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 입증된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됨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 입증된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됨
○○ ○○ 상 28-1, 동소 29-1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함) 302.08 2005.3.14 토지 650,000
○○ ○○ 223-1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함) 4,192 2006.11.1 토지 850,000
○○ ○○ ○○ 1-168 (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함) 329 2007.10.16 토지 180,000
○○ ○○ ○○ 1-168 (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함) 720 2008.7.16 건물(신축) 514,000
○○ ○○ 상 28-1, 동소 29-1 (이하 “쟁점⑤부동산”이라 함) 987.33 2008.7.31 건물(신축) 748,000
○○ ○○ 237-3,4,5 (이하 “쟁점⑥부동산”이라 함) 394 2009.7.21 토지 707,000 합계 3,649,000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에 의거 재조사를 실시하여 소명된 1,347,720천원을 제외한 2,301,848천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균(이하 “청구인의 배우자”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1.7.1. 증여세 679,890,6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시기 증여세과세가액 귀 속 예상고지세액 비 고 2006.11.01 570,732,000 2006년 78,569,550 처분청 (○○) 2008.07.16 353,500,000 2008년 15,871,840 2008.07.31 680,000,000 2008년 276,317,790 2009.07.21 564,500,000 2009년 309,131,490 2,168,732,000 합계 679,890,67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가가치세 환급금, 보증금 등 자금출처로 인정, 청구인의 배우자 증여 재력 재조사)를 거쳐 2011.9.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청구인의 배우자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음) 청구인의 배우자의 최근 10년간 신고된 소득은 870,000천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430,000천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 처분청이 증여자의 재력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2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여부
2. (쟁점① 기각시 심의)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 상 28-1, 동소 29-1 302.08 2005.3.14 토지 650,000
○○ ○○ 223-1 4,192 2006.11.1 토지 850,000
○○ ○○ ○○ 1-168 329 2007.10.16 토지 180,000
○○ ○○ ○○ 1-168 720 2008.7.16 건물(신축) 514,000
○○ ○○ 상 28-1, 동소 29-1 987.33 2008.7.31 건물(신축) 748,000
○○ ○○ 237-3,4,5 394 2009.7.21 토지 707,000 합계 3,649,000
- 다) 청구인의 배우자의 신고소득 금액은 아래표와 같고, 최근 10년간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430백만원이다(○○도 ○○시 ○○읍 ○○리 1-169 토지를 2007.8.14. 180,500천원, 동소 건물을 2008.7.16. 550,000천원, ○○도 ○○시 ○○동 토지를 2009.7.21. 707,550천원에 취득하였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95년이전 54,000 1996년 17,160 1997년 67,989 1998년 7,460 1999년 60,254 2000년 18,004 2001년 110,700 2004년 289,107(추계) 2005년 -14,250 2006년 350,122(추계) 2007년 40,748 2008년 1,578 2009년 4,564 3,350 2010년 219 980 합계 40,748 966,907 4,330
- 라) 청구인의 배우자의 ○○은행 특정예금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종류 계좌번호 입금일시 금액(원) 해지일시 금액(원) 특정금전신탁 678549-71
• *** 877 06.06.01. 500,000,000 06.08.31. 500,000,000 특정금전신탁 678549-71
• *** 720 06.09.20. 500,000,000 06.12.19. 504,752,023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 *** 523 07.05.23. 500,000,000 07.06.27. 501,728,016 환매조건부매도 678534-01
• *** 005 07.05.23. 1,000,000,000 07.08.22. 1,010,335,108 환매조건부매도 678534-01
• *** 005 07.08.22. 1,010,335,108 07.09.28. 1,014,297,384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 *** 648 07.10.05. 605,030,731 07.11.05. 607,213,646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 *** 664 07.11.05. 307,213,646 08.01.07. 309,521,834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 *** 677 07.11.12. 450,000,000 08.01.14. 453,384,315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 *** 718 08.01.07. 309,521,834 08.02.26. 311,494,783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 *** 734 08.01.14. 453,384,315 08.02.26. 455,869,787 양도성예금증서 678520-01
• *** 763 08.02.26. 767,364,570 08.04.03. 770,802,087 합계 6,402,850,204
- 마) 청구인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2007년에 136,001천원, 2008년에 61,930천원, 2009년에 41,478천원 합계 239,489천원이 있다.
- 바) 청구인은 ○○하우스(2004.12.16. 완공, 2006년까지 분양완료)를 신축한 후 분양하였는바, 총 분양대금은 3,210백만원이고, 신고 소득금액은 296백만원이다.
- 사) 청구인은 ○○빌라 14세대를 분양하였는바, 신고소득금액은 91백만원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래표와 같이 1989.5. ○○철물과 1990.8. △△철물건재 상호로 건물자재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1995.8.부터 현재까지 9개의 주택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23-28- *** 40
○○철물 1989.5.15 1995.11.30 123-28- *** 62 △△철물건재 소매업 기타건축자재 1990.8.1 1995.3.31 123-90- *** 66 건설 주택신축판매 1995.10.30 1997.4.30 123-90- *** 76 △△빌라 건설 다세대주택 1996.10.1 1998.1.31 123-90- *** 66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1999.1.20 2000.2.20 123-90- *** 76 △△아파트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0.12.20 2001.10.31 123-81- *** 87 △△종합건설(주)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2.3.12 2003.12.31 123-27- *** 34
○○하우스아파트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3.12.1 2005.11.30 123-30- *** 73
○○2차아파트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5.8.26 2007.3.31 123-27- *** 34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7.11.29 123-90- *** 76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2011.8.20.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아래표와 같은 △△은행 계좌(110053***760) 분양대금 입금내역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축분양한 ○○하우스2차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110053***760)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일 자 호 수 성 명 금 액 비 고 2005-06-03 201호 권○이 35,000,000 2005-08-05 502호 박○열 80,000,000 2005-05-16 602호 김○순 80,000,000 2006-09-12 902호 김○회 18,000,000 2006-09-14 901호 전○태 90,000,000 2006-09-18 802호 이○임 30,000,000 2006-09-19 502호 김○형 100,000,000 2006-09-19 602호 문○래 100,000,000 2006-10-13 701호 이○남 116,000,000 2006-11-03 1001호 이○영 120,000,000 769,000,000
4. 청구인이 제출한 ○○하우스 분양대금 입금내역 사본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하우스에 대한 분양대금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일 자 호 수 성 명 금 액 비 고 2005-08-08 김○균 100,500,000 2005-09-30 김○균 50,000,000 2005-07-01 201호 설○희 5,000,000 2005-09-22 201호 설○희 2,500,000 2005-11-01 601호 이○호 20,000,000 2005-12-09 601호 이○호 65,000,000 2006-05-26 302호 박○선 101,000,000 2006-07-06 401호 양○정 185,000,000 529,000,000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사업자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23-90- *** 86
○○빌라트 건설 연립주택 1999.11.10 2000.9.30 123-24- *** 21 부동산 임대 2002.2.10 123-90- *** 86
○○하우스아파트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3.12.1 2006.9.21 124-43- *** 08 부동산 임대 2007.11.29 124-43- *** 66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7.11.29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 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인 자금원천 명세는 아래표 2와 같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내역은 아래표 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합계 2000년 91,780 91,780 2003년 2,852 2,852 2004년 5,821 16,380 22,201 2005년 5,355 60,986 66,341 2006년 3,875 219,038 222,913 2007년 129,647 6,354 6,085 142,086 2008년 61,754 176 5,304 3,199 70,433 2009년 36,434 5,044 14,134 2,723 5,100 63,435 합계 227,835 11,754 43,426 394,106 5,100 682,041 (527,702)* *신고소득에서 관련세액 제외한 금액임 <표2>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인 자금원천 명세서 (단위: 천원) 종류 합계 ’04년 이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소득금액 682,046 116,834 66,342 222,913 142,087 70,435 63,435 납부세액 130,179 23,353 12,074 51,510 26,587 9,102 7,553 원천소득 551,867 93,481 54,268 171,403 115,500 61,333 55,882 임대보증금 227,000 182,000 45,000 50,000 차입금 475,000 250,000 225,000 환급금 68,000 68,000 합계 1,371,867 525,481 171,403 115,500 174,333 105,882 <표3>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내역서 (단위: 천원) 자금원천 확인 금액 취득가액 부족액 증여 추정 여부 신고소득 임대보증금 부가세 환급금 차입금 합계 쟁점① 부동산 93,481 (1) 182,000 (2) 250,000 (3) 525,481 650,000 124,519 부 쟁점② 부동산 54,268 (4) 225,000 (5) 279,268 850,000 570,732 여 쟁점③ 부동산 171,403 (6) 171,403 180,000 8,597 부 쟁점④ 부동산 115,500 (7) 45,000 (8) 160,500 514,000 353,500 여 쟁점⑤ 부동산 68,000 (9) 68,000 748,000 680,000 여 쟁점⑥ 부동산 93,050 (10) 50,000 (11) 143,050 707,550 564,500 여 합계 527,702 277,000 68,000 475,000 1,347,702 3,649,550 2,301,848 ⑴'04년까지신고소득금액 ⑵ 당초 조사시 확인된 임대 보증금(○○ ○○ 상 28-1외 취득시 임대 보증금 승계분) ⑶ 조○연 차입금 중 재 대여 후 반환금액 ⑷ '05년 신고 소득금액 ⑸ 조○연 차입금 중 재 대여 후 반환금액 ⑹ '06년 신고 소득금액 ⑺ '07년 신고 소득금액 ⑻ 당초 조사시 확인된 임대 보증금(○○ ○○ ○○아파트 상가) ⑼ 과세전적부심사 인정금액(○○ ○○ ○○ 상가 신축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 ⑽ '08년 신고소득금액 및 '09년 소득금액 일부 ⑾ 과세전적부심사인정금액(○○○○상28-1 임대보증금)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자금출처 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자금출처 확인된 금액 취득가액 부족액 증여 추정 여부 05.03.14. 임대 보증금 부가세 환급금 차입금 소명 금액 합계 쟁점① 부동산 650,000 (1) 650,000 650,000 -1 부 쟁점② 부동산 57,813 (2) 182,000 (3) 475,000 (4) 712,813 850,000
• 부 쟁점③ 부동산 180,000 (5) 180,000 180,000
• 부 쟁점④ 부동산 251,340 (6) 45,000 (7) 217,760 (8) 514,000 514,000
• 부 쟁점⑤ 부동산 68,000 (9) 605,672 (10) 673,672 748,000 74,328 부 쟁점⑥ 부동산 133,695 (11) 50,000 (12) 523,305 (13) 707,550 707,550
• 부 합계 1,272,848 277,000 68,000 475,000 1,196,737 3,288,035 3,649,550
1. 2000년귀속 소득금액 (증가된 소득금액 포함)
2. 쟁점①부동산 취득의 원천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소득금액 32,760 (682,760천원 - 650,000천원) + 2003년 부동산임대소득 2,852천원 + 2004년부동산 임대소득 5,821천원 + 2004년 사업소득 16,380
3. 임대보증금
4. 차입금 5) 2005년 부동산임대소득 5,355천원 + 2005년 사업소득 60,986천원 + 2006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3,875 + 2006년 사업소득 109,784천원 6) 쟁점③부동산 의 원천자금에 충당한 2006년도 나머지 소득금액 109,254천원 (219,038천원 - 109,784천원) + 2007년 귀속 이자소득 129,647천원 + 2007년 귀속 배당소득 6,354천원 + 부동산임대소득 6,085천원
7. 임대보증금
8. 소명금액 (청구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 1 17,760천원, 배우자 증여금액 100,000천원)
9. 국세환급금
10. 소명금액(창구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 455,672천원, 배우자 증여금액 150,000천원) 11) 2008년 이자소득 61,754천원 + 부동산임대소득 5,304천원 + 사업소득 3,199천원, 2009년귀속 이자소득 36,434천원 + 배당소득 5,044천원 + 부동산임대소득 14,134천원 + 사업소득 2,723 + 근로소득 5,100천원
12. 임대보증금
13. 청구인통장에서 지급된 금액(523,305천원)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대금지급내용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①부동산 대금지급내용> (단위: 천원) 취득가액 계약내용 대금지급 거래은행 비고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650,000 계약금 2005.1.15. 62,000 현금 중도금 2005.2.15. 300,000 영수증 잔금 2005.3.9. 106,000 영수증 보증금인수 182,000 합계 650,000 <쟁점②부동산 대금지급내용> (단위: 천원) 취득가액 계약내용 대금지급 거래은행 비고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850,000 계약금 2006.7.5. 100,000 현금지급 중도금 2006.7.11. 400,000 △△은행 656-91-***652 잔금 2006.10.31. 150,000 △△은행 110-053- *** 760 영수증 유 잔금 2006.10.31. 200,000 △△은행 656-91-***652 영수증 유 합계 850,000 <쟁점③부동산 대금지급내용> (단위: 천원) 취득가액 계약내용 대금지급 거래은행 비고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180,000 2007.8.14. 50,000 △△은행 251-004- *** 039 2007.10.12. 313,500 △△은행 110-053- *** 760 <쟁점④ 신축상가 공사대금 지급내용> (단위: 천원) 취득가액 대금지급 거래은행 지급내용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지급처 입금계좌번호 514,000 2007.10.25. 50,000 △△은행 110-053- *** 760
○○ 종합건설 59220101 *** 575 2007.11.7. 55,000 △△은행 110-053- *** 760 “ 2007.12.31. 20,000 △△은행 251-004- *** 039 “ 2008.1.7. 30,000 △△은행 251-004- *** 039 “ 2008.1.25. 30,000 △△은행 110-053- *** 760 “ 2008.2.1. 30,000 △△은행 251-004- *** 039 “ 2008.2.14. 30,000 △△은행 251-004- *** 039 “ 2008.2.25. 50,000 △△은행 251-004- *** 039 “ 2008.4.3. 100,000
○○은행 67852001 ** 763 김○균 “ 2008.7.22. 155,000 △△은행 110-053- *** 760 “ 합계 550,000 <쟁점⑤ 신축상가 공사대금 지급내용> 취득가액 대금지급 거래은행 지급내용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지급처 입금계좌번호 748,000 2007.11.20. 50,000 △△은행 110-053- *** 760 △△종합건설 폰뱅킹지급 2007.11.21. 30,000 ‘ 251-004- *** 039 63900101 *** 238 2007.12.28. 30,000 ‘ 251-004- *** 039 ‘ 2007.12.31. 30,000 ‘ 251-004- *** 039 ‘ 2008.1.7. 20,000 ‘ 251-004- *** 039 ‘ 2008.1.22. 10,000 ‘ 110-053- *** 760 63900101 *** 238 2008.2.1. 30,000 ‘ 251-004- *** 039 ‘ 2008.2.14. 30,000 ‘ 251-004- *** 039 ‘ 2008.2.25. 50,000 ‘ 251-004- *** 039 ‘ 2008.3.27. 100,000
○○은행 김○균 ‘ 2008.4.3. 100,000
○○은행 무통장입금 ‘ 2008.4.24. 50,000 △△은행 김○균 ‘ 2008.4.24. 50,000 ‘ 무통장입금 ‘ 2008.7.17. 25,672 ‘ 110-053- *** 760 ‘ 합계 605,672 (단위: 천원) <쟁점⑥부동산 대금지급내용> (단위: 천원) 취득가액 계약내용 대금지급 거래은행 비고 일자 금액 은행 계좌번호 707,000 계약금 중도금 2009.6.24. 630,000 △△은행 110-053- *** 760 잔금 2009.7.20. 400,000 △△은행 251-004- *** 039 청구인 지분초과지급액은 배우자 지분 323,000천원 부담 합계 1,030,000
9. 청구인이 제출한 ○○빌라 분양내역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호수 면적(㎥) 소유권이전일 성명 분양금액 신고금액 비고 101 68.54 00.7.24 김○영 125,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102 77.22 “ 김○돈 130,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103 74.13 00.7.31. 조○자 115,000 80,000 201 69.54 00.7.24. 정○영 125,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202 77.22 00.7.20. 김○임 130,000 80,000 203 74.13 00.7.24. 이○임 125,000 80,000 301 69.54 “ 정○자 125,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302 77.22 “ 양○전 115,000 80,000 303 74.13 00.7.25. 안○자 125,000 80,000 401 69.54 00.7.24. 김○찬 123,000 80,000 분양계약서 있음 402 77.22 “ 김○숙 125,000 80,000 403 74.13 “ 정○효 120,000 80,000 B02 77.22 “ 김○남 84,000 50,000 분양계약서 있음 B03 74.13 “ 김○심 84,000 50,000 분양계약서 있음 1,651,000 1,060,000 591,000 누락있음
10. 조사관서가 2011.4. 작성한 자금출처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빌라 분양수입금액과 관련, 조사대상자 본인이 사업소득의 원가 구성에 기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91백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취득부동산의 자금원천은 신고 소득금액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배우자(김○균)의 증여재력 여부 조사한 바, 특정예금(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입․출금액이 약 6,40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기타 예․적금 계좌의 입금액이 약 6,000백만원에 이르는 등,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계약일자 매도인 매수인 매매 대금 계약금 (일자) 중도금 (일자) 잔금 (일자) 비고 쟁점①부동산 05.1.13. 김○일 조○옥 650,000 50,000 (05.1.13.) 300,000 (05.2.15.) 300,000 (05.3.9.) 잔금을 전세금을 제하고 지급 쟁점②부동산 06.7.5. 이○자 심○용 조○옥 850,000 100,000 (06.7.5.) 400,000 (06.7.11.) 350,000 (06.10.31.) 쟁점③부동산 07.10.9. 김○덕 조○옥 179,500 20,000 (07.10.9.) 159,500 (07.10.12.) 쟁점④부동산 07.12.20.
○○ 건설 (수급인) 조○옥 (도급인) 550,000 (도급금액) 착공일 (07.10.4.) 준공일 (08.3.31.) 쟁점⑤부동산 08.3.2. △△건설 (수급인) 조○옥 (도급인) 748,000 (도급금액) 착공일 (07.11.2.) 준공일 (08.5.1.) 쟁점⑥부동산 09.6.23. 강○경 조○옥 김○균 1,415,100 150,000 (09.6.23.) 500,000 (09.6.24.) 765,100 (09.7.21.)
12. 청구인 명의의 △△은행 보통예금 계좌(110-053-***760) 사본에 의하면 2006.5.4. 현재 1,027백만원의 예금잔액이 누적되어 있고,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 계좌(251-004-***039)로 1,000백만원을 대체하였으며, 위 수익증권계좌나 보통예금계좌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의 재력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할 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2003두10732, 2004.4.16.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89.5. ○○철물과 1990.8. △△철물건재 상호로 건물자재 판매업을 시작하였고, 1995.8.부터 주택신축업 사업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9개의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1996~2009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956,786천원에 이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정예금(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입․출금액이 약 6,400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부족분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원천으로 인정한 금액 1,347백만원과 ○○빌라 분양수입금액 누락분 591백만원, ○○하우스 분양대금 3,210백만원중 일부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와 관련,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이 입증된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서일46014-11461, 2003.10.16. 같은 뜻임)인바,
○○빌라 분양수입과 관련,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591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빌라 분양과 관련 신고한 소득은 91백만원에 불과하고, 조사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주장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된 이후 이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하우스 분양수입과 관련, 청구인은 분양대금 3,210백만원 중 2004.12. 완공이후인 2006.5. 당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1,027백만원의 예금잔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나,
○○하우스 분양수입(총 분양대금은 3,210백만원)과 관련, 청구인의 주장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실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신고 소득금액인 296백만원(처분청은 이 부분을 이미 자금원천으로 인정함)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원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