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 혐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 혐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1.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7.10.8. 증여분 증여세 115,928,820원 의 부과처분은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산업(주) 주식 10,000주를 2007.10.8. 청구외 이
○○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김○○은 본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 였다.
- 나. 김○○이 2009.3.27. (주)△△△에 ○○산업 소유지분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10.8. 1,15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9.3.27. 9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식취득일인 2007.10.8. 쟁점주식을 김○○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가액 1,15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1.1.12. 증여세 459백만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4.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1.7.8. “청구인의 증여일 현재 ○○산업(주)의 주당평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재산가액을 416,145천원(1주당 83,229원, 주식수 5천주)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9.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김○○과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남편과 지인이며, 2007.7월경 ○○산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2007.9월경 청구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산업을 인수하는 데 명의를 대여하였다. <○○산업 인수 및 계약체결 내용>
① ○○산업 소유의 모든 자산은 故김○○과 △△△에 양도한다.
② 매매대금은 ○○산업 소유 토지평가액 15억 및 건물평가액 8억원을 합하여 23억원으로 하되, ○○산업의 ◎◎은행 대출금 14억원과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7.8억원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23억원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순자산에 대한 평가액 1억2천만원을 최종 매매대금으로 한다. 주당 매매가격은 12,000원으로 한다.(120,000,000원/10,000주)
2.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
3.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의 위법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외 김○○이 2005년경 소득세 등 4,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외 김○○에게 체납처분을 모면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조세’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도 포함되는 것이 법규정상 타당할 것이나, 동 조항의 본 취지는 주로 ‘증여세’의 회피를 막기 위한 것임에도 ◎◎지방국세청은 소득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김○○은 ○○산업을 인수한 후 그 동안 ○○산업이 체납하 고 있던 세금(2007.8.31. ○○세무서 압류 등)을 2009.3월경 모두 변제하고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청구인도 2007년 300만원, 2008년에 600만원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등 지금까지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이다.
4. 일반적인 주식 명의신탁과는 성질이 다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는 일반적인 형식의 주식명의신탁이 아니라 청구외 김○○이 ○○산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명의신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예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고, 본인은 회사의 대표직을 맡아서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일 것이나, 이건의 경우는 ○○산업의 대표이사 명의도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 등을 회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주식명의신탁 사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5. 기타 참작사항 이 건 주식 명의대여는 세무조사시 적출한 사안이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소 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내용은 잘 모른다’라는 청구인의 한마디에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건으로, 조세회피 혐 의가 있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이야기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1.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정의 위법성
1. 2010.02.11. 청구인에게 2009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안내
2. 2010.05.31. 청구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3. 2010.10.2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증여세 4억5천만원 부과 예정)
4. 2010.11.04. 청구인에게 증여세 4억5천만원 부과 예고통지
5. 2010.12.03. 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분청 재산세과 과세적법 주장, 재산세과 의견에 따라 특별한 조사 및 검토 없이 청구기각)
6. 2011.01.12. 청구인에게 증여세 4억5천만원 부과
7. 2011.04.05. 청구인 ○○지방국청에 이의신청(청구인 주장: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증여가액 계산방법의 위법성 주장, 처분청 재산세과는 계속하여 적법한 과세 주장)
8. 2011.07.08.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증여가액 산정방법의 위법을 이유로 재조사 결정)
9. 처분청 재산세과는 시가(경매가액)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막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위법을 반복 이와 같이 처분청은 부과처분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 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업무미숙 내지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그 시정의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분청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2.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적정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 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1. ○○산업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11.7.
○○도
○○ 시
○○면 ○○리 2**-* 소재지에 자본금 50백만원(총발행주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주식을 김○○이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
- 다. 2) ○○산업의 2006년 및 2007년 사업연도의 주요계정과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2006년 및 2007년 사업연도 주요계정내역: 생략>
3. ○○산업은 쟁점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2006.8.29. 1,381,000천원에 경락 받아 2006.9.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 다. 4) 2 007.8.30. 김○○과 △△△은 ○○산업 과 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순자 산 120,000천원(1주당 12,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5. 2007.8.31. 김○○ 외1인은 ○○산업 소유 쟁점부동산을 23억원 매수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6. 청구외 이○○은 ○○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무서장의 기한후 신고안내에 따라 양도가액을 91,200천원(1주당 12,000원, 주식수 7,600주)원으로 하여 2008.10.8. 양도소득세 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심리기간중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양수한 △△△(1/2지분)에 ○○산업 주 식 양수 가액을 조회한 결과 주식인수가액은 612,000천원(1주당 122,400원, 주 식수 5,000주)이며, 대차대조표상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 인되었
- 다. ① 회신내용: 2007년 당사가 ○○산업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가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김○○사장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김
○○사장은 당시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및 일부 체납세금 등의 비용을 대금으로 받아서 본인이 변제하겠다는 조건부로 저희한테 양수대금 지불을 요구했습니다(금융 부채는 별도). 따라서 저희 취득 계정에는 이런 변제 조건부 대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게 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순자산(자산-부채)으로 본다면 실제 당시의 주식 가치는 제출된 주식 양수도의 산정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② ○○산업 인수에 따른 △△△의 매도가능증권 계상내역 계정과목: 매도가능증권 (단위:천원) 일자 적요 금액 일자 적요 금액 2007.08.08
○○산업인수대금 90,000 2007.09.19 주식인수대금 30,000 2007.08.16 〃 10,000 2007.10.11 주식양수대금 20,000 2007.08.21 〃 42,000 200710.26 〃 70,000 2007.08.27 〃 90,000 2007.11.15 〃 35,000 2008.08.28 〃 50,000 2007.11.30 〃 35,000 2007.08.31
○○산업인수금 90,000 2007.09.05 주식인수대금 50,000 총 계 612,000 8) 처분청은 당초 위 공장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각대금 23억원 중 김○○ 의 지분(1/2지분) 1,150백만원을 김○○이 청구인에게 주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으 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11.4.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11.7.8. “청구인의 증여일 현재 ○○산업(주)의 주당평가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1.8.9. 증 여재산가 액을 416,145천원(주식수 5천주, 1주당 83,229원, 보충적 평가액)으로 경 정․결정 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체납하자 2011.2.21. 처분청은 청구인 이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8월부터 2009.9월까지 하얀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였고, 음식점을 폐업한 후 같은 장 소에서 현재까지 계속하 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10. 청구외 김○○은 2010.3.10. 사망하였으며, 2005.6.30. 납기 종합소득세 등 3건 41백만원이 국세체납되어 그 중 종합소득세 7백만원이 2005.9.15. 결손 처 분 된 사실이 있고, 2003.5월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없음이 국 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1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 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 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 회 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 으며(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 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 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2105,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 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 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신용불량 및 빛 독촉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 었고,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산업을 인수하는 데 명의만 빌 려주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김○○은 명의신탁 당시 이미 수건의 체납된 조세채권이 존재한 상태 에서 이를 회피하면서 청구외법인 ○○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 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지 않았더라면 과세관청에서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그 매각금액을 체납국세 에 충당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주 식 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혐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쟁점2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증여 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 에는 해당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증여일 기준(2007.10.8.) 쟁 점 주식의 시가는 쟁점주식 거래당시(매수자: 김○○(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및 (주)△△△, 양도자: 이○○)의 실지 매매거래가액 일 것이나, 김○○은 2010.3.1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단순 히 명의만 대여해줘 실질 매매가액 등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등을 취득한 사실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2007.8.30. 김○○과 (주)△△△은 공동으로(각각 1/2 지분) 청구외 이○○으로부터 ○○산업 법인을 매수하는 계약(매매금액 120백만원, 1주당 가액 12,000원)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07.8.31. 김○○과 (주)△△△ 대표자 고성환은 공동으로 ○○산업으로부터 ○○산업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매 매가액 23억원)을 각각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매매 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자인 청구외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 인한 결과, 이○○ 은 ○○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무서장의 기한후 신고안내에 따라 양도가액을 91,200천원(1주당 12,000원, 주식수 7,600주)으로 하여 2008.10.8.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식을 김○○과 공동으로 취득한 (주)△△△은 ○○산업 주식 5,000주를 612,000천원(주당 122,4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장부상 매도가능증권 계상하였음이 확인되어 서로 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