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63 선고일 2011.10.24

보호예수기간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쟁점주식 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시 △△구 □□동 *- oo빌딩 4** 소재 코스닥상장 법인인 청구외 ㈜신00(구.㈜갑,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10.06.09. 실시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05원에 761,904주를 인수하였다.
  • 나. 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증자에 참여하여 증자 후 주당 이론가액인 140원 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1.06.01. 청구인에게 증여세 2,75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를 살펴보면, 실권주를 제3자에게 신주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써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규정하여 이 조항이 적법하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배정받음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에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쟁점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으로서 매매가 금지되어 처분청이 시가로 평가한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다른 주식과는 그 주식의 상태가 전혀 다른 주식이라 할 것이다.
  • 나. 상장회사의 주식이라도 보통주와 우선주, 신주인수권 등은 모두 가격이 다른 것처럼, 쟁점주식은 1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는 거래제한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할 당시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39조 에 의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다. 쟁점주식은 회사의 시장주식 안정을 위하여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주식이며,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쟁점주식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 라. 따라서, 쟁점주식은 발행조건이 완료되는 때, 즉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적합한 것이며, 쟁점 주식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 동안 계속 하락하고, 결국에는 상장폐지 되었으므로 거래가 금지된 청구인의 쟁점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 당시 이미 거래되고 있는 다른 주식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자료에 의하면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목적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등 44인에게 1주당 발행가액을 105원으로 하여 68,642,832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였으며, 신주납입일을 2010.06.09.로 하고 주식 취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거 유가증권의 평가는 동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274원과 주당 이론가액 140원 중 작은가액인 140원을 시가로 하고, 이 가액과 주당 신주인수가액 105원의 차액 35원을 주당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증자로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 조건을 감안하여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은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관련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불균등유상증자(제3자배정) 검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서면검토 경위

○ 국세청 기획감사에 따른 현지시정 관련

• 2010년 귀속 불균등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검토내용

○ 상기 법인은 코스닥시장 등록 법인으로서 2010.06.22. 주주이사회결의를 통해 회사경영상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결정(납입일 2010.06.09)이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됨

• 유상증자 내역 (단위: 주, 천원) 청약자 주식수 조달금액 신주발행가액 비고 김oo 외 40人 68,642,832 7,207,497 @105

○ 제3자배정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액에서 신주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바,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는 35원으로 계상됨 (단위: 주, 원) 신주 발행가액 (A) 증자전 1주당 가액 증자후 1주당 가액(B) 1주당 증여가액 (A-B) 발행 주식수 2개월 평균액 이론권리락

① 2개월 평균액

② 주당평가액 MIN(①,②) @105 22,921,186 @246 @140 @274 @140 @35

○ 증여가액 평가과정에서 2010.03.25.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이력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2010.03.26. 하루만 거래량이 감소될 뿐 그 이후에는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됨 (단위: 주, 원) 체결일자 종가 전일비 시가 거래량 2010.03.30 100 ↓15 120 1,718,908 2010.03.29 115 ↑5 100 2,427,390 2010.03.26 110 ↓15 120 986,701 2010.03.25 125 ↑5 110 2,952,738 2010.03.24 120 ↓20 135 2,656,249

• 이는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서면4팀-3395(2007.11.22), 재재산46014-95(2003.04.04)

• 증여세 추징예상세액 (단위: 천원) 증여가액 과세제외 과세대상 가액 추징예상세액 비고 2,237,834 151,061 2,086,773 269,819 394건 ※ 제외: 법인, 소액부징수(과세표준 50만원이하, 건별 고지세액 기준 10만원이하)

□ 검토의견

○ 상기 내용과 같이 제3자배정 불균등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인별, 수증인별 증여세 결정하여 해당 관할서로 파생하고자 함

2. 청구외법인의 쟁점증자 청약자 명세에 따르면, 청구인외 43명이 청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상장폐지결정으로 2011.3.23.부터 2011.4.19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 등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이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게 되어있으며,

2. 쟁점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조심2010중1691, 2010.10.29, 같은 뜻),

3. 아울러 보호예수기간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48, 2006.05.24, 같은 뜻)이다.

  • 나.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 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