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대출금이 건물신축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최00로부터 2010.1.22. 00도 00시 00동 1032-3번지 대지 345.2㎡, 건물 1,399.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고, 2010.4.20.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10.2.1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농협00지부에서 대출받은 56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부동산 취득비용(건물신축비용)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901백만원에서 제외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341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63,000,000원을 자진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901백만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대출금 중 300백만원은 부담채무로 인정하고, 248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라 한다)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계없는 채무로 보아 쟁점채무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 601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1.7.6. 청구인에게 증여세 82,815,5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출금 560백만원 중 300백만원만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쟁점대출금은 사실상 공사비 및 취․등록세 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쟁점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560백만원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금융조사결과, ① 300백만원은 증여자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한 것이고, ② 12백만원은 쟁점부동산 토지 등록세로 지출되었으며(토지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③ 나머지 248백만원은 청구외 김승기에게 지급하는 등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았고, 2010.2.28. 지급한 건물공사비(306백만원)는 증여자가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2.10. 쟁점부동산건물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최00[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각각 2분의 1씩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고, 2010.2.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물부분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00시지부에서 560백만원을 대출(채권최고액은 672백만원임)받았고, 2010.3.17. 쟁점부동산 토지부분에 대하여 최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후 곧바로 청구인에게 2분의 1을 증여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최00로부터 2010.2.10.(건물부분), 2010.3.17.(토지부분) 쟁점부동 산을 증여받고 2005.4.27.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하면서, 쟁점대출금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30,000,000원(쟁점부동산 341,917,530원, 현금 88,082,470원)으로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사실이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채무공제액 증여과세가액 산출세액 금 액 430,000
• 430,000 70,000 * 쟁점대출금을 공사비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함
3.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989,371,000원(쟁점부동산 토지부분 266,619,000원, 쟁점부동산 건물부분 634,670,000원, 현금 88,082,000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대출금 중 300,000,000원은 부담채무로 공제하고, 쟁점채무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채무공제액 증여과세가액 산출세액 신고내역 430,000
• 430,000 70,000 결정내역 989,371 300,000 689,371 137,811
4.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쟁점대출금(560백만원)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천원) 일 짜 금 액 사 용 처 2010.02.11 300,000 父 최00 대출금 상환(부담부증여) 2010.02.11 100,000 수표 출금하여 김00에게 입금 2010.02.16 29,000 현금출금 2010.03.10 12,744 증여재산인 토지 등록세 납부 2010.03.16 11,400 이00에게 대체 2010.04.16 90,000 父 최00에게 입금 2010.04.19 17,000 父 최00에게 입금 계 560,144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이 공사비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2011.5.2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청구인이 증여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된 증여자 최00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면 청구인이 증여인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0백만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대출금중 300백만원을 채무부담액으로 차감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건물공사 잔금으로 00종합건설(주)에 2010.2.28. 306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입금표 4매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