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평가기준일은 보호예수기간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금납입일로 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62 선고일 2011.09.26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를 달리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보호예수기간)이 지난 시점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10.06.09. 실시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 참여 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105원에 1,714,285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2010.6.9.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140원과 청구인이 인수한 가액과의 차액 35원(총 증여가액 59,999,975원)을 청구 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으로 보아 2011.06.01. 청구인에게 2010.6.9. 증여분 증여세 7,46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를 살펴보면, 실권주를 제3자에게 신주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써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 규정하여 이 조항이 적법하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 나. 같은 법 제60조에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쟁점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으로서 매매가 금지되어 처분청이 시가로 평가한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되는 다른 주식과는 그 주식의 상태가 전혀 다른 주식이라 할 것이다. 상장회사의 주식이라도 보통주와 우선주, 신주인수권 등은 모두 가격이 다른 것처럼, 쟁점주식은 1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는 거래제한 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할 당시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39조 에 의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쟁점주식은 회사의 시장주식 안정을 위하여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주식이며,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쟁점주식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 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발행조건이 완료되는 때, 즉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적합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 동안 계속 하락하고, 결국에는 상장폐지되었으므로 거래가 금지된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 당시 이미 거래되고 있는 다른 주식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과세예고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거 유가증권의 평가는 동법 제39조 및 동법시 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주당 274원과 주당 이론가액 140원 중 작은가액인 140원을 시가로 하고, 이 가액과 주당 신주인수가액 105원의 차액 35원을 주당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음.
  •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증자로 취득한 신주는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할 뿐, 보호예수 조건을 감안하여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다.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다

○ 조심2010중1694(2010.10.29)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 그 낮은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로 과세가 되며, 시가를 산정 할 때 증자 후 2개 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을 시가로 봄

○ 조심2010중1691(2010.10.29)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유가증권 평가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의 증자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 라. 결론 따라서 이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기각 결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날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령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중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국세청 기획감사에 따른 현지시정지시(2010년 귀속 불균등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과세한 것이다 2) 청구외법인 은 코스닥시장등록법인으로서 2010.06.22. 주주이사회결의를 통해 회사경영상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금감원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 유상증자 내역(납입일 2010.06.09) (단위:주,천원) 청약자 주식수 조달금액 신주발행가액 비고 김**외 40人 68,642,832 7,207,497 @105 3) 제3자배정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액에서 신주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바,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는 35원이다. (단위:주,원) 신주 발행가액 (A) 증자전 1주당 가액 증자후 1주당 가액(B) 1주당 증여가액 (A-B) 발행 주식수 2개월 평균액 이론권리락

① 2개월 평균액

② 주당평가액 MIN(①,②) @105 22,921,186 @246 @140 @274 @140 @35

4.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과정에서 작성한 검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여가액 평가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10.03.25.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당일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이력이 확인되나 아래와 같이 2010.03.

26. 하루만 거래량이 감소될 뿐 그 이후에는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확인되는 바, 이는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단위:주,원) 체결일자 종가 전일비 시가 거래량 2010.03.30 100 ↓15 120 1,718,908 2010.03.29 115 ↑5 100 2,427,390 2010.03.26 110 ↓15 120 986,701 2010.03.25 125 ↑5 110 2,952,738 2010.03.24 120 ↓20 135 2,656,249

  • 라.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데 실권주를 직접 배정받아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한 이익을 받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1주당 증여가액이 35원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시점을 증자일(2010.6.9)이 아닌 증자후 보호예수기간(1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 가목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가목은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평가기준일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에 따르면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조심2011서2088, 2011.06.29, 같은 뜻) 따라서 보호예수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를 달리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가증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보호예수기간)이 지난 시점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