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친 모텔 사업자금 대출금으로 모텔부지 취득대출금을 대환한 경우 증여해당

사건번호 심사증여2011-0061 선고일 2011.11.11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3.11.21. 3인이 공동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또한 사용승인일 이전에 일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점,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12.29. 청구외 김@@가 소유한 ○○시 ○○구 ○○동 1115-4 대지 481.6㎡(이하 “모텔부지”라 한다)를 1,190백만원에 취득하면서 980백만원은 농협○○지점에서 대출받고 210백만원은 부친 자금으로 결제하였고 이후 2010.7월 모텔을 준공하여 부친명의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0.9.20.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텔부지 취득자금 1,190백만원 중 대출받은 금액을 부친의 사업자금 대출금으로 대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8.10. 청구인에게 2010.9.20. 증여분 증여세 381,398,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모텔(여관업) 사업 부지 취득 경위
  • 가) 청구인은 2005년 10월 7일부터 군대 가기전인 2006년 6월 1일까지 모친(김$$)이 운영하시던 ○○(여관업)에서 캐셔로 일하면서 모텔업의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였고(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제대 후 모텔은 폐업되어 2008년 10월 9일부터 2009년 10월 15일까지 (주)○○정보통신에서 근무하면서 김## 사장님을 도와 투자업무를 담당하였다(재직증명서).
  • 다) 마침 모델 신축에 적당한 부지(○○시 ○○구 ○○동 1115-4 대지 481.6㎡)가 나와 건축업을 하는 부친과 상의한 후 김## 사장님께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2009.10.27. 동 부지를 11억9천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부지 취득 자금 내역

1. 토지 취득자금 11억9천만원 중 9억8천만원은 농협○○지점(2009.11.17.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1,274백만원) 에서 차입하고 2억1천만원은 부친자금이다(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2. 청구인이 구입한 모텔 부지의 ○○모텔 사업에 대하여 김## 사장으로부터 투자 받은 자금은 2009.11월 1억5천, 2010.1월 1억5천, 2010.2월 1억, 2010.2월 1억5천, 2010.4월 2억5천 총 8억원이며, 투자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의 토지에 2009.12.29. 근저당(채권최고액 8억)을 설정해 주었다(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3. 투자받은 자금으로는 농협 ○○지점 대출금 9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월 6,411,000원)납부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모텔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 다. 사업자 등록 부채상환

1. 당초 모텔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전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김@@였으나 2009.12.9.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2010.5.14. 부친명의로 최종 변경하였다.

2.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김## 사장의 투자금 8억원의 회수 도촉과 건축자금 부족으로 인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모텔 사업자금 대출의 담보대출 구비서류인 건물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모텔의 조기 준공에 전력한 결과 2010.7.29. 준공하게 되어 부친 명의의 ○○모텔 보존등기를 하였다.

3. 금융기관에서 부친의 높은 신용도 및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부친으로 되어 있어 관할세무서에 부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밖에 없었다.

4. 사업자등록 후 2010년 9월 20일 ○○은행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토지와 부친 명의 모텔건물을 공동담보(2011.9.20. 근저당설정 최고액 27억3천만원)로 사업자금 대출 21억을 받아 김## 사장 투자금 8억원 및 보상금 5천만원 합계 8억5천만원을 상환하였다.

5. 동일자로 청구인의 농협 대출금 9억8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건축비로 사용하였다(붙임 등기부등본, 농협대출금원리금 납입명세서, 김## 투자금 상환증빙서류).

6. 부친 명의 사업자등록을 2011년 5월 31일 아래 자금조달 내역에서와 같이 실 내용과 동일하게 투자비율(부친 70%, 청구인 30%)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 가) ○○모텔 건설 총 소요자금: 39억2천만원(토지 11억9천, 건물 25억3천, 기타 2억)
  • 나) 자금조달 내역

• 타인자금 계 32.3억: ○○은행 21억(2010.9.20) 사채 김%% 8억(2010.11.30) 기○○ 1.7억(2010.12.27) 박○○ 1.6억(2011.8.8)

• 자기자금 계 6.9억: 청구인 2.1억(수증액), 부친 4.8억

  •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모텔 부지를 취득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과 부친 양자의 사업구상에 따라 청구인이 자금을 융통한 것이지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듯이 부친으로부터 계약금 2억1천만원을 증여받은 것 외에는 한 푼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 구입자금 전체(11억9천)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115-4 대지 481.6㎡(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2009.12.29. 1,19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 980백만원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고 210백만원은 부친 김&&이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980백만원은 2010.9.17. 상환하였으며 상환자금은 김&&이 ○○은행 @@동 지점에서 신규 대출받은 2,100백만원으로 충당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본건 토지” 및 신축건물(○○모텔)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용 대출금 2,100백만원을 대출시 청구인의 토지 구매자금 980백만원은 사업용대출로 전환(대환)되었고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0.9.16. 설정계약한 ○○은행 @@동지점의 대출금 2,100백만원은 父 김&&의 단독채무이며 청구인 김○○은 본건 대출의 채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은행의 대출금 2,100백만원은 ‘사업용 대출’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있 으나, 채무자가 子 김○○에서 父 김&&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연히 증여행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용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시할 때에 대출금을 구분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본건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마. 청구인 측에서 신축건물(○○모텔)과 관련하여 제시한 공동사업자 등록내역은 세무조사 종결일 이후인 2011.5.31.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한 것으로 토지취득 및 본건 증여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며 본건 증여와는 무관한 것이다.
  • 바. 공동담보로 “본건 토지를 제공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김○○은 부 김&&이 ○○은행 @@동 지점에서 대출시 본건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김○○은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니고 토지를 담보로만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 980백만원을 청구인의 부 김&&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모텔부지 취득 대출금을 부친의 모텔 사업자대출금으로 대환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9.12.29. 모텔부지를 취득하면서 취득 대금 중 980백만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동 대출금이 2010.9월 부친의 사업자금 대출금으로 대환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텔부지 취득금액 1,190백만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8월 청구인에게 2010.9.20.증여분 증여세 348,778,8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의 청구인 및 김&&(청구인 父)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자금출처 조사대상 단위: 백만원, ㎡ 조사대상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가액 합계 3,720 청구인

○○ ○○ ○○ 1115-4 대지 481.6 09.12.29 1,190 김&&

○○ ○○ ○○ 1115-4 건물 1,809 10.7.29 2,530

  • 나) 조사내역

(1) 재산 취득원천 내역 조사: 청구인은 ○○농협에서 98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1,19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2) 수증혐의내역 조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90백만원에 취득하고 당초 취득시 은행대출금등으로 취득하였으나 父 김&&이 2010.9.16. ○○은행 @@동 지점에서 21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금융채무 98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취득대금 210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김&&에게 확인결과 청구인의 토지 구입대금(채무상환금액)은 김&&이 전액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조사자 의견: 청구인의 토지구매대금(채무상환금액)을 김&&이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구입대금 1,19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381백만원 고지 결정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한다.
  • 라) 김&&이 2011.5.3.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3) 청구인은 모텔 사업을 위해 부지를 취득하여 부친과 공동으로 모텔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사업자금의 출처로 개인 투자금과 사업자금 대출금(금융)이라면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모친 사업자등록증 사본(126-04-) 및 재직증명서(○○정보통신, 134-81-)
  • 나) 모텔부지 취득계약서(2009.10.27): 매도인(김@@) 매수인(청구인, 김&&) 매매대금(11억9천만원정) 중개인(박○○, 가3678-2881) 잔금일자(2009.10.27)
  • 다) 모텔부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 근저당권(자금출처)

• 2009.11.17. 근저당권자(농협○○지점 최고액 1,274백만원) 채무자(청구인)

• 2009.12.29. 근저당권자(김## 최고액 800백만원) 채무자(청구인)

• 2010.9.20. 근저당권자(○○은행 최고액 2,730백만원) 채무자(김&&)

  • 라)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농협○○역지점 2011.6.9)

• 대출일(2009.11.20) 상환일(2010.9.20) 상환원금및이자(1,036,640,896)

  • 마) 모텔 건축주 변경내역(○○시 관련공문)

• 당초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2009.12.9) 된 후 김&&으로 최종 변경(2010.5.14)

  • 바) 표준도급계약서 사본(2010.3.30)

• 도급인(청구인, 김&&) 수급인(○○종합건설주식회사) 계약금액(2,530백만원, VAT포함)

  • 사) 김## 투자금 8억 및 이자 상환: 2010.9.20. 8억5천만원 농협(무통장입금표, 송금자 김&&)
  • 아) 사업자등록증 현황(○○모텔)

• 2010.7.28. 개업일 김&& 단독대표 후 2011.5.30. 공동사업자 변경(김&& 70%, 청구인 30%)

• 2009.12.29. 작성된 청구인과 김&&과의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갑: 김&&(청구인의 父) 을: 청구인 “갑”과 “을”은 ○○도 ○○구 ○○동 1115-4 ○○모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이익분배) 2009회계년도부터 이 계약의 종료일까지 매년말에 정산하여 이익을 김&& 70%, 청구인 30%씩 배분키로 한다. 제3조(자금조달 및 자산등기사항) 3-1. 토지: 토지를 구매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은 은행융자로 대체하고 부족분은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키로 하며 토지의 명의는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 후일 모텔건설이 완료되면 청구인의 토지구매자금대출은 기업대출로 대환(전환)한다. 3-2. 건물: 모텔을 건설함에 필요한 자금은 김&&이 부담하며 은행의 모텔건설 및 토지구매용 기업자금대출자 명의도 김&&의 명의로 한다. 제4조 (김&&과 청구인의 기업대출 협조사항) 기업자금대출자 명의는 김&&의 명의로 하되 청구인은 담보제공등 모든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4)

○○모텔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 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김&&이 2010.7.28. 신규 개업일자로 하여 2010.8.3. 신청하여 등록함
  • 나) 공동사업자 정정은 2010.7.28. 기준으로 김&&(70%)과 청구인(30%)으로 2011.5.30. 신청하여 등록됨 다) 신고내용: 2010년 2기 매출 53,098,109원 2011년 1기 매출 115,061,365원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모텔부지 취득에 소요된 농협대출금의 대환은 실질적인 모텔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 대출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모텔부지를 취득할 당시 나이가 24세에 불과하고 취득대금 11억9천만원을 마련할 자력이 없어 보이는 점, 모텔부지 취득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부친 명의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결국 청구인의 농협 대출금 상환은 부친의 사업자금 대출금으로 이루어진 점, 당초 ○○모텔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부친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청의 조사일 이후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정정 등록한 것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모텔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친 사업자대출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환 한 것은 동 금액만큼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모텔부지 취득대금에 대하여 부친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