대화하려고 추구하는 방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도자가 쟁점주식 10,000주를 2009.
3.
20. 7억원(1주당 7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1차로 2009.
3.
24. 5억원을 지급받은 후 2차로 2억원을 2009.
9. 30.에 연 5%의 이자를 포함하여 받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2009.
10.
13. 잔액 2억을 받으면서 이자까지 가산하여 205,600천원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할 사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시기에 일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급격히 이동되고 있는 시점이었고(청구외법인의 주 생산품목은 일반 핸드폰에 들어가는 키패드 부품임), 주매출처인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이하 “OO전자”라 한다)로부터 신규물량도 배정받지 못하였으며, 신규투자한 부분도 승인받지 못해 가동도 못하는 등 당시 회사의 경영사정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던 상황이었다. 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거래된 가격(2007년 4월 1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비정상적 거래(강압에 의한 거래 등)라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거래가액이 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9년 3월 이후 청구외법인의 2009년 연간매출액이 1,367억원으로 2008년 보다 453억원 증가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도 소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데도 회사경영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 주식을 1주당 7만원에 거래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청의 의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가격(시가)은 향후의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과거 또는 현재 시점에서의 경영상황을 반영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상식인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2008년 경영성과와 2009년 3월 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하등의 다른 의도나 이면계약이 없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정당한 거래였다. 청구외법인의 매출규모는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 대비 2 008년의 매출액이 19% 감소하는 등 사업의 위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억원)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2006년 38 29 35 29 40 52 32 31 33 41 78 83 521 2007년 78 60 61 95 86 115 113 106 99 134 120 56 1,123 2008년 73 56 64 41 51 81 83 68 105 126 105 60 913 2009년 3월 쟁점주식 거래를 전후한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소문이 나는 등 악화일로의 상황이었다.
○ 2008년 11월 이후 OO전자로 부터 Key PBA 신규 개발물량을 전혀 배정받지 못하였음
○ OO전자 Key PBA 협력회사로 총 4개사(SS멕, FF펙스, HH성전, 및 청구외법인)가 있었고, 2008년 11월까지는 4개사가 전체물량을 25%씩 배분․공급하였으나 2008년 12월부터 주식매매 시점인 2009년 3월까지 단하나의 신규모델을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향후 매출액의 급감 등 당시 회사 존립의 문제로 바로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였으며, 이는 주식 거래가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음
○ 스마트폰용 TSP(Touch Screen Panel) 생산설비 투자 후 OO전자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였음 핸드폰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추세가 바뀜에 따라 KeyPBA시장이 빠르게 위축되어 회사의 장래가 위기에 처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OO전자 KeyPBA 공급 협력회사 4개사 모두 TSP설비를 투자한 후 OO전자의 승인을 추진하여 타 경생사들은 승인을 얻은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2008년말 약 20억원을 들여 고(高)청정도 Clean Room, 고압용 Compressor, Laminating 장비 등에 투자하여 OO전자에 수차례 Touch Screen 샘플을 제출하였고, 생산라인에 대한 감사(Audit)를 받는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OO전자로부터 어떠한 승인을 받 아내지 못 한 상태로 현재 천안공장 3층에 초기 투자한 상태 그대로 설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성사되지 아니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2009년 1월에는 손익 구조가 나쁜 충전기 및 블루투스 이어폰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하였다. 조사청에서 회사의 그런 위기에서도 2009년도 연간매출액이 1,367억원으로 2008년보다 453억원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2009년 4월 이후 회사의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회사 임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전방위로 OO전자에 수주전을 펼친 결과(그 당시 OO전자의 비우호적인 담당자 교체), 2009년 5월부터 신규 개발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어 연간으로는 경영상황이 좋아진 것이다. 조사청이 청구인과 지인관계에 있는 매도자의 남편인 QQ렬,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청구외 AA환(이하 “AA환”이라 한다) 등이 매매가액을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쟁점주식에 대한 본질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매도자 및 그 남편이 쟁점주식 거래 당시 대부분 중국에서 거주하여 국내에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영업실상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QQ렬 은 2006.
2.
20.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2007년 8월 거래회사에 대해 거래단가 조작 등으로 회사자금 50백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A환에 의해 2007년 9월 17일 회사를 강제퇴직(2007.11.6.까지 등기임원) 당한 자로서, 청구인, QQ렬, AA환 등이 매매가액을 임의로 정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UUU스트 AA환 회장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QQ렬의 부정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외 법 인의 심복 임원을 동원하여 거래처에서 QQ렬의 프랑스 출장보조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50백만원을 음성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QQ렬이 퇴사 당시 매도자가 쟁점주식 1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회사의 가 치가 장차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황을 전혀 모른다면 쟁점주식을 매도할 의사도 없었을 것이며, 어느 누가 주식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재산이 증식되는 데 그 주식을 매도하겠습니까? QQ렬의 진술서에서도『2008년말부터 핸드폰시장이 스마트폰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는 상황에서 DD텍(청구외법인)이 주로 생산하는 KeyPBA시장의 축소가 분명한 상황이나 DD텍은 Touch Screen 생산마저 삼성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고, 수개월째 삼성으로부터 신규모델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정보가 전자관련 업계에 널리 알려진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QQ렬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수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는바, QQ렬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영업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거나 거래가액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이해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법 인의 대주주이면서 이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인 AA환과 그의 처 청구외 GG옥(이하 “GG옥”이라 한다)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결과, GG옥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5만주의 가액을 50억원(1주당 10만원)으로 평가하여 2009년 5월 26일 SS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정 판결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에서는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모든 재산분할의 기초가 당초 이혼소송 청구시점이므로 이를 토대로 약 3년 후인 2009년 8월에야 법원에서 재산분할 조정시 소장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만원으로 확정한 것이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이 거래가액을 당사자 간의 소송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시 가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2007년 2월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2009년 4월에 이루어진 일반적 주식거래로서 가격거래 시점이나 거래와 관련된 제반 상황이 현저히 다른 AA환과 GG옥간의 주식거래 가격을 객관적인 매매 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에서 모든 재산분할의 기초가 당초 이혼소송 청구시점이므로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재산분할 조정시 소장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가액을 확정한 것이라는 의견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법원의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은 분할대상 자산의 종류, 평가 등에 대하여 소송당사자 및 그 대리인 간에 재판시 마다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상식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결 (대법원2009므4297 2010.
4.
2009므1533 2009.
7.
23. 대법원99므906
9.
22. 같은 뜻)하고 있음에도 그 재산의 평가를 소송 접수시점의 가액 으로 변동없이 그대로 평가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혼 조정 및 확정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청구시점부터 확정판결까지의 재산가액 변동액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가액변동에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분할가액이 조정됨이 마땅하므로 AA환의 매매사례가액은 조정확정판결 시점의 정상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분할 조정 확정판결(2009년 5월)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0만원을 정상가액(시가)로 결정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의하면, 『AA환과 GG옥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 화를 추구하려는 이해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GG옥의 경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있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재무정보를 접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였을 것이고, 미국에서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소송 당사자들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파악되고 그 재산분할 문 제로 한국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여 장기간 다툰 점으로 볼 때, 특별히 GG옥이 저가로 양도할 하등의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양자간 합의 및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지급한 50억원(1주당 10만원, 5만주)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조사청의 의견은 논리의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계약시기인 2009.
3. 20.로부터 약 5개월전인 2008년 11 월경 주 거래처인 OO전자에 대한 키패드의 매출이 2007년 대비 19% 감소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터치스크린 제조라인에 투자한 설비를 OO전자 가 승인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 등의 시기에 매도자가 1주당 10만원에 매매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그 당시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1주당 7만원에 상호합의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06년 2월 관계회사인 홍콩법인 All***us와 AA환의 처 GG옥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AA환이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395억원(2005년)에서 1,124억원(2007년)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8년에 914억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2008년 11월~12월 1개월 기간동안 약 100억원씩 210억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9년 3월 이후 2009년의 연간매출액이 1,367억원으로 453억원 증가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액도 2007.12.31. 현재 234,027원, 2008.12.31. 현재 238,794원으로 직전년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소폭 증가됨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계속성, 영속성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2007년 4월 매매한 1주당 10만원보다 저렴한 1주당 7만원에 매입할 것을 제시하여 회사 상황을 잘 아는 매도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므로 동 거래액이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UUU스트㈜에 1주당 10만원에 양도한 시점은 2007.
4. 15.로 직전년도인 2006.
12.
31. 현재 1주당 평가금액은 67,303원에 불과한 반면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은 2009.
3. 24.로 2008.
12.
31. 현재 1주당 평가금액은 238,794원에 달하여 354.8%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12월 2개월, 2009년 1월 ~3월 3개월 등 총 5개월 동안의 회사경영이 일시적으로 좋지 않았음을 이유로 1주당 7만원에 쟁점주식이 거래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금액에 대한 산출과정에 대한 증빙이나 입증자료제시 없이 단기간 회사의 경영이 좋지 않았다는 주장 만 하고 있는 바, 이는 지인 관계에 있는 매도자, QQ렬 및 청구인은 물론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AA환 등이 매매금액을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OO전자에 근무한바 있어 청구외법인이 OO전자에 납품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사주인 AA환의 요청으로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되었고, 같은 시기에 QQ렬도 임원으로 영입되어 서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또한 법인자금을 활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매수한 1주당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형성되어지는 시가에 의하여 거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서 오히려 이들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청구인에게 영입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를 보상해 준 측면이 강하다 할 것이며, 매도자가 2006년에 1주당 10만원에 매매거래한 바 있는 주식이 그 당시 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적게 10만원에 30%를 다운(세법상 저가양도 등 규정을 고려)하여 7만원으로 거래가액을 정한 사실을 보더라도 가격결정이 임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매도자가 쟁점주식 거래당시 회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1 주당 7만원으로 거래된 것이라고 주장 하나, 매도자와 그 남 편 은 대부분 중국에서 거주한 비거주자인 사실이 출입국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희(매도자) QQ렬(매도자의 남편) 출국 입국 출국 입국 비고 2008.5.9. 2008.5.12. 2008.12.16. 2009.2.11. 국내6일 체류 2008.7.23. 2008.8.14. 2009.2.17. 2009.3.18. 국내7일 체류 2008.8.28. 2008.12.23. 2009.3.25. 2009.4.24. 국내5일 체류 2008.12.25. 2009.7.21. 2009.4.29. 2009.5.10. 국내2일 체류 2009.7.27. 2009.11.12. 2009.5.12. 2009.5.22. 위 출입국 자료와 같이 매도자는 2008년 5월~2009년 7월 기간동안 출․입국을 반복하여 2008.12.25. 출국하여 2009.7.21. 잠시 국내에 입 국하였다가 다시 2009.7.27. 중국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 당사자인 매도자는 쟁점주식 거래일에는 국내에 없었으며, 매도자의 그 남편도 20 08년 1월~2010년 9월에 사업상 수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나 한국에 머무른 기간은 2 ~7일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 하는 바와 같이 2009년 1~3월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영업실상을 정 확히 알 수 있거나 거래가액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음이 명 백하게 나타남에도 마치 매도자의 남편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상황을 매우 잘 알아서 이를 고려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거래된 1주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 영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결여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시점에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있어 상증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 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임을 강조하나, 회사의 운영실적은 연간 영업준비 및 실행이 혼합된 결과에 의하여 나타 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회사의 성장가능성, 주식가액 등이 결정되 므로 이러한 관점 에서 볼때 오히려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일이 속해있는 사업연도인 2009년 매 출액(1,367억원)은 2008년 매출액(913억원)에 비하여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어 단순하게 일시적인 상황만을 토대로 임의적으로 당사자간에 정한 거래가액을 시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보충적평가방법이 과거의 실적위주로 주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식의 미래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주식거래 후 폐업할 법인도 평가일 3년전 영업실적이 좋았으면 주식가액이 높게 평가되고, 평가일 3년전 영업실적이 좋지 않으면 평가일 이후 높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주식가액이 낮게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일시적인 상황 등으로 주식의 가액이 하락할 것이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조 세행정은 어느 영역에서보다 명확성이 요구되는데 장래의 주식가치까지 고려하 여야 한다면 오히려 주식평가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주식거래일전 최근 3년간 영업 실적을 바 탕 으 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한 서 울행정법원2009 구합54208 (2010.7.15.)의 판결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 이내에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UUU스트(주) 의 대주주인 AA환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처(GG옥) 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5만주를 1주당 10만원에 양수한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
26. GG옥이 AA환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50,000주를 1주당 10만원으로 50억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AA환에게 특수 관계자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한 데 대하여 AA환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에서는 1주당 10만원이 정상가격이라고 채택결정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AA환과 GG옥의 청구외법인 주식 거래가액 1주당 가액 10만원을 정상거래가액으로 본 사유를 살펴보면, GG옥이 먼저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2006년 11월이고, 이에 대응하여 AA환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을 한국법원에 제출한 것이 2007년 2월이며, 소장에 적시된 주식가액이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0주의 가액을 1주당 10만원으로 평가하여 50억원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청구외법인 주식가치가 상증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보면 20 06 년말 67,303원, 20 07 년말 234,207원으로 점차 이익이 호전된 상태여서 AA환이 새롭게 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고, GG옥 또한 주식취득이 AA환의 모친(LL숙)의 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다툼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장 제출시 기재된 가액(당시 시가)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정·합의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에 따라 조사청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였던 당사자간에 법원의 조정·합의에 의하여 거래된 가액이고 소송종결시점을 증여시기로 판단하면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던 것이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이 거래가격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었고, 당사자간의 소송등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서 조정결정시점의 주식 평가액 증가사항 부분은 논외로 한 채 모든 재산분할의 기초가 당초 이혼소송 청구시점에서 평가된 가액을 토대로 소송개시후 약 3년후인 2009년 8월에야 법원에서 재산분할조정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만원은 조정결정일인 2009.8.26의 가격이 아닌 소장제출시점인 2007년 2월의 가격인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2009년 4월에 이루어진 주식거래가액(1주당 7만원)인 반면에 AA환과 GG옥간에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격은 청구인의 거래상황과는 전혀 다른 특수한 상황하에서 거래된 가격(1주당 10만원)이므로 AA환과 GG옥간의 주식거래 가격을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기간인 매매일 전후 3개월내에 시가로 볼 만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238,794원과 청구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한 1주당 7만원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저가취득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 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할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거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9.
22. 설립한 휴대폰부품 제조업체이고, 청구인은 2007.
7. 19.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주현황 및 주식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구 분 2007.4.15. 2009.3.24. 2009.8.26. 비고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계 200,000 100 200,000 100 200,000 100 UUU스트㈜ 90,000(①) 45 90,000 45 90,000 45 A A 완
• -
• - 50,000 25 UUU스트 대주주 All*us Lostics 50,000 25 50,000 25 50,000 25 홍콩법인 AA환 1인주주 G G 옥 50,000 25 50,000 25 △50,000(③)
• AA환의 처 @@희(매도인) 10,000 5 △10,000
• -
• 前이사 QQ렬의 처 KK호(청구인)
• - +10,000(②) 5 10,000 5 現대표이사
① 번 거래는 매도자 남편(QQ렬)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인 2007.
15. 매도자가 보유중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 중 10,000주를 1주당 10만원에 청구외 UUU스트㈜에 양도한 것이며, QQ렬은 2007.
11.
6. 이사를 사임하고 중국 천진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Po**r C*m Electronics Co, LTD.)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② 번 거래는 청구인이 매도자로부터 2009.
3.
20. 청구외법인의 잔여주식 10,000주를 1주당 7만원씩 7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09.
3.
24.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AA환의 승인을 받아 회사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5억원을 인출하여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2억원은 2009.
10.
13.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서 인출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식취득자금 전액을 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③ 번 거래는 청구외 GG옥이 2009.
8.
26. 배우자였던 AA환에게 50,000주를 1주당 10만원에 양도한 거래로서, 2006년 11월에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AA환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07년 2월이며, 2008년 7월에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 후 2009.
5.
26. 한국법원의 재산분할조정 결정으로 AA환과 GG옥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AA환에게 양도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주식수 매도자 매수자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1주당 양도가액 비고
① 10,000 @@희 UU U스트㈜ 2007.4.15. (2006.3.17.) 1,000,000 (350,000) 100
② 10,000 (쟁점주식) @@희 청구인 2009.3.24. (2006.3.17.) 700,000 (350,000) 70 계약일 2009.3.20.
③ 50,000 GG옥 AA환 2009.8.26. (2006.3.17.) 5,000,000 (1,750,000) 100 법원조정일 2009.5.26. 위 표의 거래②, ③의 양도일자는 잔금일 도래전의 명의개서한 날이고, 거래③과 관련하여 AA환과 GG옥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의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법원 등에서의 주요 진행상황
• 2006.11.17.: GG옥이 이혼 소장 미국법원에 제출
• 2007.5.15.: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 제기
• 2008.4.17.: 본인의 가족 재산관련 청문회
• 2008.7.11.: 이혼 판결
• 2009.4.21.: 가족 부양에 관한 청구
• 2009.8.15.: 한국법원의 조정명령에 따라 미국에서의 모든 소 취하
○ 한국법원 등에서의 주요 진행상황
• 2007.2.16.: 이혼 및 재산분할소장 접수
• 2009.4.7.: 조정기일, 조정불성립(제1호 조정실)
• 2009.04.30.~2009.5.25.: 금융기관들 각종 금융거래 요구서 회신 제출
• 2009.5.26.: 조정기일, 조정성립 (제1호 조정실)
○ SS 지방법원 SS지원의 이혼 사건(2008합64) 조정조서 주요 내용
• 원고: AA환(1962.11.4.생), 피고: GG옥(1965.1.29.생)
• 조정일자: 2009.
5.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미국 소재 주택은 피고 단독소유로 하고, 원고는 주택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
• 피고 소유 쟁점주식 전부(총발행주식의 25%)를 원고에게 이전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50억원을 교부함(동시이행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50억원을 지급하되, 2009.6.12.까지 5억원, 2009.12.31. 까지 5억원, 그 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2.31. 10억원씩 분할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UUU스트코퍼레이션의 주식 100만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3인) 양육비로 자녀들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미화 2만달러씩 지급한다.
• 원고는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매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개월, 겨울방학 기간동안 2주일씩 자녀들을 원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1개월에 1회 이상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위 면접교섭 등의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협조함
3. 2009.
3.
20. 체결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매매대금은 2009.
3.
24. 5억원, 2009.10.13. 이자를 포함하여 205,600천원을 매도 자의 YY 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은 취득자금 을 청구외법인에서 차입(가지급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주식 10,000주를 7억(1주당 7만원)에 매매 하 기로 하고, 대금은 1차로 2009.
3.
24. 5억원을 지급하며, 2차로 2억원은 연 5% 이자를 가산하여 2009.
9.
30. 지급하기로 한다.
○ 1차대금 5억원을 수령하면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부와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4. 2007.
7.
2.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청구외 WW자가 사임한 후 청구외 UUU스트㈜ 대표이면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A환의 요청으로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AA환과는 오토바이를 증여 (증여세 4,234천원 과세)받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매우 두터운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매도자의 주식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매도자의 남편 이 OO전자 구미공장 근무(1999년 퇴직) 당시 부터 업무 관계상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청구외 UUU스트㈜ 대주주인 AA환이 청구외법인 의 주식을 인수 하려고 하자 이를 돕게 되었으며, 2006.2.22. 매도자 로 하여금 자금을 차 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전 대표이사 청구외 WW자로부터 1주당 35,000 원씩 7억원에 취득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주식을 취득한 1주일 후 2006.
2.
28. AA환 의 요청 으로 청구외법인의 이사에 취임하여 2007.11.6.까지 약 1년 8개월간 등기임원으로 재 직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신고소득과 1주당 순자산가액, 최근 3년간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순손익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2005.12.31. 2006.12.31. 2007.12.31. 2008.12.31. 2009.12.31. 단위 수입금액 39,451 52,142 112,432 91,382 136,745백만원 당기순이익 448 2,977 6,075 6,871 5,722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646 3,001 10,451 7,691 4,064 총부담세액 38 126 1,996 1,641 317 1주당 순자산가액 23,488 37,032 108,111 124,392 127,975 원 1주당가중평균 순손익가액 40,054 87,485 318,271 315,063 256,800 상증법상 1주당평가금액 33,428 67,303 234,207 238,794 205,270
7. 청 구인이 제시한 매도자의 남편(QQ렬)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QQ렬)은 2006.2.20.~2007.9.17.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다 사직하면서 쟁점주식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했던 것이고, 2008년말부터 핸드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생산품목인 구형핸드폰에 들어가는 키패드 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시설투자한 터치 스크린마저 OO전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수개월째 OO전자로부터 키패드 신규모델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자관련 업계에는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 본인도 신규사업에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던 것이고, 매매가격 산정은 소액거래여서 회계사를 통한 주식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거래가격(주당 10만원) 기준으로 당시 영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당 7만원에 상호 합의하였던 것이며, 다른 의도나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쟁 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없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양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국세청적부2008-0202, 2009.3.17.),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매도자는 서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매도자의 남편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일시적으로 근무하였으나 거래단가 조작 등 비리로 강제 퇴직당한 점, 매도자가 양도대금의 잔금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은 점, 쟁점주식 거래시기에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키보드 관련부품을 생산하는 청구외법인이 스마트폰용 터치스크린 등의 시장진출 실패 등 장래가 불투명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조사청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이 시장상황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7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대법원2003두4447, 2004.11.26.),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때 거래가액이 3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재산세과-949, 2009.5.15.) 이 건의 경우 『 청구외 AA환과 처인 GG옥간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결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0만원에 양도한 가액은 양자간에 합의 및 법원의 조정(2009.5.26.)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사청이 상증법상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결정(국세청적부2010-0375, 2011.2.25.)』한 사례가 있어 쟁점주식의 계약일(2009.3.20.) 및 양도일(2009.3.24.)로부터 이 매매사례의 거래가액이 최종 확정된 법원의 조정일(2009.5.26.)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에 해당되어 이 매매사례가액(1주당 10만원)을 시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저가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시가의 30% 범위내의 가액이므로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저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되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취득에 의한 증여 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