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인의 부(父) 명의)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본인 명의로 상환하였고, 88세의 장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父)는 명의수탁자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인의 부(父) 명의) 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본인 명의로 상환하였고, 88세의 장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부(父)는 명의수탁자임
○○세무서장이 2011.8.1. 청구인에게 한 2008.4.28. 증여 분 증여세 11,270,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시 ○○구 ○○동 ○○ ○○연립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는 1994.3.17.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2003.1.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8.4.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8.1. 청구인에게 2008.4.28. 증여분 증여세 11,270,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1.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을 1994.4.17. 취득하였으나, 등록 명의를 대여한 매제(妹弟)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 사고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여 1999.5.17.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부(父)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3.1.18. 쟁점부동산을 매매형식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부(父)(장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으며, 매제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후 명의신탁 해지를 미루다가 장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에 지장이 있다 하여 2008.4.28.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매매형식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4.4.1.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2002.3.28. 3천만원을 대출받아 2008.5.22 완제 시까지 직접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정상적으로 계속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직접 행사해 왔다. 또한 청구인의 부(父)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요구나 담보채무 인수요구 등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며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의 부(父)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1999.5.17.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의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2003.1.18.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어 2008.4.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父)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지 청구인의 부(父)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 2007.4.26. 2007.4.26. 전입 쟁점부동산 소재지
- 마.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의 부(父)의 출생연월일은 1920.1.21.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당시 나이는 88세로 확인된다.
- 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6.28. 건설기계(콘크리트 펌프)를 취득하여 2002.4.22. 등록말소(폐기)하였고 사용 본거지는 △△ 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 대여 건설기계 1996.6.24. 2000.9.30. 건설업 인테리어 2008.1.7.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인의 부(父) 명의)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은행 대출금을 본인 명의로 상환한 점, 1999년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계속 거주를 하면서 88세의 장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다시 배우자인 청구인이 양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부(父)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