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기간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쟁점주식 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보호예수기간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쟁점주식 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된 1년간 보호예수조건의 유상증자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1. 이 건 쟁점관련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불균등유상증자(제3자배정) 검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서면검토 경위
○ 국세청 기획감사에 따른 현지시정 관련
• 2010년 귀속 불균등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검토내용
○ 상기 법인은 코스닥시장 등록 법인으로서 2010.06.22. 주주이사회결의를 통해 회사경영상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결정(납입일 2010.06.09)이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됨
• 유상증자 내역 (단위: 주, 천원) 청약자 주식수 조달금액 신주발행가액 비고 김oo 외 40人 68,642,832 7,207,497 @105
○ 제3자배정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액에서 신주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바,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는 35원으로 계상됨 (단위: 주, 원) 신주 발행가액 (A) 증자전 1주당 가액 증자후 1주당 가액(B) 1주당 증여가액 (A-B) 발행 주식수 2개월 평균액 이론권리락
① 2개월 평균액
② 주당평가액 MIN(①,②) @105 22,921,186 @246 @140 @274 @140 @35
○ 증여가액 평가과정에서 2010.03.25.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이력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2010.03.26. 하루만 거래량이 감소될 뿐 그 이후에는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됨 (단위: 주, 원) 체결일자 종가 전일비 시가 거래량 2010.03.30 100 ↓15 120 1,718,908 2010.03.29 115 ↑5 100 2,427,390 2010.03.26 110 ↓15 120 986,701 2010.03.25 125 ↑5 110 2,952,738 2010.03.24 120 ↓20 135 2,656,249
• 이는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서면4팀-3395(2007.11.22), 재재산46014-95(2003.04.04)
• 증여세 추징예상세액 (단위: 천원) 증여가액 과세제외 과세대상 가액 추징예상세액 비고 2,237,834 151,061 2,086,773 269,819 394건 ※ 제외: 법인, 소액부징수(과세표준 50만원이하, 건별 고지세액 기준 10만원이하)
□ 검토의견
○ 상기 내용과 같이 제3자배정 불균등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인별, 수증인별 증여세 결정하여 해당 관할서로 파생하고자 함
2. 청구외법인의 쟁점증자 청약자 명세에 따르면, 청구인외 43명이 청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상장폐지결정으로 2011.3.23.부터 2011.4.19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 등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이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게 되어있으며,
2. 쟁점주식이 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하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조심2010중1691, 2010.10.29, 같은 뜻),
3. 아울러 보호예수기간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48, 2006.05.24, 같은 뜻)이다.
- 나.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 조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