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발생한 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도용 건으로 고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련 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주주에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 발생한 자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명의도용 건으로 고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련 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주주에 등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청구인은 2005.3.31. 청구외 (주)그룹(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장(이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3.31.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외 이○○(2006.7.21. 개명전 이름은 ‘이●’임, 이하 “이○○”이라 한다)이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141,07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3년까지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투자 실패로 채무에 시달리며 살아오던 중 재기를 위해 부동산 마케팅 영업을 하던 (주)*라인(쟁점법인의 舊 명칭)에 취직하였으며, 1년만에 영업실장으로 승진하였고 상호가 (주)그룹으로 변경된 후 1년여를 더 근무하다가 2005.12.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다.
2. 쟁점법인의 실질 사주는 부동산분양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인 “이●”이었고 김준과 이우가 차례로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청구인은 법인운영에 대하여는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2010.10.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고서야 청구인이 2005.3.경 쟁점법인 주식 4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4.12. 총무과에서 수시로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 제출을 요구하였고 협조 불이행시 퇴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의심없이 이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바,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은 2010.12. **지검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장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혐의로 고소하여 장과 총무과 직원 전우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장도 청구인과 같이 (회사측에) 제출된 인감도장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전우상도 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한 고소고발이 수십 건에 이르는 점이 고려되어 이건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결정났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가 등기명의자의 의사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한다(같은뜻 대법원2006.12.21선고, 2006두13848 등 다수).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과 상당기간의 회사 근무경력 및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도용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전혀 모르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지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내려 검찰에서도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우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우는 본인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문답서를 작성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주장한 자로 당초와 달리 이*우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법인은 2004.1.1.~2006.4.25. ‘시 구 동 *- 타워11층’에서 토지매매/상가분양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2.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법인은 2004.1.1.~2006.4.26.(사업부진 폐업)동안 영업한 법인으로, 설립당시 총 발행주식은 20만주(@5천원)으로 2005.3.31. 청구인은 장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차익 없음)를 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나타난다.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내역> 양도인 쟁점주식 보유기간 양수인 양도․취득금액 보유기간 김준 80,000 2004.1.1.~ 2005.3.31. 이우 400백만원 2005.3.31.~ 폐업일 편 40,000 신 200백만원 손 40,000 임 200백만원 장 40,000 청구인 200백만원 ※ 김준, 편, 손, 장, 이우, 신, 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관련 증여세(합계세액 1,106백만원)가 과세됨
4.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2004년 중 10,500천원, 2005년 35,577천원, 2006년 14,1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5.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이우가) 2005.3.25.~2005년 말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실사주 이●의 지시를 받고 결재 후에 처리하는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2005.3. 감사 1명, 이사 2명을 직원 중에서 선임등기하고 이들에게 주식을 분산해서 주주명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총무과에 지시하여 당시 직원이었던 신숙과 임자에게 등기이사로 선임할 때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게 하고 청구인은 2004.10. 이미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성과급 지급에 필요하니 인감도장을 제출하게 하여 각각 등기부에 감사, 이사로 등재하고 당초에 손희, 장**, 편재의 소유주식을 신숙, 임자, 청구인이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신숙, 임자, 청구인은 2005.3. 본인의 요구에 의해 인감도장만 제출하였을 뿐, 주주명부에 등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우의 확인서(2011.9.28. 작성)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 신숙, 임자가 쟁점주식 거래당시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우를 **지방검찰정에 사무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2010.11. 날짜 기재).
8. 청구인은 청구인·임자가 장**․손희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인 등 부정사용죄로 고소한 고소장(2010.12.)을 제출하였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이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문의한바, 청구인은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으로 통지받았다고 답변하였다.
9.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