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65 선고일 2011.11.01

수증자로부터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에 충당 할 수 없는 경우 증여자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통지하고 납부 통지함은 적정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 ○○시 ○○구 ○○동 ○○○○-○소재 ○○빌딩(이하‘쟁점빌딩’이라 한다)지분을 □□□(이하‘□□□’이라 한다)에게 등기 이전하였으며,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수증인 □□□에게 증여세(2010.12.31납기 287,055,940원)를 고지하였으나 □□□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자,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잔여재산이 없음을 사유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년 4월 29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 분청은 연대납세의무 지정 법적요건 검토를 잘 못 하여 위법한 지정을 하 였다.

1. 처 분청은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기 이전인 과세자료처리단계에서 □□□이 체납 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하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자 요건 검토를 소홀히 한 체 체납액 정리차원에서만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미리 예단하고 있었으나, 상 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단서조항에 다만, 제35 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의 증여세를 확실하게 징구하거나 체납처분을 위하 여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증여의 내용이나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일정 요건 하에 연대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타인임을 알고 이러한 전제하에 증여세를 부 과하였고, 타인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에게 기준시가 833백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별다른 이유 없이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사회통념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분여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 나. 지분포기의 경위

1. 청구인은 쟁점빌딩 상가건물의 일정부분의 40%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건물 신축, 분양, 자금기채 과정에 있어 소유권자로서 적절한 권리행사나 재산권 방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우선채권조사서를 보면 증여시점인 2008.10.28.현재 4,460백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확인하여 본 바 △△은행 외 2곳의 금융기관에 2,774,521,368원의 실 채무액이 확인 된다.

3. 또한, 쟁점 건물의 임차인들의 보증채무도 470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를 맡았던 (주)♤♤건설의 공사대금 지급 압력 등이 가중 되는 등 쟁점 상가 건물은 거액의 빚에 잡혀 있는 껍질만 있는 형국이었고, 청구인은 세금납부, 채무이행요청으로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쟁점 건물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 건물과 관련 된 (물상)부채와 함께 쟁점건물 지분을 일괄하여 넘긴 것이다.

  • 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부채액을 모두 공제하지 않은 잘 못된 과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증여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물상보증채무액 등을 공제한 가액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 방법을 적용한 쟁점 부동산지분가액을 바로 증여가액으로 잘 못 결정하였다.

  • 가) 처 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와 함께 첨부된 증여세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는 증 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 가(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쟁점건물 가액을 833,289,788원으로 구하고 □□□과 증여인의 관계는 ‘타인관계’이고, 부채내역을 검토한바 근저당권설정 외의 부채는 없으므로 평가가액을 바로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 한 것을 알 수 있다.
  • 나) 그러나 □□□은 이건 증여일 이전(2009.11.19압류일 현재)에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어 체납정리과정에서 쟁점건물이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되는 등 쟁점 부동산이 저당권에 의한 구체적인 부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과 관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하여 본 바, 쟁점 부동산에 근저당권으로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빌린 물권화 된 채무액이 AAAA 1,539백만원, BBBB조합 579,221,368원, CC은행 656,300,000원, 합계 2,744,521,368원의 구체적인 채무가 있었다. 또한 쟁점건물 임대과정에서 470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주 측에 맞긴 금액이 있음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 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2. 따라서 위에 확인 된 채무액(근저당채무 2,774,521,368원, 보증금 470,000,000원, 합계 3,244,521,368원)은 청구인이 쟁점 건물 지분을 양도하면서 인수인에게 넘어간 부채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분을 이전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청 구인이 □□□에게 증여한 쟁점 증여자산에 청구외 □□□에게 지분포기로 등기 이전한 사실이 있으며, □□□은 위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2010.6.1.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발송 후 2010.3.6.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한 후 수증재산과 관련하여 채무인수 내용 등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2010.7.2.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도 □□□이 직접 수령 후 부동산 수증관련 금융채무인수,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채무인수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2. 수증인의 해명자료 제출이 없어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바 청구인은 2010.9.13. ○○빌딩 취득경위 및 증여 경위서를 서면 제출하면서 명의 대여만 주장만 할 뿐 금융채무 및 임대보증금채무의 인수인계에 대한 소명은없었다.

3.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의 규정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 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 나. 쟁점 건물 증여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확인 된 채무액은 없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 증여 부동산 중 ◇개 호,의 HH신협 등 금융기관 채무는 채무자가 DDD, (주)EEEE, ZZZ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제3자의 채무로 확인되고, ◇개호의 등기부상 청구인 채무 390백만원도 증여부동산의 최종 낙찰일인 2011.1.7.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수증인 □□□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 수협의 금융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08년 제2기

○○ 빌딩 임대보증금 47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부채공제를 주장하나 2008.10.28일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수증인에게 인계한 부채는 임대차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 확인 가능하나 청구인 및 수증인은 관련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빌딩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확인하였으나 세입자들이 보증금 확인에 불응하여 수증인 □□□의 채무인수액 확인이 불가능하여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자의 채무로 수증자에게 인계한 확인된 임대보증채무는 없으므로 채무를 불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수증인 □□□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1)

□□□ 소유의 재산인

○○ 시

○ 구

○○○ 동

○○○

○○○ 운

○○○

• ○○○○ (2009.10.12.압류)를 압류하고 교부청구 하였으나 국세 우선권이 없었다. 2)

○○

○○시

○○구

○○동

○○○○

• ○○

○○빌딩 **호 지분(2009.11.19.압류) 을 압류 하였으나 국세의 법정기일인 20 10.12.01.이전에 제3자의 근저당 등 권리설정 된 우선 채권이 있어 수증자인 □□□에게는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

3. 수증자인 □□□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부채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 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

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

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 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 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 법으로 타 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 리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 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 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

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증여등】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 거나 양 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 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 거 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 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 부 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

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 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 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 간이 정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 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세징수법 제10조 【납세고지서 등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15일 전 (7)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 및 FFF과 개업일을 2005년 4월 1일로 하여 ○○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분율: □□□ 50%, FFF 10%, 청구인 40%) 사업을 하던 중 2008년 10월28일

○○

○○ 시

○○ 구

○○ 동

○○○○

• ○○

○○빌딩

○○○ 호 외

○○ 개호의 쟁점 증여자산에 대해 지분포기를 하였고 그 결과로 □□□은 30분의 10, NNN은 30분의 2의 공유자 지분이 증가하게 되었음이 공부상 확인된다. 2) 쟁점 증여자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FFF와 수증자인 □□□이 대표이사인 (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채무액은 없다. 호수 근저당 설정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호 2006.4.11 FFF ♤♤신용 협동조합 1,820,000,000원 2007.10.11 (주)♤♤♤♤ FFF (주)∇∇상호 저축은행 2,080,000,000원 개호 2007.10.11 (주)♤♤♤♤ (대표:□□□) FFF (주)∇∇상호 저축은행 2,080,000,000원

3. ○○○세무서에서 2010.6.1.에 수증자인 □□□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2010.6.7.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은 2010.6.3. 안내문을 수령하고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증여세 결정을 하여 2010.6.28.일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 고 □□□은 2010년 7월 2일에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 통지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0년 12월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12.3.일 266,285,690원의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은 2010.12.6. 고지서를 수령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 결손을 하였으나,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2호 의 “수증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 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1.4.19.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건 연대납세의무지정에 대하여 2011.5.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5.30. 수증인인 □□□에 대한 결손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재조사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의 보유재산은 이건 증여세 결손처분 당시 국세의 우선권이 없는 재산으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이 적법한 것임을 2011.6.11.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의 2호의 규정에 증여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수증자인 □□□과 청구인이 타인이며, 타인간에 833백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증여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쟁점 빌딩이 이미 거액의 부채에 잡혀있어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쟁점 빌딩과 관련 된 (물상)부채와 함 께 지분을 일괄하여 넘긴 것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지정 제한 조항인 상 속세 및 증여세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표기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 수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이건 □□□이 상당한 이익 을 보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완전히 타인관계에 있는 청 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건 지분이전은 타 인 으로부터 시가보다 낮 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가 아니고 청구인 의 쟁점빌딩 지분을 수 증 인에게 대가없이 이전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증여 세 과세대상이다.

3. 청구인은 수증자인 □□□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이 가능하였음에도 체납처 분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여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증여자로부터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으며, 수증자인 □□□이 국세채권에 충당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정사유등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 구인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의 우선】 제1항의 규정에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우선하 는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해당되므로 □□□에 대한 증여세를 충당 할 수 있었으며, 쟁점 건물중 201호는 □□□ 소유로 체납세액에 충당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 -18…1【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의 우선】제3항의 규정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 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에 담보된 제3자의 저 당권 등을 설정한 때에 증여자인 청구인이 체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쟁점 빌딩에 대하여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체납세액을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쟁점 빌딩 증여가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할 부채액을 공제하지 않은 잘못된 과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할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 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하는 것이나,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 증 여자산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FFF와 수증자인

□□□ 으로 확인되며, FFF의 채무로 인하여 쟁점빌딩의 부담가액과 수 증자의 구상권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 점빌딩에 대한 임대보증금 470백만원에 대한 증여일 현재 청구인과의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보증금 가액을 확정 할 수 있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증여가액에서 공제 할 채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를 인정할 부담부증여로도 볼 수 없다. 따라 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빌딩을 증여한 것으로 보 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 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쟁점빌딩의 수증자인 청구외 □□□의 재산으 로는 이 건 증여세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자인 청구인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납부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