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소득내용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71 선고일 2012.01.26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는바, 영농자녀 증여농지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2.30. 아버지로부터 ○○도 ○○시 ○○동 산57번지 임야 18,999㎡, 같은 동 69번지 잡종지 704㎡, 같은 동 70-6번지 잡종지 70㎡, 같은 동 70-2번지 잡종지 402㎡, 같은 동 69-2번지 잡종지 205㎡, 같은 동 46번지 답 3,716㎡, 같은 동 전 430㎡(이하“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 받고, 이 중 같은 동 46번지 답 3,716㎡, 같은 동 63번지 전 430㎡(이하“쟁점농지”라 한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2006.3.27.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8.8.11. 쟁점농지 중 ○○동 46번지 답 3,716㎡를 ○○동 46-1번지 및 ○○동 46-2번지로 분할 후 2009년 모두 양도하였으며, 2009.4.8. 대토농지로 ○○도 ○○시 △△면 △△리 557-3번지 전 1,133㎡와 △△리 560-2 전 982㎡(이하“대토취득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증여세 감면사후관리에 따라 2011.2.10.~2011.2.18. 기간 동안 ○○도 ○○시 ○○동 63번지 전 430㎡와 대토취득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쟁점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5.11. 청구인에게 증여세 133,42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동 57번지에서 출생하여 증여일 7년 전 1998년부터 본적지에 실제 거주하였으며, 증여당시 나이는 52세로서 18세 이상에 해당하고 1996.12.20. 답 2,780㎡를 취득하여 보유하며 연로한 부친 대신 포도작목반에 가입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다.
  • 나. 2004년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청구인 명의로 농기계를 취득한 증빙과 씨앗, 농약 거래실적도 제출하였으며, 증여 당시 청구인의 부친은 74세로서 그 이전부터 농사를 짓기에 벅차 청구인이 본적지에 전입 부양하면서 6대에 거쳐 조상대대로 물려온 토지 등을 경작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타소득 자료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교사로 정년퇴직 후 빚 보증으로 인해 농협 및 개인 보증부채가 6억원 이상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로지스라는 물류수송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운송배차수수료 지급을 제안한 ○○개발(○○동에서 4㎞ 이내)에 어쩔 수 없이 상호와 번호판을 변경하였고, ○○개발의 부도전 ○○개발의 소속차량을 ○○물류회사에 매각하기에 또 다시 상호가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 ○○로지스, ○○개발, ○○물류회사는 하나의 회사에 불과하다.
  • 라. ○○개발과 ㈜○○하이팩에서 차량배차권한을 주며, ○○로지스로 모든 물류비를 청구하도록 하여 매출금액이 큰 금액으로 보이나 매출액이 단순한 배차수수료이며 배차업무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새벽부터 주간에 일을 하는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다.

• ○○로지스의 사업장이 본가 바로 마당에 컨테이너를 설치되어 있고 관리직원 2명이 화물관련 배차, 관리, 연락업무를 맡고 있으며, 운전기사 2명 등 총 4명이 종사하고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않으며, 주로 농사일을 하고 야간에 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 ○○로지스 청구인 차량은 4.5t 트럭 1대로서 1일 수입금액은 250,000∼300,000원 정도이며, 월합계 5백만원∼6백만원이며 연간 6천만원∼7천만원에 불과하다.

• 따라서 화물운송 주문이 오면 관리부장이 접수하여 약 20여대의 화물지입차량에 배정해 주고 1건당 통신료 등 5천원 정도를 받으며, 하루 20대를 처리하면 6만원∼10만원의 수수료가 생기는 것이다.

• 편의상 운송료를 ○○로지스에서 수령하여 각 차량에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이때 수수료 5천원을 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화물주에게 교부하고 ○○로지스 또한 각 차량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매입분)를 받고 있으므로 신고된 매출액인 696백만원, 383백만원은 제 개인 전체 매출액이 아니다.

• 물류운송 매출액(신고분)에 대하여는 위 내용과 같이 집계된 것으로서 오해와 오인을 할 수 있는 바 운송업이 전적인 주업이 절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상주하지도 않고 운전하지도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전화로 운영하는 것이 분명하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 마. ㈜○○○산업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청구인이 군생활을 마치고 물류기사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물류기사자격증을 대여해주고 컨설팅만 제공한 것으로 상시 현장에 근무한 것은 아니다.
  • 바. ○○한샘은 작은 숙부의 씽크대 판매회사로 농사철이 아닌 동절기에 2~3개월 동안 잡부로 일한 것이며, 채권관계로 ㈜○○알엔엘에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실제운영은 직원들이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월1회 정도 방문하는 것을 처분청의 조사관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알엔엘로부터는 단 한푼의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다.
  • 사. ○○로지스 임대소득은 물류창고를 임대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에 얽매이지 않고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 아. 청구인은 증여세 면제신청과 관련하여 2006년 가을 처분청의 조사팀이 본인 거주주택 등 모든 현장을 조사 후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상기 결정의 ○○지방국세청의 감사시에서도 해명을 완료하였다. 또한, 쟁점농지 중 ○○동 46번지를 천주교 재단에 5년 이내 양도하여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대토사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직권시정되어 2009.12월 취하하였으며, 자경사실에 대하여 본가 및 주변 현지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이 또한 직권시정되어 2010.8월 취하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고 모두 인정받았음에도 2005.12.30. 증여분에 대한 감면사후관리기간인 5년이 경과된 시점인 2011.2월 비경작시기인 겨울에 현지확인을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면에서 제일 잘 지어진 한옥주택이라고 정평이 난 주택에 대하여 상당히 낡은 목조주택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녹취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매우 부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조합원증명서, 면세유류관리대장, 포도영농자 교육참석확인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내역서, 현장사진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과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됨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추가의견》 처분청의 의견은 과세전적부심때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실제 사실을 재확인하려 하지 않고 있다.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 중 반박내용]

① “증여농지는 지목은 전이나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 방치하여 휴경지인 곳은 없다. 단, ○○동 46번지의 경우 면사무소 권유사항으로 상습 습지 논을 밭으로 전환해도 좋다는 기간이었기에 논 메우기를 해서 밭으로 사용하여 풀 뽑는 것을 2008년도에 조사관들이 현지 확인했다.

② “청구인은... 서울로 이사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 직장 다닌 것을 사업으로 잘못 표현한 것 같고, 학교 졸업 후 계속 농사를 지은 것은 확실하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있듯이 1998년 이전 직장생활 하였고 법령 발효 이전부터 주소지가 ○○으로 되었다. 또한 이 기간에 사업을 한 적이 없다.

③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여보니 청구인과 자녀들의 거주흔적은 없었고 청구인의 부모님만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로 이사하여 사업한 사실은 없으며 조사관이 주소지 방문시 거주 흔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 허위임. 집에는 작업복과 장화, 농기구 일체가 있었는데 무엇을 보고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아들은 1997년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④ “대토농지에 대하여는...△△4리 전 이장 윤종설이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진술한 사람이 대토농지가 매도되기 전에 매도자 친척인 윤종설씨가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던 것을 매도된 후에도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연로한 여성노인이 착각한 것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사업의 내용이 화물 차주들에게 전화로 수소문하여 배차하는 업무로서 전일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배차하고 낮에는 농사일에 전념하였다고 하나, 연간 최고매출 7억원의 업무를 야간에 하루 3시간씩 작업하고 마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운송회사의 현실을 보아도 전화업무로 많은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무실이 거주지집 마당에 컨테이너에 설치되어 있으며 본인 소유차량은 4.5톤 1대 뿐이고 관리부장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기사가 별도로 있으며, 운송료를 본인명의로 모두 수령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이 숫자상으로만 본인에게 계상된 것이다.

⑥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 분만 아니라 증여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기에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은 본적지에서 농촌의 6대 장손이며 500년 이상 오직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집성촌 농민으로서 대대로 상속과 증여로 이어 온 사실이며, 실제로 모든 경작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고 대리경작은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운송업 수입은 앞의 설명과 같이 차량 1대로 직원들이 업무수행하고 수입금액도 본인 해당분은 소액이며 실제 년이익은 15백만원에 불과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증여 농지, 대토농지 직접 자경 여부 처분청에서 증여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감면 사후관리하면서 현지확인한 결과 증여농지는 지목은 전이나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 점, 증여농지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이사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증여농지를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대토농지에 대하여 ○○시 ○○면 △△4리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문의한 결과 △△4리 전 이장 윤종설이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방문시 청구인과 자녀들의 거주흔적은 없었고 청구인의 부모님만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영농자녀 해당여부 청구인의 경우 대토농지 및 증여농지를 자경하였으며, 1998년부터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을 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산업에 근로소득이 있는 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일 현재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알엔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북도 음성으로 청구인 주소지 및 농지 소재지와 원거리인 점, 청구인은 ○○물류와 ○○로지스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나 ○○물류는 2000.3.20 ○○화물로 시작하여 2005.4.21 ○○개발, 2010.3.26 ○○물류로 상호를 바꾸었고 2010.3.31 폐업하였으며, ○○로지스는 2005.4.22 ○○로지스틱으로 시작하여 2008.4.3 ○○로지스로 상호를 바꾸어 현재까지 사업 중이므로 하나의 회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업의 내용이 화물 차주들에게 전화로 수소문하여 배차하는 업무로서 전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배차하고 낮에는 농사일에 전념하였다고 하나, 연간 최고 매출 7억원의 업무를 야간에 하루 3시간씩 작업하고 마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례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과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 뿐만 아니라 증여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기에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 증여농지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1. 2006.3.27. 증여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계 당초증여농지 이외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액 1,249,506 333,007 916,499 채 무 액 40,000 증여세 과세가액 1,209,506 산 출 세 액 311,802 신고세액공제 22,595 기타공제감면세액 85,847 영농자녀 면제 자진납부할세액 203,360 (단위: 천원)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 발생처 사업장 수입금액 계 1998 근로

○○한샘 △△ ○○ △△ 6,380 6,380 1999 근로 (주)○○○산업 △△ ○○ △△ 2,547 5,347 근로

○○한샘 △△ ○○ △△ 2,800 2000 근로 (주)○○○산업 △△ ○○ △△ 14,371 14,371 2001 사업

○○물류

○○ ○○ ○○ 30,880 30,880 2002 사업

○○물류

○○ ○○ ○○ 78,595 78,595 2003 사업

○○물류

○○ ○○ ○○ 13,698 13,698 2004 사업

○○물류

○○ ○○ ○○ 44,021 44,021 2005 사업

○○물류

○○ △△ △△ 95,627 98,717 사업

○○로지스

○○ ○○ ○○ 3,090 2006 근로 주식회사 ○○개발

○○ ○○ △△ 1,700 124,532 사업

○○물류

○○ ○○ △△ 102,932 사업

○○로지스

○○ ○○ ○○ 19,900 2007 근로

○○로지스

○○ ○○ ○○ 8,500 268,815 사업

○○물류

○○ ○○ △△ 43,380 사업

○○로지스

○○ ○○ ○○ 216,935 2008 사업

○○물류

○○ ○○ △△ 37,200 696,811 사업

○○로지스

○○ ○○ ○○ 659,611 2009 근로 주식회사 ○○알엔엘 △△ △△ △△ 10,000 381,798 사업

○○

○○ ○○ ○○ 9,000 사업

○○로지스

○○ ○○ ○○ 362,798 2010 근로

○○로지스

○○ ○○ ○○ 20,400 20,400

2. 청구인의 수입금액 조회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허브 △△ △△ △△ 소매/허브차 1997/12/10 1998/04/16 부동산 임대 △△ △△ △△ 부동산/임대 1999/11/01 2001/01/04

○○물류

○○ △△ △△ 운보/개별화물 2000/03/20 2010/03/31 (주)○○물류

○○ ○○ ○○ 운수/화물운송 2001/01/01 2004/04/26

○○로지스

○○ ○○ ○○ 부동산/임대보관 2005/04/22 계속사업

○○조경

○○ ○○ ○○ 건설/조경공사 2008/08/01 계속사업 주식회사 ○○알엔엘 △△ △△ △△ 제조/비금속재생 2007/04/02 계속사업

○○

○○ ○○ ○○ 부동산/임대 2009/07/01 2011/03/16

4. 청구인 1953년생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변동내역 전입일 주 소 1994/04/05 △△시 △△구 △△동 △△마을 308동 802호 1996/10/24

○○시 ○○동 57 1997/03/12 △△시 △△구 △△동 △△마을 308동 802호 1998/10/27

○○시 ○○동 57 2006/04/18

○○시 ○○동 59-2 전입일 주 소 1974/10/10

○○시 ○○동 57 2005/12/20

○○시 ○○동 1675-1 ○○빌리지 가동 401호 2009/03/02

○○시 ○○동 59-2

  • 나) 청구인의 부 이○용(32년생)의 주소변동내역
  • 다) 청구인 배우자의 주소변동 내역 전입일 주 소 1994/09/27 △△시 △△구 △△동 △△마을 507동 1003호 1995/03/02 △△시 △△구 △△동 △△마을 308동 802호 1996/10/24

○○시 ○○동 57 1997/02/13 △△시 △△구 △△동 △△마을 308동 802호 1998/08/19 △△시 △△구 △△동 △△마을 502동 1002호 2000/08/02 △△시 △△구 △△동 △△마을 508동 2001호 2002/08/05

○○시 ○○동 ○○아파트 134-1701 영농자녀감면 대상농지에 현지 확인한 바, 지목은 실제로 밭이었으나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근주민들에게 청구인에 대해 문의한 바, ○○ ○○동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이사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농지는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 59-2번지에 방문한 바 상당히 낡은 목조구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이었고, 청구인과 자녀들의 거주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모만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됨. 상기농지는 2005.12.30.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용과 차○희가 오래전 취득하여 자경을 하다 최근에는 연로하여 농업에 거의 종사하지 않고 현재 인근 부동산에 매매를 부탁해 놓은 것으로 확인됨. 영농자녀감면 대상농지의 일부분을 2009.2.11.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취득한 ○○ ○○ △△ 557-3, 560-2 농지를 현지확인한 바, 관리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아 ○○에 거주하지 않는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 4리 거주 농민에게 문의한 바 해당농지는 전 이장 윤○설이 대리경작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대토농지에 대해 현지확인을 의뢰함. 위 확인내용과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 증여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133,425,352원 고지 후 종결처리 하고자 함.

5. 처분청이 2011.2.16. 대토취득토지와 ○○도 ○○시 ○○동 63번지 전에 대하여 현지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6. 2011.10.25. 윤○설의 사실확인서에는 “전답 △△리 557-3, 560-2 두 필지에 대하여 세무조사관이 방문 경작 사실을 하였을 때 본인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없는데 국세청이 주장한 내용을 보아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 또 진술 거론한다면 명예회손 고발도 고려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증여재산 사후관리시 ○○동 46번지 답 3,716㎡를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증여세 면제세액에 대해 경정고지 하겠다고 과세예고하였으나, 2009.12.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 조사관서 의견에

• “2009.1.13. 최○혁에게 2,721㎡ 양도, 2009.2.13. 재단법인 천주교○○교구유지재단에 995㎡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대토농지인 ○○ ○○ △△ 557-3 전 1,133㎡ 및 ○○ ○○ △△ 560-2 전 982㎡를 2009.4.8. 취득하여 깨 및 콩류 등을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 이장(윤○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대토의 경우로서 구조감령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속적으로 감면사후관리하고 당초고지는 직권시정 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후관리일자 조 사 내 용 2008.9.1. 재촌․자경. 계속사후관리 2009.11.20 추징(○○46번지 증여일로부터 5년내 양도로 전액추징)

○○46번지 양도 후 대토농지 취득하여 재촌․자경함이 확인되어 대토농지 계속 사후관리하고 당초고지 직권시정코자함(2009.12.28) 2010.12.1 현지확인(자경여부 확인)

8.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재산제세 비과세․감면 및 사후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6.1.30. 최초 작성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영농자재 구입 증빙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농협영농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전표별 일자별 매출내역, ○○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포도반)을 2011.3.30. 이수하였음을 확인한 교육이수 확인서, 대토취득 농지에 대하여 ○○4리 이장 윤○설(인감증명서첨부)과 △△4리 새마을지도자 이○선(인감증명서 첨부) 및 윤○팔이 서명 날인한 농지경작확인원, 및 ○○동 주민 이○영이 확인한 농지경작확인원, 대토취득농지 밭갈이 사용료 영수증, ○○포도품목회 회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봉투 사본, 2009년 및 2010년 귀속 ○○로지스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청구인이 포도밭에서 비닐을 제거 및 농기계 수리, 농약 살포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과 수확을 대비하여 보관중인 포도박스 사진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증여일 전후인 2001년부터 처분청의 현지확인일까지 물류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일 현재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증여일 전후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 내역으로 보아 증여일 이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 뿐만 아니라 증여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기에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