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부목사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고, 누나와 매형은 공무원으로 1억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금액과 관련하여 누나가 당해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점,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금액은 누나에게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교회의 부목사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고, 누나와 매형은 공무원으로 1억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금액과 관련하여 누나가 당해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점,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금액은 누나에게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KK세무서장이
1.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
18. 증여분 증여세 13,300,000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1.
4.
18. SS시 KK구 DD동 38-13번지 소재 주택(대지 234.2㎡, 건물 285.4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10.
8. 23.~2010.
10.
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부족액 130백만원을 어머니인 GK화로부터 30백만원, 누나인 KR주로부터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30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30백만원)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1.
1.
1. 청구인에게 2001.
4.
18. 증여분 증여세 13,3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목회자로서 쟁점주택을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취득 시에 누나로부터 빌린 쟁점금액은 누나 KR주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듯이 이자없이 차용한 금액으로 누나가 매형 모르게 친구 변호사에게 빌려서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인 데 이를 매형이 알게되어 가정불화가 잦게되자 누나가 쟁점주택에 2002.
8.
19.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결혼자금 등이 필요하여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해 매형과 누나를 찾아가 사정한 결과 가등기를 2006.
1.
13. 해제한 이후 1억원을 융자받아 GG 동 KY아파트를 전세금 1억원에 계약한 사실이 있다. 결혼 당시 HH 교회 주택지 원금 40백만원 중에서 5백만원은 청구인이 신혼살림에 사용하고, 35백만원을 누나에게 갚았으며, 나머지 65백만원은 추후에 설악산 기도원 어머니께 드 리는 것으로 합의하여 간접적으로 상환하려 했으나, 제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 매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매형이 친정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라고 누나를 압박함에 따라 누나가 2011.
5.
26. 다시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누나에게 빌린 것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0.
7. 청구인의 누나인 KR주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을 처분시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 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장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용증의 작성, 이자비용의 지 급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나 금전차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2010.1.1. 개정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355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전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3건) 105백만원, 은행대출금 100백만원, 근로소득(AA교회 부목사) 20백만원 합계 225백만원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130백만은 청구인의 누나(100백만원)와 어머니(30백만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10.
10.
7.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주택 취득 시에 1억원을 동생인 청구인 에게 빌려주었고, 이자는 받지 않았으며, 추후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차용증 등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누나 KR주가 2002.
8.
19. 매매예약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후 2006.
1.
13.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가 2011.
6.
10. 다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